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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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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6.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안 14.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군정 질문의 건 1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2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6.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안 14.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군정 질문의 건 1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2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1.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울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2회 추경예산안, 군정질문, 사업장방문과 각종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진의원과 배상용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울릉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민들의 실질적 생활과 관련된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논의하는, 매우 뜻 깊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5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 추진되어야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남은 기간동안 배전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비 일반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 기금 등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그리고 2005회계연도 결산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후 인건비 변동에 대한 법정의무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우선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7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51억6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57억7천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49억7천8백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2천2백만원으로서 1억9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26억1천6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5억7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천3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148억9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5천7백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0억8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5억7천2백만원, 이자수입 3억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6억4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1억9천3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62억2천3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69억4천3백만원으로 5백만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92억8천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2천3백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 중에 인건비는 179억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억9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실행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0억5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액 업무추진비, 연가보상금 등의 법정경비 계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54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총 563억1백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내용은 성인봉 등산로 사다리골이 일명이 되겠습니다만 위험지구 보강공사 4억원, 문화청소년회관건립비 추가분 8억원, 태풍“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1억1천7백만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2억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사업조서 및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9억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7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상수도긴급복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2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주택사업준비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변동이 미미하여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5억7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 또한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5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지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규정하고 있던 기존『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동시에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심의사항은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여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중에 제5조에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3항에 보며는 위원회의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불가피하다는 얘기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정상적으로 이 심의위원회 인원을 갖다가 15인 정도로 정할 정도라 그라며는 좀 날짜가 뒤로 미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어떤 항목자체를 갖다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가피하다 그라면 결국 그 앞에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조례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글쎄, 인자 그것은 혹시 인자 변동의 사항이 불가피하게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럽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운영해 보며는 불가피한 사항이 적용되는 예가 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인자 그걸 일정한 날짜를 해뿌며는 또 그 어떤 다른 사항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10일내에 그 이내에 통보를 할 수 ... 제한한다. 이말입니다. 예. 그러이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이 안 자체가 심의를 한다. 그라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원안 예산계장님 조례안이
의장 신봉석
잠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실장님 임의대로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 예.
의장 신봉석
경고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죄송합니다.
배상용 의원
가능한 머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15일 정도로 정해져 있다고 그라며는 이분들은 나름 대로에 요 안을 갖다가 받아갖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불가피할 경우를 예외로 한다. 라는 그런 조항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긴급 의안을 좀 의장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조금 전에 배상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요 자료를 못 챙겨가 나왔는데, 의장님께서 양해가 되시며는 저희 실무담당계장님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준비해가 왔습니까? 자료를 준비해가 왔습니까? 그럼 구두 상에만 보고 합니까? 구두 상에요? 구두 상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요 조례를 제출하게 되며는 거기에 관해서 의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 보며는 대강 준비해가 와야지 여기 와서 내가 종전에 아는 것 가지고 대답 한다는 것은 잘 못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됐다. 보면 오늘만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만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대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수한
예산담당 김수한입니다.
