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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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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6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저를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수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예지를 모아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생략코자 하며, 집행부 담당공무원을 참석시키지 않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질의․토론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합, 원만히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가결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원님들이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절차는 연기식 투표방법의 의거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의 2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투표를 실시하되,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먼저 하고,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정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결 결과, 원안 가결 및 수정안 가결일 경우에는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서의 본회의에 상정되며, 부결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용 위원
예. 배상용 의원입니다.
뭐 나름대로 이래 많은 생각을 해 봤지마는, 현재, 현 군수님이 이래 올려놨는 지금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말 그대로 국제적인 관광 섬을 만든다는 어떤 그런 혁신적인 생각에 의해갖고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라고 뭐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모든 거를 떠나갖고, 일단락은 한번 군수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갖고, 이기만약에 안 된다 그라며는 뒤에 다시 뭐 어떤 날을 잡아서 다시, 뭐 날 잡는다면 보통 내년쯤이나 되겠지요. 그런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군수님 하시는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진 의원님!
이용진 위원
예. 이용진 위원입니다.
울릉군수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울릉군 기구표 개정안에 대하여, 지금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볼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울릉도의 발전을 위해서 의욕 차게 개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지지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뭐 전 위원이 다 동감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뭐,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지마는, 이게 지금 조직개편 처음 시작된 지가 2005년도 11월 달부터 그 팀제가 됐고, 또 조직관리지침이 2006년도 7월 3일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 의회에 제출된 것이 2006년도 12월 20일날 의회에 제출됐는데, 저희들이 그 정기회가 2월 22일날 끝나는 걸로 됐는데, 인제 와가지고 “빨리 안 해 준다. 의회에서 질질 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직개편이 7월 달부터 된다고 보고 10월 달에 조직개편 관계를 사실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우리 얘기 없어가 그다음에, 그 다음 횐가 그 총무과장님이 뭐 얘기 한번 하자 뭐 하고 이랬다가 또 시간상 안 맞아가 안하고 했는데, 그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태까지 2월 달 됐는데, 안 한다고 의회에서 그게 안 돼가 의회 쪽으로 좀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또한 그중에 신문을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신문에 보시며는 언론 쪽으로 얘기가 뭐 비춰지는 것이 똑 의회에서 안 되는 모냥, 그런 쪽으로 사실 흘렀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뭐 집행부하고 의회도 변해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건비총액 하는 거와 조직 관리도 풀로 해가지고 과거 중앙통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인자는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정수요변화 또는 정원범위 내에서는 군수가 항상 바꿀 수 있는 그게 돼가 있습니다. 명문화 돼가 있습니다. 지금, 단, 5급이나 부단체장은 중앙정부에 그 승인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요번에 기구개편도 신중하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군수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울릉군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군수 공략사업을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게 군수님의 목표가 조금 전에 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 위원님도 다 동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이, 뭐 정말로 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9명뿐이 안되지마는, 군수님 의지가 정말로 일을 할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주자는 얘깁니다.
다음은 현재 집행부 직제개편안을 보며는 기획실, 그다음에 기획실을 보면 상부기관에 6개 팀 내지는 과를 담당해야 됩니다. 즉, 도청 얘깁니다. 경상북도, 그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5개 부서를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며는 총무과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은 육지에 반 이상 출장을 가야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업무에 상당한 초래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한 개과 뿌이 담당 안합니다. 물론 뭐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업무가 뭐 증가가 많이 된다고들 하지마는,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업무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타 시군과 뭐 비교하며는 좀 문제가 있지마는 그렇지마는 군수님 의지는 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편 이유를 보며는 아무리 정책이 그 정부정책이라 해도 현실에 안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량을 보며는 개정 이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경쟁력 있는 행정추진, 또 유사기구, 중복, 통․폐합,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해가지고 이 개편안을 제출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를 없애고 어떤 과를 신설하고 하는 것 보다도, 존치를 시킨다 카는 것 보다도, 정말로 행정의 효율성을,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 재무과가 지금 없어졌는데, 재무과가 없어졌지마는 재무과에 업무가 타부서로 다 가가 구성이 다 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너무 많고, 없는 과에는 예를 들어가 100을 기준으로 둔다고 보며는, 기획실․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한 9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이 좀 없다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마는 적은 과에서는 한 10이라하는 그 업무 프로테이지의 적용뿐 할 수가 없는 것 같에요. 참고로 제가 경상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재무과가 있는 과, 재무과가 있는데 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한과, 한 개과도 재무과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재무과가 없는 것이 두 개과가 있습니다. 칠곡군은 회계과와 재정과로 나눴습디다. 그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랬고, 봉화군을 보며는 재무과를 안하고 재정과로 바꿨습디다. 그 내용이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시 심사숙고의 그 생각을 해서, 물론 뭐 군수님 행정 집행부에서 뭐 심사숙고의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고해서, 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토론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상용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예. 배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상용 위원
원래 모든 이 사람들이라는 게 항상 어떤 가치 기준을 볼 때, 항상 모든 걸 자기 기준에 의해서 기준 설정을 놓고 생각들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뭐 우리 흔히들 얘기하며는 혁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유독 재무과나 어떤 뭐 다른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그런 직제에 대해갖고 지금 군수님이 다른 안이 올라왔다를 놨둬 놓고 그 좀 변화를 두려워 한다는 것,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혁신이라는 얘기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있고, 아까 뭐 김병수 의원도 얘기 하셨고, 뭐 군수님 취지 자체가 어차피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현업부서는 바꾸지는 못해도 지원부서의 인원들이 그래도 현업부서에 바쁠 때는 이래 뭐 서로 지원도 해준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신활력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라고 말 그대로 인제 세대가 많이 바꼈으니깐, 그 혁신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변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한번 원안대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며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면 아까 합의 된 대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요원은 간사이신 김병수 의원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투표 순서는 이용진 위원, 배상용 위원, 최병호 위원, 김정숙 위원, 정성환 위원장, 김병수 간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연기식 투표 방법에 의하여 일괄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예.
