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812억8천6백5십3만6천9백원이나,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0.52% 증가한 1,822억3천1백1만3천9백2십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6억6천3백만원 보다 6.55%증가한 17억7천1백9십3만4백5십원이 수납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426억4천3백5만4천원 보다 2.28%증가한 436억1천4백8십1만2천원이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5억7천6백6십9만3천원 보다 19.95% 증가한 6억9천1백7십2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613억7백5십4만9천원 보다 0.04% 감소한 612억8천5백3십6만5천3백3십원이 보조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04억8천6백5십3만6천9백9십원이 포함된 748억6천7백1십7만7천1백4십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750억9천6백2십4만9백9십원 보다 0.31%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1,208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04억8천6백5십3만6천9백9십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12억8천6백5십3만6천9백9십원의 49.99%인 906억1천8백2십7만5천2백7십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78억5천6백7십4만1천원의 63.70%인 177억4천4백1십6만4천4백9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554억7천3백1십4만1천8백6십원의 50.21%인 278억5천8십7만4천5백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969억6천6백8십2만5천1백3십원의 45.98%인 445억8천6백6십8만8십원이 지출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2천7백6십9만2천원의 60.56%인 1억3천7백8십9만2천5십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억6천2백1십3만7천원의 39.19%인 2억9천8백6십6만4천1백5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19쪽, 23쪽이 되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1억2천3백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9.04% 감소한 10억2천1백5십2만7천9백5십원이 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6.92%인 6억3천9백1십8만6천8백1십원이 됩니다. 잉여금 3억8천2백3십4만1천1백4십원이 발생되어 2006년도 이월사업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8천2백3십4만1천1백4십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예산액은 문화회관건립에 10건에 289억5천6백1십5만8천7백8십원이고, 지출액은 105억5천1백3십5만5백1십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은 184억4백8십만8천2백7십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10억4천4백8십4만6천원이며, 태풍 ‘나비’ 로 인한 서면 청소차 대체구입 외 6건에 5억8천1백3십9만2천원을 승인받아 5억3천1백1십9만2천4백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없이 5천1십9만9천6백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태풍 ‘나비’ 로 인한 서면 청소차 대체구입 및 태풍 피해지역 방역인부임, 도로, 하천 등 소규모시설 복구비, 독도전망케이블카 급정지 방지시설 및 운행정지로 인한 유상사용료 감면액지급, 여객선운임 할인 전자시스템개발용역, 농․어촌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집행사항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교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5건에 10억7천8백1만3천5백9십원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기금 2백8십1만6천5백1십원, 장학기금은 6억5천9백2십1만9천6백2십원, 재난관리기금 1억4천2백6십만3천8백7십원,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2억3천4백8십1만5천6백1십원, 식품진흥기금 3천8백5십5만7천9백8십원입니다. 2004년말 현재액 9억6천5백5십2만5천7백6십원에서 1억3천6백8십1억2천8백7십원이 수납되었으며, 장학기금 2천2백5십만원, 식품진흥기금 1백8십2만5천4십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말 현재액의 11.65%인 1억1천2백4십8만7천8백3십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6억2십7만8천6백4십원으로 일반회계의 전화선예치금 6백1십만원, 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1천9백3십5만1천5백3십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억7천4백8십2만7천1백1십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6억2천1백7십5만원으로 울릉터널개설공사 채무부담액 5억7천만원, 상수도사업 5천1백7십5만원, 2005년도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채무발생액은 울릉터널개설공사 5억7천만원이며, 상환소멸액은 도동약수공원 삭도시설 1억1천6백8십만원, 상수도사업 6천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80억5백6십7만9천8백2십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230억4천8백5십3만6천8백2십원이고, 잡종재산이 49억5천7백1십4만3천원입니다. 2004년말 202억2천7백1십5만2천8백2십원에 대하여 38.45%인 77억7천8백5십2만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울릉공용주차장, 울릉자생식물원부지, 의용소방대부지, 경노당부지, 지역 현안도로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의 물품 현재액은 2004년말 23억6천4십1만2천원보다 2억3천7백8십5만5천원이 증가한 25억9천8백2십6만7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및 증가액이 2억8천5백8십7만8천원이며, 매각처분 등 감소액은 4천8백2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법령에 맞도록 군세 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운영을 위해서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입니다. 체납자 1매당 50만원 이하인 소액에 대하여 지방세공무원이 수납토록 관련된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22조 수정신고 납부입니다. 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발견한 때에는 60일 내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납부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도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합니다. 제25조 과세표준액입니다.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액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필요 없어 삭제했습니다. 27조의 2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대 고려해서 산출세액의 2분의1을 7월과 나머지 2분의1을 9월에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소액인 경우에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부 부과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납세의무자입니다.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을 위해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인 1항1호가 단서 조항과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입니다. 요건 재산세 기준일과 납기 개정사유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법령에 맞도록 감면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2006년1월1일부터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즉 무쏘 픽업하고, 코란도 밴입니다. 이 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면제대상에서 포함하도록 2조2항1호 및 제3조1항1호 중 각 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제2항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상건물로 되었던 것을 토지, 지상건물, 주택 요렇게 구분해서 수정하였습니다. 내용에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감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저희군에 일단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현행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을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포상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적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 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6월 29일자로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현행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와 맞지 않는 관련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증명 항목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납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별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