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봉석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울릉군에서 상정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주민서비스혁신 2단계 실시지역으로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저소득과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전담기구 신설과 담당업무를 조정하고 울릉, 조정하고자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순위는 재무과 다음으로 조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함에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를, 일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였으며, 총무과의 자원봉사센타 사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는 주요 사무는 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인력 조정을 위해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359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총 12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는 행정 또는 사회복지 5급으로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6급 3명은 사회복지 1명과 행정 또는 사회복지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읍면 복지관련 각종 신청․조사 등이 울릉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울릉읍에 사회복지 9급 1명을 감하여 울릉읍의 정원을 22명에서 21명으로, 본청에 행정․사회복지 5급 1명을 증하여, 총 정원 2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본청의 기획감사실에 행정 9급 1명을 감하여 16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총무과는 행정 6급 2명, 행정․전산통신 6급 1명, 행정 8급 1명, 1명을 감하고, 행정 6급 또는 별정 6급 상당의 1명과 행정 7급 1명을 증하였으며, 증하여 30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감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행정 7급 1명을 감하여, 32명에서 31명으로 하고,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사회복지 5급 1명, 사회복지 6급 1명, 행정․사회복지 6급 2명, 사회복지 7급 1명, 행정․사회복지 7급 2명, 행정․사회복지 8급 3명, 행정․사회복지 9급 2명을 증하여 12명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6급 1명과 사회복지 7급 2명, 사회복지 9급 1명, 행정․보건 9급 1명, 1명을 감하여 17명에서 12명으로 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행정․환경 7급 1명, 행정․환경 8급 1명을 감하여 32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읍면은 울릉읍에 행정 6급 1명, 행정․보건 8급 1명, 사회복지 9급 1명을 감하고, 행정․사회복지․농업 6급 1명, 행정․사회복지 8급 1명을 증하여 22명에서 21명으로 하고, 서북면에 행정․농업 7급 1명을 감하고, 행정․사회복지․농업 7급 1명을 증하여서 서면에 15명, 북면에 14명,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며는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고자 울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 준칙에 대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의 기본 목적인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기존의 읍면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하여 읍면사무소 이 외에 관내에 유휴시설도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관내 여러 시설들을 활용하여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에 주민자치센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한 타 기관과 타 단체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센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타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타운영에 주민자치센타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 심의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읍면장이 주민자치센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던 부분과 주민자치센타의 주민 이용제한과 변상관계에 대한 조치를 취하던 조문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들의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관심을, 관심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과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지방자치의원의 주민자치센타위원으로 참가,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군의원의 주민자치센타 위원으로 참가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 고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당연직 고문의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임기 연장 시킴으로서 꾸준한 위원회 운영으로 자치센타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센타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 연수 등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자치위원의 책임의식과 의무를 강화함으로서 주민자치센타의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보다 나은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레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