배상용 위원
위원장님! 저기 우리 개표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감표만 하고 개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성환
개표위원도 감표위원을, 감표위원이 합니다.
배상용 위원
혼자서 개표를 확인을 한다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황성웅
2명 내외로
배상용 위원
2명이 돼야 되는 거
전문위원 황성웅
(해독불가)
배상용 위원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위원장 정성환
예.
배상용 위원
지금 감표위원 혼자서 개표를 한다는 거는 그 투명성에 봤을 때는 잘 안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정성환
그라며는
전문위원 황성웅
(해독불가)
위원장 정성환
감표위원을 한 분 더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예.
위원장 정성환
예. 저 감표위원에
배상용 위원
제가 하면
위원장 정성환
배상용 의원.
배상용 위원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성환
예.
배상용 위원
예. 예.
위원장 정성환
자, 위원회별 투표 순서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성환 위원장, 배상용 위원님, 김병수 간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환
예.
최병호 위원
지금 우리 두 가지 의안을 놓고, 그 이용진 위원 그 잠깐만요.
우리가 두 가지 조례안을 놓고 지금 이거 투표를 하잖아. 그지요?
위원장 정성환
예.
최병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게 있노? 그라며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이거 전부개정안 조례안에 따라가 정원조례가 지금 다시 정원이 되지요. 그지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기 부결되면 이거 똑같이 부결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가 이거는 부결 해 놓고, 정원조례 이거는 찬성했을 때 안 맞거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노? 이거는 맞다 하더라고 정원조례를 부결 시켰뿌며는, 이 정원 안에서 이걸 움직여 줘야 되거든,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설치조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원조례도 찬성할 거 아입니까?
최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 판단 해줘야 되지,
위원장 정성환
예. 그래 맞습니다.
최병호 위원
이걸 잘못하면, 이기 지금 잘못하며는 이거는
위원장 정성환
정원조례 ...
최병호 위원
기구개편은 하머, 이미 하머 거의 설정이 났잖습니까? 났는데, 정원조례는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늘려줘야 한다.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거를 생각 안하며는, 그렇지요?
배상용 위원
현재 전자 쪽이, 이기
전문위원 황성웅
예. 요걸,
배상용 위원
찬성이 된다. 그라며는
최병호 위원
이거를 참작해 줘야 되지,
위원장 정성환
예.
최병호 위원
이거는 무의미하게 그냥 별도로 봐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
배상용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자에서, 설치조례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뒤에 거는
최병호 위원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배상용 위원
반대 할 일이 없죠.
최병호 위원
할 수 있지?
배상용 위원
할 수 있는가요?
최병호 위원
할 수 있다고 ...
배상용 위원
그라면 따로따로 하던가요. 반 잘라가.
김정숙 위원
아이, 그라면 안 되지. 찬성하는 사람은 이쪽에 찬성하도록 끔 그렇게 해야 되지.
배상용 위원
그래 되며는
김정숙 위원
따라 가야지.
배상용 위원
이 용지 자체에,
김정숙 위원
응,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만 일단 찍죠. 뭐.
최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같이, 같은 맥락으로 봐 줘야 되지, 따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하는 이야기는.
“(청취불능)”
위원장 정성환
예. 최병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모든 의원님들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자 그라면 뭐, 그래 하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정성환
최병호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김정숙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완료〕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는 재석위원 6명과 동일하게 6개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재․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병수 정성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전문위원(1명)
황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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