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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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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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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200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200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11시07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이충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충성입니다.
제14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2007년 2월 26일 배상용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2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각종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며는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김정숙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봉석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울릉군에서 상정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주민서비스혁신 2단계 실시지역으로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저소득과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전담기구 신설과 담당업무를 조정하고 울릉, 조정하고자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순위는 재무과 다음으로 조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함에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를, 일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였으며, 총무과의 자원봉사센타 사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는 주요 사무는 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인력 조정을 위해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359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총 12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는 행정 또는 사회복지 5급으로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6급 3명은 사회복지 1명과 행정 또는 사회복지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읍면 복지관련 각종 신청․조사 등이 울릉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울릉읍에 사회복지 9급 1명을 감하여 울릉읍의 정원을 22명에서 21명으로, 본청에 행정․사회복지 5급 1명을 증하여, 총 정원 2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본청의 기획감사실에 행정 9급 1명을 감하여 16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총무과는 행정 6급 2명, 행정․전산통신 6급 1명, 행정 8급 1명, 1명을 감하고, 행정 6급 또는 별정 6급 상당의 1명과 행정 7급 1명을 증하였으며, 증하여 30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감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행정 7급 1명을 감하여, 32명에서 31명으로 하고,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사회복지 5급 1명, 사회복지 6급 1명, 행정․사회복지 6급 2명, 사회복지 7급 1명, 행정․사회복지 7급 2명, 행정․사회복지 8급 3명, 행정․사회복지 9급 2명을 증하여 12명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6급 1명과 사회복지 7급 2명, 사회복지 9급 1명, 행정․보건 9급 1명, 1명을 감하여 17명에서 12명으로 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행정․환경 7급 1명, 행정․환경 8급 1명을 감하여 32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읍면은 울릉읍에 행정 6급 1명, 행정․보건 8급 1명, 사회복지 9급 1명을 감하고, 행정․사회복지․농업 6급 1명, 행정․사회복지 8급 1명을 증하여 22명에서 21명으로 하고, 서북면에 행정․농업 7급 1명을 감하고, 행정․사회복지․농업 7급 1명을 증하여서 서면에 15명, 북면에 14명,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며는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고자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 준칙에 대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의 기본 목적인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기존의 읍면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하여 읍면사무소 이 외에 관내에 유휴시설도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관내 여러 시설들을 활용하여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에 주민자치센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한 타 기관과 타 단체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센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타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타운영에 주민자치센타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 심의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읍면장이 주민자치센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던 부분과 주민자치센타의 주민 이용제한과 변상관계에 대한 조치를 취하던 조문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들의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관심을, 관심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과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지방자치의원의 주민자치센타위원으로 참가,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군의원의 주민자치센타 위원으로 참가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 고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당연직 고문의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임기 연장 시킴으로서 꾸준한 위원회 운영으로 자치센타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센타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 연수 등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자치위원의 책임의식과 의무를 강화함으로서 주민자치센타의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보다 나은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레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요기 지금 의안번호 1번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요기 17쪽 1항에 보시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그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배상용 의원
될 수 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요기 지금 개정안, 저기 현행 아닙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현행에서 지금 요 부분자체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삭제가 됐다는 얘기 아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인자 그게,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현, 읍면에서 위원이, 선출위원은 고문으로 돼 있었는데,
배상용 의원
당연직으로
총무과장 임수원
당연,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돼 있었는데, 그게 인자 위원, 위원으로 처음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가 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요걸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그 삭제를 시켰습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래 볼때는, 제 본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내용자체가 전에는 없었는데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현재, 현재 있는 내용으로 보며는 결국은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개념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 임수원
아닙니다. 그 당연, 고문을 3명을 둘 수가 있는데, 25명의 그 위원 중에 고문을 3명을 둘 수가 있는데, 그 읍면에서 선출된 위원님들은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고문이 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원으로 들어가뿌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직 고문만 돼 있었는데,
배상용 의원
당연직 ...
총무과장 임수원
위원으로 못 들어 갔거든예. 고문만 돼 있었는데, 위원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으로도 하고, 고문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조금 전 그 정원조례 각 과 인원 배정에 조정 내역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여기에 유인물로는 지금 없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저거 조정된 그 배정내역 인원조정, 각 과
총무과장 임수원
실과별로 감 됐는
최병호 의원
예. 그 서면으로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오후까지 그 저희 의회쪽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또 한가지는, 그 뒷쪽에 별표에 보며는 현행 6급제도가 69명에서 1명이 감이 되지요? 그지요? 개정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감 되는 그 이유는 예?
총무과장 임수원
감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과장 5급이 증이 됩니다. 증이 되는데, 읍에 사회복지직이 한사람이 감을 시켜가지고 우리 본청에 5급으로 조정을 했거든예.
최병호 의원
아니 5급으로 조정된다 해도 지금 현재 지원과가 되며는 담당이 지금 3담당이 지금 늘어나잖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최병호 의원
늘어나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 늘어나는 만큼 그 6급이 그 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무보직이 여 지금 두명이 돼 있거든예.
총무과장 임수원
무보직 두사람 하고,
최병호 의원
두사람을 그라면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앞으로는 무보직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무보직 제도가 없어집니다.
최병호 의원
그 지금 무보직제도 지금 근무한지가 지금 6급이 무보직으로 근무한 지금 언제부터 지금 근무했는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인자 민원실에 한사람하고, 그 내려옴에 따라가지고 한 4년 전부터 무보직 제도가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4년 전 부터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 전에는 확실한 그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저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그 전에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총무과장 임수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무보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한사람 그
최병호 의원
아니 4년이란 동안에 했더라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예를들어가 7급 고참, 지금 승진할 기회있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최병호 의원
이사람들 어떤 사기앙양이 저사람들이 가며는 당연히 한 둘이 정도는 무보직이 그 된다는 그런 그 마음가짐도 가지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고거를 그 직원들에게 일부 이거 저거 아매 진급 승진자나, 안 그라면 7급 분들한테 이것 설명을 정확하게 지금 좀 해줬으면 하는데요.
총무과장 임수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그 무보직관계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서 구성된 조례 제․개정 심사특위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며는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서는 울릉군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공시설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조례안의 제2조에 해당합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판기등의, 등을 설치시에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안, 그게 제5조, 사업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조례안은 전문 8조 부칙 1조로 구성돼 있고, 본 조례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가정, 모․부자복지법 등에 그 법령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여기 보시며는 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롄데, 지금 현재 있는 도동에 여객선터미널 내에 있는 매점 안 있습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그 매점도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관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건, 제, 제가 그 상세한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요게 적용 범위 제2조에 보시며는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2조에 제2항, 2항 2호에 보시며는 제일 후단에 보시면 그 규모가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평방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 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15평방미터 같으면 4.5평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하의 시설에만 해당된다. 요런 얘깁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4, 네평 정도라 그라며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터미널내에 있는 것도 제가 봐선 네평이 안 넘지 싶은데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제가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검토를 한, 하면서 도동터미널 매점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배상용 의원
일단은 무관하다. 그걸로 ...
회복지과장 최동식
무관하기 보다는 그 시설 그 규모가 본 조례에 정하는 범위의 위에 벗어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배상용 의원
만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들어가 있겠네? 똑 같이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뭐 그렇습니다. 그게 4.5평 미만 되며는 그것도 분명히 해당됩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라고 여기 2조 지금 현재 나와있는, 그 2항 쪽에 위에요. 2조1항에 2번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여기 보시며는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대표적으로 공공시설이라 그라면 어떤 곳을 갖다 얘기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지금 저희들이 인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제 의료원안에
배상용 의원
의료원안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안에 설치 돼 있는, 뭐 자판기라던가, 뭐 그런것들이 저희들도 지금 관광지 안에 설치되는 매점, 뭐 이런것들이 여기 대상에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일예로 일반 지금 현재 봉래폭포 같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어떤 그런 유원지 안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그 안에 원한다 그라며는 충분히 그 야외도 설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겠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가, 군수가, 그게 만약에 군수가 시설을 하고 한다며는, 군수가 그게 허가가, 현재 지금 허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종료하고, 그 사람이 다시 재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저희들 인제 이 대상이 여기 15평방미터 미만 되며는 저희들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할 때 이사람, 이런 방금 제가 대상되는 장애인, 모․부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며는 이분들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요집니다.
