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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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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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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0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숙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저를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이신 최병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오셨으며, 지난 2006년 12월 15일 개의된 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사 후 의결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12호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은 잘못 운영될 경우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성 있는 단체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원전원 발의로 동조 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니, 본 수정안도 의사일정에 따라 원안과 함께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이용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
예. 김정숙 위원님! 조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몇 쪽, 몇 쪽, 페이지 수가 없네요? 여 뒤,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8조 1에 보며는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8조 1?
이용진 위원
8조.
위원장 김정숙
예. 예.
이용진 위원
제8조 1에,
위원장 김정숙
예.
이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릉군에 법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자원봉사활동예?
이용진 위원
예. 법인이 있다하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원장 김정숙
예.
이용진 위원
했는데, 법인은 어떤 법인이 있습니까? 울릉군에?
위원장 김정숙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앞으로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용진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법인이 있느냐고요? 울릉군에 현재?
위원장 김정숙
이거 외요?
이용진 위원
예.
위원장 김정숙
황성웅 ...
전문위원 황성웅
우리가 질문할 것 같으면 사실상 본청 과장님 ... 의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한다 하긴데, ... 안 시켰는데, 협의로 하고, 하면 되는데, 요런 비영리법인은 지금 요거는 우리 확인해봐야 되고, 없으며는 비영리법인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
“(청취불능)”
필요하면 육지는 많거든예. 운영은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
“(청취불능)”
위원장 김정숙
질문한 사항이 있으면
이용진 위원
가만 있어, 그러며는
위원장 김정숙
미리,
이용진 위원
아이, 참 ...
위원장 김정숙
예. 그러이까네,
이용진 위원
참 ...
위원장 김정숙
말씀하세요.
이용진 위원
이걸 그러면 오늘 조례 특별 심의를 하게 되며는 이걸 실무과장이 오셔야 되겠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이용진 위원
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 보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 있긴 있는데
위원장 김정숙
자. 이용진 위원님 요청에 따라갖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 다시 심의를 해갖고 개의 하도록 할까요?
이용진 위원
예.
최병호 위원
저 최병호
이용진 위원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최병호 위원
어어, 5분간 정회, 그 저거, 정회를 했다가
이용진 위원
예.
최병호 위원
이거 담당부서가 총무과 아입니까? 그죠?
그래 총무과장이 잠깐 와가 제안 설명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10분정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용진 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위원장 김정숙
예.
이용진 위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원활한 의사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4)
(속개 11:4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
예. 이용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총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
총무과장님!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11조예?
이용진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위원
11조에 보며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해가지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위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위원
그럼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범위를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자원봉사에 대한 운영비 전반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전반 모든 뭐 현재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5천1백3십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인건비도 포함되고 다 전체적으로,
이용진 위원
자 그러며는 행정적지원이라 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소장이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죠. 포함되지요. 되는데,
이용진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인자 조례상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인자 뭐 자원봉사센터소장에 대한 인건비를 얼마 주라 하는 건, 그거는 지금 여기서 나타내지는 못하거든예. 못하니까, 이거 나중에 인자 그 규칙으로 나중에 됩니다.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 제정했는 그 행자부에서 준칙 내려온데 보며는 그 인건비관계는 일체 없습니다. 없고, 전체 운영비로 다 행정 지원운영비로 다 묶어 놨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해놨습니다.
이용진 위원
도에서 내려온 자원봉사센터조직 및 예산, 근거규정,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보며는, 자원봉사센터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능력 있고 참신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의 적정성 확보가 돼 있네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이용진 위원
근데, 요 조례에는 현재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됐네?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저희 조례에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안되고, 나중에 인자 인건비를 주게 되며는 우리가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별도로 임용을 안 합니까? 하며는, 주게 되며는 나중에 별도 그 규칙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래 주게 됩니다.
이용진 위원
상위법에는 요래 돼 있는데, 왜 조례에는 이걸 명시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이 조례는 원래
이용진 위원
그 상위조례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법령에는 돼있지마는, 그 상위, 상위법령에는 돼 있거든예.
이용진 위원
그러면 행정적 지원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위원
할 수 있다 하며는 인제,
총무과장 임수원
그 속내에 다 포함됩니다.
이용진 위원
여기에 인건비까지 결국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이용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님 또 발언하실 분!
배상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요기 보며는 지금, 6조 2항 ... , 보시며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2년예.
