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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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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3. 군정 질문의 건 1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3. 군정 질문의 건 1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5.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고, 군정 질문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김정숙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제안 설명 전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복잡해서 의원님들 찾아보시기가 좀 불편하게 돼 가지고, 제안 설명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 검사를 거친 2006 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719억5천1백1십만6천2백2십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058억9천6백1십9만8천1백8십원으로 잉여금 660억5천4백9십만8천4십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7년도 명시이월 37건에 72억9백7십4만4천원, 사고이월 120건에 230억6천9백6십3만9천6백1십원, 계속비이월 11건에 191억7천1백8십만7백5십원, 합계 494억5천1백1십8만4천3백6십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18억8천2십5만1천8백1십원과 순세계잉여금 147억2천3백4십7만1천8백7십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708억1천6백3십7만3천6백2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1억9천5십8만7천2백1십원입니다. 잉여금 656억2천5백7십8만6천4백1십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7년도 명시이월 37건에 72억9백7십4만4천원, 사고이월 119건에 230억5천5백6십8만9천6백1십원, 계속비이월 11건에 191억7천1백8십만7백5십원, 합계 494억3천7백2십3만4천3백6십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18억8천2십5만1천8백1십원과 순세계잉여금 143억8백3십만2백4십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07억6천9백6십3만9천9백5십원이나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0.03%증가한 1,708억1천6백3십7만3천6백2십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7억2천1백4십3만4천원보다 9.44% 증가한 18억8천3백9십만3천1백3십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446억4천5백7십8만7천원보다 0.82% 감소한 442억7천7백3만3천원이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6억5천9백4만7천원보다 2.18% 감소한 6억4천4백6십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268억1백3십만1천원보다 1.12% 감소된 264억9천9백4십9만7천4백7십원이 보조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12억7천5백6십3만9천9백5십원이 포함된 975억1천1백2십7만2십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969억4천2백7만9백5십원보다 0.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94억9천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812억7천5백6십3만9천9백5십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07억6천9백6십3만9천9백5십원의 61.59%인 1,051억9천5십8만7천2백1십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39억6십8만1백8십원의 68.76%인 233억1천9십8만9백8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543억1천1백4십1만8천4백3십원의 51.84%인 281억5천8백2십7만4천3백5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07억6천2백2십6만3백4십원의 65.98%인 532억9천1백7십2만6천4백2십원이 지출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7천4백8십1만원의 84.88%인 2억3천3백2십7만1천4백3십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5억2천4십7만1천원의 12.91%인 1억9천6백3십3만4천3십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19쪽, 23쪽이 되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14억2천2백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보다 20.20% 감소한 11억3천4백7십3만2천6백원이 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9.62%인 7억5백6십1만9백7십원이 됩니다. 잉여금 4억2천9백1십2만1천6백3십원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 사고이월 1건에 1천3백9십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4억1천5백1십7만1천6백3십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문화회관 건립 외 10건에 302억8천6백9십7만6백1십원이고, 지출액은 109억4천8백1십6만9천8백6십원이며, 2007년도 이월액은 191억7천1백8십만7백5십원이며, 불용액은 1억6천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8억5천8백6십9만4천원이며, 환자진료약품구입 외 4건에 5억6천2백2십2만5천원을 승인받아 5억1천4백9십7만6백2십원을 지출하였으며, 2천1백4십3만6천원을 이월하였고 2천5백8십1만8천3백8십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환자 진료를 위한 약품 구입, 태풍“우쿵”래습으로 인한 태하항 토사 준설공사, 우안도로 사망사고 소송 손해배상금 및 울릉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5건에 12억7백5십7만5천8백1십원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기금 284만4천7백3십원, 장학기금 7억5천4백9만9백원, 재난관리기금 1억5천9백6십만2백6십원, 노인복지기금 2억4천3백1십1만3천1백원, 식품진흥기금 4천7백9십2만6천8백2십원입니다. 2005년말 현재액 10억7천8백1만3천5백9십원에서 1억6천3백3십만4천9백5십원이 수납되었으며, 장학기금 2천5백만원, 식품진흥기금 8백7십4만2천7백3십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의 12.02%인 1억2천9백5십6만2천2백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5억6천6백1십2만6천3백3십원으로, 일반회계의 전화선예치금 4백8십8만원, 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1천7백9십7만3천7백9십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억4천3백2십7만2천5백4십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1억3천만원으로 울릉터널개설공사 채무부담액 11억3천만원입니다. 2006년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채무 발생액은 울릉터널개설공사 11억3천만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울릉터널개설공사 2005년도 채무부담액 5억7천만원, 상수도사업 5천1백7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2006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24억9천8백1십4만9천5백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276억4천4백1십만5천1백5십원이고 잡종재산이 48억5천4백4만4천3백5십원입니다. 2005년말 280억5백6십7만9천8백2십원에 비하여 16.04%인 44억9천2백4십6만9천6백8십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은 저동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공설장사시설, 상수도 배수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및 남양 산채저온저장시설, 현포 보건진료소 건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의 물품현재액은 2005년말 25억9천8백2십9만7천원보다 2억7천9백6십8만8천원이 증가한 28억7천7백9십8만5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및 증가액이 3억2천5백1십1만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4천5백4십2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기 지금 현재 신 활력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뭐 다른 쪽이야 뭐 3년 동안에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게 그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했는 거는 20%로 채 안되는 게 현실이고,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다른 부분은 전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특산물 브랜드 구축 이래 대해갖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작년 겉은 경우에는 향토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래 갖고 4억7천만원이 현재 이월 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그리고 이번 연도에 들어 있는 거는 3억천만원이 전액 감이 돼 있거든요. 또,
