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제․개정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지난 9월11일 제140회 군 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18일까지 8일 동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의사일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배상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제출과 제안 설명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도 어느덧, 출범 15년의 연륜을 쌓아왔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성한 주권을 부여받은 지방의회는 이제 성숙한 대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급속히 변모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한편, 더욱 가까이 군민들에게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자주법인「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에서 규정된「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법전」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하는「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달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민주적 입법 사항이며, 지방 자주법으로서, 법 이론적, 형식적 요건으로 볼 때 법률에 준하여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법률 유보의 원칙」 즉, 상위법령 근거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조례 제․개정 사항이 법령에 예속되고, 전국 표준안인「준칙」이 대부분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주적 조례 입법이 지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여「지방 자주 조례」를 확대 제정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며,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요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법령적 위임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행정법 이론 체계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입법 논리를 개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나감으로써「조례」가 명실상부한 지방 자주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하는「법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부터「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총 10건으로서 이 가운데, 제정 조례안은「울릉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4개 조례안이며, 전부개정 조례안은「울릉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1건 이며, 일부개정 조례안은「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 정보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으로서는 지방 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둘째,「울릉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에 근거하여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각급 어항관리에 관한 총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어항관리가 가능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울릉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온 군민의 사유재산 보장을 위한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원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상 대상 재산에 비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재원 마련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울릉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으로 인해 유발되는 도로, 공원, 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저촉되지 아니하며,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조례의 형식과 조문체계, 표준용어 사용 등도 적정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과잉 규정」이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울릉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세 체납기간에 따른 포상금 차등지급 등을 명문화하여 징수실적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저촉되지 아니하며,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조례의 형식과 조문체계, 표준용어 사용 등도 적정함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울릉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긴급 복지 지원법」규정에 의한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대신 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줄이고 업무를 유사한 기존 위원회에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의 당해 협의체 상근 유급직원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 협의체의 업무량 증가와 운영이 활성화 될 때까지 유보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제8조 제목 “(간사 및 직원”을 “(간사)”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하였으며, 나머지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둘째,「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한 조문 개정 사항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 이며, 셋째,「울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지방세법 감면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등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감면 조항을 개정한 사항이며, 넷째,「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건설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적법․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대형 폐기물 판매 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스티커 구입 편의 제공 및 무단 투기 및 불법행위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안입니다. 다섯째,「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서 위 법령에 불 부합한 관련 수수료 요율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일부개정 조례안도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저촉되지 아니하며,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조례의 형식과 조문체계, 표준용어 사용 등도 적정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권리와 의무 사항에 대한「과잉 규정」이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40회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배상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조례 제․개정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