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봉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자연재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임원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단장 유고시 단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합니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은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할 민간인 대표, 읍․면 대표 등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되, 단장 또는 단원 삼분의 이,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 조정, 심의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임무가 부여되며,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적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장은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으로 나누고, 임무를 부여 합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은 단장은 월 1회 이상 단원 활동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대책 시에 울릉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합동 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