제가 준비를 서류상 준비해 온건 없습니다. 그러이까네 안건을 제출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돼 있는 거는 1주일 전까지 일단 무조건하고 제출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8월 31일까지 그러이까네 정기 공시가 8월 31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1차례 하도록 돼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충분히 1주일 전까지 저희들이 공시 내용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기 하는걸 뭐냐 하면, 특수 공시에 대한 사항이거든예. 특수하게 공시심의가 필요할 때는 언제까지 날짜만 정했는데 상부의 지시가 있었거나, 날짜가 정했는데 그 날짜가 1주일이 안될 때 안 될 때 만약에 공시를 해야 된다면, 해야된다며는 저희들 부합하게 그 사이라도 충분한 보고를 드려가지고 불가피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라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합의가 되며는 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이해가 되십니까?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에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휴회기간 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정된 5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검사를 거친 2005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32억5천2백5십4만1천8백7십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12억5천7백4십6만2천8십원으로, 잉여금 919억9천5백7만9천7백9십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6년도 명시이월 114건, 457억1천4백3십8만4천9백원, 사고이월 140건, 150억9천6백2십3만4천4백4십원, 계속비이월 11건, 204억6천5백2만6백1십원, 합계 812억7천5백6십3만9천9백5십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 잔액 5억7천1백8십2만7천2백7십원과 순세계잉여금 101억4천7백6십1만2천5백7십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822억3천1백1만3천9백2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06억1천8백2십7만5천2백7십원입니다. 잉여금 916억1천2백7십3만8천6백5십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14건, 사고이월 140건, 계속비이월 11건, 합계 국․도비 집행 잔액은 앞에 설명된 내용과 금액이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7억6천5백2십7만1천4백3십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812억5천6백5십3만6천9백9십원이며,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0.52%증가한 1,822억3천1백1만3천9백2십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6억6천3백만원 보다 6.55%증가한 17억7천1백9십3만4백5십원이 수납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426억4천3백5만4천원 보다 2.28%증가한 436억1천4백8십1만2천원이 수납되었고,
배상용 의원
저 죄송합니다. 저거 지금 하는 자료가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재무과장 서영광
결산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예.
의장 신봉석
잠깐! 배의원님!
재무과장 서영광
예.
의장 신봉석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절차도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의장 신봉석
아, 배의원님! 여기는 일반 회의 장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가 그래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처음 시작할 때에 잠깐 시간을 두시고, 의원들이 안을 찾을 수 있을 때 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확인 후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자,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요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812억8천6백5십3만6천9백원이나,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0.52% 증가한 1,822억3천1백1만3천9백2십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6억6천3백만원 보다 6.55%증가한 17억7천1백9십3만4백5십원이 수납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426억4천3백5만4천원 보다 2.28%증가한 436억1천4백8십1만2천원이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5억7천6백6십9만3천원 보다 19.95% 증가한 6억9천1백7십2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613억7백5십4만9천원 보다 0.04% 감소한 612억8천5백3십6만5천3백3십원이 보조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04억8천6백5십3만6천9백9십원이 포함된 748억6천7백1십7만7천1백4십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750억9천6백2십4만9백9십원 보다 0.31%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1,208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04억8천6백5십3만6천9백9십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12억8천6백5십3만6천9백9십원의 49.99%인 906억1천8백2십7만5천2백7십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78억5천6백7십4만1천원의 63.70%인 177억4천4백1십6만4천4백9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554억7천3백1십4만1천8백6십원의 50.21%인 278억5천8십7만4천5백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969억6천6백8십2만5천1백3십원의 45.98%인 445억8천6백6십8만8십원이 지출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2천7백6십9만2천원의 60.56%인 1억3천7백8십9만2천5십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억6천2백1십3만7천원의 39.19%인 2억9천8백6십6만4천1백5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19쪽, 23쪽이 되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1억2천3백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9.04% 감소한 10억2천1백5십2만7천9백5십원이 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6.92%인 6억3천9백1십8만6천8백1십원이 됩니다. 