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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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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저를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정숙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 및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및 출석한 집행부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들께서 협의 및 심사 후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의견 개진, 심사 완료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별로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으며, 표결을 할 경우 편의상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한 합의 또는 표결을 먼저하고, 원안에 대한 합의 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조례 특위에서는 의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또는 표결 결과 원안 가결 및 수정안 가결 및 가결일 경우에는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며, 부결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인원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안은 폐기되도록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6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호
예. 질문 ...
배상용 위원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요거하고,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전체 통털어가꼬 전부다 6개를 갖다가 전부 다 한꺼번에,
위원장 최병호
예. 예. 예.
배상용 위원
질문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예. 그럼 여 17번 의안번호 요거 좀 질문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호
아니, 담당과장님이.
배상용 위원
예. 예.
위원장 최병호
질의 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 총무과장님 여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배상용 위원
의안번호 17번, 여기 보며는 지금 문화관광과 내 시설담당 신설을 한다. 이래 나온다며는, 그 초창기에 그 청소년문화회관 만든 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래 된다면, 지금 그 전에 해왔던 우리 사회복지과니 문화관광과니 그런 얘기던데, 결국은 지금 이거 시설관리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한단 얘깁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문화관광과에서 예. 전체,
배상용 위원
그럼 걸로 다 넘어 갔네? 그죠. 인제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전체 시설관리는 문화관광에서 전체 담당을 다 ...
배상용 위원
운영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초창기에 이거 할 때 원래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지금 당초에는 4명으로 했는데,
배상용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4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 했는데, 이 시설규모가 또 보고 보니까 또 500석 가까이 되고 해가 너무 커가지고 그 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6급을 한사람 담당 팀을, 아, 담당을 한사람 두고 해 나가다 지금 현재 6, 6명을 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면 말 그대로 팀장이 6급이네, 지금 현재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6급입니다. 예.
배상용 위원
6급이고, 그 밑에 사람들은 뭐 7급, 8급,
총무과장 임수원
7급이나 8급, 예. 예.
배상용 위원
그런 거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아, 고 밑에 정해 졌는
배상용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그 직급이 예.
배상용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인자 6급이 한사람이고. 예. 6급이 한사람이고, 6급 한사람은 그 행정직하고 기계직하고 복수직이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고, 그다음에 7급이 한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계약직, 무대음향 계약직을 한사람 거 하게 돼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원래 이런 인원들을 처음에 할 때,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뽑힌 겁니까? 지금 뽑아 놨는 게,
총무과장 임수원
어디 예. 아직, 아직 뽑지는
배상용 위원
아직 안 뽑았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아, 뽑지는 안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있는 359명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359명 정원,
배상용 위원
그라믄 359명 ... 이거 지금 현재 처음에 문화 여 청소년회관을 만들 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총무과장 임수원
고거는 그 속내, 속내에 들어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라믄 그 인원 내에서,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지금 새로 만들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그다음 그대로 넣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더 이상은 못, 못 늘립니다.
배상용 위원
그럼 그 전에 따진다 그라믄 더 많았단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 수가
총무과장 임수원
어디 그 안 많았지 예. 더 못, 못 늘루,
배상용 위원
이거 생기기 전에도 359명을 정해 놨었는데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3백
배상용 위원
이거 생기면서 4명을 뺐는데도 부담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총무과장 임수원
359명 정원인데,
배상용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현원은 그 전체를 다 못 메우거든 예.
배상용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현원은 지금 현재 349명입니다. 전체,
배상용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저희들 현재, 그러이끼네 한 10명은 지금 그 결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배상용 위원
아, 예.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래서 6급하고, 7급 1명하고, 계약직하고, 전기직, 통신직, 기능직 요래가지고 저희들 6명을 해놨거든예. 6명을 했는데, 현재 지금 그 무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계약직을 한사람 그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이 응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상용 위원
전문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전문직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향조정을 해가,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경력을 좀 낮춰가지고 재공고를 지금 해놨는 그런 상탭니다.
배상용 위원
근데 그 기준자체를 또 보니까 거의 뭐 완전히 전문가 수준의 사람 뽑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러이 전문가가 아이고는 이거를 뭐 또 운영할 수 없고 해서,
배상용 위원
울릉군내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군내에는 없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그럼 이기 계속 구하다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총무과장 임수원
안 되며는 저희들이 기존 있는 그 통신직을 한사람을 그 교육을 전문교육을 보내까 싶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며는 통신직 한사람을 뽑아가지고, 기존 있는 사람을 뽑아가 전문교육을 한 1개월 시키가지고, 교육을 보내가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하는 ...