재무과장 서영광
예.
배상용 의원
예산을 갖다 이래 할 때, 이거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놔 놓고, 쓰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니고, 정해 놓기만 정해 놓고, 2년 연속 감을 시키던가, 이월을 시키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그건 제가 설명 드리기 좀 뭣하네요. 저희는 인자 해당부서에 집행을 하면 집행했는 대로 결산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릴 부분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며는 해마다 이월금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예.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그 어떤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영광
주로 예산이 늦게 영달 돼 가지고 사업기간은 길고, 사업 추진은 뭐 하반기에 사업 추진되면 다 이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주로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최병호 의원
사업비예. 특히, 경제개발사업비나 사회개발사업비가 보편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이게 저희 의회쪽에서 봤을 적에는 이게 담당부서에서 능력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욕부족인지, 구별할 수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개인, 개개인을 어떤 능력을 봤을 적에는 지금 담당공무원들 350명 중 태반이 본인이 봤을 적에 능력 부족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단, 의욕 부족이지, 능력 부족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문제는 아매 재무과장님이 설명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며는 군수님께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영광
예.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없이 휴회기간 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먼저, 제14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정신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공헌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군 차원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예우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따른 군민의 협력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셋째, 근거법령으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를 근거 하였으며, 참고법률로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젊음을 바친 재향군인의 예우와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 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울릉군의회 의원 배상용
의장 신봉석
배상용의원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휴회 기간 중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우리군 군정을 위해 애쓰 주시는 신봉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모든 분야에 요청되고 있는 민선4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대처의 일환으로 민선4기의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울릉군정 추진과 함께, 시대에 부응하는 기구의 재조정으로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며는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현행 본청의 총무과의 분장사무 중 통계업무 및 교육지원, 혁신분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재무과 분장사무 중 어업지도선 업무를 해양농정과로 이관하며, 문화청소년회관 개관에 앞서 문화관광과내에 시설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 사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직군, 직렬이 개편되어 8개 직군에서 2개의 직군으로 통합되고, 4급은 8개 직급에서 2개의 직급으로 통합되었으며, 5급 이하 38개의 직렬이 21개로 통합되었습니다. 4급은 행정이 서기관으로,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이 기술서기관으로 통합되고, 5급 이하는 행정, 운수, 기업행정이 행정으로, 기계, 전기, 금속, 섬유, 화공, 자원이 공업으로, 농업, 축산이 농업으로, 임업이 녹지로, 수산, 선박이 해양수산으로, 교통, 도시계획, 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직을 시설로, 통신사,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이 통신으로 통합되고, 나머지 14개 직렬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되었고,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보조, 전산이 사무보조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청소년회관 개관에 앞서 문화관광내에 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리 운영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본청 내에 8급 1명을 감하여 6급 1명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7년도 6월 30일에서 2008년도 6월 30일까지 1년을 연장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며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며는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 체육행사 등에 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일선에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리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앞장서고 있는 리장의 사기진작과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예산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며는 리장의 자녀 중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의 조항을 개정하여 중․고등학생의 지급 금액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년 백만원 이내로 조정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저 의안번호 18번요.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요. 요 하나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연구직 공무원에 가축위생연구, 이래 돼서, 돼 있는데, 현재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가축위생연구직은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그 급수는 제가 요게서
배상용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연구사하고 연구관으로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그 급수가 우예 되지요. 그라믄요.
