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정해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무자년 새해를 준비하는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오늘 제150회 울릉군 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인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보고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써 오시면서도 제150회 정례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정숙 간사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0일까지 15일 동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온 큰 방향으로는 먼저, 건국 이후 정부 및 지방예산 운용체계를 이어온 품목별 통계위주의 예산제도가 사업별 성과 관리 위주의 예산체계로 바뀜에 따라 사업예산의 경우,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한 예산체계” 에 부합되는 성격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2008년도 예산안은「제5대 지방의회 2년차」와「제4대 민선군수 2년차」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의 큰 그림과 밑그림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예산안으로서, 한정된 재원의 틀 속에서「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지향하고, 군정목표의 효과적 추진과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의 계획적․합법적․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투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여부, 투․융자심사 이행여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군의회 승인 여부 등 법령적 제도의 사전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 여부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 배분 여부,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의 불요불급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 하였으며,
특히, 불필요한 학술용역 사업비의 과다 편성 여부 등도 함께 검토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반영된 학술 용역 사업비는 울릉군 교육발전 기본계획 용역 등 16건에 28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 용역사업 완료 후,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용역보고서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준의 향상,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개선시키는데 적정한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여섯째, 21세기 정보화 및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예산 반영 여부와 함께 장기비젼과 중기 및 단기 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 틀 안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심사하였으며,
일곱 번째,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국가정책의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국정 방침이며 우리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제2차 신활력사업」,「혁신분권사업」등의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끝으로 예산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되는데 일부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예산안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법규와 기준에 의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안 요구시 기준에 위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편성단계에서 과감히 제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승인 요구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현포 1리 지구“ 토지 14필지, 2만2천687평방미터 및 건물 1동 71.85평방미터의 취득 건, 추산 폭포공원 및 친환경 테마 관광지 개발을 위한 “추산지구” 토지 6필지, 1만928평방미터의 취득 건, 사토장 및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태하리 1지구” 토지 2필지 5천573평방미터의 취득 건, 태하 향목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위한 “태하리 2지구” 건물 1동, 259평방미터 및 모노레일 304미터 취득 건, 나리 투막집 민속자료 보호를 위한 “나리 1지구” 토지 4필지, 1만7천671평방미터 취득 건, 나리분지 관광지 눈썰매장 조성을 위한 “나리 2지구” 토지 5필지, 6천208평방미터 취득건 등, 총 6개 지구, 토지 31필지, 6만3천67평방미터와 건물 2동, 330.85평방미터, 모노레일 304미터의 취득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하였으며, 신규 관광명소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도동 2리 지구” 건물 1동, 2천429.04평방미터와 삭도시스템 1식의 처분건에 대하여는 처분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승인을 보류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액이 없음으로 군수가 요구한 1,149억8천7백만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세출부분 모두 증감액이 없음으로 군수가 요구한 18억1천3백만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094억5천만원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1,094억5천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4억9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11억6천612만6천원에서 삭감액을 더하여 16억 5천812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설치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등 여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 모두 군수가 요구한 15억5천만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150회 정례회 기간동안「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애써주신, 김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