배상용 위원
아, 교육 받고 와서 한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고런 방법,
배상용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화관광과내에서 하겠다.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고런 방법으로 검토를 합니다.
배상용 위원
예. 그래도 여기 보며는 저는 지금 개념이 없는 게, 어업지도선은 뭐 보고 어업지도선 그랍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어업지도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행정선을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으로 저거 승인이 나가 있거든요. 허가가 나가 있거든 예.
배상용 위원
관공선은 뭐보고 관공선 그랍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연에 그기 그깁니다.
배상용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깁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이 관공선, 뭐 말하자면 인자 관청에서 부린다고 관공선이라 그라고,
배상용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그 어업허가증에는 저 배 선박 그 검사증에는 보며는 어업지도선으로 돼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그러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금 우리 행정선으로 쓰고 있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그 배를 갖다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얘기를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어업지도선입니다.
배상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가 간단하게 고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든 6급을 시설담당관리를 신설해가 6급을 하나, 1명 증원하게 돼 있지요. 그지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위원장 최병호
근데 저희 의회 겉은 경우에는, 지난 7월 4일자에 의해가 정원규정, 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통보하였습니다. 그지 예. 6급 정원이, 1명 할 수 있도록 돼있지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위원장 최병호
그거는 지금꺼지 저거 조례 개정을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걸 지금 뭐 특별하이 조직 개정을 안 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 최병호
예.
총무과장 임수원
실질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할라꼬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가 올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올리가지고
위원장 최병호
예.
총무과장 임수원
고게 인자 부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 이번 달이나 그다음 8월 달에 검토를 해가지고 재 지금 요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지금 조정하기 위해가,
위원장 최병호
근데,
총무과장 임수원
일단
위원장 최병호
지침에 의해가 내려 왔는 거는 조직개편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그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물론, 물론 뭐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뭐 고 다른 뭐 조직개편 계획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고 하니까 그래 같이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해놨는 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이유는 없다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 지금 정원 그 지침에 의해가 내려오는 거는 이것 뿐, 우리 의회 뿐 아니더라도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겉으며는 해줘야 됩니다. 그지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거 유념하시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위원장 최병호
앞으론 고런 일이 좀 없도록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 총무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
아. 예. 배상용 위원!
배상용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지금 현재 임업연구와 녹지연구 이래 안 돼 있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연구직 공무원 중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연구직 공무원
배상용 위원
근데 인터넷에 이래 둘러보니깐, 원래 관광지 겉은덴, 육지 겉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 조경직류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조경직류 별도로,
배상용 위원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 그라며는 그쪽에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할 걸로 보이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이번에 이거 빠졌는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하면 이상하겠죠. 그죠. 다음에 추가할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임수원
글쎄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걸 뭐 함 검토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저 일주도로변이나 일주도로변에 뭐 수목이라던가, 이걸 뭐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가지고 전문요원을 한번 할라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배상용 위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아직까지 그 뭐 이루지를 못했어요.
배상용 위원
그래가 뭐 이래 봤을 때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 겉은 경우에도 이 조경 쪽은 상당히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이거 특히 어떤 뭐 다른 완전히 촌구석도 아니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특히 울릉도 그라믄, 말 그대로 뭐 어떤 관광지를 갖다 꿈꾸는 어떤 관광 입도를 생각하는 군으로서 이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도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꼭 신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뭐 보시고 뭐 다음에는 좀 요런 쪽으로 해가꼬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 조례안도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 임수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이래하고 바로 저 독도 쪽으로 가도 됩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예. 예. 의안번호 16번입니다.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잠깐만요!
고 총무과장님! 뒤로 배석해 주시고, 고 독도담당 계장께서, 과장님 안 계시지요? 사업소장!
안 계시니까 고 담당, 팀장이 그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처음에 저 우리 그 정례회 할 때 제안설명을 한 적 있지요? 그지요?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예.
배상용 위원
있는데, 제가 고 조항자체를 이래 보니까 우리 이쪽에 그 6조1항, 요기 일부개정조례안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팩스 이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찾아 봤거든요. 찾아보니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요 조항이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 판단을 하거든요.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예.
