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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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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는, 2007년 1월 30일 김병수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며는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진의원과 배상용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봉석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울릉군에서 상정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모든 분야에서 요충되고 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를 새롭게 여는 “국제적 관광 휴양섬 건설” 목표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앞으로 군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관광분야와 지역경제분야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코자 하며, 또한 행정변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울릉군 군정추진과 함께 시대에 부응하는 기구인력을 재조정으로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지원부서인 기획, 총무, 재무 부서를 1실 2과를 통․폐합하여 재정기획실, 자치행정과와 1실 1과로 하였으며,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조직과 제도개혁을 위해서 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서비스 혁신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장래에 상수도시설 운영을 위해 상․하도사업소를 설치하는 등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서 현행 본청 1실 8과 2직속기관과 2개 사업소, 3개 읍면에서 본청에 1실 8과 1팀으로 2개 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3개 읍면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세정의, 세정업무의 일원화로 재정 정책의 탄력적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을 재정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과․징수 및 정보통신업무를 흡수하고, 재정기획실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행정지원부서를 축소하고자 재무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군민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관광산업육성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추진 방향을 모색코져 문화관광과를 경제관광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제, 유통, 관광진흥, 관광개발 업무를 분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환경 변화 및 경상북도와 연계하여, 연계를 위해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리․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혁신분권업무는 신설되는 정책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넷째, 참여정부의 핵심 역점과제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복지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업무를 분장해 주민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대한 농․수산 업무를 이원화하고, 해양시대를 대비하여 해양수산전문화를 위한 해양수산과 설치 및 주민소득향상을 집결되는 우수농산물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농정․축산업무와 농업기술센타 업무부서를 일원화로 농정업무 추진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군정의 주요 프로젝트 등 정책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약사항을 추진 전담하기 위해서 정책팀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과 교육지원, 혁신분권 업무를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독도박물관의 사무장제도를 폐지하고, 장래에 상수도시설 및 상․하수도 업무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6급 전문위원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주민서비스혁신 2단계 실시지역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 체계 개편으로 주민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부서설치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팀제를 도입하고,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울릉군의회 6급 전문위원을 보강하고, 신규 행정 수요발생 등 행정환경 변환에 능동적으로 대처, 능동적인 대처와 경쟁력 있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하고 직급․직렬을 조정하였으며, 장래에 상수도시설 및 상․하수도 업무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하수사업소 설치에 따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359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며는 본청에 202명에서 18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를 10명에서 11명으로, 직속기관 74명에서 81명으로 하고, 사업소 22명에서 31명으로 하고, 읍면 51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하여 348명이며,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 1명을 증 하여서 11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조정내역을 보며는 본청은 재정기획실은 세정․정보통신 업무를 추가해서 27명으로 조정했으며, 경제관광진흥과는 지역경제업무를 추가로 해서 20명으로, 자치행정과는 경리․재산관리 업무를 추가로 해서 33명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서 12명으로 했으며, 사회복지과는 복지기획업무의 이관으로 14명으로 조정했고, 환경산림과는 상․하수도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서 21명이며, 해양수산과는 농정․축산업무와 이관으로 1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지적업무 추가로 인해서 22명으로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현행대로 13명이며, 신설되는 정책팀은 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1명을 보강하여 1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의료원은 현행대로 58명이며, 농업기술센타는 농정․축산 업무를 통합으로 인해서 2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소는 독도박물관 사무장제도를 폐지로 인해서 1명을 감하여 9명으로 하고, 독도관리사무소는 현행대로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상․하수도사업소는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읍면은 울릉읍에 사회복지직 1명을 감 하여서 21명으로 하고, 서면은 15명, 북면은 14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5~6급에 증원이 1명됐고, 6급에 증원이 2명 되었으며, 9급은 1명이 감 됐으며, 지도사 1명이 감 됐습니다. 기능6급은 2명이 증 됐고, 기능7급은 3명이 감 되고, 기능8급은 1명이 감 되었습니다. 기능 10급은 1명이 증 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로 인원은 정무직 1명과 4급 2명, 4~5급에 1명, 5급에 19명, 5~6급에 1명, 6급에 70명, 7급에 82명, 8급에 63명, 9급에 28명, 지도관 1명, 5급 또는 지도관 1명, 지도사 5명, 6급 또는 지도사 1명, 별정직 6급 2명, 별정 7급에 1명, 연구사 6명, 기능 6급에 2명, 기능 7급에 7명이며, 기능 8급에 12명, 기능 9급에 24명, 기능 10급에 30명입니다. 그래서 총계 35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그 기구개편 안이 민선4기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국제적인 관광섬을 만들어가기 위한 혁신적인 개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가 큽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다만, 그 경제관광진흥과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지역경제담당을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정책팀으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다 해 봤습니다. 해봤고, 지금 현행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15회에서 20회 정도의 축제나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초청 관광설명회, 그리고 뭐 대도시 울릉도 홍보관 운영, 뭐 이런걸로 최소 한달에 한번쯤은 행사 계속 있습니다. 결국은 관광진흥담당에 주요 업무인 관광시책, 종합개발계획수립 조정, 관광안내 및 홍보, 관광상품개발육성, 지역 문화예술진흥 시책업무추진, 이런 주요업무가 축제분야로 인해 갖고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업무까지 지금 현재 있는 문화관광과에 둔다는 것은 업무량에 있어서 너무 무리가 아니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인제 경제담당은 정책팀으로 옮기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이 문화관광과에 축제담당은 신설하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예로 2006년 12월 15일 그 제천시에 개편 안을 보며는 미래경영본부에 13개 팀이 있는데, 그 관광팀과 축제영상팀이 따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요것하시고 뒤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의장님! 요 실과 그 개편 안이 아닌, 담당 쪽에 짤 때 권고사항을 잠깐 좀 짧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저 우리 의회에서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할 수 있는 조직개편 안에 대한 거는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실과에 대한 사항이지, 담당에 관한 사항은 의원으로서의 그 우리 권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래서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입니까?