잉여금 3억8천2백3십4만1천1백4십원이 발생되어 2006년도 이월사업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8천2백3십4만1천1백4십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예산액은 문화회관건립에 10건에 289억5천6백1십5만8천7백8십원이고, 지출액은 105억5천1백3십5만5백1십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은 184억4백8십만8천2백7십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10억4천4백8십4만6천원이며, 태풍 ‘나비’ 로 인한 서면 청소차 대체구입 외 6건에 5억8천1백3십9만2천원을 승인받아 5억3천1백1십9만2천4백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없이 5천1십9만9천6백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태풍 ‘나비’ 로 인한 서면 청소차 대체구입 및 태풍 피해지역 방역인부임, 도로, 하천 등 소규모시설 복구비, 독도전망케이블카 급정지 방지시설 및 운행정지로 인한 유상사용료 감면액지급, 여객선운임 할인 전자시스템개발용역, 농․어촌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집행사항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교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5건에 10억7천8백1만3천5백9십원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기금 2백8십1만6천5백1십원, 장학기금은 6억5천9백2십1만9천6백2십원, 재난관리기금 1억4천2백6십만3천8백7십원,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2억3천4백8십1만5천6백1십원, 식품진흥기금 3천8백5십5만7천9백8십원입니다. 2004년말 현재액 9억6천5백5십2만5천7백6십원에서 1억3천6백8십1억2천8백7십원이 수납되었으며, 장학기금 2천2백5십만원, 식품진흥기금 1백8십2만5천4십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말 현재액의 11.65%인 1억1천2백4십8만7천8백3십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6억2십7만8천6백4십원으로 일반회계의 전화선예치금 6백1십만원, 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1천9백3십5만1천5백3십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억7천4백8십2만7천1백1십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6억2천1백7십5만원으로 울릉터널개설공사 채무부담액 5억7천만원, 상수도사업 5천1백7십5만원, 2005년도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채무발생액은 울릉터널개설공사 5억7천만원이며, 상환소멸액은 도동약수공원 삭도시설 1억1천6백8십만원, 상수도사업 6천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80억5백6십7만9천8백2십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230억4천8백5십3만6천8백2십원이고, 잡종재산이 49억5천7백1십4만3천원입니다. 2004년말 202억2천7백1십5만2천8백2십원에 대하여 38.45%인 77억7천8백5십2만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울릉공용주차장, 울릉자생식물원부지, 의용소방대부지, 경노당부지, 지역 현안도로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의 물품 현재액은 2004년말 23억6천4십1만2천원보다 2억3천7백8십5만5천원이 증가한 25억9천8백2십6만7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및 증가액이 2억8천5백8십7만8천원이며, 매각처분 등 감소액은 4천8백2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법령에 맞도록 군세 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운영을 위해서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입니다. 체납자 1매당 50만원 이하인 소액에 대하여 지방세공무원이 수납토록 관련된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22조 수정신고 납부입니다. 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발견한 때에는 60일 내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납부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도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합니다. 제25조 과세표준액입니다.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액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필요 없어 삭제했습니다. 27조의 2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대 고려해서 산출세액의 2분의1을 7월과 나머지 2분의1을 9월에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소액인 경우에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부 부과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납세의무자입니다.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을 위해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인 1항1호가 단서 조항과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입니다. 요건 재산세 기준일과 납기 개정사유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법령에 맞도록 감면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2006년1월1일부터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즉 무쏘 픽업하고, 코란도 밴입니다. 이 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면제대상에서 포함하도록 2조2항1호 및 제3조1항1호 중 각 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제2항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상건물로 되었던 것을 토지, 지상건물, 주택 요렇게 구분해서 수정하였습니다. 내용에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감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저희군에 일단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현행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을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포상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적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 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6월 29일자로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현행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와 맞지 않는 관련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증명 항목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납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별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8조 제2항 중에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이런데 속하는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영업용이 예를들어가 개인택시를 운영하다가 그 택시를 개인택시 영업을 취소하고 개인이 운영하면 개인용이 안 됩니까? 그때는 영업용에서 개인용으로 와 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재무과장 서영광
요거는 자동차세는 부과가 6월과 12월로 한정 돼 있기 때문에 바뀔때마다 수시로 부과한다. 그런 바꿨는 월로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6월 달에 부과를 하는데 지난 5월말로 그게 결정이 됐으면 6월 달에 부과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8월 달에 영업용이 개인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6월 달, 12월 달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시점이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해가 12월에 부과할 수도 없는 기고, 그럴때 수시로 적용해가지고 세액 산출해가지고 부과한다. 그런 얘깁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고 저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는요?