배상용 위원
우리 그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 코너에 들어가 보며는 실질적으로 서식만 나올 뿐이지, 그지요?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서식만 다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지요?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배상용 위원
서식만 나올 뿐이고,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배상용 위원
결국은 이 서식을 받아가꼬 지금 이 제가 고기 나와 있는 서식을 갖다 빼니까, 이 두 장이 나오더라꼬요.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신청서하고,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배상용 위원
고다음에 신청자 명단,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배상용 위원
이래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지금 현재 나오는 문구자체가 정상적이 돼야 된다 그라며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갖다가 다운받아서 팩스를 통하여 입도를 신고를 하여야 된다. 하는, 이 기준이 맞다고 보거든요.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배상용 위원
그래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하며는 군 홈페이지에서도 되고 팩스를 통해도 된다. 이 두 가지 논린데 그죠?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고 전번 그 배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내용에 보며는 팩시,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안자 요래 돼있는데, 인터넷 관계는 저희들이 인자 서식 다운받아가 되도록 돼있었고, 처음에 할 때 이 모든 게 인자 우리가 뭐 인터넷 홈페이지 이기 안자 앞으로 뭐 그런 추세로,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온지 한 3개월이 좀 지났는데, 인터넷으로 오게 됐을 때 나름대로 그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 여기 활용, 상시 활용하는 쪽으로 저기 안 되고, 그냥 인터넷 저거는 서식만 다운받는 식으로 ... 요 관계는 그 지적하신대로 한 번 더 검토를,
배상용 위원
좀, 문구가 좀, 수정이 좀 돼야 되겠다.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예.
배상용 위원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배상용 위원
실제적으로 이거 홈페이지에 직접 한다하더라도 이거 사실은 전화통화도 돼야 되는데, 우리 문맥상 봤을 때는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돌아가는 운영론으로 봤을 때는 이건 두 가지 거든요. 그죠? 한 가지로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안 되니까,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배상용 위원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서식만 다운받을 뿐이지 또다시 팩스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서식만 받는 1차적 단계고,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저희 인자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에 인자 단순한 입도 관광은 문제가 있는데, 인자 거기에 그 학술이나 뭐 행정이나 그다음에 촬영 이런 목적으로 입도 했을 때는 저희 문화재청 협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협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전화 오는, 그 전화나 팩시로 문의하는 일부 층에서 보면 서식이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인자 우리가 전화 여러 번 받고, 그다음에 일단 팩시 왔는 거 부족한 보완서류를 우리가 인자 좀 보완요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 최종적으로 저걸 하는데, 인터넷으로 바로 여 홈페이지 통해가 저기 됐을 때는 처리하는데 그 좀, 문제점이
배상용 위원
그지요?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있는 거로 좀 고래
배상용 위원
고것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독도안전보호담당 한세근
예. 예.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여기 의안번호 15번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예. 총무과장님!
배상용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며는, 15번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나와 있는데, 우리 뭐 어떤 자료에 의해 보며는 말 그대로 리장을 격려한다. 사실 이거는 격려 저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기존에 뭐 지금 다른 타지에 나와 있는 현재 이장 장학금 지급 대상 현황을 보며는 현재 요쪽에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거는 백만원 이내로 한다고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그래 다른 타 시군 같은데, 청송군 겉은 경우에는 연 백5십만 원까지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저 대학생 연 백5십만원입니다.
배상용 위원
연 백5십만원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이 장학금 겉은 거를 보며는 분기별로 적게는 3백5십만원, 또 2백5십만원 짜리도 있습디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2백5십만원 ...
배상용 위원
예. 2백5십만 원 짜리도 있고,
총무과장 임수원
... 4백만 원
배상용 위원
마. 4백만 원도 있고, 그럼 결국은 이기 1년에 근 8백만원 돈 아닙니까? 크게 본다 그라면 그죠?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죠. 예. 상하반기로
배상용 위원
근데 8백만원에 백만 원 줘가 우야냐? 하는 싶은 생각도 사실은 하는데, 이 꼭 우리 울릉군에서 타지의 백5십만원 한다 그래가 꼭 백5십만 원에 맞추자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 울릉군 자체에서 2백만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죠. 2백만원 줄 수도 있는데,
배상용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이기 인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장자녀 장학, 이장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수원
안 많고, 한 두 사람 밖에 없거든 예. 지난해 겉은 경우는 북면 겉은데 전번에 뭐 지적하신바와 같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이기 때문에, 2년 미만에 걸리가지고 한 사람 못 준 사람도 있어 예. 있고, 그 2년 이상이기 때문에 뭐 한 두 사람, 잘 되면 한 두 사람이나, 이렇게 대부분다가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장자녀들이 많이 없어 예. 없다보이 이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인자 한 두 명이 혜택을 보는 그런 수 ...
