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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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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2007년도 본 예산안 제출 이후에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30억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27억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제13호 태풍“산산” 피해복구사업을 비롯하여 총 37건에 75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대로 11건에 681억9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1.0%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13억2천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제출된 2007당초예산 17억5천3백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도비보조금 소액 증가에 따라 예산총규모 변경 없이 세입 조정코자 공공예금 이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총액은 322억4천1백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118억7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규모는 260억4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6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사회개발비부문에 대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5천7백만원을 일반행정비인 새마을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고, 기타 과목조정 등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총 규모는 372억4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사업 과목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총 규모는 269억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오징어 탱깃대 사업비와 도축장 작업준비실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부문은 2007년 당초예산 제출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 규모는 9억3천5백만원으로서 1천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규모 변경 없이 세출 조정코자 감소되었으며, 모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금년 한해 지방세수입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중앙 및 경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와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비결산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09억1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37억1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94억9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37억1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2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3%인 27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대로 9건에 548억6천7백만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5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약 2.3%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7억2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7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6억6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억6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6억4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0억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울릉군 문화청소년회관 추가시설비 특별교부세가 20억 지원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 2억원이 증가한 6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268억2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8억1천7백만원이고, 국가기금이 1억7천9백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1억1천1백만원, 도비보조금은 96억9천5백만원으로서 보조금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5억7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178억9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99억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6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당초예산 보다 28억9천7백만원이 증가한 총 591억6천3백만원으로서 주요증가 요인은 문화청소년회관 건립에 20억원, 도 시책추진 보전금사업 3건에 2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건에 2억6천만원, SBS드라마 제작 지원비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된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18억5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약 2.3%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해야할 사항을 수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미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기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모법인 자원봉사 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울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에 개정해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건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첫 번째로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환경보전과 사회복지 등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익증진과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해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타장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센타소장을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선임하도록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센타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센타를 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며, 필요시 군수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직은 소장 1인과, 자원봉사담당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20인 이하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센타의 운영을 주민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해서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의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는 기념행사와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를 명시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자원봉사센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 절차를 새로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타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의 요구처를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자원봉사단체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사소통과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소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 군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자원봉산데, 이 확대 내용 중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나,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이것은 뭔가 좀, 자원봉사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임수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그만치 인자 확대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공명선거 같은 경우에는 바른 선거를 위한 모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런 부분하고 혼선 된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런데, 요게 인자 위에 모법이 그래 내려와서 요걸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요 법이 안 들어 있었거든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전혀, 요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추가 조항을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라도 요런 활동은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중, 다른데 하고는 추가가 저기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생각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도 요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한 겁니다.
배상용 의원
결국은 선거철이 된다고 보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결국은 이 단체가 지금 선거에, 또 나름대로 어떤 개입이 되고, 감시 감독을 한다는 얘기 아입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선거에 개입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상용 의원
감시 감독하는 데가 있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바른선거모임이라고 바선모라는 모임 단체 아시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단체도 지금 그거를 위해갖고 있는 건대,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아무래도 혼선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이 부분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혼선은 되겠습니다마는 법에 의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안 넣어 놨나. 그래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이것 지금 현재, 행정분야 사무지원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저희들 뭐 행정 추진하는 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센타장의 임명은 군수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김병수 의원
센타장의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까? 행정에서?
총무과장 임수원
예. 현재는 지금 됩니다. 현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기 때문, 앞으로 만약에 인자 민간으로 위탁했을 시에는 지원이 되지예.
김병수 의원
센타장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김병수 의원
지출이 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지금 그게 아직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그걸 인자 센타,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센타장도 5급 상당의 기준에 해가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래 돼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고 하면, 이 자원봉사라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는 그런 봉사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간에 센타장이 되면 보수를 준다. 안준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이 센타장은 정말로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예산지원 해가지고 만약에 센타장을 임명한다 하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 인자 민간으로 선임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인자, 물론 선임을 해가지고 하는데,
김병수 의원
물론 뭐 절차방법,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절차방법
김병수 의원
공개모집, 여 다 있습디다마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김병수 의원
조례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시군에 23개 시군에, 시군 중에 8개 시군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나 법인, 기타 그 한쪽으로 전부
총무과장 임수원
위탁
김병수 의원
위탁경영을
총무과장 임수원
위탁경영을 합니다.
김병수 의원
예. 하도록 돼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됐는 데가 보니까 새마을 쪽에 제일 많이 갔는 것 같습디다. 자료를 받으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새마을지회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한 7~8개 정도 갔고, 그 외에는 뭐 YMCA, 사단법인단체,
총무과장 임수원
협의회 구성해가도 가고
김병수 의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자원, 저희들 예산관계가 나중에 성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타에 한해서는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보수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참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가급적이며는 자원봉사카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건대, 스스로 봉사해서 인건비를 받겠다고 신청한다 하는 자체는 이 자원봉사에 좀 위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고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결정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현재는 뭐 기준이, 지금 지침이 특별하게 내려 온게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내려 온 것 보며는 2007년도에는 별도로 아마 지침이, 그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지금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4.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4항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정숙의원, 간사에는 최병호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06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2006년 12월 19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김삼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정윤열 김영문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김수현 최대현 정만진 백응관 이승진 이용두 최이환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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