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 오신 신봉석 의장님과, 사업장 방문,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등, 여러 가지 의사일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정숙 조례특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조례특위」에서 심사한「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정신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공헌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군 차원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예우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 에는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따른 군민의 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에는,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을 규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을 근거하였으며, 국가보훈기본법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조 하였습니다.
둘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청소년회관」관리 등 새로운 행정 수요 발생으로 인한 업무를 신규 분장하고, 아울러 부서별 “업무분장” 중 일부 업무를 현실 여건에 맞게 업무담당부서를 재조정하여 군정 추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으로서, 문화관광과 업무분장 중 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고, “통계업무”, “혁신분권업무”, “교육지원업무” 등 업무 성격상 기획조정, 정책개발 및 분석이 필요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코자 하며, 해양수산관리 및 어업지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업지도선관리” 를 재무과에서 해양농정과로 이관 하였습니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조정할 경우,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가 타 실과에 비하여 과중하게 편제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업무관장 및 부서운영에 애로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되며,
개선방안 으로는 기획․예산 업무 등과의 관련이 비교적 적은 일부 업무를 타 실과로 이관하여 부서별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정책․기획적 성격의 업무담당」부서를 일원화 하여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문화․청소년회관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해양․수산 자원 관리 및 어업지도 업무의 효과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청소년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관광과 시설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과 신활력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지침에 따라 현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내용 으로는 총정원 359명은 현행과 변동 없으며, 「문화․청소년회관」개관에 따른 문화관광과내 시설관리담당을 신설코자 행정 6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 8급 1명을 감원 하였으며, 기 확보 정원 5명과 함께 6명의 정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6급 1명, 7급 1명” 의 존속기한을 현행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부칙” 에 규정 되었던 한시정원 경과조치를 “별표” 울릉군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로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읍면 행정리에 리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장이 임명한 후, 당해 시장․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준 공무원” 으로서, 주요 임무는 당해 지역의 현안사항을 조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등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활동수당은「행정자치부 훈령 제203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 제2조 4호」에 의거, 월 2십만원의 활동수당과 200퍼센트의 상여금이 고작이어서 이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후생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리장의 임무수행 능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체육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규정한 안 제6조를 신설코자 하며, 현재 전국 대다수 시군에서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범” 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임조례” 와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저촉 또는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자주조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읍면에 소속된 준공무원인 리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촉 또는 위배되지 않으므로 지방 자주 조례로써 제․개정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기진작 차원의 실비변상을 잘 못 운영할 경우, 정략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서지역의 열악한 여건과 최일선 행정조직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리장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 차원에서 실비의 변상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리장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일선 행정조직에서 군정발전과 함께 지방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리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행중인「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중․고교생과 대학생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장학금을 지원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6조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로 되어 있으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6조에는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장” 은 임명과 동시에 준공무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2조의 규정에는 “장학생은 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로 되어 있어, 법리적 문제는 물론 타 리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급액을 1백만원 이내로 한도액을 규정함으로써 타 시군과 달리 도서지역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리장의 임무와 역할에 비하여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매우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동 조례 제2조의 장학생 자격 요건 중 “리장의 근속 연한 2년 이상” 을 폐지하여 리장의 임명과 동시에 자격요건을 주는 조례 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액도 도서지역의 학자금 부담이 과중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도내 타 시군의 최고 지원 장학금 수준인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리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연간 수혜 리장 자녀가 몇 명 되지 않는 우리군으로서는 예산상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수정안을 발의 심사한 후, 본 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6조 중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일선 행정조직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리장들에게 임무에 걸맞는 예산상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의 개방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 또는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나,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및 울릉군 독도 관람 운영 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울릉군청에 입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독도 방문객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의 경우 동도 선착장의 지정구역 내에서 경관 위주의 단순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게 「독도 입도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행정편의 또는 행정규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상위 법규인 문화재보호법 및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에도 단순 관람객에 대한 독도입도 신고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집회․학술조사의 목적으로 입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도 방문할시 관람신고 제도를 폐지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관람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독도입도 신고대상 중, 단순 관람객들에 대하여는 독도 입도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행사․집회․학술조사․언론사 취재 및 촬영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입도 신고를 계속 유지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의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독도 입도 절차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독도를 찾는 수많은 방문객들이 한층 편리하고 수월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전 국민적 영토의식 제고와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