재무과장 서영광
비영업용도 일반 개인화물 하다가 개인용달은 이제 신고만하면 1대라도 화물이 허가 날수 있거든예. 개인이 화물차를 갖고 있다가 용달허가 내가지고 영업을 하면 그게 영업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배상용 의원
그리고 요것 좀 하나 더 물어 보입시다.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데요. 요기 신․구구조문대비표가 딱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130조 1항이라고 이래 나와 있는 거는 그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당금액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결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개정안이고, 군 입장에서도 크게, 큰 수입이 수익을 얻기는, 예상하기는 좀 부적합한 항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요건 인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요게 인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통일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금액을 확정지어 놨는 겁니다. 300원에서 800원으로 전부,
배상용 의원
요 지방자치법 130조 1항 요거는 이 자치법에 대해가 육지에 경실련 등이나, 그 시민단체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반발도 있을 수 있지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서영광
있지마는, 요건 전국 통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이 워낙 이래 급하게 많이 하셔갖고 지금 정리가 잘 안됩니다. 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입니다. 요기 보며는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1월1일부터 우리 쉽게 말해갖고 우리 쓰는 무쏘 같은 차들이 인제 법이 바뀌면서 승용차가 되면서 하는 그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항목인데, 실질적으로 12월31일 이전에는 승용차를 계속 ...
재무과장 서영광
승용차를 행사를 하면서 실지 등록되는 화물차 돼 있었거든예. 돼 있었는데,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왜냐면, 이걸 왜 바꾸느냐면 일반인들은 감면 안 되지마는 장애인들은 100% 감면이 되거든요. 어떤 그 cc 단위 이하 장애인들이 대형차 탄다고 해가 감면 시켜주는 것 아니고 중형차 이하는 전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요게 무쏘픽업, 코란도가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돌아오면서 요것도 감면대상에 집어 넣어 주며, 요거는 단순히 단순하게 국가유공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그런 감면 기준이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승용자동차에도 전에도 감면대상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거는 제외됐기 때문에 요걸 넣어 준다.
배상용 의원
아, 넣어준다는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
하나 만 더,
의장 신봉석
예. 예.
배상용 의원
울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걸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그건 예를 들면 형사벌을 받았을 경우는 돈에 환수를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 있을 수 있거든요. 형사벌을 받으면 그걸 전부 감면되는 다른 것 행정벌은 감면 되는 게 있다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예를 들어가 징수포상금 받은 사람이 형사벌 받으면 포상금으로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포상금 그대로 환수해야 된다. 징계를 받거나 말거나 포상금 타 먹은 건 내 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그래 해석하면 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시며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휴회기간 중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12월23일 제정되어서 2006년3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 12조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생소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지난 12월31일 날 우리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법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에의 기능이 신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위원회 조례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조례 제2조를 개정하고, 동시에 회의록 기록과 작성 시 의결사항을 제10조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아까 심의위원회 짰는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그쪽에서는 구성원이 나와 있던데, 현재 이것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게 좀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말씀하는 거지요?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가 그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인 명단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마는 그 법령상 전문가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식견이 높은 그런 전문가를 포함해서 실무담당과장,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처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지방재정공시 그것 하고는 지금
배상용 의원
지역 전문가들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물론 이런 조례에는 우리 업무에 밝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 분야에 식견이 있는 그런 사회적 단체 인사, 이런 부분들이 보통 포함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럼 주민들도 포함이 돼 있는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단순한 공무원만 되는 게 아니고요.
