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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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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2.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2.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군의 부속 도서로서 엄연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울릉군의 독도리 행정 동으로 주민이 살고 있으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등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우리 의원 일동은 독도는 확고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내외적 알리므로써,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정부에서 독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속 발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 전원이 오늘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지속 발전을 위한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결의문 낭독!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신봉석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용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수행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 추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중요한 견제 기능 중 하나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 운용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규에서 정해진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정 제 분야에서 미흡한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는 향후「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제144회 임시회까지 미루어 진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해는「제5대 지방의회」와「제4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하여 21세기 새 울릉 건설의 기초를 다지고, 나아가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군민 전반이 큰 무리 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업무에 일부 전례 답습적인 업무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현안 사업에, 현안 사안에 대하여는 시급한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시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시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의 합리적 지원 및 적법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은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등 27개 단체에 3억3천6백7십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대부분의 보조 단체는 적정한 지원 규모와 적법한 절차에 의거 합리적으로 지원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단체는 보조 사업 업무량에 비하여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되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비 보다는 경상적 경비에 지출이 과다하여 보조금 지원 목적에 배치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요구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도용 신문” 우편료 지원 방안 건의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군정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리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종교 지도자, 경로당 등에 제공되고 있는 “계도용 신문”의 차질 없는 보급을 위해서는, 신문 구독료와 함께 서․북면 등 원거리 구독자에 대하여는 “우편 송달료” 까지 함께 지원함으로써 “계도용 신문 보급 사업” 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넷째, 신활력 사업의 추진 실적 저조가 되겠습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 시책의 하나인 “신활력 사업” 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빈곤 원인 분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군간 격차 해소 및 자립경제 달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릉군도 “신활력 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2005년도 사업비 37억2천5백만원, 2006년도 사업비 35억8천5백만원, 2007년도 사업비 34억5천만원 등 총 사업비 107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블루투어리즘 육성기반 조성”, “해양심층수 고부가 사업”, “향토특산물 브랜드 구축사업” 등으로, 등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2006년도 12월 현재 총 사업비 107억6천만원 중 86억 4천7백만원이 미집행 되고 있어, 미사용된 사업비의 반납과 지원 확정된 사업비의 미영달 등도 예상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목표 달성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활력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계획과 대안 모색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외 선진지 견학 후, 견문보고제 의무화 검토입니다. 국외 선진지 견학의 목적은 외국의 우수한 행정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지역개발, 관광사업 등 잘된 사업들을 벤치마킹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지금까지 이의 기초가 되는「견문 보고서」제출 실적이 미흡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외 선진지 견학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향후 “ 1인 견문 보고회 제출 제도” 를 의무화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미 제출자에 대하여는 차후 연수계획에서 제외하고 견학 보고서가 우수한 공무원은 표창과 함께 국외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각급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시 대상자 선정 중복 건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여성단체협의회 등 각급 봉사단체 회원의 선진지 견학시 회장, 부회장 등 간부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1인 2회 이상 견학을 다녀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시 간부 중심 선정 및 중복 선정을 지양하고 대상 단체의 구성요원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울릉군 발주 공사 체불임금 발생시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울릉군에서 발주한「태하항 피해복구공사」는 지난 2006년 6월 7일 사업이 완공되었으나, 같은 해 10월경 체불임금, 장비 임대료 미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약 1개월 이상 근로자들이 집단적 실력행사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습니다. 향후 울릉군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 시행중 여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는 부단한 행정 지도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태확산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 지원을 검토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여덟 번째, 명예 관광 통역 안내원 활용사업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울릉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603명에 이르렀으나, 언어 불소통 등으로 안내에 차질을 빚고 있어 지난 2005년도부터 “명예 관광 통역 안내원” 활용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대 민선 울릉군정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 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는 외국인 통역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통역 인부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외국어 통역 요원을 연중 상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통역 및 안내를 전담하는 한편, 필요시 일반 관광 안내도 함께 맡는 것이 군정방침에 부응하고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매우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국악 강사 풀제 운영” 예산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매년 “국악 강사 풀제 운영 예산” 이 지원되고 있으나, 2004년과 2006년도에는 신청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이 반납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물놀이 조직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국악에 관심 있는 동호인, 과거에 조직 운영되었던 사물놀이팀의 재구성 또는 사회단체 부녀회를 중심으로 “사물놀이 동호회 조직” 을 결성하여 이 조직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시켜 나간다면, 사물놀이의 지역사회 저변 확대와 각종 축제 행사시 참여 조직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직 결성과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입니다.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구성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촉상황을 보면 울릉경찰서 수사과장, 울릉교육청 관리과장, 울릉군 희망음악회 회장, 울릉군 적십자 부녀봉사회 부회장, 울릉군 주부교실 부회장 등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이 아닌 자로 볼 수 없는 자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어 차제에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울릉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을 이용한 자생식물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총 사업비 35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2월 14일부터 추진 중인「울릉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문화재 시굴 조사 미실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적정 추진을 위하여는 특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 시굴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본 건은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자세와 부단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도하늘소 복원사업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울도하늘소의 복원사업과 함께, 이를 관광 상품화 하여 판매코자 총 사업비 1억7백2십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개체 복원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관광 상품 판매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은 개체 복원의 영속성 여부와 함께 경제성․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업체의「초청관광 설명회」적극 협조 사례입니다.