배상용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그라며는 울릉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얘기죠? 그지요? 이상하게 ...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예.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왜, 그런 경우가 있나 그라면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흔히 장애인들 중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울릉도에 근거를 두고 주소지에 있지마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가끔은 육지에 지금 주소지 돼 있는 장애인들이 제법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어떤, 그 장애인들 받는 어떤 이래 우리 기준자체가 울릉도 보다 육지가 나은 경우도 있고, 또 뭐 공장 근무하다 보니깐 이래 또 다쳐갖고 그쪽에 또 혜택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허용이 안 된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말 그대로 울릉도에 주소지를 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울릉군에 주소를 둔 이런 장애인, 그다음에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뭐 이런분들이 해당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지금 현재 지금 1조 저 목적에 보면요. 지금 다시 설치하는 곳에만 허가를 할려고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지금 의료원 같은데, 지금 의료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자판기는 지금 그 직원 일부가 지금 하고 있지요? 운영하고 있지예? 그지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면 그거를 지금, 지금 그런 상태는 그대로 지금 유용이 적용 되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군수가 관리하고 또는 뭐 의료원장님이 관리하는 또는 읍면장들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 안에 자기들이 군이나 그 읍면이나, 의료원에서 직접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병호 의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여기 보며는 그 목적 자체가 그 65세이상 수급자, 저소득층, 모부, 장애인등 우선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래 놨 거든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예를들어가 지금 울릉군 본청 본관은 지금 자판기가 없지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자동판매기가 없는데, 직원들이 하겠다. 지금 여기에 법률적으로 해당되는 사람 ...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 아입니까? 그지요?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근데 여기서 우선이라는 말에 대한 뜻은 요.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일반인과 그리고 비장애인과 일반인, 일반인들과 장애인들, 그다음에 모․부자 세대, 저소득층 이런분들이 동시에 같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선을 준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건 아, 시설주가 관리인이 이건 내가 우리가 뭐 필요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대상되지 않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겉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예를들어 지금 현재 보건 그 군청에 직원 어떤 직장협의에서 하겠다. 신청을 넣는 거와 지금 여기에 보며는 저소득층, 모․부자, 모․부자가정이 신청 넣는 것과 그렇지 않으며는 기초수급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넣을 적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최병호 의원
그 해당, 그 우선순위는 여기에 지금 법률적으로 보며는 65세이상 노인이나 수급자, 저소득층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 인제 직장협의회가 동시에 신청 했을때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 우선권이 주어 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법리해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현재 저희들 여기서 우선이라는 말은 바로 다른 일반인들과 동시에 신청했을 때 이분들에게 우선 준다는 이말이지, 관리인이 특별히 지정해서 내가 하겠다.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라꼬 이렇게 하며는
최병호 의원
했을 적에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거는 무효라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건 이 자체가 허가의 대상이,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며는 군청에 군수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병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매점하나 설치 하겠다. 다만, 이것을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직장안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이건 일반에게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에게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대상이 불특정다수인 모두가 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요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들이나 요런 사람들에게 우선된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서 구성된 조례 제․개정 심사특위에서 심사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및 경상북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의 주민 부담율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여 이에 따른 추진 결과를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할 계획임에 따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군도 약 10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여 상․하수도 등 타 공공요금 인상율과의 차이를 줄이고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의 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별표 제3안에서 주민이용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변경과 별표 제4안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깨진유리, 항아리 품목의 처리 수수료를 ㎏당 천원인 것을 ㎏당 백원으로 인하 조정하고, 폐보일러 항목을 세분화하고, 항목에 없던 폐타이어를 처리 항목에 추가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며, 또한 별표 6안에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용량별로 인상 조정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시행 취지를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수수료는 개정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환경보전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기 지금 깨진 유리라고 이래 나와 있지요? 그지요? 항아리하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요거를 갖다가 한번 찾아 보니깐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광주시 그죠? 남구 쪽을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깐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거기는 30㎏ 한마대에 3천원을 하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이것도 거진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여기는 2007년 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좀 많이 늦었다는 기분도 들고요. 근데 이 마대라는게 현재 따로 있습니까? 지금 따로 만들겁니까? 아니며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마대는 따로 만들지 아니고예.
배상용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깨진 유리를 인자 처리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냥 운반하기는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 위험요소도 따르고 이라니깐 그걸 사업자 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주에서 뿌숩니다. 잘게, 그걸 마대에 넣어 가지고 가져오는데, 그거를 인자 중량을 저희들 매입장에서는 달아서 그렇게 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글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라며는 일반 우리 쌀마대 같은 게 되겠다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즘 쌀마대 나오는 게 몇 ㎏ 짜리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거는 뭐 다양합니다마는 옛날에 삐삐포대처럼 나온 거는 60㎏, 80㎏ 까지
배상용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대라도 요즘 또 종이로 된 마대도 많이 나오니까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래 뭐 다양하다고 보고 ...
배상용 의원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울릉도 여기서는 40㎏짜리, 그 광주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30㎏로를 쓴다길래, 요즘 나오는 쌀마대가 몇 ㎏짜리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예. 그러부분도 뭐 좀 편하게 본다 그라며는 우리 일반 마대 같은 경우에 40㎏인지, 30㎏인지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거는 뭐 배출자가 운반하기에 편리하도록 넣으면 되니깐 저희들은 인자 ㎏당 단가를 정해가 받기 따문에 뭐 30㎏ 넣가 오시든지 40㎏ 넣가 오시든지 그거는 뭐 배출하는 사람에 편의에 의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요게 천원에서 백원으로 인하를 시켰느냐? 그라며는 저희들 도 내에서도 23개 시군에서도 구미는 사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처럼 이 환경부에서 내려올 안 자체가, 표준안이 ㎏당 천원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 구미시에서도 천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천원을 해가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깐 너무 과다한 그런 수수료가 됨으로 인해가 이게 너무 과다하게 된다그라면 저희들 심정이 옳게 버리지 않고 보이지 않은데 무단 투기할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무조건 많이 받는데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수거처리하는게 저희들 행정의 목적이 아이겠나 싶어서 요걸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요 하며는 참고로 그 김천은 70원 합니다. 그다음에 청도가 100원, 칠곡이 150원, 저희들 조사해본 결과에 요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원으로 요렇게 인하 하는게 뭐 합리적이 아이겠나? 싶어서 요래 한번 시행을 한 해보까 ...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래서 안을 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튼 좀 늦었다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구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전에는 보일러 구분이 없었는게 아니고 그냥 그 20평 미만,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뭐 30평 미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깐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사실상 이게 기름값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이런게 세분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임의로 정한게 아이고, 환경부에서 내려올때 지침이 76개 항목이 내려 올때 인자 이래 정해가 내려왔는데 막상 시행을 해보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업무를 직접해가 다 보니까 아, 이게 분쟁의 소지가 배출자하고, 저희들 수거하는 사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인자 보고가 되져가지고 지침이 인자, 그라믄 기름보일라, 연탄보일라, 이렇게 구분해서 요금을 받는게 좋겠다. 그래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의장 신봉석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의장 신봉석
여기 저 별표 4안에 보며는 개정된 안에 보며는 부피를 즉 말하자며는 용적을 적용하는게 있고, 무게를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보며는 용적과 무게의 가격차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현재 별표4항에서는 지금 이게 무게를 기준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해놓은 단가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항아리하고, 요게 지금 유리 요거는 부피를 정하지 아니하고, 무게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격을, 수수료를 받도록 요렇게 해놨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요게 보며는, 일예로 들며는 난방용품 중에 보일러 등유 등 해가지고 요기 있습니다. 요게는 톤당 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물탱크저수조 해가지고 요것도 톤당 5천원 이거든요. 그렇다 보며는 물탱크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가정용이라도 한 3톤씩 이래 뭐 됩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다 플라스틱제품이고,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의장 신봉석
보일러 등유 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쇱니다. 요즘, 그랬을 때 하나는 무게로 정해 할 수도 있고, 부피를 간소하기 위해서 용적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내 여쭤 봤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의장 신봉석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제 별도 처리 품종에는 뭐 TV, 냉장고, 에어컨 등 뭐 팩스, 복사기 이런것들은 특수한 물질로 인해서 함부로 버릴 수 없는 물품이 내장 돼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 요런 경우에는 가격을 별도로 산정 기준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요게 대분류로 해서 가구류, 주방용품, 가전제품, 그다음에 난방, 그다음 뭐 악기, 기타, 요런 항목을 지금 정해놨는데, 요게 한 76가지 항목 있는데, 현재 쓰레기 판매소나 가정에서도 저의 가정까지도 저희들이 요거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드리며는 옛날에는 이기 좀 단조롭었습니다. 내는 배출 항목이,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가 항목을 내라 놨는데, 거의 지금 넣으며는 요 항목에 내가 배출할 것이 냉장고다. 냉장고도 그라면 용량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라면 무슨 몇 ℓ 짜리다. 하며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피를 정해야 될 거와 무게를 정해야 될게 그 세분화돼가 지금 기준표가 지금 마련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하고, 간혹 그 기준표에 적용이,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유사한 쪽으로 적용을 해서 그래 지금 수거를 , 수수료를 징수하는 그런 지금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마지막 한가지 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사기 부분, 뭐 양변기, 좌변기, 또 화분도 사기 부분이 많습니다. 항아리 같은 것, 그다음에 유리 부분도 있고, 근데 특히 여기 주목해볼 만한거는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뭐 용적으로 계산돼가 1톤이상 5천원 해놓고요. 이랬을때에 수족관이 보통 보며는 두께가 0.8㎝ 정도 됩니다. 1㎝ 내지 0.8㎝ 되는데, 제가 그 가등 계산을 함 해봤어요. 2m 또 60㎝ 되는 수족관을 만든다고 보며는 그 과히 한 두사람이 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1톤 이상 용적해가 할때 5천원 한다 보며는 이건 좀 딴 부분에 비해서 형편이 안 맞잖냐? 인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 이거를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의장님! 그 말씀하신 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그거는, 요 물탱크 저수조 뿌셨는 자체가 1톤당 5천원이 아이고, 물탱크 그 용량 짜리가 1톤 짜리 일 경우에 요거 수수료를 5천원 받는 요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예. 여 수족관이라고 인자 명시가 돼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물탱크
의장 신봉석
그래서 내가 질문 드렸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의장 신봉석
그다음 여 사기든, 유리든, 앞으로 부피를 줄이고, 어차피 우리가 폐기물처리 운송을 할라하며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무게를 한다든지 일괄성 있도록 같이 분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쪼끔 저거 하며는 한번 검토는 해봐 주시는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 신봉석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생각나는 부분이 있어가 ...