총무과장 임수원
급수는 연구관이면
배상용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라면,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뭐 현재 울릉도에 칡소, 약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이런, 우리 지금 현재 울릉도의 향토 어떤 그런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뭐 좀 있었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특히 소들 같은 경우 브루셀라병부터 시작 해갖고 많은 어떤 대처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많은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이런 쪽에서는 현재 급수가 우예 되는지는 몰라도 좀 더 높은 급수에 공무원이
총무과장 임수원
예. 요거는 현재 연구사는 7급 이하고,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연구관은 사무관입니다. 5급, 5급 있습니다. 5급이,
배상용 의원
그람 이거 담당하는 분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인자 연구사들이
배상용 의원
연구사 하면 7급이 담당을 하죠.
총무과장 임수원
예. 7급 이하, 이하 공무원,
배상용 의원
예. 그래서 그래요. 이래 울릉도에 뭐 그만큼 칡소나 약소에 대한 예산도 참 많이 이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편성된 상태에서 이거 앞으로 울릉도가 뭐 소에 대한 어떤 향토자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이거 좀 더 높은 급수의 공무원이 좀 더 어떤 우리 여 방역문제나, 어떤 병에 어떤 대처 문제나 이런거 봤을 ,
총무과장 임수원
아, 예. 예.
배상용 의원
어떤, 우리 말단 어떤 직원 보다는 좀 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연구도 좀 해야 되고, 대처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제가 급수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현재는 7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이런 거는 6급 정도로 올리지는 못 하는가요.
총무과장 임수원
6급은, 예. 그 잘 못 알았습니다. 연구사는 6급입니다. 6급이고,
배상용 의원
아, 6급 이라요.
총무과장 임수원
연구관은 5급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죄송합니다.
배상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리장에 관한 임무 실비변상 이래 갖고 여 나오던데, 여기 공무원들 중․고등학교 공무원들 같은,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납금을 전부 준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앞으로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대학생도 지원을 합니다.
배상용 의원
백만원을 지원을 갖다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배상용 의원
이하로 지원을 한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라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백만원을 인자,
배상용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한도를 해 놨는 거는 요 인자 대학별로 인자 금액이 3백만원, 4백만원이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저거하기 위해서 기준을 백만원 이내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백만원을 정해 놨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전에 , 현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현행에, 현행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총무과장 임수원
전에는 백만원 이상 되는 데는 백만원 이상 연중 2회로 해가지고 1년 뭐 반기별로 60만원도 주고, 120만원도 주고 이래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라면, 그때는 학생마다 돈 지급함이 좀 틀렸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지예. 예. 예. 학교마다 공납금이 틀리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아, 학교마다,
총무과장 임수원
학교마다 공납금이 3백만원이 되고, 또 4백만원 되는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잖습니까? 그러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가
배상용 의원
그럼 예전에는 그라면 3백, 4백도 줬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그렇지예.
배상용 의원
근데, 인제는 그만큼은 못 준다.
총무과장 임수원
못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백만원 한도까이,
배상용 의원
백만원 한도내에서 준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또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바뀌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번, 의안 15번에 보면요.
주요내용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중 대학생에게 장학하는 금액만 지금 일부 개정이 됐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그런데, 이 울릉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아, 아입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그 장학금 조례에 보며는 장학생의 자격은 리장으로 임명된지 2년이 경과 돼야 장학생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현직 울릉군에서 리장의 임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리장의 임기는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조례로 없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80년도에 조례로 돼 있다 엄연하이 지금 없어져뿠습니다. 이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리장의 임기 ...