배상용 위원
임기 만료는,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해야 된다 그라며는, 결국 이 얘기는 2년으로 끝난다는 얘깁니까? 뭐 연임이라는 그 규정도 전혀 없는 겉은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연임 없고, 2년 인자 끝나기 전에 이걸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배상용 위원
그라면 일단은 센터장이 한번 됐다 그라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하네.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아니, ... 그거는 연임 안 된다 카는 명시는 없잖습니까?
배상용 위원
그것도 항에는 이거는 어떤,
총무과장 임수원
아, 이거는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 채용을 별도로 또 새로 했을 때는 연임과 같잖습니까?
배상용 위원
여 문항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2년으로 한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다음에는 선임해야 된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2년 밖에 없다. 라는 ...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지예. 2년 밖에 없지예.
배상용 위원
그럼 연임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이 내용은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한번하면 끝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래 인자 나중에 재 채용을 했을 때에 새로 됐는 또 2년 또 할 수 있는
배상용 위원
그때는 또 이 조례가 개정 돼야 될 거 아입니까? 현재 나와 있는 거는 2년으로 끝나는 건데, 아니면 다음에 다른 게 있다. 라면,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1회에 한해서, 2회에 한해서, 어떤 그런 기준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현재 얘기로는 이 사람이 잘 하든,
총무과장 임수원
예. 2년으로 딱
배상용 위원
못하든 떠나갖고 2년 하면 끝난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이 얘기로 돼 있죠?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라고 여기 보며는, 지금 3조에 우리 자원활동, 활동범위에 대해서 보며는, 요 지금 공명선거활동이라는 거 요거하고, 공공행정분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근데 과연, 이 부분 자체가 뭐 행정사무 같은, 이런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굳이 자원봉사 하는데 이런 조항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예 생각하시는교?
총무과장 임수원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명선거관계는 인자 봉사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선거에 개입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별도로 요 조항을 넣는 같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요래 인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넣어 놨거든요. 넣어 놨는데, 이기 선거에 인자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넣어 놨는, 그걸 넣어 놨는 같습니다. 준칙이 인자 그래 내려왔거든요.
배상용 위원
요쪽에 저기 8조 쪽에 보면요. 8조 2항 쪽에 이래 보며는, 아까 그 말씀하신 센터장의 연임이 안 된다.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지금 명시돼 있는 거는 위탁을 줬을 때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센터장이 하나 생긴 상태에서 그죠? 2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그 사람한테 다시 요기 연임한, 연장할 수 있다는 이거는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센터장 하고는 별개 아이겠 ...
배상용 위원
센터장은 장이고, 센터는 센터다.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장은 장이고, 예. 센터는 센터고, 그렇지예.
배상용 위원
그래 봐야 되죠?
총무과장 임수원
센터장은 임용을 하기 때문에
배상용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고, 요거는 인자 민간업체, 민간 위탁했을 때에, 그 기간을 2년 했을 때에 그걸 더 연장할 수 있다카는
배상용 위원
센터장이 있을 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연임신청을 할 거 아입니까? 그죠? 센터장이 있을 때 2년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라믄 이거를 갖다가 연장한다 그라며는 센터장이 연장 신청할 거 아입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지마는, 센터장이 임기는 끝났는 상황 아입니까? 그러니 센터장
배상용 위원
임기는 끝났는데, 그러면 센터장이 없다. 라는 얘긴데, 누가 그거 이걸 갖다가 지금 연장 신청을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센터장하고 요거 인자 협약체결, 만약에 민간하고 협약체결 했을 때 기간이 2년 끝나잖습니까?
배상용 위원
끝나면 센터장 없다.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연장을 그 기간 전에에 요걸 임용을 하라 그랬으니까? 또 새로 온 사람이
배상용 위원
연장이라는 개념자체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1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연장이라는 건 앞에 사람이 또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지예. 예. 그렇지예.
배상용 위원
근데,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사항으로는 2년으로 됐고 끝났다. 끝났으면 다음 센터장을 연임하기도 전에 연장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2년하고 끝났뿌는데 뒤에 연장이 우예 되는기요?
(해독불가)
예. 예. 예.
(해독불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숙
예.
배상용 위원
저기 담당분이 대신 말씀을 좀 한다는데, 답변이요?