원래 제곱미터가 면적이고, 세제곱이 용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부피로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으로 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지요?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배상용 의원
요부분도 좀 이래 어떤 업체에서 면적으로 할거냐? 부피로 할거냐? 로 정합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예. 그에 대해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라이라도 폐타이어가 지금 재활용품은 사실상 저희들 폐기물 매립장에 수거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그 군의 사정을 판단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계신 우리 행정으로 이게 주민들의 그 입장에 서가지고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같은, 육지 같으며는 페타이어를 내면 사업장 폐기물이 되기 따문에 사업체에서 전부 수거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게 안 된다 보니까 꼴짜기나 바다나 이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걸 고심하는 끝에 그라면 이걸 수거해가지고 일괄 우리 육지 반출할때에 저희들이 지금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가 반출해가지고 육지에 재활용업소에 저희들이 대행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있는데, 그라믄 이거를 수거를, 수수료를 어예 받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정하는 거도 너무 세분화 해놓으면 시행하기가 좀 헷깔리기 따문에 대․중․소로 세분류로 했습니다. 그라면 뭐냐, 구경, 타이어의 구경 내경의 지름 인찌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가 요금을 2천원, 4천원, 6천원 요렇게 세가지 분류로 정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아마 그래 하며는 더 이상 뭐 이거에 대해가, 적용하는데 대해가는 명확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서 구성된 조례 제․개정 심사특위에서 심사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봉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울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 드리며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을 책임토록 하였으며, 책임 순위는, 순위로는 소유자의 거주시와 비 거주시로 구분하였습니다. 작업의 책임 범위는 이 보도와 이면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주거용 건물과 비 주거용 건물로 구분 하였습니다. 작업의 시기는 그 눈이 내리는 량과 눈이 내릴 시기 즉,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작업방법과 작업도구의 위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등을 명시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들로 하여금 책임의식 제고와 보다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것이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 내용을 이래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참 내용들이 전부다 좋은 내용이고, 요즘 또 이래 눈 치운다는 게, 그게 참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해야될 부분인데, 이런부분 자체가 조례안으로 올라 왔다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중요한거는 ... 이 안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한 홍보가 필수 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유선방송쪽으로 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그런 형태로 해갖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우선 홍보가 우선이지, 이 조레안을 갖다가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아무튼 요기 끝나고 나며는 과장님! 좀 신경을 마이 쓰셔갖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배상용 의원
요 부분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통해갖고 좀 많은 홍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1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제․개정 심사위원 특위에서 심사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자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속개 13: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11. 200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 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로부터 차례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방법은 2006년 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7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신봉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간락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5페이지 함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보며는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민간 전문 경영기법의 활용이다. 요 부분 자체가 나름대로 참 마음에 닿는데요.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선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뭐랄까?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오래 전부터 그런 부분 얘기를 갖다 많이 했었는데, 관광입도, 관광입도, 얘기를 하면서 실제 관광객이 울릉도 들어와 갖고 입장료 수입이 없으며는 말 그대로 관광입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예로 본다 그라며는 우리 현재 지금 도동부두에 좌안도로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지금도 우측에서는 공사해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그 길이만 해도 상당한데, 그런 부분은 인자 앞으로는 좀 어떤 입장료 수입을 봐서라도 입장료를 갖다가 징수하는 방법을 갖다 연구 해보는게 어떨까? 뭐 군수님 말씀대로 인제는 뭐 연간 한 25만명 정도가 울릉도에 입도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한 사람당 천원씩만 받아도 2만, 2억5천 아입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그런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거는 뭐 배상용의원께서 질의를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 뭐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시설을 해놓고 입장료를 한푼도 못 받고, 또 본인들이 관광객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도 요번에 인자 그 구상권이 청구가 돼가 저희들이 2억 한 6, 7천만원 군비를 지금 부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군수님 하고도 지시도 돼 있고, 지금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이 이렇게 될 바이며는 시설이 완료가 됐다고 판단 되며는 이거를 입장료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게 안 맞겠습니까? 고 해가 군수님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군정을 추진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관광지에 지금 인제 지자체는 보다시피 자체적인 세입이 없이는 자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재정확충 할 수 있는 거는 개발을 해가지고 해야될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한번 검토로 긍정적인 검토가 안 되겠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김병수 의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4쪽
김병수 의원
군수님 공약사업이 바로 군민의 숙원사업이 다 포함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저희들 지방의원도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저희들의 공약사항도 저희들 개개인이 챙긴다든지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다섯 개 분야에 걸쳐서, 다섯 개 분야에 열네개의 공약이 사실 선거유인물로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장애인기반조성사업과 그다음에 청소년놀이공간확보, 그다음 즉, 풋살경기장개설, 그다음에 마을별 소규모주차장 설치건입니다. 실장님 보고 중에 공약사항 실천 상황을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실과별로 보고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저희들 7명의 의원 전체의 공약사항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군수님 공약사업과 곁들여서 같이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함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마 그렇습니다. 서른 인자 네개 공약이 있고, 그다음에 인자 김병수의원님께서도 인자 의원님들이 일곱분 계시는데 자기 지역에 인자 출마하면서 인자 공약했는 사항이 있는데, 마 이거는 제가 볼때는 우예 들으며는 뭐 군수만 공약사항을 챙기고 울릉군에서 전체 예산집행이라던가 모든 과정은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 생각 드는데, 이거는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군이 챙기기 보다는 의원님들이 공약했을 때에 그것도 공약도 보며는 실천 가능성이 또 분석을 해보며는, 해봐야 됩니다. 또 해봐야 되고, 예산에 투자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쪽에서, 의회사무과에서 먼저 각 의원님들이 선거때에 공약한 사항이 전체 건수가 얼마되고, 이것을 먼저 1차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의회사무과와 저희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가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저는 뭐 생각할 때 군수님이 공약한 사항만 공약이라해서 추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이 지역을 대표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타당성 있고 한 것은 서로 집행부하고 다수 예산이 허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며는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쪽에서 사무과에서 의원들이 하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하셔가지고 추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병수 의원
그 중에 우리 군수님 공약했는 사항에는 저희들 의원들이 중복되는 사항도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중복되는 것도 있죠.
김병수 의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김병수 의원
보니깐 그런데, 그 참고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김병수 의원
한번 이행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인센티브제 대상항목이 13개항목이 그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13개 항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그 설명을 함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13개 항목은 뭐 다는 뭐 그합니다만, 공무원 정원에 대한 운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또 비정규직에 대한 운영을 잘 했나? 못 했나? 효율성 있게 했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경비 절감문제, 또 인자 보며는 뭐 재정 인자 관계, 지방세수관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 13개인데, 즉 말하자며는 뭐 지방세수에 대한 징수가 철저히 됐느냐? 또 세원확보에 대한 뭐 건전성이 있느냐? 인센티브의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인자 잘했다고 인자 판단되며는 인센티브가 지금 받도록금 그래 지금 ...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면 실제 예산운영을 잘 했다든지, 예산 절감을 잘해서 지난 연도에 인센티브 받은 실적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청사관리에 효율적으로 했다. 해서, 지금 우리가 교부세를 13억8천만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고, 또한 경상세외수입을 많이 확충했다. 해가지고, 6억5천만원인가 지금 받았고, 또 경상경비를 타 자체단체보다 절감을 했다. 해가지고, 5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 작년에 전체 우리가 한 15억, 2007년도에 15억3천만원 정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우리군에 금연에 총액인건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우리가 일반직하고 기타직, 고용직, 전부다 해가 금연 2007년도 우리 총액인건비가 한 175억 정도, 174억 뭐 6천만이라 그라는데, 175억입니다. 총
김병수 의원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175억
김병수 의원
예. 그라며는 그 아께 보고 중에 뭐, 인건비 절약해도 인센티브를 그 받는다. 교부세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그라며는 인건비를 덜 쓰며는 덜 쓸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받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죠. 인자 총액인건비라는 거는 인제는 주어진, 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은 마이 주되, 즉 말하자면 인자는 자치단체에서 이 총액 인건비를 가지고 인자 절약을 어느정도 인자 굶줄여 가면서 자기가 자기들이 인자 줄아가지고 살림을 살아 가느냐. 따라 가지고 중앙 정부가 그 인자 ... 왜냐며는, 해 줘봐도 푹푹쓰고 예를들어가 낭비성있고 그래 했을때는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금 조금 전에 김병수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차원에 총액인건비를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예.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며는 실장님께서 예산회계처리, 사업예산제도 시스템, 발생주의 복식부기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요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함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기 지금 재정정보화 관곈되요. 이기 자치정보화 조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작년 2006년도에 우리가 4천백만원을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재정통합관계 ... 했는데,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담당계장 보다 저가 전문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며는 우리 예산계장이 요걸 좀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 ...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 담당께서 질문을 받아도 좋겠습니까?
답변을?
의장 신봉석
앞으로 유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자료는 좀 준비해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 김의원이 허락하신다며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예산담당 김수한입니다.
김병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재정정보화관련 해가지고 사업개요 3건은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회계처리통합 시스템하고 사업예산 제도하고, 발생부기 복식부기 시스템인데, 요게 뭔야 하며는, 당초에 저희들 그 1996년돈가, 7년도에 IMF때 그 IMF 자금을 빌리면서 국가에서 권고사항을 받았은 적 있습니다. 받은게 있는데, 뭐냐하며는, 그 우리 예산회계, 예산제도가 너무 옛날방식이래가지고 불투명하다. 해가지고, 투명하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품목별, 그러니까 사업성과 예산제도로 바꿔달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다 그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업예산제도를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것만 해가 안되고 전체 예산, 예산성립, 그다음에 집행, 결산, 재산관리까지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게 그 행자부에서 방침이 서가지고 2004년도부터 시스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자치정보화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군에 해당금액이 한 4천백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개발은 다 됐습니다. 요 중요한게 3건입니다. 개발은 다 돼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과정인데, 요거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이 밑에 보며는 복식부기, 복식부기 제도는 올해 7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도상, 되는데, 프로그램만 요 올해까지 깔아야 됩니다. 요거는, 깔아가지고 요 하고,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은 됐는데,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재정통합시스템 요 프로그램을 다 2007년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우리 깔아가지고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재정통합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부터 그다음에 집행, 결산까지 복식부기까지 몽땅 한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그런 재정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이해가 됐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9페이지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9페이지 밑에 보며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한다는데, 지금 1, 2항쪽에 지금 현재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최병호 의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몇 년동안 태풍으로 인해가 울릉군 관내에서는 각종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단 문제는 부실공사 예방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미치는 자금 회전이나 그 지금 미불된 인건비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이걸 담당부서에서는 준공처리하기 전 선급금 마지막 선급하기 전까지 어떤 이걸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가 100억 공산데 마지막 선급금 줄 당시 정도 보며는 한 5억, 10억 미만 밖에 안 남습니다. 체불 그 저거 공사금액 내역이요. 그것 가지고 울릉도 전체에 그 장비대나 인건비 지불할 능력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앞으로 좀 그 유념해가지고 최대한 그걸 물품대금이나 금전적으로 지불되는 과정을 좀 담당부서에서 감시도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페이지, 금연도 사업량 저거 보며는 시설보강, 보강에 6천만원, 피해복구 2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그렇지요.
