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저를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이신 최병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오셨으며, 지난 2006년 12월 15일 개의된 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사 후 의결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12호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은 잘못 운영될 경우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성 있는 단체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원전원 발의로 동조 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니, 본 수정안도 의사일정에 따라 원안과 함께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이용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