위원장 김정숙
예. 담당, 담당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허원관
제가, 요 간단하게 그 말씀에 대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보충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 센터에 대한 연장이라 카는 거는 민간한테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을 적에, 예를 들면 A여성단체와 우리가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내지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정해 논 상태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는 2년 내지 3년에 대해가 또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라면 또 뭐 두 번 내지 세 번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배상용 위원
예.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거는 장이라고 카는 거는, 어차피 내가, 그 허원관이라는 개인이 그 장을 하고 있었을 적에, 요거는 내 개인의 문제지 그 자체를, 그러니까 센터장이라 카는 우리 울릉군수가 지금 정윤열 군수님이듯이 그 군수가 정윤열 군수님이 지금 현재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울릉군수가 누가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장의 위치는 누구든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셔야죠. ...
총무과장 임수원
그러이, 요게 인자 별개라 이 말입니다. 요고하고 조거하고는 별개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러이, 이 연장이라 하는 거는, 그렇다고 지금 저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는 이래 그 좀 그걸 단임이라고는 그 보기는 힘들거든요. 법조항을 해석을 한다며는, 그것도 만료 전에 또 연장을 또 그 사람에 대해가지고 선임을, 과거에 했든, 2년 했든 사람이나 선임을 또 할 순 있다고 저는 봐 집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글케 그거는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봐지고,
총무과장 임수원
선임을
새마을담당 허원관
요 ...
배상용 위원
... 센터장이
총무과장 임수원
선임을, 선임을 하게 되며는
새마을담당 허원관
선임하기 전에 2년이 만료 아입니까? 그라면 만료 전에 또 선임을 할 수 있잖습니까? 내가 센터장을 2년 했잖습니까? 허원관이라는 사람이
배상용 위원
아까, 과장님 했던 얘기는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과장님이
배상용 위원
연임이 안 된다고
총무과장 임수원
아이, 아이, 그게 인자 연임이 아이잖습니까?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그러이 인자 연임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임수원
했을 때, 허원관이 2년하고 나가는데,
새마을담당 허원관
나가기 전에 내가 또 선임을,
총무과장 임수원
그 전에 또 선임을 또 해야 되잖습니까?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그러면 또 허원관이가 적격자가 없을 때 허원관이를 또 선임.
새마을담당 허원관
2년 또 선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연임
배상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론으로 따지면
총무과장 임수원
연임은 아이잖습니까?
배상용 위원
한 사람이 연임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렇지예. 만료 전에 선임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청취불능)”
총무과장 임수원
연임이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러니까 그래 봐 지고.
배상용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러이,
배상용 위원
제가 했던 얘기, 인자 어느 정도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배상용 위원
얘기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는 연임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요는 연임이 안 되도록 인자,
배상용 위원
연임과 선임은 동일 선상에 있거든. 그죠? 연임과 선임은, 그죠?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그거 해석의 차이인데
배상용 위원
그죠?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걸 그렇게 보시면 ...
배상용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 거는 연임이 안 된다고,
새마을담당 허원관
아, 근데 그거는
배상용 위원
한번 2년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과장님 아까, 조금 착각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연임이 아이잖습니까? 연임이 아이지예.
배상용 위원
연임은 한 사람이 연장을 하는 거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연장하는 거고예.
배상용 위원
선임은 한 사람을 정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러니까, 새로
배상용 위원
단어는 전혀 틀린 얘긴데,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이건, 선임 아입니까?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러이, 만료 전에 선임하고,
배상용 위원
그러니까 선임을 하는데, 전에 했던 사람이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더는 못하지요.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더 할 수 있지예.
배상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래, 그때는 아까 과장님이 좀 착오가
배상용 위원
그런데, 그게 뭔가 좀 약간 이해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배상용 위원
틀렸기 때문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배상용 위원
이기 지금 되는 거거든요.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예.
배상용 위원
그 말씀이 맞다면 이기 맞는 겁니다.
새마을담당 허원관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래 보셔야지요. 그래, 그래 이해를 하셔 ...
배상용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며는, 한 분이 2년 했으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렇죠. 임기만료 전에 다시 나를 선임해주면 내가 2년 더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임수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배상용 위원
예. 그래 저는 연임이 가능하냐? 그라이 연임이 안 된다. 그라는데
새마을담당 허원관
그거는 아까 과장님이 ...
배상용 위원
이기 왜 맞느냐?
예.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배상용 위원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분,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예. 배상용 위원.
배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정숙
예.
배상용 위원
원래 이, 지금 이기 센터장이 현재 나오는 그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아직까지 그거는 안, 결정이 안됐나요?
총무과장 임수원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배상용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지침이 내려온데 보며는 한 5급 기준을 될 걸로 지금 그래.
