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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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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용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애써 오시면서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의장님!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배상용 간사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정윤열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약 보름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온 큰 방향으로는 지난 4년간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성과를 반성하고 재조명 하여, 2007년도 예산 운용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제5대 지방의회의 의정방향」과「제4대 지방자치단체장」군정 방침에 맞추어 처음으로 편성된「본 예산안」임으로 삭감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지역발전의 큰 그림과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21세기 정보화사회․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장기비젼과 지방 중기재정 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 틀 안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넷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였는지?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검토하였으며, 그밖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반영과 도로 확포장 사업, 상하수도 사업,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사업, 주민숙원 사업 등「군민 삶의 질 향상」을 개선시키는데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국정 최고 핵심 정책인 국가 균형 발전의 지방적 실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여러 분야의「혁신 분권 사업」과「신활력 사업」등의 예산이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효과성 높게 편성 되었는지도 검토 하였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예결위원님들께서 가장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한 부분은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 울릉농업협동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호박엿공장 등의 매입건 이였습니다.
먼저 경영 적자의 누적으로 단계별 구조 조정을 단행중인 울릉농업협동조합의 조기 정상화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이익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울릉농협의 경영 정상화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모든 군민이 바라는 중차대한 지역현안 문제입니다. 그러나 목적달성 방법으로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바탕위에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울릉농협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호박엿 공장을 매입하여 다시 울릉농협에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토록 하고 울릉농협에서는 외지 전문 업체와 공동으로 호박엿 공장을 운영함으로서 이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호박엿 공장 매입비를 반영하였으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호박엿 공장 등의 취득 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에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은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매입할 수 있습니다. 호박엿 공장은 실제적으로 “울릉농협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으로서, 이를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다 하겠으나, 법리적으로 접근하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타 공공단체에서 유사한 사례로 지원을 요구해 올 경우 우리 군에서는 거절할 명분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등 군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 재산으로 매입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인 경우에도 경영수익 사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사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자체 수입의 증대와 공공서비스의 증대를 위하여「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세외수입의 한 분야이나, 호박엿 사업은 이미 민간사업자가 진출해 있으며 흑자 경영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반영 전에 “재정 투융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호박엿 공장 매입건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울릉농협 호박엿 공장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울릉농협에 임대할 시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임대는 가능하나,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상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투융자 심사 미이행 여부는 법적 요건으로서 잘못된 것이나 행정 목적의 정당성만 갖추어 진다면 사후 심사 조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입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공유재산의 조성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 등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이 아닌 “울릉농협 경영 정상화 지원” 만으로는 합목적성과 법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호박엿 공장 매입시 장래 예견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공장시설 노후시 생산 장비 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농업협동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여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울릉농협 호박엿 공장 매입의 건을 승인하기로 정책적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913억2천만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913억 2천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1억6백6십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9억3천4백5십6만9천원에서 삭감액을 더하여 10억 4천1백1십7만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설치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등 여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6억8천만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도 16억8천만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액이 없으므로 군수가 요구한 894억 9천4백만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네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액이 없으므로 군수가 요구한 14억 2천2백만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남양 상수도 보호구역 토지 1만5천8백8평방미터와 울릉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토지 12만4천8백4십2평방미터, 주택 60평방미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토지 취득 8건, 1십만7천 3백7십평방미터, 건물취득 2건, 1천6백8십평방미터, 토지처분 1건, 1십만6천3백1십4평방미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배상용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
의장 신봉석
이용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이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삭감 조서를 할, 조서에 9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여 울릉발전혁신전략 및 지식기반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삭감조서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의장 신봉석
아~, 그렇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그러며는 배상용의원님 저 예․결 간사 아닙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럼 오늘 제출 때에 위원장, 제출하실 때에 위원장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배상용 의원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조서에 빠져있다는 얘기죠?
의장 신봉석
빠져있습니까? 그러며는 위원장님! 요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96페이지 입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용진 의원
그 내용이 뭡니까?
배상용 의원
울릉발전혁신전략 및 지식기반사업입니다.
이용진 의원
예. 그 문제는 우리 예산결산 소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예.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삭감조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배상용 의원
저는 합의한 사항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는요?
의장 신봉석
자, 위원장님! 자리에 나가, 또 앉아 주시고요.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9)
(속개 11:4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윤열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꿈과 희망의 청사진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던 병술년 한해도 어느덧 아쉬움과 보람을 간직한 채 저물어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알차게 마무리 하게 된 건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 정윤열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민의 전당이며, 의회의 주인은 울릉군민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공복으로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한걸음 더 군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며, 아울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군민이 살기 좋은 새울릉 건설” 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김삼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정윤열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김수현 최대현 정만진 백응관 금인섭 이승진 이용두 최이환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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