울릉관광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목적으로 추진한 2006년도 초청관광 설명회시 담당공무원의 창의적 행사기획과 함께 관광업체의 지원으로 육상일주 버스요금 1인당 5,000원 할인, 해상일주 유람선요금 1인당 8,000원을 할인해 줌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초청관광설명회의 성과 거양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기초로 하여 울릉군과 관광업계간의 업무 협조와 결속을 더욱 돈독히 다져「국제관광 휴양섬」을 지향하는 울릉 관광 발전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 수혜자 증원 노력이 되겠습니다. 울릉군의 2006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303건에 5천9십만9천원 이었으나, 2006년도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성금은 112건에 9천9백5십만원 이었습니다. 인구 1만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울릉군에서 5천9십만9천원의 성금 모금도 대단한 것이지만, 성금의 수혜가 모금액의 두 배가 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나눔의 사랑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실로 여겨지므로, 이는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업무추진의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해온 현안 사업과 그에 수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비생산적인 업무와 군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및 관행은 없었는지 ? 등을 살펴봄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의장 신봉석
김병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감특위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감특위에서 보고한 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제142회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제142회 군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군수가 제출한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 심사를 유보해 오던 중 지난 2007년 3월 5일 개회된 제144회 울릉군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의사일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최병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제출과 제안 설명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특별위원회」심사를 거쳐 제1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월 12일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 중, 지난 2006년 2월 5일 본 조례의 상위법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는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다만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부분은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지 않을 경우, 자원봉사센터가 혹, 정치성 있는 단체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 위원 전원이 안 제3조 제12호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의 2에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모집,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장을「유급제」로 할 경우 향후 선임에 따른 부작용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근본 취지에도 배치된다고도 볼 수는 있으나, 하지만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무한 책임을 가진 유급제 센터장」의 선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으로서는 기존 사업인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사업 외에 울릉군 지역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 관련 정보 수집 등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사업과 기능이 확대되어, 자원봉사활동 업무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는 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여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와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센터의 운영 형태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등 운영주체별 위탁절차 및 사무국 구성 세부사항을 수립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안 제13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여 자원봉사자를 보호코자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안 제3조 제12호의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항목을 삭제하여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의 적법성과 필요성, 시행시 효과성 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조례의 형식과 조문체계, 용어 등의 사용 등도 적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44회 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병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조례 제․개정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9일 조례제․개정 심사 위원장 김정숙
의장 신봉석
김정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특위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해 오시면서 울릉군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의사일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병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제출과 제안 설명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도 어느덧 출범 15년의 연륜을 쌓아 왔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의회는 이제 성숙한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급속히 변모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한편, 더욱 가까이 군민들에게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자주법인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법령 위임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행정법 이론 체계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입법 논리를 개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나감으로써, 「조례」가 명실상부한 지방 자주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법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행정 환경의 변화와 조직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 도입 등 인력 운용 제도의 변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환경의 변화와 조직 개편의 필요성으로서 「제5대 지방의회」 및 「제4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하여 새로운 여건과 변화하는 환경에서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역점 과제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제도」등 행정의 내․외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전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기관 용역 의뢰, 조직 진단팀 구성 등을 통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적합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울릉군에서도「조직 개편안」을 확정, 입법 예고 후 2006년 12월 20일 자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군 의회에서도 2007년 2월 5일부터 2007년 2월 7일까지 3일간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 와 심사를 하여 왔으나, 의원님 개개인의 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과 지향하는 바가 달라 처리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조직개편은 지역발전 백년대계를 이룩할 토대가 되고,「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지향하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견인차적 역할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오픈 프라이밍」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직접 입안하는 부서 및 담당 공무원은 물론, 산하 공직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중지」를 모우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한편, 의결기관인 의회와도 사전에 긴밀한 협조와 정책적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최상의 안」을 선택하였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 