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해 오시면서 울릉군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의사일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병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제출과 제안 설명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도 어느덧 출범 15년의 연륜을 쌓아 왔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의회는 이제 성숙한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급속히 변모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한편, 더욱 가까이 군민들에게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자주법인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법령 위임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행정법 이론 체계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입법 논리를 개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나감으로써, 「조례」가 명실상부한 지방 자주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법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행정 환경의 변화와 조직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 도입 등 인력 운용 제도의 변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환경의 변화와 조직 개편의 필요성으로서 「제5대 지방의회」 및 「제4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하여 새로운 여건과 변화하는 환경에서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역점 과제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제도」등 행정의 내․외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전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기관 용역 의뢰, 조직 진단팀 구성 등을 통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적합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울릉군에서도「조직 개편안」을 확정, 입법 예고 후 2006년 12월 20일 자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군 의회에서도 2007년 2월 5일부터 2007년 2월 7일까지 3일간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 와 심사를 하여 왔으나, 의원님 개개인의 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과 지향하는 바가 달라 처리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조직개편은 지역발전 백년대계를 이룩할 토대가 되고,「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지향하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견인차적 역할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오픈 프라이밍」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직접 입안하는 부서 및 담당 공무원은 물론, 산하 공직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중지」를 모우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한편, 의결기관인 의회와도 사전에 긴밀한 협조와 정책적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최상의 안」을 선택하였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 도입」등 인력 관리 및 운용 제도의 변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도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선진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종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이던 기구 및 5급 이상 정원 승인권 등이 부단체장의 정수 등을 제외하고는 폐지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은 사실상 지방의회가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견제할 수 있는 법령 및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으며, 또한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 제출시 추가 소요 인건비를 제시하는 한편,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총액 인건비 예산 및 기구․정원 조례의 심사․의결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를 통해 「총액 인건비의 준수를 유도하고 과도한 조직 팽창을 예방하는 등」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총액 인건비제도가 인력확충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조직의 운영이 적정화 및 합리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5일 개회된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어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완결 처리되지 않아 본 특별위원회가 존속되어 오던 중, 2007년 3월 5일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지난 3월 8일까지 4일 동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조례안으로는 첫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다섯째,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참여정부의 역점과제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주민서비스 혁신 2단계 실시지역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기구 신설 및 분장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를 위하여「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 계획수립 및 공공기관 서비스 연계체제 강화 등의 사무를 분장 하였으며, 직제 순위를 재무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4호 내용과 같이 기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와 총무과 분장사무 중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사무로 하였습니다.
둘째,「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로는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인력 조정을 위하여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공무원 총 수는 35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 요원으로 5급 1명을 증원하고, 울릉읍 9급 1명을 감원하여 상계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 복지 관련 각종 신청조사 및 자활지원 계획수립 추진 등의 사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총 정원 359명」중「본청을 202명에서 203명」으로 하고,「울릉읍을 22명에서 21명」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구체적 내용은 조례안 “별표” 울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정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마는,「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확정을 위한 기초자료 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원은 3담당 12명으로, 3담당은 총무과 무보직 6급 2명과 사회복지과 6급 1명이 부서간 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존 4담당 17명의 정원에서 3담당 12명으로 하여 1담당 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7급 이하 직급 조정은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등 총 8명을 본청에서 상계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으로 하였습니다. 비서요원은 기존의 행정 6급에서 행정 6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으로 하여 비서요원 운용의 탄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나누어 분장함으로써 두 과 모두 분장 사무량이 적어,「과」단위의 업무로서는 부족하다 하겠으나, 참여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 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중선거구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될 수 있어 현행「당연직 고문 제도」를「선택적 제도」로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고 조례의 형식과 조문체계, 용어의 사용 등도 적정하였으며, 특히 울릉군의 제반 여건과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모․부자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의 제 규정에 의거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층이 이를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으로서, 저소득층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됨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별표3」의 쓰레기 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구입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시를 변경하였으며, 조례안「별표4」의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깨진 유리 항아리” 품목의 처리 수수료가 “kg당 1,000원” 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어 현실에 맞게 “40kg 1마대당 4,000원” 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일러” 항목을 세분화 하고, “폐타이어” 항목 및 처리 수수료를 추가 하였습니다. 「별표6」에 의거 약 10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현행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를 구현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고객만족 청소 행정 서비스 제공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상북도 시책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의 주민 부담률 현실화 계획 추진을 위한 시․군 조례안 개정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며 쓰레기 종량제의 구현으로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신비의 섬 울릉군의 환경 보전이 기대되며, 특히 군민의 재정적 부담에 따른「과잉 부담」이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설․제빙 책임 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으로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제설․제빙 관리부서 및 작업상황 지도를 명시하였으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와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설․제빙을 위한 해당 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저촉되지 아니하며,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울릉군의 지역 여건에 부합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사료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은 제4대 민선군수 출범이후, 새로운 행정환경과 변화의 길목에서 군수가 지향하는 지역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지를 모으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여섯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4회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3월9일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