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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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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사무과장 서영광
제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4일 최수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4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 신창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지난해 그러니까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되어 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군세의 납기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7조의 2에서는 재산세의 납기가 현재는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90조에서는 재산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도시계획세의 납기가 역시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인데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50조 제1항에서는 농업소득세의 소득금액 신고 납부기간이 1월 31일인 것을 5월 31일까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6조제2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는 자동차가 소유권 명의이전 전이라도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4조 제1항에서는 도축세의 과세표준을 현조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군수가 바로 결정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42조에서 49조까지는 농업소득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각조항을 조례의 각조항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 집단촌” 을 “한센정착농원” 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된 지정문화재의 감면외에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토록 조항을 새로 신설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토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인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폐지되어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새로 재정 또는 개정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아닌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관련근거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현조례와 같이 농산물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개정된 법령을 근거조항으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 2에서는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중 재산할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5조의 3에서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자에 대하여도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여 주차시설 설치를 권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울릉군세감면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재무과장님 조례안 설명중에 의원님께서 의문시되고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질의를 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동안 심의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연장사용과 가연성 폐기물의 적정 소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쓰레기 봉투의 종류,제작, 공급과 판매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종류가 당초에는 흰봉투로 해서 구분없이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같이 담았습니다만은 이번에 개정되는 데는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색깔 구분해서 가연성 타는 쓰레기는 엷은 적색으로 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엷은 녹색으로 해서 구분해서 봉투를 제작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울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입지선정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조성면적이 5,000㎡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1,512평 이상인 폐기물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시설을 조성면적이 5,000㎡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다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전문가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라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환경상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다음 주민협의체의 구성 운영에는 군의회 의원과 지역주민 대표를 해서 구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 1명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과 군수가 추천하는 주민 3인으로 해서 6인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고 읍면이 같이 인접될 때에는 각각 1명씩 더 추가해서 추천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자, 의원님 사회환경과장님으로부터 조례 설명중에 보충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조례안에서 대해서는 휴회기간동안 심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사회환경과장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서명의원(3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출석의원(6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 최수일 신봉석
출석공무원(15명)
허수만 최종환 김화주 최수영 서영필 김삼권 정복석 배종기 최동식 주기룡 이석수 조석종 임수원 백응관 황병근
의회사무과(3명)
서영광 이용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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