의장 신봉석
행정의 권한에 대한 거는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며는 본 회의에 발언보다는 행정책임자를 만나서 권고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상용 의원
단, 한 2, 3분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아만, 저 우리 여 뭐 행정책임자들이 다 와 있지마는 가급적이며는 행정내부의 업무에는 조금 질문을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한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 의원
2, 3분 안에 짧게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 의원
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지금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그 건설과 같은 경우에 담당을 그 지역계획과, 건축으로 분류를 해갖고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건축담당을요. 지금 현재 그 지역계획담당업무는 크게 국토 및 도시계획, 그라고 도시․토목사업, 건축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 그 국토계획업무는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법이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의 세부적인 기법이 도시지역 외에 전 지역으로 지금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며는 업무량이 극히 증가하고 있고, 그 건축 업무는 2004년 1월 1일자로 읍면의 건축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 졌습니다. 그 관내 건축사 사무소도 없는 것도 문제지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깐 주민과의 어떤 행정과의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계획부터 준공까지 이 모든 사항을 이 관계공무원이 대행을 함으로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업무량 증가가 이론상 보다는 몇 배가 많다. 하는 게 뭐 전반적인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며는 이 담당자체를 지역계획과 건축으로 분리해서 후에 그 건축담당을 신설하는 게 어떨까? 일예로 제천시에 그 개편 안을 보며는 미래경영본부에 지역계획팀이 있고, 시민행복본부에 건축팀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 그런것도 한번 참고하시며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배상용 의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래 묻고 싶은 게 지금, 의장님! 저기 현재 있는 것 중에 의안번호 그 41번 말고 42번도 지금 같이 질문이 가능합니까?
의장 신봉석
예. 동시에 가능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 의원
여기 별지에 보며는 한시 정원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자세한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에 부녀상담관이라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걸 합니까? 이걸요? 업무 분장자체가
총무과장 임수원
부녀상담관은 지금 2009년, 2009년
배상용 의원
이게 지금 한시 정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한시 정원
배상용 의원
그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상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한시 정원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때 까지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때 까지만 하고, 인자 중단 되는 걸로
배상용 의원
그럼 얼마 전에 그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라고 아직 의회 통과를 안 한 게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있는 거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질문 끝입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배상용 의원
예.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의원 말씀된데 대해,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경제담당에는 경제담당이 인자 문화관광과로 갔을 때 업무가 과중된다는 그런 내용 아이겠습니까? 근데 저희들 경제업무를 지금 해양농정과에서 두개를 유통과 경제업무가 두개를 있던 것을 이 통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자 문화관광과에 그 관광하고 경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인제 보냈는데, 그 보낼 때 저희들 그 인력을 현재 그 유통계와 그다음에 경제계에 인력을 6명이, 3명씩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인자 6급을 한사람 빼서 인자 저희들 재산관리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5명의 정원을 몽땅 걸로 다,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추진하는 데는 별 뭐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렇게 넘기게 됐습니다.
배상용 의원
현재 개편 안에 보면 2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아, 문화관광과에
배상용 의원
예.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결국은 개발을 빼고, 현재 관광진흥쪽에서 축제부터 시작해서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다보니깐 이게 지금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거는 그 특히 울릉도가 이게 지금 관광지인 탓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근본 많지 않습니까? 업무량 자체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축제로 해갖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뭐 한달에 한번씩 이면 이 기획하고, 제대로 할라 그라며는 한달에 한건 정도며는 거의 한 20일, 30일 전부터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좀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 하다 보니깐 결국은 이 관광진흥계 고유의 업무를 하지를 못한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부분이 한번 생각 좀 해볼 문제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축제팀 신설문제도 저희들 배의원 말씀따나 축제를 매년 시행을 마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성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 저희들 인력을 사전 감안해가지고 좀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뭐 군수님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해서 인력은 지금 그 다른데 보담은 좀 이래 충분하게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것 축제팀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검토를 해가지고 축제를 만들어가 요거는 과에서 인자 과장이 책임지고 각 계에, 계를 분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그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튼 뭐 현실적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건설과 그 지역계획, 그라고 그 건설과 인자 건축담당 관계는 현행 지금 저희들, 저희들로 봐서 건설과에서 지역계획계가 인자 건축하고 지역계획업무하고 같이 업무를 인자 하니깐 뭐 업무분장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 그만한 추진하는 업무량이 그만치 마이 증대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예. 현행대로 한번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할시는 요것도 함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래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그 지금 현재 재난방재과에서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지금 건축업무가 본의 아니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지금 넘어와 갖고 일 갖다 도와주는 형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예. 뭐 그런부분을 갖다가 뭐 깊이 말씀 안 하셔도 아실 겁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일부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일단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분장에 관한 사항이나 업무량이나, 또 업무 여 과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도 권고사항이 있으며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5항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정성환의원, 간사에는 김병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7년 2월 7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용진 배상용 김삼권
출석의원(6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정윤열 김영문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조석종 최대현 김성현 정만진 백응관 이승진 이용두 최이환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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