최병호 의원
지난번 간담회때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양 업체간에 어떤 해결책이 나야 이걸 된다.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 업체의 농간에 주민들만 지금 실질적으로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금연도에 될지? 그 법원 판결이 날지? 그렇지않으면 그 후에 날지? 그 아이 예측 아무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피해복구는 하머 2년전에 하머 일어났는 일, 지금 일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원래 이기 저희들이 상반기에 마무리를 할라했습니다. 방금 최병호의원 말씀따나 뜻하지 않는 업자간의 분쟁에 의해서 저희들이 첫째, 우리 군민들이 심적인 부담을 안고, 또 시청하게 되고, 또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인테 정말로 담당실장으로서 송구스럽긴 합니다. 허가와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든, 없든 간에, 또 저희들 군은 조장행정 기관으로서 보며는 먼저 좀 정보를 파악하고 좀 대처를 마 못했는 것이 한편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원래는 계획를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양사가 이런 분쟁에 의해서 이 시설 허가 자체에 누가 불법이다. 누가 그거다. 참 이기, 이 좀 어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수님 명의로 정보통신부와 그 방송위원회에 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정보통신부에서도 담당이 군에 전화오기로 자기들도 참 상당히 지금 거하다. 법적적인 문제가 돼 있으니까 좀 지켜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4월 ~ 9월 했습니다마는 지금 양사에 대한 법적적인 분쟁이 지금 인자 제가 알기로는 좀 추진에 지금 법원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요것이 오래 간다고 보며는 별도의 저희들이 방향을 좀 설정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좀 지켜보고 이 진행에 지켜보고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마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지금 이걸 그냥 뭐 주민들만 생각해가지고 밀어 붙였을 때에 또 여러 가지 또 행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마 최병호의원께서 뭐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하는 전제로 하면서 현재 양사에 대한 문제를 좀 마 지켜봐가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겠다. 마 저희 기획실의 견해입니다. 예. 이해를 좀
최병호 의원
아니 방침은 그렇더라도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이게 피해복구비 2억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를 들어가 사업이 진행됐는 겉으며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지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예.
최병호 의원
없는데, 단, 전자에 일어난 일로 가지고 지금도 남서1리나, 태하1리 같은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스카이로 했을 적에도 만약에 울, 저 당초 이기 목적이 포항방송국, 대구방송국 목적 따문에 서북에 강원도에서 출현하는 방송을 경북방송을 보기위해가 했는 사업이거든요. 사업 중 하나고, 그다음은 울릉지역에 어떤, 그 군청에 홍보매체 채널로도 활용을 한다 했거든예. 근데 지금 항간에는 스카이도 그 저가 알기로는 이기 지금 유선과 같이 그런 매체로 할수도 있다고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간에 그 업자들의 어떤 그 사업하기 전에, 이전에 이거 체결,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
최병호 의원
거기다가 또한 당초 울릉군에서 시설은 서북에 요금 체제를 보게 되며는 만원을 했을 적에는 다채널 형식으로 갔습니다. 요금제도가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러나 항간에 그 채널자체가 자꾸 축소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축소되면서도 연에 만원입니다. 그래 단, 읍지역은 그 지금 울릉케이블에서 시설로 개인적인 어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요금체제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서북만큼은 울릉군에서 시설한, 그 시설지역으로는 울릉군과 그 업체간의 어떤 협상이 봐 져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그걸 앞으로 계획 할적에 그 아무리 자기들이 요금 저거 받는 이용율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 해주는데 만큼은 요금체제 이거도 서로 어떤 규약이 있어, 있어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당초에 했는 것과 지금 소천으로 자꾸 가니까 주민들은 자꾸 이 불만의 어떤 쪽으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욕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들은 행정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거는 유념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어떻든 이 지금 금연도 사업은 어떤 법 제도안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주민들이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무기한 기다리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6쪽입니다. 6쪽에 재정운영 건전성 재고에 보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철저라고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경상경비절감운영, 사회단체보조금 동결 및 절감운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동결 및 절감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며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 지침에 의해가지고 금연도 예산 반영된 것 보면 감사에 상당히 지적사항이 마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집행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저 보조금
이용진 의원
예. 집행 지침에 위배돼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집행되는 단체가 많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그 단체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이 내용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그래서 왜, 본 의원이 이 말씀 드리냐하며는 동결 및 절감운영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보조금 관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보며는 과거와 현재, 많이 단체도 변화가 되고 거기에 그 단체가 사업성격이나 어떤 하는 일이 마이 변화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근데 이 예산 지급을 보며는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급을 해 왔는데, 각 단체별로 보며는 사업계획을 인제 제출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그 제출하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사업계획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보조금심의위원에서 인제 심의를 하는데, 2007년 예산 반영을 하는 거 보며는 전혀 그러한 사업에 타당성이라던가 효과성이나 그 단체가 정말로 행정기관이 하는 행사에 공공대행을 한다던가 지역에 기여한 공로를 심의한게 없습니다.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이 예산 지급을 보며는 타 시군과도 차이가 많습니다. 울릉군이,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지금 주는 단체를 갖다가 삭감하며는 상당히 반발이 클겁니다. 아주 조정이 어려운 거는 인정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마는 최초에 사업부서에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데 적어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며는 계속 10년간 변함없이 올라옵니다.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뭐 저가
이용진 의원
왜, 그 보조금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 됩니까? 크게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비록 본인이 어느 단첸가 지목은 안하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업무보고자리에 사회단체보조금 동결 및 절감운영으로 나왔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거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가지고 2008년도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지금 저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기 사회단체 인자 보조금 관계는 이용진의원님께서 말씀은 한 부분을 저가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먼저 1차 심사를 거치고, 예산부서에 와서 예산부서에도 한번 검토하고,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 뭐 심의위원이 우리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제가 생각할때는 그 이용진의원님께서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참 하고싶은 얘기를 과감하게 다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즉, 말하자며는 그 어떤 단체라던가, 지역단체가, 지역사회에 개발, 지역사회에 대한 한 요소로서의 담당을 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며는 인건비라던가, 운영비에만 보조금을 다 쓰고, 정말로 지역, 지역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환원적인 그런 거는 없잖아? 하는 얘기가 정말로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지금까지 이래 했는데, 단, 1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중복성이 있어서 읍면에다가 예산을 돌리고 다소 좀 절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여타 단체는 방금 이용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런 부분은 “자 기 이래 된거 금연은 지나고, 이거를 사회단체 보조금 나온 단체에다가 권고사항을 하자.” 권고사항을, 군수가 문서로 보조금단체에다가 2008년도에는 이러 이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며는 안된다는 안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라는 우리가 예고 차원에 2008년도에 우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해서, 금연도에는 작년과 같은 동결로 하고 2008년도부터는 아마 보조금관리 규칙에 또 의해서 마 집행부에서, 또 심의위원회서 할 것으로 마 ... 오며는 마 이제는 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에서도 그냥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거이 신청이 되며는 정말로 좀 관심있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돈이 많이 들고 활동을 하는데는 재원이 많이 가고, 또 그에 대한 활동 영역이 부족한 단체에는 보조금이 적게 가는 그런 것이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아무쪼록 이게 군민의 세금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이 쓰질때, 예산으로 쓰질때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실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이문제는 좀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며는, 기획감사실장님! 의장인 제가 잠깐, 두가지만 함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첫째, 건전재정운영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용역부분에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의장 신봉석
저희가 지금 보며는, 작금 정부에서는 신규사업을 승인 할때는 사업계획서에 전문적인 용역을 유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그런데 우리 울릉군 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미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특히나 의존재원확보에 관한 사항도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참 우리 지방세수입 해봐야 20억이 안 됩니다. 이런데서 좀 이 용역비를 충당하기는 상당히 힘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이제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용역비가 차지하는, 사업비에서 용역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용역후 사업이 미승인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예산이 몇 억씩 한꺼번에 달라 갑니다. 전혀 무용한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적인 용역보다는 우선 웃그림이라도 그려서 사업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 또는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 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용역비에 대해서 의장님 뜻이나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저가 받았습니다. 용역, 울릉군이 용역비에 대한 과대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용역을 해서 즉, 말하자며는 사업을 추진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관계 없지마는 용역을 해 놓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시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함 규명을 하는 지시를 받아서 지금 관련부서에 지금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만, 그것도 의장님께서 용역비 절감차원에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같은 마 시군에 한번 연간 용역비가 ... 되고, 또 용역의 성질이 어떤 부분에 용역을 많이 하는 건지, 또 중앙이나 도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미리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수집한게 없습니다마는 기왕이 용역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금 쭉 불거진 문제기 때문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또 지금까지 용역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는 거는 문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하도록끔 자료수집부터 시작해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도, 쓰고 업무에 대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봉석