배상용 위원
5급 기준이면
총무과장 임수원
뭐 과장
배상용 위원
연봉 얼마쯤 되는 겁니까? 5급이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임수원
인자 그게 확실한 거는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여기 보며는 뭐 인자 자격, 자격요건에 보며는 그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그래 나왔거든예.
배상용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나왔는데, 그게 인자 5급 기준, 기준으로 지금 그래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나중에 결정돼 봐야 아는 사항이고,
배상용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아직 그 책정된 거는 없습니다.
배상용 위원
아직은 없구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다른 위원 또 질문
예. 최병호 위원!
최병호 위원
저 최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군 저거 6조에 보며는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운영하든, 법인으로 하든, 센터장의 임기는 군수가 직영했을 때 2년으로 그 단임제로 이야기를 설명을 했지예? 단임
총무과장 임수원
방금 인자 말씀하신데, 여는 보며는 2년으로 한다. 이래 됐거든예.
최병호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한다. 이러까네, 요걸, 요 조항을 봐서는 현재 단임젠데, 만약에 내가 인자 센터장을 하다가 2년이 돼가지고 마치며는 군수가 새로 여 전에 선임을 하잖습니까? 하며는 내를 또, 또 선임을 할 수 있는기 거든요.
최병호 위원
이 조항에 단임이 아니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위원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위원
한다고 돼 있지마는,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 자체를 해석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왜 그러나 그라면, 계약직 공무원과 똑같고 2년으로 하되, 임기 전에 다시 군수가 임명을 하든, 법인이 신청을 하든, 요 해석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런데 단임이 왜 자꾸 여기서 2년으로 하면 컷는 거는, 이거는 단임제가 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그 해석을 해줘야지 왜 자꾸 여기서 단임이니, 연임이니, ...
총무과장 임수원
두 번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연임입니다. 연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다시 군수가 봤을 적에, 군수가 울릉군에서 직영을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센터장이 잘 한다고 봤을 적에는 선거전에 다시 군수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다고 무작정 뭐 제 심의 ... 그 지금 조항이 없지마는, 어떻든 이 법률 해석을 봤을 적에는 단임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위원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단임 아닙니다. 예.
최병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
배상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그래 본다. 그라면, 요거를 갖다가 조항 자체가 요래 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총무과장 임수원
연임할 수 있다. 연임 가능하다.
배상용 위원
그게 들어가야 되고, 다만 임기 만료 전에 선임을 하여야 한다. 요래 되며는, 요 조항자체를 읽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죠? 그 부분은 좀 추가 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용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임기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현재 2년으로 한다. 하는 거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위원
본 위원도 보는데, 이 2년 문제는 뭐 상위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정해져가 내려왔습니다.
이용진 위원
없죠? 그러며는 사실, 이 센터소장이라는 게 현재 조례에 명문화된 거 보며는, 상당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립니다. 여기에 뭐 어떤 행정적지원, 사업비지원, 운영비지원, 그에 대한 인건비지원 모든 걸 하고 활동범위도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모든 거는 그 장기집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누구나 다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많이 있겠지마는 단임제로 해가지고 2년으로 한다. 아, 아, 2년으로 하는데 연임은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게 인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요게 인자 센터장을 선임하는데, 자격 요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용진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자격 요건이 나와 있는데,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우리 군에 많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예. 그야 마 실질적으로 여 인자 우리가 과장을 퇴임했더라도 이 직에 근무 안한 사람은 이걸 소장을 못합니다. 못하도록 지금 그래 나와 있어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그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래 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 위원님 단임보다 연임이 하는 게 더 안 효과적이겠나? 이래 판단합니다.
이용진 위원
사실상 우리 군에 봐서 봉사활동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많은데, 이 어떤 중앙 내지 상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내려 온 거는 이거 비대, 조직이 너무 비대합니다. 이거, 비대하고 기존 하고 있는 봉사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또 이런 단체를 하나 또 만든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어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소장에 대해가지고 그만한 활동 영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앉으면요. 계속 그 자리를 앉을라 하는 습성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특히 울릉군에 보며는 모모단체장을 무려 장기집권 10년 이상씩 하는 사람 있습니다. 뭐 그만한 능력 없어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보니 어떤 문제도 많이 생기고 내부적으로 예산 편법사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도 여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야기 못하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누가 바른말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용진 위원
예. 그런 폐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단임제로 해가지고 끝내야죠. 뭐 우리가 그 자격 요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시킨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총무과장이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시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점심시간 12시, 예.
12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6)
(속개 12:1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병수 정성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2명)
임수원 허원관
출석전문위원(1명)
황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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