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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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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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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대 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5대 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9시46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5대 울릉군의회 의원으로써, 4년간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 가기 위해 등원하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출석 의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제5대 울릉군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선거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에 따라 비록 짧은 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엄숙한 민의의 전당에서 최초로 의사봉을 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제5대 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의장작무대행 김정숙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부의장은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동조 제2항에 따라 2년입니다. 선거 순서는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의 의사진행으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릉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사담당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 임시 간담회시 사전 우리 의원들이 협의한 대로 최병호의원님을 지명 하겠습니다. 최병호의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이며, 의장 후보는 의원 전원이 되고, 부의장 후보는 의장 당선자를 제외한 의원 전원이 됩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은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란에 기표해 주시고, 의원란 밖에 기표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이 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고,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는 차례로 한분씩 나오셔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시고, 앞에 설치된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나오셔서,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직무대행과 감표위원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김병수의원님, 정성환의원님, 이용진의원님, 배상용의원님, 신봉석의원님, 최병호의원님, 김정숙의원님 순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장단 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작무대행 김정숙
다음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는지 감표위원께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있습니까?
감표위원 최병호
이상 없습니다.
의장작무대행 김정숙
그럼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수의원부터 차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녹음상태 불량으로 해독불가)
의장 신봉석
이것으로 제5대 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순서에 따라 김병수의원과 정성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 동시 총선거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2006년 9월 11일에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사업장방문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6년 7월 1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대 울릉군의회 개원식은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31분 산회
서명의원(2명)
김병수 정성환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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