최병호 의원
음성적으로 없어져뿠는데,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2년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봤을 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며는 리장이라면 오늘 받아도 내일로 임명장과 받는 동시에 리장입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리장이 됐을 적에부터 줘야 되지, 그라면 공무원 지금 현재 자녀는 제한이 있습니까? 자녀는, 공무원 자녀는 중․고등학생 의무 학자금 지원 대상이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그렇지요.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리장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장학금을,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그거는 좀 리장의, 리장이 임용되고 난 뒤에 또 그기
최병호 의원
자격을 2년으로 준다고 봤을 적에
총무과장 임수원
계속으로 2년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도
최병호 의원
하든, 안 하든,
총무과장 임수원
...
최병호 의원
그게 어떻게 보며는 이게 울릉도 그기 어떤 ... 적인 문젠데, 지금 현재 각 마을에 면장이 임명하면서도 2년, 3년 하는 형평성이 맞지 않게 지금 지난번 회기 때도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 임기를 맞춰줘야 되지, 수당을 주면서도 임기 제한 없이 그냥 마 무의미하게 동네서 올라 오며는 임명장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가 장학금 주는 제도는 돼 있고, 2년 경과하지 않으며는 장학금 부여가 혜택 받지 않는다. 봤을 적에는
총무과장 임수원
현재 저희들 기준 조례는 2년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건 새로 한번 타시군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검토를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빠른 시일 내 해 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대학생께 지급하는 장학금을 예전에는 100만원 이상 주다가도 지금 이거 년 100만원 이내 금액을 준다는 거는 울릉군의 방침입니까? 재정적인 문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요게 저희들 다른 타 시군에도 뭐 이래 저걸 봤습니다. 봤는데, 150만원 주는데, 연간 1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0만원 주는 데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디다. 있는데,
최병호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종합적으로 저희들 판단 해보니까
최병호 의원
야.
총무과장 임수원
이게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마다 공납금 금액이 다르고 이라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100만원으로 저희들 군에는 요 짤랐습니다. 그래 다른, 김천 같은 데도 보면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했고, 시군에 보면 거의 100만원으로 다 짤라가지고 기준을 이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마 100만원이 적합지 않느냐? ...
최병호 의원
그라면 행자부의 어떤 준칙도 없이 각 시군 단위의 조례를 보고 지금 그라면 빼낐는 형편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임수원
빼낐는 게 아이고, 저희들 참고를 했는 거지예.
최병호 의원
개정 이유에 보며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리장을 격려하고자 장학금을, 다시 어떤 지금 장학금을 주는 방법 보다 더 좋은 삶의 어떤 질을 향상하기 위해가 주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더 못하다 봤을 적에는 이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이게 더 못하지는 안 합니다. 못 하지는 안하고, 더 주는 걸 인자 저거하지만, 적게 주는 것도 100만원까지 공납금을 한정을 정해 놨잖습니까?
최병호 의원
근런데 지금까지 대학생에게는 100만원 이하 장학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잖습니까?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그래 인자 주로 인자 반기별로 해가지고 60만원씩 이래 지급을 했지예.
최병호 의원
그래 60만원 같으면 1년에 120만원 아입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120만원, 예.
최병호 의원
지금 보다 더 못 하잖습니까? 오히려, 명문화 시키면서 못해지면서 하면서도 리장 ... 다시 어떤 이걸 저거 격려하고자 장학금을 개정한다 그라면 안 되잖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근데 요게 인자 100만원 미만도 될 수가 ...
의장 신봉석
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임수원
예.