배상용 위원
그렇다고 2, 30년씩 이장 한다는 거도 아니고, 또 하는 분도 계시긴 계시겠지마는,
총무과장 임수원
물론 그런데 인자 저희들 보다, 요 보시며는 저희들 보다 뭐 그 군세가 나은데, 뭐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이런 데는 지금 전체 안 주고 있잖습니까? 안 주고 있거든 예. 안 주는 데도 많습니다. 많고, 그 주는데 캐봐야 뭐 대학생 6십만원 주는데도 있고, 5십만원 주는데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 군에 뭐 군세나 여러모로 봐서 저희들 뭐 적정한 선이 한 백만원 선이 주며는 안 맞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래 해가지고 백만원 했거든 예.
배상용 위원
그라고 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거 뭐 보니까 청송군에선 연 백5십만원씩 주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 인자 그 많이 주는 데는 백5십만원씩 주는데 있고,
배상용 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누구 말마따나 이거 뭐 꼭 뭐 육지 있는 어떤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백5십만원. 정상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2백도 3백도 가능할 거 같고,
총무과장 임수원
그러이 청. 그러이 인자 청송에는 백5십만원이고, 고령, 영덕, 울진은 백2십만원, 김천 겉은데 인자 백만원 이거든 예. 그다음에 청도 6십만원, 영천에는 5십만원, 봉화 6십만원. 성주, 칠곡 겉은데도 5십만원씩 그래 준다고,
배상용 위원
위원장님! 여기 지금 현재 수정안 나와 있는 중에 지금 현재 백5십만원으로 수정안을 내 놓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이거 지금 육지에 청송에 백5십 한다고 해서 백5십 개념이 아니고, 이 군에선 2백씩 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근데 요런 문제가
배상용 위원
예.
위원장 최병호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믄
배상용 위원
예. 예.
위원장 최병호
시군 단위에 아매 행자부에 준칙에 의해가 음성적으로 통제를 지금 시키지요? 너무 그 이기 장학금 제도가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시군에 어떤 군수가 선거에 어떤 전략으로 될 수도 있거든, 많이 줬을 적에,
배상용 위원
예. 예.
위원장 최병호
그 5백만원, 6백만원 준다고 봤을 적에, 그러이 우리는 단 그 위원회에서 그 심도있게 생각했는 거는 지금 북면장학회나 울릉장학회, 일반장학회에서 통상적으로 주는기 울릉도 백5십만원입니다. 백5십만원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위원장 최병호
물론 학교장학금 장학생은 반액, 전액 받는 팀도 있지마는, 그 또 예를 들어가 이장 그 자녀가 학교성적이 월등해가 100% 또 받았을 적에 이기 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흐름 자체가 지금 대학교는 백5십만원 정도 주고 있고, 그라고 일부 또 시군에서 또 주고, 저거 백5십만원 주는 데도 있고, 특히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백만원 했을 적에는 울릉도 여기에 개념은 학자금이 타시도보다 거의 한 1/3정도로 더 들어갑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다 동감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백5십만원 정도 줘야 되는기 형평성에 맞지 않나? 고렇게 해서 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가 봤을 때, 과연 이 수혜자가 얼마 되느냐도 함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죠?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뭐 누구 말마따나 뭐 이래 정해 놔 놓고, 단 한명도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최병호
예. 예.
배상용 위원
그게 수가 뭐 어떤 기본적으로 지금 23개 이장인가요? 우예 됩니까?
위원장 최병호
24개.
배상용 위원
24개지요? 예. 24개 리
위원장 최병호
독도리 빼고 24갭니다.
배상용 위원
예. 24개지요. 24개며는 그 24개 중에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뭐 대여섯 명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끼고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단 한두 명도
위원장 최병호
그렇지예.
배상용 위원
될 경우도 있을 거고, 고런걸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가꼬 그 수가 작다 그러며는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것도 한번쯤 생각해보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 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중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도서지역의 과중한 학자금 부담 등을 감안하여 연 백만원 이내에서 연 백5십만원 이내로 수정코자 하며, 김정숙 간사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간사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11시 4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11: 32)
(속개 11: 3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숙 의원입니다.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6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자금 부담이 타 지역보다 많이 드는 도서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경북도내 타 시군의 최고 지원 장학금 수준인 연간 백5십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리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연간 수혜 리장 자녀수가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군으로서는 예산 운영상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중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연간 백만원에서 연간 백5십만원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일선 행정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 29일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숙.
위원장 최병호
김정숙 간사님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차례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병수 정성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3명)
임수원 이창걸 한세근
출석전문위원(1명)
황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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