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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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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2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저를 지난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이어, 이번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조례안 심사를 맡게 된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간사이신 김병수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지를 모아 조례안이 적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오셨으며, 지난 3월 5일 개의된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사 후 의결코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럴 경우 투표방법은 울릉군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중 의원들의 협의에 의거 투표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제적위원 2인 이상 발의하여 서면제출 또는 구두 발의할 수 있으며, 심사의결 방법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최병호 위원
예. 저 최병호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정성환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
지금 울릉군 공무원 총 인원이 359명이지요? 현재,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위원
현재,
총무과장 임수원
정원이 359명
최병호 위원
359명인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위원
359명 중 9급부터 그 서기관까지, 4급까지, 각 직급별, 직급별 그 저거 인원 배분이 있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위원
프로테이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가, 과장이 지금 5급이 한명이 승진되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위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담당부서가 세 개, 네 개 늘어날 거 아입니까?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위원
늘어나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인원가지고
예.
최병호 위원
그 인원배정, 그 각 직급에 배정을 한다 했거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상향 어떤 프로테이지 조정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상향조정이라 그러면 어떤?
최병호 위원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6급이,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위원
6급이 지금 몇 % 정도 차지합니까? 359명 중
총무과장 임수원
359명 중에 뭐 6급은 한 30% 밖에 차지 안합니다.
최병호 위원
30%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위원
30% 차지한다고 봤을 적에, 지금 담당 이게 부서가 세 담당으로 늘어나잖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최병호 위원
늘어남에 따라가 6급이 다시 상향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만치 프로테이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최병호 위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현재 그대로 프로테이지 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위원
거기에 그 어떤 배분율에 의해가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다른 건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병호 위원
없다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봉급총액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현재 9급을, 그래서 인자 9급을 감해가지고 5급을 시키고, 그 속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최병호 위원
9급이 예들 들어가 8급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9급에 대한 인원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지요? 막무가내 9급을 채용하는 거는 아이잖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지요. 예. 정원 내에
최병호 위원
그 직급별 프로테이지에 이거 저거 그 안에 배분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아, 예. 예.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예.
최병호 위원
문제없다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다른 문제없습니다.
최병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또 발언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예. 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엊그제 그 본회의장에서 그지예. 제1조 목적에 보며는 제일우선 순위 그 저거 판매점 우선순위가 군수라 했습니다. 그렇지예? 자동판매기설치?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위원
군수가 설정했을 적에는 이 저소득층이나 그 모가정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 했거든예. 그런데 지금 2조에 보며는, 그 2조 2항에 보며는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내 매점 등을 설치할 때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거든예.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그렇지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위원
그란다고 봤을 적에는, 본 위원은 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인 등이 우선순위라고 봐야 되거든예. 요거 군수가 아무리 공공건물로 지었다 하더라도, 이 목적에 보며는 이 사람들이 우선적인 어떤 신고 대상자 허가가, 순위자체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도 그 과장님은 군수가 먼저라 했거든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제가 어제 본 회의장에서 군수가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군수가 여기 보며는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며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카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며는, 군수가 특별히 다른 법에 의해가지고 이걸 허가없이 다른 목적의,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할 때는 그 법을 먼저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법은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요 법에 의한다. 그럼 타 법령이 정한 것이 없고 군수가 다른 법을 적용할 의도가 없을 때, 예를 든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에 공공시설, 군이 인자 공공, 군은 뭐 공공시설이 아니고 공용시설입니다마는 군청에 만약에 직원복지를 위해서 제가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는 공무원 복리후생법이라던가, 이런 법에 의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뭘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선 이거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타 법령이라는 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우선, 이 조례 자체에 우선순위에 군수가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최병호 위원
그래 지금, 조금 전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아레, 어저께 할적에는 저가 그 본청에 대해가 물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위원
했을 적에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위원
군수가 우선이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그때는 제가 이 조례에 축조 설명을 다 못드렸기 때문에, 계략적인 제안 설명을 하고, 만약에 요 부분에 의문이 있으며는 아마 특위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걸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건데, 여기서 제가 군수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말은 이 법에 우선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법에 따르는데, 군수가 특별히 다른 법령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게 우선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답변,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최병호 위원
예.
위원장 정성환
발언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배상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얘기하면 주민들을 위한, 수급자, 좀 생활이 힘든 사람들한테 하는 조례안 아입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래 된다. 그라며는, 어제도 이래 본 회의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우선순위며는 어떤 군 자체에서 하는, 하는 건 아이죠? 군수가 원하는 것, 조금 전에 최병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긴데, 헷갈리는 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그렇습니까?
배상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것은, 이 조례가 이 위에 목적에 보시며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법들이, 이런 법들이 이 사람들에게 우선을 주도록 개별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런데 인제 이 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법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 규제되고, 중복 우선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일원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법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부자가정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들이 중복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배상용 위원
현재 이 조례안대로 내용대로라 그라면 울릉군청 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건 반드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배상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목적에 보면 설치할 경우에만, 군수가 이걸 필요로 해가 설치를 하겠다. 여 매점을 하나 설치하겠다.
배상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라고 했을 때만 하는 거지, 매점을 설치를 안 해놓고도 뭐 해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배상용 위원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 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가 여기에서 꼭 매점이 필요하다. 또 그 다음에 자판기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배상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럼 이걸 누구에게 줄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 조례가 적용이 출발되는 겁니다.
배상용 위원
그라믄 개인이 원해서 합시다. 라는 얘기가 먼저가 아니고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죠. 이거는 인제 여기에 설치할 경우에 라고 해놨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래 보며는
배상용 위원
그때는 따로 공고가 나갈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예. 그렇죠. 그래 공고하고
배상용 위원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위원
그다음에 인자 원한다 그라면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래 되며는 사회에 인제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제 하고자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배제시키고 바로 인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 목적대로 이런 개별법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배상용 위원
만약에 군수가 공고를 안 할 경우에는 설치할 때는 한군데도 없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죠. 이거는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여기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하지, 안되는 데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군에 자판기 설치할 자리도 없는데 내 그 하겠심다. 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배상용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발언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라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병수 정성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4명)
임수원 최동식 조석종 김성현
출석전문위원(1명)
황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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