배상용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의장 신봉석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과장님 뿐 아니라 다음에는 과장님께서는 혹시 의원들이 궁금해 해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에 준비를 좀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정되는 부분뿐 아니고 우리 조례를 뒤에 첨부해가 오셨더라면 그 부분에 자신있게 아마 그 명시돼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량폐기물의 경우 무허가자인 개인 또는 건설업자 등이 수집․운반하여 성상별․종류별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되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 배출현장 파악이 어렵고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자가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스티커를 수령하여 부착․배출함으로 민원인의 시간 낭비, 공휴일 스티커 미판매로 인한 무단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함으로써 민원인의 스티커 구입 편의 제공과 무단투기 및 불법 배출행위 감소와 더불어 수수료 수입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2항에서 다량폐기물의 배출․운반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다량폐기물 배출자가 신고 후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3항에서 대형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하고 신고필증 스티커를 교부받아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던 것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한 후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별표 제4에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처리 수수료를 현행 13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 2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스티커 구입가격으로 하고, 중간 판매 대행업소의 이익금을 스티커 판매 금액의 5%로 정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이익금을 스티커 판매 금액의 10%로 정하였습니다. 별표 제7에서 또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규격별로 4종류, 즉 1천원, 2천원, 5천원, 1만원으로 정하고 규격별로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을 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 근거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의 2, 쓰레기봉투의 판매 업무의 위탁성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도 환경관리과의 읍․면․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스티커 판매 체계를 전환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환경보전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판매를 한다. 그라면 결국은 기존에 해오던 읍․면사무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현금을 지금 담당공무원이 만지니까 이러한 문제점 현재 앞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장래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발생 예측이 되는 관계로 공무원 현금을 만지지 않고 현재 봉투 종량제 판매소에서도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왜 이런 제도를 했냐면, 아까, 요 조례에 설명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재 내수전 이나 이런 쪽에서 냉장고나 TV를 만약에 쓰다가 못 쓰가 배출할라면 차를 타고 읍사무소까지 와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가 배출하는 폐기물에다 부착을 해야 되는 이런 좀 시간적이나, 이런 불합리한게 제도,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거를 이제는 종량제 판매소에서도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쉽게 자기 동네 구역에서도 구입해가 배출할 때 붙일 수 있도록 그래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배상용 의원
종량제 판매소에서 도가 아이고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인자는 읍․면에서는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 아입니까?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읍․면에서는 읍․면사무소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배상용 의원
취급을 안 하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일반 봉투판매소만 취급을 하게 된다. 그라면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래 된다. 그라면 슈퍼에서 주인아저씨가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말 그대로 관초가 될 건데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이거 머 텔레비 갖고 오는지, 냉장고 갖고 오는지, 안 갖고 와갖고, 텔레비 갖고 온 사람은 냉장고 내 놓을 사람이 텔레비 내 놓을 수도 있을 거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지금까지 제일 문제점이 뭐 였나 그라면, 그 관청 앞에 까지 가갖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관청에 갈 때도 실제 냉장고 버리는 사람, 냉장고 잘 안 실어 갔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가갖고 그냥 우리 냉장고 버릴 같으면, 큰 것 버릴 같으면 그냥 텔레비전 버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하고 받아와가 실제 집에서 붙여갖고 버리는 상태였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밖에 나와 있으면 또 실어가지 않는 수가 생기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이런 경우가 된다. 그라면은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거를 우려 하시는데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현재에 13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조례 뒤에 별표에 붙어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요 판매소에, 요 70개 품목 세분화 된게 판매소에 다 갑니다. 가서, 판매 스티커에 뭘 붙였나 그라면, 스티커에 명세를 붙입니다. 그라면 그래가 부착이 됐을 때 이게 우리 저희들 군민의 하나의 인식 제고 의식도 뒤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냉장고를 버린다. 이라면서 조그마한 소형 TV스티커를 구입해가지고 가격이 틀리니깐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출장소 앞에 부근에 있으면 수거하지 않는 걸로 당분간은 좀 그런게 있더라도 이것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거하지 않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질을 들일라 그라면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주인아저씨가 말 그대로 냉장고 버릴 것 같으면 냉장고 갖고 오소. 이래야 될 건데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래, 지금 어데 가도 그래는 하지 못하고 지금 대구나 어데 대도시 가도 현재 슈퍼에서 지금 이걸 이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정된 조례처럼 슈퍼마켓 가서도 스티커를 구입해가지고 붙이고 이라는데 실제 말하면 가구를 버리는데 이사하기 위해 가구를 버리는데 가구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가져오라 그라면 그게 법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이 와서 신고해가 정착되는 그런 단계로 의식의 문제지 그래서 우리 저희들 수거하는 쓰레기 환경미화원 운영하는 팀들인테 공문이 다 내려갑니다. 이게 통과되면 그라면 정당하게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해서 엉터리로 됐을 때는 수거하지 않도록, 며칠간이라도 그대로, 그 장소에 배출해가 두는 걸로 그래서 정착을 하나하나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배상용 의원
요기, 제안 이유 중에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민간인의 시간낭비 빼놓고는 공휴일 스티커 미판매로 인한 무단투기라고 이래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문제점이 돼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이게 정상적으로 이래 될라 그라면 일반 슈퍼에서도 팔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다음에 공휴일때 관청에 문을 열지 않을 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슈퍼에서 팔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평상시에는 지금까지 판매하는 형식으로 읍․면에서도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배의원님 말씀은 지금 관에서도 읍․면․동사무소에도 취급을 하고, 하라 하시는데, 지금 왜 그러나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머 부정적으로 봐가 되지 않지마는 현금 취급에서 탈피를 하고 지금 읍․면에서 지금 하는 슈퍼마켓이나 가게 꼭 슈퍼 아니라 가게라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해서 하는 데는 다 이것 판매소로 허가를 지금 신고를 받아가 처리해 줄라고 지금 계획을 다 잡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읍․면에서 할 필요없이, 내 살고 있는 동네 가게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읍․면까지 갈 필요가 없고, 취급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개정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가깝게 손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꾸는 겁니다.
