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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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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에 우리 의원들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제1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휴회기간 중, 의원님 전원이 심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제148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업장 방문 등 의사일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제출과 제안 설명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의 증가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동법 시행령」제60조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자연재해가 빈발한 지역의 재해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울릉군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정부에서 시달된「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연재해 등 재난사고에 대비코자 하는 조례 안으로서, 본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3조는 명칭, 목적 등 총칙부분이며, 안 제4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울릉군수가 위촉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개인단원 또는 단체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며,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 하고, 단 방재업무상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읍․면 별로 방재단 대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임원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권한과 임무를 정하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협의회 회장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주요 임무를 정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재단의 활동 요령 및 활동사항 점검에 대한 사항, 방재 활동 사항에 대한 지원, 종합상황실 근무, 예산의 지원 범위 등 세부적인 활동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고,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방재활동 등에 참여할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년 1회 4시간 이상 방재단 자율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몇 해 동안 울릉군에서는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인구가 적은 우리군은 이에 대한 여러 유사조직이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력운영의 중복성과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단체들과의 임무를 적절히 배분하고, 자율방재단에 단체가입을 유도하는 등 타 단체와의 기능과 임무를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휴회기간 중, 의원님 모두가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12일 조례제․개 심사위원 대표 배상용.
질문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배상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용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중 지역자율방재단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사료되나,
다만, 유사 활동 단체와 운영상 지휘체계의 난맥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과 임무를 적절히 배분하고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역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중 2007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를 수합․정리 후 해당부서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서명의원(2명)
김병수 정성환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5명)
정윤열 김광호 김화주 배석오 임수원 서영광 이용두 조석종 황병근 김일진 정만진 백응관 금인섭 이만혁 최이환
의회사무과(2명)
황성웅 허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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