의장 신봉석
요 부분은 최의원님 조례 특위에서 다루면서 행정에 대해서 100만원을 설정하게 된 최적의 금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 판단이 잘 못 됐다 보며는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이냐?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의원님이 양해하신다 보며는 그런쪽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 재정적인 원인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우리 장학 또는 우리 주민의 경제적인 범위가 그 정도면 되겠다. 하든지, 뭐 어여튼 어떻든간에 사유가 나올겁니다. 적절한 금액이라는 그걸 또 행정에서는 그런쪽으로 제출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 금액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최의원 말씀대로 조금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요런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쪽으로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모든 조례를 개정할 시에는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조항에, 조례에 그 목적에 맞게끔 각 조에 형평성도 보고 개정의 어떤 사유가 되는 겉으며는 조항도 일부 전면 검토를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뭐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최의원님한테 요게 행정에서 적정한 선이라는 걸 합리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휴회 기간 중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울릉군 독도관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제출자인 독도관리사무소장이 설명하여야 합니다만, 부재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독도개방 방침과 함께 지난 2005년 7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 조례에 의하여 독도를 입도하고자 하는 모든 관람자는 입도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 천연기념물 공개 제한 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동도 선착장을 한정으로 1시간이내 단순 관람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용객으로 하여금 선사의 승선권 발급시 인적사항 기재와는 별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입도 신고용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중복으로 인적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이용객들에 대한 대부분의 불만을 호소하면서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관람인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3일자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아울러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고 동경하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기분 좋은 관람이 되도록 단순 관람자의 신고의무를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관람객이 지켜야 할 행위제한 조항 중 사용 용어가 부적정한 항목을 바로 잡고자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대상을 현행 단순관람이나 1시간 이상 및 숙박체류를 하는 모두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단순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는 경우를 제외한 행사, 집회, 학술조사 또는 언론사 취재 및 촬영 등의 목적으로 입도하는 자들만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단순관람 입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행 선박회사가 승선권 발급시 기재하여 보관하는 개인별 인적사항을 현행 보존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을 최대 1년간 보존기간을 정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관람자의 행위의 제한 사항중, 법제 용어가 부적정한 사항, 즉 행위의 제한이라는 주 제목 하에 제7호 외부 동․식물 반입 및 독도 내 동․식물, 광물, 암석 등의 반출 금지를 반출 행위로, 제8호 음식물 반입금지를 반입 행위로, 용어를 바로 잡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원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이거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이거 벌써부터 됐어야 하는데, 라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생각을 사실하고, 참 좋은 개정안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원래 이거 입도신고는 요. 사실은 형식이었거든. 지금까지, 선사에서 전부다 다 해갖고 어떤 자료만 올려 줬을 뿐이지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무슨 부분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요쪽에, 6조 1항에 나와 있는 것 보며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입도 신고를 한다 그라는데, 군 인터넷 홈페이지라면 어디를 얘기 하십니까? 어떤 코너를 얘기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군 인터넷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예.
배상용 의원
따지고 본다 그라며는 자유게시판이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뭐 울릉군에 바란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바란다. 예.
배상용 의원
뭐 특별한 어떤 코너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라며는 입도 신고를 어떤 그런 게시판에 올린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저희들 독도 갈, 독도 갈, 독도에 관한 별도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예.
배상용 의원
어느 쪽에 있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독도관, 독도관람에 대한, 독도코너가 ... 별도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
배상용 의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우리 홈페이지에,
배상용 의원
우리 홈페이지면, 울릉군 홈페이지를 얘기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아니면 독도에 있는, 지금 현재 독도사무소를 얘기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우리 울릉군 홈페이지에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프로그램 내에 보면 독도에 관한 우리 주민들이 건의라던가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요런 부분을 별도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아,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자유게시판이나 울릉군에 바란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그래 지금
배상용 의원
고 코너가 따로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 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뭐 홈페이지도 좋고, 팩스도 좋고 하지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기준을 정해 놔 놓고, 한 곳에 한다 그라며는 행정쪽에서 쉽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인터넷이면 인터넷에만 하던가, 아니면 팩스면 팩스만 받던가, 그래 된다 그라면 업무의 능력에도 훨씬 효율적이지 싶은데, 한 군데만 파악하면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런데 인자 주민들이 인자 그 이용객들에 봐서는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단순 채널도 중요하지마는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런 부분을 또 늘려 놓으며는 이용하는 분들은 더 용이 안 하겠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또 조회량이 많을 때는 증폭되기 때문에 예.
배상용 의원
여러 문을 열어 놓고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그렇죠.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 하면 안 좋겠나? 생각 ...
배상용 의원
다 생각이 틀리니까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휴회 기간 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1.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0항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병호의원, 간사에는 김정숙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 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정 질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2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심사에 따른 조례 제․개정 심사 특위 운영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 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지정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심사, 군정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7년 7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김삼권
출석의원(6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9명)
정윤열 김화주 배석오 임수원 서영광 이용두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최대현 김성현 정만진 백응관 금인섭 이승진 최수영 정복석 정태원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허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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