배상용 의원
이게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과장님도 느끼기에 쪼매 불협화음이 있겠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어디
배상용 의원
봉투 판매하는 그 주인아저씨하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쉽게 얘기해가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사러오는 사람하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 사이에 어떤 수수료 요율표에 의해가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아,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요도 조례에도 명시해 놨습니다마는 스티커판매하고 종량제봉투하고 같은 게 아니고 틀립니다.
배상용 의원
아, 종량제봉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예. 스티커
배상용 의원
스티커판매를 봤을 때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스티커판매도 이게 유가증권처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매면 천매, 오천매면 오천매 발급해가지고 그 딱 넘겨줄때는 대장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현금화 한가지입니다. 이게 그대로 나가면 돈이니까 남바링이 전부 일련번호로 해가 나갑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아까도 얘기 했듯이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인자 물건을 내어 놓을 때 속이고 내놓고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이런 문제에 인자 그러이 그거를 정착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배출할 때에 스티커가 5천원짜리나 1만원짜리 붙어야 되는데 1천원짜리 붙이고 놔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지 않겠다. 그라고 대형폐기물이 나올 때는 누가 내는 것을 주변에 가면 다 알 수,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구를 내기나, 머 냉장고를 내면 혼자 못 들어내기 때문에 누가 동원이 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면 내 스스로 정확하게 인자 배출을 내가 TV내면 TV낸다. 돈 해봐야 한 몇 천원 차이인데 이거를 가지고 수거 안 해가면 이웃 주위에서 여론이 곱지 않으리라 이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그래 갖고 머, 어떤 도덕성을 떠나 갖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요기에는 약간 좀 이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락은 이 관청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일반 소비자 주민들인테 전가를 했다는 개념이 있고, 그래 봤을 때는 일단은 잘 못 붙였다하더라도 관청에서 일단은 쓰레기로 들라 놔 놓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하는 어떤 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머
배상용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머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조례안 개정은 지금 제안 이유에 가에 보면요.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 적정처리를 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현재 각 사업장 준공시에 콘크리트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설계시 보다 오버되는, 넘는 그 폐기물을 지금 관리 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러이 그게 사실은 저희들인테는 옛날에는 그게 아이지만 현행으로 하면 인자 공사가 발주되면 폐기물을 같이 설계내역에 포함시켜가지고 발주를 하면 계약 파트에서 일괄 계약이 안 되고 분리 발주를 하도록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폐기물 설계한 부서에서 그거를 증감에 대해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인테 오면은 저희들이 지금 머 그걸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아이고 지고 감소하기나 당초에 설계할 때는 예측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지 하다가 보니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자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현장에서 그런 관계를 처리를 지금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과도하게 됐기나, 그다음에 과소하게 됐을 때는 증감처리를 현재 받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하고 있다고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지금 그런데 각 일주도로 주변에 보면요. 공사하고 남은 지금 폐기물이 다소 더러 있거든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실질적으로 받아 줘야 되는데, 설계시 정량만 갖다 넣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다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걸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일관성있게 받아 줄 수, 못하겠다. 그라면 설계단가에서 까던 동, 원칙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모자리는 건 딴 현장에 또 이게 지금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실질적으로 들 수도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최병호 의원
