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저를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정숙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 및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및 출석한 집행부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들께서 협의 및 심사 후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의견 개진, 심사 완료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별로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으며, 표결을 할 경우 편의상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한 합의 또는 표결을 먼저하고, 원안에 대한 합의 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조례 특위에서는 의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또는 표결 결과 원안 가결 및 수정안 가결 및 가결일 경우에는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며, 부결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인원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안은 폐기되도록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6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