예. 마지막 한가지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지금현재 감사도, 본청감사도 심도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지금 나온게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직원들 간에 갈등만 조장했지 그것이 나와가 어떤 개선점을 찾은 거라던가 전혀 가시적으로 비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는 도 감사든, 중앙 감사든, 자체 감사든, 아마 자체 감사는 우리 홈페이지에 뭐 나오지 않겠지마는 도 감사, 또는 중앙 감사에 보며는 감사내용이 인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나라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릉군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하여도 감사내용이 종이 한 장에 그냥 대목만 나옵니다. 주의했다. 훈계했다. 뭐 하는데, 사실 그래가 지금 개선된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감사활동추진 이래 해 놨는데, 이 안에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제까지 역대 제가 9년째 의회에 있어 봤습니다. 다 9년간에 계속 이대로 하며는 우리 다른 부분에 신경안 쓰도 됩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보며는 감사때마다 많이 나옵니다. 실지로요. 그래서 이거를 도나 중앙 식으로 앞으로 감사 효과를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개선효과를 볼라 하며는 지금과 같은 이런 복잡한 것 보다도 홈페이지 게재한다든지, 이런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찾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지금 우리 제가 감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라던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좀 미흡도 하고, 결과 부분에도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또 실지 감사업무가 또 고유 업무가 돼가지고 또 지금 현재 지금 감사는 지금 중앙방침이 1차적으로 예방차원에 감사를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혁신한다는 거는 인자 저도 금연에 들어서 두차례 감사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감사방향이 또 금연은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종전 감사방향을 좀 달리 한 감사가 되록끔 지침에 지금 시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간부회의때도 전달했고, 전 직원들 조회때도 2007년도 경상북도 감사 방향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좀 개선하고 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첫째는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저부터 비롯한 우리 공직자가 자기 스스로 이걸 먼저 지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 그게 제일 좋지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자 그런데, 금연도에는 상부 방침도 그렇고, 기 직원들도 상당하게 지금 뭐 지금 마음속으로 숙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에는 즉 말하자면, 아까도 나왔심다마는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이라던가, 또 그에 대한 또 문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공직자들이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또 감사를, 감사부서에는 물론 처벌의 위주가 아입니다마는 2006년도 보다는 정말로 고위성이 없으면 또 모르겠지마는 자기 직무 태만에 의해서 여러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좀 과감한 또 행정 행위에 이루어 져야 되겠고, 종전에 예를 들며는 보통 징계를 하며는 견책이다. 이래 하며는 표창에 의해서 거의 90%가 경감 조치합니다. 불문경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처벌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침도 보면 가니까 이래서는 지금 우리가 안 된다. 이래하니까 공직자들이 인식자체가 감사에 대한, 업무에 대한 신중성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사위원회서의, 한마디로 말하면 좀 독점적이고 그런 자기의 권한을 너무 낭비하는 그런걸 좀 감사부서에 의견 제시를 하든지 해가 해라. 즉 말하자며는 경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없으며는 경감조치를 해서 봐 주지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도에는 아마 마 지켜보시면 압니다마는 그러나 뭐 처벌 위주가 능사가 아닙니다마는 2006년 이전에 감사방향 하고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틀리니까 좀 개선이 많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내에서 자체감사가 예방 감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방 감사가 그렇게 이제까지 매년 수시로 행해진걸로 알고 있지마는 다반사로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뭐 공직기강확립이나, 특별감찰활동, 뭐 정기감사실시 이런 아주 형용사적인 어떤 이야기 보다는 예방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그거는 예방감사는 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적발위주에서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고요. 일단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기획감사실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40분에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5)
(속개 14:4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립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우리 업무하고 상관없다는 부분도 있게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실에서도 나왔지마는 건설과 같은 데에 어떤 기획실의 복안, 감사복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일년에 한번 정도는 들어보는 것도 좋은 건 아니냐? 이렇게해서 참석토록 했습니다. 요런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와 2007년 여건과 추진 방향, 200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어려울것다며는 담당이 직접 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요기 지금 6페이지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그라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통합 관리하는 어떤
총무과장 임수원
예. 통합
배상용 의원
집합체라고 제 나름대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노 그라며는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도 이해가실 부분 이지마는, 93년도 이전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있든 그 문서들은 어떤 문자 생성 포맷이 다 틀리 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뭐 옛날에 아라아하고 아리랑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훈민정음, 이런게 다 틀리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그 때 그당시에 그 포맷이 다 틀린 부분을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에 갖다 입력을 시킨다 그라며는 과연 주민들이나 일반 분들이 볼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는 마 스케너를 뜨가지고 바로 지금 그 저장을 시키고 있거든예.
배상용 의원
그럼 그 전에 있든 문서를 만들어 놨던거는 전부 새로 편집을 해갖고 한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기존에 있든 거는
총무과장 임수원
기존에 있든 그 저거를 좀 가급적 축소해가지고 색인목록쓰고 그다음에 밑에 내역을 넣어 가지고 축소해가지고 지금 그 서고에 있는, 서류에 있는 거를 전부 스캐닝해가지고 여
배상용 의원
일반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일반 파일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있는 그때 당시의 파일들은 지금 현재 있는 쓰는 버전갖고는 이게 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 인자 저게를 전부 인자 그 직접 이래 쳐넣기 힘드는 거는 직접적으로 전부 서류를 그대로 해가지고 스케인을 뜨가지고 그대로 복사해가 넣는 걸로 지금 그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우리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보더라도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이 프로그램 많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그라믄 93년도 거는 저도 오래전에 안그래도 펴 볼라 그라며는 사실 프로그램이 없어 못 펴는 경우가 많은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래갖고 어떤 첫째는 이걸 할때 전문업체 선정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는다 그라며는 담당공무원이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해놨던게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지금 작업 전년도에 인자 총무과거를 지금 작업을 한 50% 정도 추진을 했고예.
배상용 의원
근데 그 50%는 전부다 확인을 했는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뭐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지예. 하다가 보며는 그 아까 방금 배의원 말씀하시다 시피 그걸 인자 전체로 서류를 다 인자 입력을 다 시킬라 카니까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담당자하고, 그 저희들 용역기관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거든예. 그래 전문기관하고 그렇게 해서 색인, 아주 찾아보기 쉽게 색인목록을 작성하고 그밑에다 인자 밑에 첨부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총무과장 임수원
있는데, 어려움 좀 많이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기술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라믄 과장님
총무과장 임수원
전체적으로 한 금연도 지금 말까지 또 인자 계속 연차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연도 계획된게 전체적으로 한 30%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토요일, 공휴일도 지금 그 전문업체에서 한 6명의 그 검퓨터 인자 전문 요원들을 차출해가지고 자기들 월급주고 지금 저희들 군에 상황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가장 중요한거는 빽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런것도 2차, 3차로 해갖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그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 있다 그라며는 그게 좀 날아가지 않도록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하는 부분, 그라면 13페이지 한번 보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요기 보며는 현재,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이 보며는 울릉약소명품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이 지금 식육포장 HACCP라는기 전에 어떤 전문 서적도 한번 본 적이 있고, 들은적도 있는데, 이기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게 인자 뭐고 하며는 그 위생적, 정상적인 위생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인자 HACCP라고 그래 지금 알고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개념이 안 잡히는 게, 과연 그게 어떤 유형적으로 보이는 거냐? 시설물이냐? 아니면 어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냐?
총무과장 임수원
그인자 그 말하자면 뭐 알기쉽게 얘기, 말씀드리자며는 소를 인자 위생적으로 잡아가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그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서설물은 아이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요 마지막으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수중카메라 얘기가 나왔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부분도 처음에 울릉도에서 이래 군 자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인자 시도를 하는 부분인데, 항상 전에도 얘기 했고, 지금도 얘기하지마는 어떤 태풍적인 부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런 기상에 대해서는 아직 해보지도 안하고 자꾸 겁부터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서 이 저희들
배상용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안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합니다. 하는데, 저쪽에 다른데 겉잖고 육지같은 바다나 뭐 해양, 해안이라도, 같은 해안이라도 육지 같은 조용한 바다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 동해안은 좀 심한편 아입니까? 그래서 저쪽에 인자, 실 예를 들어가지고 수족관 같은데도 이거를 설치해 놔 놓고 해보니까 굉장히 잦은 고장이 인자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저희들 자료를 지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분한 이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이 설치해가 이기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되거든예. 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함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해놓고 잘 만 된다 그라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만 되면
배상용 의원
참 좋겠지요.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활용이 아주 좋지예.
배상용 의원
예. 일단 시도를 한번도 안 해봤으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좀 더 열어 놔 놓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작품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예.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세대별 반상회보를 배부한다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이거 하머 몇 년 전부터 실시했는 사항이지예? 지금 한 3년짼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지금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그 세대별로 방문할 수 있습니까? 반상회보를?
총무과장 임수원
요게 인자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반상회를 매월 25일, 반상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기 운영이 참 전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정에 뭐 홍보사항이라던가, 각종 PR사항도 직접적으로 마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반회보라도 집집마다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최병호 의원
그래 울릉소식지라고는 그 저거 홍보매체가 지금 반상회, 타 시군에 가며는 어떤 그 군, 별도로 그 저거 그 군에 보도만 하는 신문 매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울릉군에는 이거 하나 밖에 뿐이 잖습니까?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하나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반상회보를 매월 25일 전까지 아매 가정에 그 배부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근데 항간에는 그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보통 1일~2일, 3일 이때 배부되거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얼마 전 그 정월대보름 달 빛, 그 축제 사동 1,2,3리 마을에서 행사했는 것도 그 반상회보에 보며는 그 광고 메시지가 거의 전면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전면도 그 지난, 당일날 오후 4시에 각 가정에 배달됐습니다. 그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저희는 25일날 나간 걸로 그래 알고 있기때문에
최병호 의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그 달에 마지막이든, 그 다음달에 초가 되든 간에 반상회보에 실맀는 광고란은 그 1주일 전 까지 가정 꼭, 25일이 아니더라도 그 행사 전 한 5일정도는 이래 배부가 돼 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런거는
총무과장 임수원
요거는 뭐 저희들은 반상회날은 직원들 아침에 회의때도 보고를 하고, 오전이나 오후나 시간나는 대로 담당공무원이 나가가지고 반상회보라도 배포하도록 지금 그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 방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반상회날 직접 담당공무원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그래 내 보내는 걸로 ...
