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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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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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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2.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 3. 독도입도인원확대건의서채택의건 4.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2.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 3. 독도입도인원확대건의서채택의건 4.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황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1항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2.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 회의를 통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3. 독도입도인원확대건의서채택의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3항 독도입도인원확대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독도입도인원확대건의안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최병호의원입니다.
독도 입도인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4일 문화재청에서 독도개방화 조치로 독도 입도인원을 1회 70명, 1일140명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정원이 최소 210명(삼봉호)에서 최고 449명(한겨레호)이므로 독도를 찾는 탐방객들이 70명만 독도에 입도하고 나머지는 입도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 감정만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개방으로 관광특수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울릉관광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현장의 여론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함으로서 우리의 영토 독도를 자유롭게 왕래하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주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울릉관광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고자 건의 합니다.
그럼 건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도 입도인원 확대를 위한 건의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그리고 장관님, 청장님!
대한민국 시작의 땅 독도는 옛 선현들과 울릉군민들에 의해 일천오백여년 동안을 온전히 보존하여 왔으며, 울릉군민들의 손으로향후 또한 영원토록 보존하여 나갈 것입니다.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함은 국민적 공개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보존적 가치는 국민 누구나가 향유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참여정부의 결단으로 울릉군의회에서 주관한 『제86주년 3․1절 기념 및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울릉군민 궐기대회』 를 독도 현지에서 개최토록 승인하여 독도개방의 물꼬를 튼바 있었음에 대하여는 울릉군민을 대표하여 참여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오나 문화재청에서 지난 3월24일 전면 개방화 조치를 취하면서독도 입도인원을 1회 70명과 1일 140명으로 제한한 조치는 지극히 비 현실적인 조치로 울릉군민들은 물론 독도 탐방객 모두로 부터 개선 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한결 같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독도의 전면 개방은 시대적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국토순례에서 독도 탐방객들이 독도에 발을 내 딛는 순간 느끼는 애국적 희열은 백두산 정상을 밟는 조국애적 감격과 그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울릉도를 중간 기착지로 하여 오고가는 독도 탐방객들의 왕래는 울릉도 관광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때 200명 또는 500여명이 여객선에 승선하여 70명만 하선 입도하게 될 때 그 나머지 입도하지 못하는 승객들이 국가와 울릉도?독도에 대하여 갖게되는 국가정책적 실망감 내지 그 허탈감은 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등을 돌리면서 발길을 끊고 마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둘이 아닌 하나이며, 울릉도 없는 독도가 있을 수 없듯이 독도 없는 울릉도 또한 존재 할 수 없으며, 울릉도가 살아야 독도가 살며, 독도가 살아야 한민족 자존이 살아 남을 것입니다.
하여, 울릉군의회에서는 울릉군민의 관광산업 발전과 독도 탐방객들의 애국심 고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독도입도 인원의 확대를 건의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 탐방객들의 독도 입도는 현재와 같이 2,121㎡(640여평) 규모인 동도 선착장 내로만 한정 토록하여 독도 자연환경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도의 입도인원을 독도왕래 여객선의 승선 정원과 동도 선착장의 면적을 감안 1회 최대 300명과 1일 최대 1,200명 까지는 입도 될 수 있도록 입도 인원을 확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도선착장 주변에 탐방객 안전보호 시설등을 설치한 후에는 1회 최대 500명과 1일 최대 2,000명 까지는 입도 할 수 있도록 입도인원을 보다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독도 주변의 해상기상 여건상 연간 70일 정도만 독도에 선박 접안이 가능하다고 볼때 연간 최소 8만여명에서 최대 14만여명까지는 입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독도가 울릉도 관광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될 때 울릉도 또한 나라사랑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며, 이때 울릉군민들의 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더욱 깊어 질 것입니다.
독도 동도의 선착장 30.3㎡당 1명꼴인 현재의 입도기준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따른 독도의 자연환경 보존은 울릉군민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끝으로 독도의 실질적인 개방이 멀지 않은 장래에 도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산적한 국정 수행에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울릉군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2005. 7. 8.
울 릉 군 의 회
동료의원여러분!
우리의 영토 독도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중구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2005년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 서류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황중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서명의원(2명)
신봉석 최실근
출석의원(6명)
황중구 최수일 정인식 신봉석 최실근 최병호
출석공무원(12명)
오창근 최종환 임수원 서영광 김삼권 조석종 최동식 황병근 최시화 정만진 백응관 이승진
의회사무과(3명)
최수영 황성웅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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