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이며, 의장 후보는 의원 전원이 되고, 부의장 후보는 의장 당선자를 제외한 의원 전원이 됩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은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란에 기표해 주시고, 의원란 밖에 기표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당선자 결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이 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고,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는 차례로 한분씩 나오셔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시고, 앞에 설치된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나오셔서,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직무대행과 감표위원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김병수의원님, 정성환의원님, 이용진의원님, 배상용의원님, 신봉석의원님, 최병호의원님, 김정숙의원님 순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장단 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