최병호 의원
거기에 보며는 그 지금 지난 그 2월달 것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내용자체가 의아심이 갈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거를 그 지금 현재 마을 리장제가 돼 있다 보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최소한 그 지역에 반장, 개발위원 정도는 이기 한번 홍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거기에 지금 긴급 뭐 복구대책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주민들은 다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 명예리장이 나가는 지역은 그거를 홍보매체 할 수 있는 그 안을 작성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로 해 줘야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저거 전자에 , 전 해에 건의사항이 25건에 반영이 22건, 미 반영이 1건, 집행이 지금 2건이 돼 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예를 들어가 리장제, 명예리장제를 25회 했다 봤을 적에는, 아매 이게 건의사항이 100가지도 넘을 겁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실질적으로 100가지 넘는데, 이기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의해가 25건은 그 지역에 최대한 건의사항 중 우선순위에 잘라서 25건만 넣었는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실질적인 그 저거 25건 뿐인지? 그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수원
25건 이것보다 많습니다. 많는데,
최병호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요거는 뭐 25건 카는 거는 그 예산에 반영하기나 주요한 사항만 지금 25개로 뽑았는 기고,
최병호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다른 거는 100건도 넘습니다.
최병호 의원
100건도 넘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반영 되는 거 하고, 지금 진행 추진 중인 것도 전부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 사항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그 100가지 넘는 그 건의사항 중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됐는 기 25건 이거 봤, 저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축소를 할적에는 아무래도 담당부서나 총무과에서 이것 아마 걸러 냈을 것 아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 봤을 적에는, 실질적인 스물, 100가지 넘는 중 25가지 할 정도 같으며는 그 마을에 최소 리장이나 그 지도자들 인테 건의를 해가 이 많은 가지 수 중에 최소한 주민들이 빠른 시일, 그 시일내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먼저 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그 일부 지금 읍면단위에 보며는 그렇지 않고, 그 .. 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이 중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거는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울릉군 홈페이지 지금 개편을 다시 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이 문제는 4기 때도 여러번 그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이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좀 타 시군처럼 보강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좀 하자. 울릉군의 그 관광홈페이지 거의 다 육지에서는 홈페이지 쪽을 의존밖에 안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기껏 해봐야, 지금 KTX에 지금 울릉군수 잠깐, 한 2초 정도 나오는 광고 지금 몇 초 하고 있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울릉도에 그냥 울릉도 오세요 컷는 한 2초 정도 나올겁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대구서 서울까지 가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그것도 1횝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자유게시판에 보며는 타 시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흉악한 글들이 숫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개선을 몇 번 하라고도 저희들도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이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앞으로 어떤 게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건 지금 저희들 그 아까, 뭐 설명드릴때 2002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에 조금씩은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전면 개편 계획은 금연도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최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 올라 오는 기 여러 종류의 머 마이 올라옵니다. 올라 오는데, 개인을 비방하거나 특별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즉시 인자 고걸 삭제를 하고, 법에 의해가 삭제를 하고 합니다마는, 요런 관계도 앞으로 요 개편을 하게 되며는 요런 관계는 실질적으로 못 올리게끔 고걸 방지는 그런 대책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리고 경북 홈페이지 동영상에 들어가면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각 그 지금 경북 시군단체에서 올렸는 그 동영상 홈페이지 그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 영주 인삼축제, 청도 소싸움, 불국사 석굴암, 이런 등이 있는데, 울릉군 동영상은 거의 없거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거기에 어떤 홈페이지 가입하는데 수수료가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거는 저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래 검토를 그 저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한번 해 주셔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거기 보며는 여러시군에, 그 열 몇 개 시군, 봉화 같은데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아,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것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앞으로 그쪽 쪽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협의를 하셔가 할 수 있는 겉으면, 최대한 넣어 주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울릉군청, 예를 들어가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축제라던가 이런 것 상당히 지금 뭐 심지어 타 시도에서도 지금 울릉군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들어가며는 울릉군 예를 들어가 축제한다 해도 거의 없습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런것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잠깐, 저걸 활용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런것도 좀, 저거 연구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다음 17페이지예. 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을 한다 했는데,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왜, 글라 그라며는 예를 들어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군지부에서 거의 해당자가 없을 겁니다. 그지예.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조거를 처음에는 지금 법을 개정하고 난 뒤에
최병호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조례를 참 개정하고 난 뒤에,
최병호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한 2회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자가 없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 그래가지고 이기 실질적으로 마 소득자금이 유명무실한 것 아이가?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인에, 본인의 담보능력만 있으며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해가지고 요즘은 마 거의 100% 지금 대출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 100% 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거의
최병호 의원
근래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근래에
최병호 의원
근래에
총무과장 임수원
작년, 금연 지난해에 하고 한 2회 정도 100% 지금 다 대출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최대한 이거 신경을 써가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지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게 어떤 조치를 ...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울릉소도읍육성, 종합육성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명에 보며는 오징어타운조성, 울릉약소명품화사업, 해양박물관조성, 요 세가지를 하셨는데, 이거는 안그라면 자체 연구에 의해서 사업명을 정하셨는지? 아니며는 용역을 줘서 사업명을 정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이거는 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요 사업을 도에서 1차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거서 선정돼가 행자부에 가가 또 발표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을 줘가 했는 사업입니다.
김병수 의원
아, 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그라며는 이 사업명 세가지는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총무과장 임수원
안그래도 지금 얼마전에 저희들 요 사업 관계 때문에 또 가가지고 행자부가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군에도 방향을 보며는 처음에 이 행자부에서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전부 대학교수로 편성돼가 추진 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마 한 15명이 대학교수들이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하고 하는데, 당초에 사업 계획해가지고 보고하고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이거를 했느냐? 사업 계획 변경은 일체 안된다고 지금 그래 방침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좀 변경이 힘듭니다마는 요 속내에서 조금 변경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면 개편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병수 의원
제가 당초에 이 그 행자부서 선정할 적에 이 목적으로 해서 약 울릉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 간에 걸쳐서 205억이라 카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변경하더라도 이 금액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어데예! 지금 마 중간에 저희들 보안 지시 내려오는 거나 공문 지시사항 보며는 이 변경을 하게 되며는 사업비를 지금 삭감 한다고 그래 방침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제가 안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한번 보니까 이 사항이 기록이 돼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질문을 드렸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굉장히 힘드는 사항입니다. 이게 하머 2005년도에 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울릉도에 마 저희들 관광지로서 적정한 사업을 해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는 마 했습니다마는 전부 마 시대가 좀 흐르고 이라니까 이 사업계획 변경을 했으면 싶은데도 지금 이번에 올라 가보니까 마 도저히 지금 불가능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며는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대로 좀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수 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보며는 그 도동2리 약수공원 진입로 개설 및 주차시설에 있습니다. 요거 과장님 감깐! 설명을 상세하게 한번 1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아, 예. 예.
김병수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요거 도동 2리 약수공원 진입로 개설 및 주차시설인데, 요거는 저희들 현재 의회 뒤에 요게 과거에 교회 안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요 부지를 저희들 계획은 매입을 해가, 하도 지금 약수공원관계 여 차량 진입관계가 뭐 얘기가 많이,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순환도로도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요게 해가지고 나중에 협의를 드리겠지마는 요게, 요기 매입이 되며는 차로 올라가는 걸 통제를 시키고 여기다 주차를 마 관광차나 전부 주차를 하는 걸로 지금 그래 저희들 계획을 하고 이 사업비를 선정을 해 놨 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감정의뢰는 지금 해 놨습니다. 감정의뢰는 우리가 여 단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의뢰 해 놓고, 요 지주가 보니까 육지 사람이더라고예. 그래 지금 지주를 확인하고 사업을 지금 하기위해서 지금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김병수 의원
그라며는 이 사업비가 5억인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시설비, 그다음에 주차시설 다 해서 5억이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전체
김병수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며는, 차량 소통이 이 우리 저 의회 뒤쪽에 부지만 사서 사실은 차량 소통이 좀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며는 우리 의회 입구쪽에 있는 우산다방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김병수 의원
같이 매입을 해서 해야 그 완만하게 뭐 일방통행을 어느쪽으로 하든 간에 그 명확한 그 통행에 지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번에 사업비 예산이 5억이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5억을 우산다방하고 현재 우리 기존 하고자 하는 의회 뒤에 부지를 다 매입하는 게 어떻겠노?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사업비 5억가
김병수 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좋습니다. 안 그래도 우산다방 관계는 뭐 과거부터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인데, 우산다방 관계는 저걸 뭐 일단 자기들이 지금 팔기는 팔겠다. 이랍니다. 팔기는 팔겠다 이라는데, 사업비 5억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상황 아이겠습니까? 그래서
김병수 의원
예. 저
총무과장 임수원
요거는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뭐 매입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사전에 같이 감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것이 5억만 하며는 현재 시세대로라면 저가 뭐 개인 재산을 뭐 사유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두개다 해도 5억 정도만 하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5억
김병수 의원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주 입장에서 보며는 더 받을라 그라겠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그래해서 나중에 만약에 둘다 매입이 가능하다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매입을 하는 것이 좋고, 사업비는 뭐 차후에
총무과장 임수원
차후에
김병수 의원
추경을 해서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김병수 의원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짧게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아까, 그 최의원님 그 얘기하신 부분 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이 자유게시판 운용 방안이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악플이라 얘기하죠? 그 어떤 사람을 놔 놓고 비방을 하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런 부분 자체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젠데, 당하는 사람은 요. 이게 현재 지금 울릉군에 관리하는 방법은 아침 9시에 출근해갖고 한번 보고, 그라고 일과시간 동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오후 6시에 퇴근 해버리며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그거는 끝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비방은 전부 저녁에 새벽시간에 다 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가끔식 그런걸 같다 마이 지켜보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운용을 좀 할때, 우리 뭐 군대가면 불침번도 안 섭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어떤 그런 개념을 해갖고 시간별로 해서 이래 담당자분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 그라며는 뭐 저녁에 한 12에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있고, 또 새벽에 한번씩 뭐 꼭 자다 일어나 하라는 방법은 아니겠지마는 그거를 한번 쯤 효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좋은
배상용 의원
결국은 저녁에 올아왔는데, 당하는 사람은 새벽 내내 오픈이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그걸 다 보고, 조회수가 거진 뭐 100회, 200회, 넘어선 상태에서 지워봤자, 큰 그게 없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없으니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좋은 지적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예. 아까 김병수의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인데, 14페이지 그 도동 2리 약수공원진입로 개설 및 주차시설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의원
글쎄, 요게 지금 아까 설명하실때는 5억이 부지매입비로 교회, 옛날 교회자리에 부지 매입비를 얘기 하셨는데, 이게 부지 매입비하고 그 위에 올라가며는 두부하는데 하고, 그 위에 그 선형이 잘 못 돼가지고 시야가 안 보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의원
거기 확보 하는걸로 최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이 잘 못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
이용진 의원
확실히 알고 가셔야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저희들은
이용진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저희들 계획은 요 교회 요것만 매입을 해가지고
이용진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시설하는 것 까지 해가 5억을 지금 예산을
이용진 의원
매입비를
총무과장 임수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이용진 의원
매입비해가 그 주차장시설까집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주차장시설까지
이용진 의원
그럼 주민들이 최초에 그 동네 주민들이 건의하기는 차량이 왔다갔다하면 불편하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의원
거기 주차장시설해가지고 차량을 거기서 통제하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의원
그다음 그 위에 보며는 도로가 좁고 위험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진 의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의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거기 일부를 매입하는 것 까지, 최초에 그렇게 주민이 건의 하고, 반상회때 건의하고 이게 계속 내려온 사항인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의원
그거를 왜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 저희들 처음에 참 마 얘기 드리자며는 처음에 당초 계획은 이걸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깔아도 약수공원의 차량 진입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하니까 이거를 순환도로로 만들어가지고 저쪽 그 독도박물관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을 도축장골짝을 내려가는 도로를 만들라고 처음에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뭐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 한번 이래 검토를 한번 해본 결과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그러며는 마 차를 일단 못 올라가게 하고, 여기다 주차장시설 해가지고 관광버스도 여기에 전부 마 주차를 시키고 전부 도보로 걸어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것만 하는 걸로 지금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 꼭 나중에 뭐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따나 실질적으로 그 돌아가는 카드지점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그건 한데, 그건 뒤에 함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거기 그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영업용 차량은 통제 되더라도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의원
시설이 되며는 거기에 대한 주민차량이나 사업용 차량은 또 통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이용진 의원
그래서 거기 위험지역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최초에 그 주민들이 그 반상회를 해가 수차례 아마 건의를 해가지고 계획은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아, 예. 예.