도입」등 인력 관리 및 운용 제도의 변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도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선진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종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이던 기구 및 5급 이상 정원 승인권 등이 부단체장의 정수 등을 제외하고는 폐지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은 사실상 지방의회가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견제할 수 있는 법령 및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으며, 또한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 제출시 추가 소요 인건비를 제시하는 한편,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총액 인건비 예산 및 기구․정원 조례의 심사․의결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를 통해 「총액 인건비의 준수를 유도하고 과도한 조직 팽창을 예방하는 등」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총액 인건비제도가 인력확충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조직의 운영이 적정화 및 합리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5일 개회된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어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완결 처리되지 않아 본 특별위원회가 존속되어 오던 중, 2007년 3월 5일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지난 3월 8일까지 4일 동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조례안으로는 첫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다섯째,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참여정부의 역점과제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주민서비스 혁신 2단계 실시지역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기구 신설 및 분장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를 위하여「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 계획수립 및 공공기관 서비스 연계체제 강화 등의 사무를 분장 하였으며, 직제 순위를 재무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4호 내용과 같이 기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와 총무과 분장사무 중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사무로 하였습니다.
둘째,「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로는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인력 조정을 위하여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공무원 총 수는 35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 요원으로 5급 1명을 증원하고, 울릉읍 9급 1명을 감원하여 상계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 복지 관련 각종 신청조사 및 자활지원 계획수립 추진 등의 사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총 정원 359명」중「본청을 202명에서 203명」으로 하고,「울릉읍을 22명에서 21명」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구체적 내용은 조례안 “별표” 울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정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마는,「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확정을 위한 기초자료 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원은 3담당 12명으로, 3담당은 총무과 무보직 6급 2명과 사회복지과 6급 1명이 부서간 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존 4담당 17명의 정원에서 3담당 12명으로 하여 1담당 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7급 이하 직급 조정은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등 총 8명을 본청에서 상계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으로 하였습니다. 비서요원은 기존의 행정 6급에서 행정 6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으로 하여 비서요원 운용의 탄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나누어 분장함으로써 두 과 모두 분장 사무량이 적어,「과」단위의 업무로서는 부족하다 하겠으나, 참여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울릉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 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중선거구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될 수 있어 현행「당연직 고문 제도」를「선택적 제도」로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고 조례의 형식과 조문체계, 용어의 사용 등도 적정하였으며, 특히 울릉군의 제반 여건과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모․부자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의 제 규정에 의거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층이 이를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으로서, 저소득층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됨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별표3」의 쓰레기 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구입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시를 변경하였으며, 조례안「별표4」의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깨진 유리 항아리” 품목의 처리 수수료가 “kg당 1,000원” 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어 현실에 맞게 “40kg 1마대당 4,000원” 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일러” 항목을 세분화 하고, “폐타이어” 항목 및 처리 수수료를 추가 하였습니다. 「별표6」에 의거 약 10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현행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를 구현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고객만족 청소 행정 서비스 제공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상북도 시책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의 주민 부담률 현실화 계획 추진을 위한 시․군 조례안 개정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며 쓰레기 종량제의 구현으로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신비의 섬 울릉군의 환경 보전이 기대되며, 특히 군민의 재정적 부담에 따른「과잉 부담」이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설․제빙 책임 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으로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제설․제빙 관리부서 및 작업상황 지도를 명시하였으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와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설․제빙을 위한 해당 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저촉되지 아니하며,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울릉군의 지역 여건에 부합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사료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은 제4대 민선군수 출범이후, 새로운 행정환경과 변화의 길목에서 군수가 지향하는 지역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지를 모으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여섯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4회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3월9일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장 신봉석
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특위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꽃샘추위와 눈이 내리는 등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군정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하여 보고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금번 회기 중 발의 통과된 조례의 효과적 운용,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드시 개선되어 주민들을 위한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김삼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5명)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최대현 김성현 정만진 백응관 금인섭 이승진 이용두 최이환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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