그라고 요런 대형폐기물 요런 문제는 사업부서하고 어떤 협의체가 돼야 되지, 일원화가 돼야 되지, 이게 감독부서에 이원화가 됐부까네 안 되는거 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머 하여튼 사업 발주하는 부서에서 폐기물이 당초에 예상했던것 보다도 설계니까 증감이 될 수 있다고 충분한 사유되는데 저희들은 오면 증감 사유에 대해가 한시라도 업무처리를 하도록 업무적으로 그래 준비가 돼 있으니깐 하여튼 그런 관계도 사업부서하고 유념해가지고 증감되는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고 지금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업소와 판매업소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아, 그것에 대해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현재 판매업소는 말 그대로 지금 슈퍼마켓이나 개인 가게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읍․면에서 취급하는 것을 이제 읍․면에 안 하고 농협금융기관을 통해가지고 읍․면업무를 하는 것을 대행해가지고 위탁업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수료를 5%를 주고, 이 조례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인자 가게에서 파는 것은 10%로, 그것은 종전에도 10%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이 옛날 읍․면․동에서 읍․면에서 취급하던 것을 현금을 읍․면에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손을 떼고 인자 금융기관에서 연쇄점에서 1차 농협하고도 저희들이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이 농협에는 이익보다도 이걸 전문적으로 전문화해가지고 관장을 하면 판매소에도 원활한 손쉽게 가고, 저희들도 돈 관리라던가 이것이 더 체계적이 아이겠나, 이래서 요거를 요번 조례 개정하는데 위탁 판매소를 정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울릉군 어항관리 조례의 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로는 어촌․어항법이 법률 제7571호로 2005년도 5월31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가지고 관할구역 안에 있는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 어항관리조례는 제6장 38조 부칙 2조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어항관리청과 이용자 단체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항관리청에서는 즉 시장․군수는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를 하고, 이용자단체 즉 수협하고 어촌계에서는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에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그 책임을 한계를 묻고 있습니다.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해에 대하여는 어항관리 및 환경기준을 위하여 어항시설의 점검, 어항시설의 유지, 어항시설보수 등의 재해예방 및 피해 발생시에 조치를 취하여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적 어항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어촌 어항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가 어항 안에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구역 안에 설치된 어촌관광 시설의 목적을 적합하게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장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징수에 대하여는 어항개발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하고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제고하는 것입니다. 즉 어항시설의 점․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요율이라던가, 사용료납부방법, 과․오납사용료 등의 징수 절차를 조례에서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 어항관리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대해가는 어항관리 유지 및 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합리적인 어항관리운영과 민원을 예방하려고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해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어항 조례에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해양농정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요기 항목 중에 보며는 어촌관광구역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떤것을 두고 어촌관광구역이라 얘기를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어항구역관리 안에 보며는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전체적으로 어항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여기는 위판장시설, 접안시설, 요래 정해 놨는데 저희들 국가 어항이 3개소가 있는데, 그 항에는 지금 현재 관광구역으로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울릉도의 경우에는 그라면 어촌관광구역이 아직 없는 거네.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없지예. 없는데, 그 어촌관광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조례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범적 일괄로 공통 관리한 부분을 넣어 놨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아직까지는 울릉도에는 없는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배상용 의원
다음을 위해갖고 그 얘기네.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항에 지금 시설물 설치 시에는 울릉군수가 허가를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각 지금 현재 미 집행된 위판장시설은 지금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여기서 어촌어항관리 조례에 이야기하는 어항이라 그라며는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국가어항, 즉 저동항, 현포항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남양항 요것 3개하고,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지사가 관리하는 천부항, 태하항, 통구미항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지금 모든 권한을 군수인테 위임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설물 설치는 울릉군수가 지금 마음대로 하지 못 하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다만 조례에서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최병호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국가어항에 대해가는 포항청에 일단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포항청에 협의를 받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포항청에
최병호 의원
저 태하항,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태하항은 지금 도지사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바로 합니다.
