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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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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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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6.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2007년 9월 20일 김정숙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수의원과 정성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봉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자연재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임원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단장 유고시 단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합니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은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할 민간인 대표, 읍․면 대표 등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되, 단장 또는 단원 삼분의 이,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 조정, 심의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임무가 부여되며,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적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장은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으로 나누고, 임무를 부여 합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은 단장은 월 1회 이상 단원 활동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대책 시에 울릉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합동 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우리 지역 의용소방대 인원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한 200명,
배상용 의원
한 200명 정도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배상용 의원
제가 이래 검토를 딱 해보니까, 현재 의용소방대 그라면 그래도 지역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어떤 봉사정신에 굉장히 투철한 분들로 모여져 있는데, 현재 그 200여명의 인원도 울릉군내에 인원들에 감안을 하며는, 주민들 감안 하며는 이거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아닌 상황에서 어떤 뭐 재난시나 태풍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 소속돼 있는 200여명의 인원과 현재 자율방재단을 만들었을 때 그 인원이 겹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에 우예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군에는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이런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에 피해가 났을 시에는 의용소방대는 원칙 의무가 화재 진압하는 임무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그 자율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역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자율방재협의회 보며는, 방재단을 보며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산악구조대라든지, 수난구조대, 단체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개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인제
배상용 의원
그래도 인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배상용 의원
과연 200여 명의 인원들이 현재 지금 태풍 시나 재난 시에 항상 출동하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현재 의용수비대원들이 있다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배상용 의원
의용소방대가요.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같이 할 바에야 아닌 말로 좀 더 나은 예산을 갖다가 의용소방대에 투입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거 불필요한 일을 갖다가 계속 이래 이중으로 한다 그라며는 말 그대로 옥상 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배상용 의원
여 뒤에 관계 법령을 이래 보며는 여기 지금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와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꼭 해야 한다. 라는 거는 아이잖습니까? 그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강제 규정은 아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라는 얘긴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배상용 의원
그럴 것 겉으며는 좀 더 어떤 예산편성이란 걸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해갖고 본다며는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거의 뭐 대다수는 그쪽으로 같이 겹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거를 인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북도내에서도 지금 다 이걸 방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11개 시군이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거의다 완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인제 울릉군은 자연재난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걸 조직을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재단을 구성을 한다 했는데, 여 지금 인원이 몇 인 이하로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근데 이건 뭐 인원이 확정된 거는 아입니다. 우리가 아직 신청서를 받아 봐야 아는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그 될 수 있으며는 저들 입장은 여게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 고게 자율 단체들을 다 끌어넣고, 그 외에 개인이 하고 싶다. 이래 하는 분은 추가로 받아서 그렇게 조직을 그래 만들 계획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조례안을 제정과 동시에 세부적인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 없이 조례안 이거 정부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 막무가내 조례를 제정 한다기 보다는 우리군, 울릉군에 맞게 그 어떤 조치를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해줘야 되지, 그 인원 구성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 신청 받는다. 울릉군민 다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여 보며는 어떤 전문가는 이런 사람을 요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각 동네 대표나, 그런데도 막무가내 이거 인원을 받는다고 봤을 적에는 그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요. 예산 범위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 범위를 지금 각종 저거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그리고 우리 방재단 여기 구성하는 목에 우리 자연대책 지금 시행규칙에 보며는 읍․면 대표, 읍․면장님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또 민간인,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그 분들을 전부다 포함해서 단원을 만들기 돼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기 돼 있고, 그게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가 여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안 그래도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일단은 올려놓기는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내년에 조직이 된다 보며는 고기 요번 당초 예산에 안 되며는 추경에라도 조직이 완료된 뒤에 확실한 인원이 나오며는 추경에라도 요걸 예산에, 일반 예산에 반영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의 그거 목적은 그 틀에 범위 안에서 정확한 어떤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을 적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막무가내 지금 예를들어가 100명이 인원이 됐을 때와 10명이 구성 됐을 때와 예산 편성은 틀리잖습니까? 그지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조만간에 이거 담당부서에 정확하이 좀 우리가 회기 끝나기 전 까지 그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조례안이 의결해 주시며는 그게 따라가지고 우리 단원 인원이라든지 모든걸 ...
최병호 의원
아니 조례를 승인 받아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예산 편성이 얼마 됐는 겉으면 인원이 어느정도 확보돼, 그 예산을 하고 있다는 걸, 세부적인 그기 나와야지, 무조건 조례 승인만 해주면 우리가 조례에 따라 맞춰 가겠다. 그라면 1,000명, 2,000명 맞춰도 관계없다는 이 뜻 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그 확정한 인원은 신청을 받아 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 ...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배상용 의원
조례안에 보며는 현재 9조 10항 이래 보시며는 활동비등에 대한, 지급에 대한 요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선거법에 어떤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이 활동비 이거는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용소방대도 지금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거기에 소집할 때마다 우리가 작년에 13,800원씩 했는데, 올해는 조금 인상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도 활동비 지급이 가능 했고, 방재단 활동비도 가능한데는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뭐 선관위에 뭐 질의 답변이나 그런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아직 질의 답변은
배상용 의원
아직 그 부분은 안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예. 안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며는 본 조례안 조례특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관계로 휴회기간 중에 의원 전원이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보고 준비는 배상용의원 및 이용진의원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07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 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군정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7년 10월 12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김삼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7명)
정윤열 김광호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이용두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최대현 김일진 정만진 백응관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허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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