이용진 의원
근데 총무과에서 계획이 순수하게 부지매입비 주차장만 돼 있다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이용진 의원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검토해 주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는 실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지금 19페이지요. 방금 그 말씀하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이것 상당히 흔히 공무원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갖고 이 숙제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원한다. 하는 이 울릉도에서 이것 단순한 논리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흔히 뭐 육지에 이래 어떤 여행지에 다녀 보며는 상당히 재미있는 동네 이름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접근을 할때 지금 옆에 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이런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울릉도의 지역 정서나 어떤 역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예.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갖고 이거를 어떤 부여를 해야지, 뭐 단지 가계 이름이 이렇고, 빌딩 이름이 이렇다 해갖고 거기에서 붙여놓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겠지마는 그 좀 뭔가 좀 뜻이 있는, 뭔가 좀 담겨져 있는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육지에서 이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왜, 여기에 그런 이름이 부여가 됐느냐? 할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붙고, 어떤 재미있는 설명이 붙는다 그라며는 울릉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서영광
예. ...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은 어예 생각하시는교?
재무과장 서영광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똑 같이, 같이 하는 겁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서영광
중앙에 지침에 의해가지고, 어떤도로 어떻게 붙여라. 뭐 폭이 얼마되고, 어떤, 그 기준에 의해가 하는 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배의원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뭐 행남도로다. 그다음 뭐 와룩사 도로다. 이래 붙이는게 아니고, 그것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똑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자연부락 명칭 붙이듯이 그렇게 붙이는 게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여기보며는 지금 도로명과,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건물 번호에 의한 주소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무과장 서영광
예. ...
배상용 의원
말그대로 도로명이라면 그런 개념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배상용 의원
재무과장 서영광
아마 그 이게 일정한 어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작업되고, 조사되고 이게 3년간 걸리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관광지기 때문에 특수하게 우리 군만 요래 하는게 아니고 기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
배상용 의원
예. 뭐 어떤 그 일도 하시다 보면 접근이 되겠지마는 일 예로 보며는 우리 뭐 전만듸 안 있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그 전만듸에서 내려 와 갖고, 가정집이 하나 있다 그라면, 도동리 전만듸 어디다 하며는 그 전만듸 말한마디 갖고 주민들이 어떤 관광객들한테 소개를 할때 그 얽힌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재미있는 색다른 거를 갖다 붙여 본다 그라며는
재무과장 서영광
예. 그런 여유가 지침에 예고가 있으면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서영광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용 의원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재무과장 서영광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배상용 의원
하나 만 더, 사실 이래 어떤 복식부기에 대해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쪽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복식부기라는 말만 나오지 과연 이게 어떤거냐? 하는 어떤 그런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든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이제 인자, 저희들 인자 금융기관에 인자 단식 복식부기를 쭉 안 합니까? 기업이나, 우리는 인자 단식부기만 해가지고 예산 있으면 집행만 했습니다. 집행했는 거 일율적으로 죽 적어 놔버리면 주민들이 모릅니다. 사실은, 예산서도 보게 되며는 뭐 일반행정비, 사회복리비 뭐 무슨 죽죽 그래 놨습니다. 그거 보고 압니까? 의원님들도 결산서보고 아시겠습디까?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서영광
저희들도 잘 모르거든요. 부속 서류를 뒷껴봐도 모릅니다. 요번에 인자 차변하고, 대변하고 차변하고 해가지고 집행했는 걸 요 우측에다가 상세한 내역을 기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공개가 됩니다. 저도 딱 한번 교육가봤는데, 저희 과장들 교육은 구태여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전라도서 교육을 받았는데, 인제 이 복식부기를 전국 중앙에서 인자 용역을 주면서 대학교수를 홍익대 교수하고, 대학교수를 2명하고, 자문위원을 해 놨습디다. 그사람들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 한번 들어가는 실제 잘 몰랐지요. 모르고 두 번, 직원이 교육 갔다가도 보고를 하고, 이래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 지는데, 지금 저희들 지금 2시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배상용 의원
그럼 쉽게 이해하자 그라며는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 수입지출, 차변대변 나눠가 하는 것 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똑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4쪽에 보면요. 그 계약업무의 공정성확립을 해가 공사금액 추정가격이 천만원 이상, 그지예? 물품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을 그 전자입찰로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그 중 현재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물임대도 전자입찰에 준합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건물임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얼마 이상입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그것도 요게 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최병호 의원
예. 저 밑에 저 부둣가 그 매점같은 경우에는 요?
재무과장 서영광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요거 조달청에 입찰 비 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전국입찰 보이도록 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전국 입찰예?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저가 봤을 적에 문제점은 거기에 그 전자입찰 하는 제도도 좋지마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제한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제한 그 입찰 참가자가 제한이 아니고, 전국 누구나 할 수 있는 입찰 제도 거든. 그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그 타 시도에 보며는 제주도나 이런데 일부에서는 그 지역제한 입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확인 못해 봤습니다.
최병호 의원
못해 봤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이 업무가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계약업무가 어떤 특정 제주도 캤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제주도는 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최병호 의원
틀린다 하더라도
재무과장 서영광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마 틀릴겁니다. 다른 지역엔 같을 겁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왜 글노
재무과장 서영광
...
최병호 의원
저가 그 의구심을 가지는 거는 그 1년, 예를 들어가 단위로 하면 천만원 미만 정도 밖에 안 치지 않습니까? 3년에 2천5백만원 그렇지예? 천만원 이한데, 이걸 어떤 전국에 확산 시켰을 적에 일반 그 상습적인 브로커제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입찰만 해 놓고, 임대 형식으로 울릉주민에게 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차액만, 차액을 남기 그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그런것도 생각할
최병호 의원
그런 제도는 어떤 울, 그 저거 예를 들어가 경북․포항이라던가, 경북․울릉이라던가, 울릉지역 그 제한 자체를 좀 묶어 저거 소 금액은 묶을 필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 서영광
지금 현행 법상은 그 불가능합니다. 해서 예를 들면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제가 예를 한번 들께요. 서면에 저희들 그 사택을 건립해가지고 사택을 8동 건립하니까 사택이 완전 해소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그래 사택은 매입했는데,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다른건 매입 다 되고 1동이 남았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우체국 위에거 남았는데,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그것도 이런식으로 전국에 냈거든요. 내가지고 저희들 전화오게 되면 잘 모르는 사람 저희들 입찰 봐 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얼마 쓰겠느냐?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잘 모르거든요. 전국 입찰보는게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조달청 입찰 보는게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쭉 하다가 요번에 인자 얼마전에 어제, 얼마전에 20% 다운 시켰습니다. 다운 시킨 한도가 20%까지 다운시, 공유재산 20%까지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다운 돼 있는 상태가 2천 한 2백만원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집이 좋은데, 그거는 저게서 계속 유찰, 유찰 됐기 때문에 법이 어쨌든 간에 한 세 번 정도 저쪽 조달청에 보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지금 군에다 저희들 입찰 그 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됩니까? 중앙에 하다가 유찰, 유찰 되면 응찰자 ...
최병호 의원
아이 내가 그건,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점포에 임대 잠깐의 한시적인 임대기간 이거든, 그지예? 임대를 그 일정 금액 이하는 어떤 지역제한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서영광
근데, 저도 뭐 그런걸 생각 안 하는 건 아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 업무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재량이 거의 없고,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이거는 법에 의해가 하기 때문에 일반 업무는 돌아가는 길이 있지만, 회계 업무는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재량권이 거의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 업무하는 사람은 아 될, 답을 해가지고 안되면 안된다. 해뿌래야지 뭐 답, 자기가 머리가 확실히 법을 안다면 검토카는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되면 안된다. 일반 업무하고 틀리거든예. 재량이 허용 안 되는데 검토가 무슨 ... , 내가 생각해가지고 법이 안 맞으면 안 된다 캐야지 법이 안되는 걸 검토할 수 있습니까? 법이 안되면 안 된다 해야지예. 회계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병호 의원
거기다가 또 한가지는 지금 섬목휴게소에도 몇 년 전부터 음성적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내려 왔거든예.