최병호 의원
바로 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그라면 지금 예를들어가 지금 시설물 설치하는, 총무과서 시행하는 위판장시설은 어떤 제제가 없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며는 저희들 부서에 전체 협의를 봐야 됩니다.
최병호 의원
협의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다시 또 농정과에서 협의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받아야 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현입니다.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내 매수청구 토지의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매수 청구된 군계획시설부지를 원활하게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군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및 관리를 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대지 및 지장물 보상금과 부대경비 등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1월11일에 공포 되었으며, 2006년7월2일부터 시행함으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 되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여기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이유를 보면 정부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이다. 이것 이 부분하고, 우리 울릉도에 있는 지금 건축물에 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준다는 것 하고 어떤 지역 정서로 봤을 때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이 법적으로 지금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7월 12일자로 전국 동시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건설과장 김수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배상용 의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지요.
건설과장 김수현
예. 그래서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만 해당됩니다.
배상용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거의가 지금 울릉에는 해당이 거의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올해 금년으로 봐서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200평방미터하면 60평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거든요.
배상용 의원
그럼 육지 같은 경우에는 우예 되던가요? 묻는 얘기는 아이겠지만
건설과장 김수현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습니다. 이거 내용은
배상용 의원
아, 평수는 똑 같고
건설과장 김수현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울릉도도 똑 같이 ...
건설과장 김수현
예. 똑 같습니다. 전국이 똑 같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보면요. 지금 현재 자원조달로 그 순세계잉여금 15% ~ 35% 되는 그 자금을 조성한다는데, 지금 만약에 이대로 한다. 봤을 적에는 1년에 거의 15%같으면 얼마입니까? 2억~3억 정도, 3억 정도 되지요? 순세계잉여금 한 30억 됩니까? 그지예? 30억되면 4억5천이네, 4억5천정도 되는데, 지금 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가 지금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그 면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금액 자체로는예?
건설과장 김수현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못 했다고예? 그렇다며는 그걸 어떤, 다음 저희들 간담회때 이것 보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예.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되고예. 그 면적이나 금액자체를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자체를 다음에 보고 해주기로 하고요. 지금 이 재원가지고 만약에 재원을 만들었을 적에 그 보상 순위 자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보상 순위는, 순위가 없고예.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최병호 의원
신청을 한다고 봤을 적에 형평성 있게
건설과장 김수현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의해서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보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최병호 의원
근데 이게 순위 자체가 있어야 되지, 만약에 100필지에 그지예. 보상대상이 된다고 봤을 적에, 어데부터 보상을 할 것인지, 그게 지금 신중히 검토 돼야 되지, 어느 만약이기 보상이 잘 못됐다. 봤을 적에, 힘 있는 사람은 내일이로 받을 수 있고
건설과장 김수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 순위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신청 순위보다도 어떤 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놔야지, 순위에 따라 한다. 보며는 거의 지금 한다. 보면 공무원가족이나 지금 정보측에 빠른 순위에 의해가 하루라도 먼저 신청하지, 일반 서민들은 이것 신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현
의원님 장기 미집행시설, 이 내용은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도시계획시설로서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김수현
도시계획 도로로 이 계획중인 부지내에
최병호 의원
편입된 부지 내에
건설과장 김수현
부지 내에 도로 공용시설로 된 부지 내에 대지로 돼 있는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저동같은 데는 지금 무한정 지금 돼 있잖습니까? 저동만 하더라도, 저동 시가지만해도 거의 다
건설과장 김수현
예.
최병호 의원
도시계획하면서 다 그어 놨는 도로 아입니까? 그러니까 보완책을 마련을 지금 해 줘야 되지, 무턱대고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이것 힘 있는 사람은 내일이라도 지금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수현
예. 알겠심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 제2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병호의원, 간사에는 김병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6항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특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용진의원, 간사에는 배상용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군정 질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7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8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사업 현장을 방문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9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예산특위 운영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대상공무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 회의장 및 지정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 사업장 방문과 2006년 제2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6년 9월 19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용진 배상용 김삼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7명)
정윤열 김태웅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김수현 최대현 정만진 백응관 주기룡 이승진 이용두 최이환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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