재무과장 서영광
섬목휴게소는 제가 한번 설명 드리지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저희들 군에서 하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천부서 부녀회에서 활용할 것이다. 이야기 되고, 수리 되면서 고치고, 저희들 고장나면 여서 차타고 그 까지 가고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북면에 인자 관리 전환 시켜놨습니다. 섬목에는 인제 전에 아래 한사람 왔는데, 북면 가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얻도록 하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섬목휴게소는, 북면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면에서
최병호 의원
북면에서 관리한다고 예?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최병호 의원
북면에서
재무과장 서영광
북면에 관리전환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관리 전환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작년에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 예. 그리고 그 계약 업무 전 과정 그 전자화 추진을 한다 했는데, 지금 대금청구까지 전자화를 한다 했는데, 대, 예를들어가 대금 지금 지불 방법은 이거 텔레뱅킹이나 읍면에서 저거 시행을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대금 지불 방법예?
최병호 의원
예를 들어가 노인 이거 교통 그 저거 보조비 지급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며는 노인 이거 국민연금 지급이라던가, 이런거 텔레뱅킹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노인연금지급은 뭐 읍면에서 계좌이체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계좌이체예.
재무과장 서영광
계좌이체로 지금 다
최병호 의원
자동으로 됩니까? 계좌이체
재무과장 서영광
자동으론 안 되죠. 읍면 직원들이 계좌에
최병호 의원
계좌이체 농협에 가야 될 것 아입니까? 그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예. 그렇지요.
최병호 의원
근데 와 글로 그라며는, 이 읍면 그 지금 현재 지금 울릉군 그 읍면 실태로 보며는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는 그 한달에 지금 농협에 가며는 몇 시간씩 부도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요.
재무과장 서영광
근데 저는 그 업무를 직접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매달 나가는 사람인 거의 안 같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조금 바뀌는 것, 변경되는 것 변경되고,
최병호 의원
아이 그걸 자체를 텔레뱅킹으로
재무과장 서영광
...
최병호 의원
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농협에다가
최병호 의원
텔레뱅킹은
재무과장 서영광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읍면 업무를 잘 모르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최병호 의원
그럼 본 청에서는
재무과장 서영광
어렵지는 안 할 겁니다.
최병호 의원
거의 다 농협에 의존해가 청구서에 ...
재무과장 서영광
... 읍면으로 전체 금액을 내라 보내 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개인한테 가는 거는
최병호 의원
아니, 군에서 실시하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그건 제가 취급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거를
재무과장 서영광
사회복지과
최병호 의원
예. 다음에 그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최병호 의원
어떤 그 저걸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라고 조금 전 그 배의원 그 저거 설명, 질의했는 내용 중 그 한가지 저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불규칙한 주소체제를 도로망과 건물 번호 주소체계를 전환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전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1번지가 2번지로 갔을 적에 주민등록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지예? 신고를 다시 해야되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주소 이전을 해야지예.
최병호 의원
안 합니까? 해야되지예.
재무과장 서영광
주소 이전 해야지예.
최병호 의원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울릉도 실태 보며는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가 1번지에 있다가 다시 개정 됐을 적에 5번지로 가뿔수도, 지금 실질적으로 1번지에 안 살고 10번지에 사는 집이 허다 합니다. 주소지는 자기 건물주는 1번진데, 현 주소지는 10번지에 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지예? 그런데 이 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예를 7번지로 갔을 적에 그 실질적으로 안 살면서 그 번지로 옮기는 사람인테 어떤 과태료가 적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그건 인제 만약에 하게 되면예.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새 주소 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긴데,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만약에 요게 되면 주소 이전하는 거는 정부에서 다 아마 해줘야 될겁니다. 아마,
최병호 의원
해 줘야 된다고예.
재무과장 서영광
개인
최병호 의원
그 일반인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기나, 그 뭐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나 이런 사람들 2개월이 ... 그 과태료가 붙거든요.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그 지금 현재 이거 그 주소지가 다른 집에서도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관계 없다. 했지예? 그 도로, 예를 들어가 새로 되는 번지에 적용 주소지로 신고했을 적에는 이기 적용이 된다 봤을 적에는
재무과장 서영광
새 주소 부여사업까지 말씀은, 이것까지는
최병호 의원
예. 예. 예.
재무과장 서영광
이거는 아이지, 아직까지 인자
최병호 의원
아니 한다고 봤을 적에
재무과장 서영광
시작이고, 한다고 보는 거는 이게 엄청난 돈을 주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용역을 주는데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하면서, 보완되고 보완되고 하기 때문에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3년 후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저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에도 잘 모를 겁니다. 시행을 하면서 해보니까 안 맞다. 그럼 다시 보완해가 다시 바꾸고 바꾸고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3년동안 하는 거 아입니까? 지금 결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누구라도 장담을 못하지요. 용역 받은 사람도 못 할 겁니다. 3년 후에 가 봐야 아, 새 주소 번지가 지금 빨리 되는데는 지금
최병호 의원
타 시군은 지금 하고 있 ...
재무과장 서영광
많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그런데도 문제점이 지금 도출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되면 거기 또 보완되고 보완되고 하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지금 장담을 못하는 ...
최병호 의원
모른다고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17페이지입니다. 공공용 시설부지 국유재산 매입하는 건입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예.
김병수 의원
지금 부지매입 그 건수가 4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3건은 공지고, 군민회관 부지는 아마 건물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예. 그렇습니다.
김병수 의원
근데 저 군민회관 우리 점령료 그 재정경제부에 내는 거는 아니죠?
재무과장 서영광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앞으로 계획이 뭐 증축이나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중앙입니다. 중앙, 요게 군민회관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김병수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이기 왜 지금까지 못 했나? 하면, 이게 어느 규정에 맞춰도 안 맞아 떨어집니다. 국유지 매입하는, 매입하는 거나 매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 A가 A부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다 매입하, 물고 있기나, 인접에 만약에 두집이 요래 있을 때 두집에 동의를 받거나 이래가 조건이 되는데, 군민회관 부지 요거는 어든 규정에 접해봐도 규정이 없어요. 맞는 규정이 없고, 이래서 그냥 이제까지 있어 왔는데, 그래서 아까, 밑에 많은 문제점 대책이 성립여부가 불투명 하다고 밑에 말씀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요게 바로 군민회관 부지를 말씀드린 긴데
김병수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조건이 전혀 안 맞는데 왜, 우리가 빨리 했느냐면 이게 인자 전부 공사로 안 넘어갑니까? 절로
김병수 의원
예. 예. 예.
재무과장 서영광
예. 넘어가버리면 사기 더 어렵거든요.
김병수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넘어가기 전에 이거 사야 안 되겠나? 규정이 좀 안 맞더라도
김병수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우리가 통 사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군민회관에 부지에 접해 있는게 아니고,
김병수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요건 군민회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들어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요게 토지 공사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자. 이래가 올려 놨는 긴데 ..., 요거는 문제가 좀 뭐 없을 수도 없죠.
김병수 의원
예. 과장님 뭐 저도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김병수 의원
그 현장에 가운데 있는 거는 뭐 다 알겠고요.
재무과장 서영광
김병수의원님 잘 ...
김병수 의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는고 하면예. 그 공사로 넘어가면 앞으로 대부료 ... 자치단체도 그 부과를 합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김병수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내려와 조사를 계속 합니다.
김병수 의원
예.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재무과장 서영광
해가지고 변상도 부과하고 합니다. 하게 되는데,
김병수 의원
그러이
재무과장 서영광
지금도
김병수 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사용료를 안 받거든요. 안 받는다고 보며는 구태여 1억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
재무과장 서영광
아까 말드렸지만어차피 지금 단계에 벌써 넘어 갔는기 ... 있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곧 넘어가거든요.
김병수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몇 년 안에,
김병수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서영광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변상금까지 5년동안, 변상금도 물어줘야 되고 대불도 물어줘야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놓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변상금도 안 낸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서영광
그래서 올렸 ...
김병수 의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5년간 변상금 소급한다 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가며는 대부료 자체나 변상금 자체를 부과를 안 하거든요. 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재무과장 서영광
...
김병수 의원
소급 적용 안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서영광
일반 그 예를 들면 그렇다 말씀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가지는 공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의해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군에 뭐 계획에 의해가 시행을 한다 카며는 그 동의를 안 받으면 못하는데 이거는 뭐 사야 된다고 보지마는 구태여 뭐 건물이 다 깔고 앉아 있는걸 예산도 빈약한데 1억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카는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재무과장 서영광
...
김병수 의원
그다음에 도동3리에 우리 냉동공장 증설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김병수 의원
부지 매입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보며는 3억5천5백 돼가 있는 같은데, 이거하고 우리 그 2007년도 투자사업비 조서에 보며는 예산이 5억5천뿌이 안 됩니다. 지금, 참 5천5백만원 뿌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 아까 그 말씀에
김병수 의원
그런데
재무과장 서영광
아까 설명 드릴때
김병수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승인 기간이 한 하반기 돼가 승인 되기 때문에 뭐 예산상황도 그렇고
김병수 의원
예.
재무과장 서영광
우선 5천5백 해놓고 3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 설명드렸 ...
김병수 의원
매나 그 얘깁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예. 예.
김병수 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신봉석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재무과까지만 보고를 받고 사회복지과부터는 제2차 본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07년 3월 6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김삼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정윤열 김영문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최대현 김성현 정만진 백응관 이승진 이용두 최이환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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