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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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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울릉군 의회 회기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울릉군 의회 회기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1시05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의장 신봉석
뭐 특별한 안건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그러면 의원 여러분!
최병호의원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 하시며는 정회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7)
(속개 13:3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차와 제3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정해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무자년 새해를 준비하는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오늘 제150회 울릉군 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인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보고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써 오시면서도 제150회 정례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정숙 간사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0일까지 15일 동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온 큰 방향으로는 먼저, 건국 이후 정부 및 지방예산 운용체계를 이어온 품목별 통계위주의 예산제도가 사업별 성과 관리 위주의 예산체계로 바뀜에 따라 사업예산의 경우,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한 예산체계” 에 부합되는 성격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2008년도 예산안은「제5대 지방의회 2년차」와「제4대 민선군수 2년차」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의 큰 그림과 밑그림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예산안으로서, 한정된 재원의 틀 속에서「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지향하고, 군정목표의 효과적 추진과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의 계획적․합법적․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투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여부, 투․융자심사 이행여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군의회 승인 여부 등 법령적 제도의 사전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 여부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 배분 여부,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의 불요불급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 하였으며,
특히, 불필요한 학술용역 사업비의 과다 편성 여부 등도 함께 검토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반영된 학술 용역 사업비는 울릉군 교육발전 기본계획 용역 등 16건에 28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 용역사업 완료 후,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용역보고서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수준의 향상,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개선시키는데 적정한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여섯째, 21세기 정보화 및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예산 반영 여부와 함께 장기비젼과 중기 및 단기 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 틀 안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심사하였으며,
일곱 번째,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국가정책의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국정 방침이며 우리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제2차 신활력사업」,「혁신분권사업」등의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끝으로 예산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되는데 일부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예산안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법규와 기준에 의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안 요구시 기준에 위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편성단계에서 과감히 제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승인 요구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현포 1리 지구“ 토지 14필지, 2만2천687평방미터 및 건물 1동 71.85평방미터의 취득 건, 추산 폭포공원 및 친환경 테마 관광지 개발을 위한 “추산지구” 토지 6필지, 1만928평방미터의 취득 건, 사토장 및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태하리 1지구” 토지 2필지 5천573평방미터의 취득 건, 태하 향목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위한 “태하리 2지구” 건물 1동, 259평방미터 및 모노레일 304미터 취득 건, 나리 투막집 민속자료 보호를 위한 “나리 1지구” 토지 4필지, 1만7천671평방미터 취득 건, 나리분지 관광지 눈썰매장 조성을 위한 “나리 2지구” 토지 5필지, 6천208평방미터 취득건 등, 총 6개 지구, 토지 31필지, 6만3천67평방미터와 건물 2동, 330.85평방미터, 모노레일 304미터의 취득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하였으며, 신규 관광명소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도동 2리 지구” 건물 1동, 2천429.04평방미터와 삭도시스템 1식의 처분건에 대하여는 처분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승인을 보류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액이 없음으로 군수가 요구한 1,149억8천7백만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세출부분 모두 증감액이 없음으로 군수가 요구한 18억1천3백만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094억5천만원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1,094억5천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4억9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11억6천612만6천원에서 삭감액을 더하여 16억 5천812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설치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등 여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 모두 군수가 요구한 15억5천만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150회 정례회 기간동안「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애써주신, 김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최병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의회 회기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용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진
조례 제․개정안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150회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가지 의사일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배상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제출과 제안 설명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같은날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지난 12월 11일까지 6일간 심사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과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 2호에서 정한「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집회일자는 매년 11월 28일 로서, 이 시기는 연도말을 맞아 막바지 의정활동 및 군정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 바쁜 시기이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군정질문 등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이「제2차 정례회」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 및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코자「제2차 정례회」집회일자를 7일 앞당긴「매년 11월 21일」로 정하였으며, 그밖에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코자 하며,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등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수의매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매각 범위를 조정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규정을 명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그밖에 대부료 증가시 감액규정, 대부료 선납제 시행,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증액 등을 신설 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일반인들이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도로명의 변경절차 및 변경내용 고지․고시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는 도시개발지역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을,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그리고, 안 제24조 내지 제32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조례 제․개정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50회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배상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조례개정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조례특위위원장 이용진
의장 신봉석
이용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설레임과 새로운 각오로 희망차게 시작된 정해년 한해도 어느 듯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12월의 끝자락에서 제150회 울릉군 의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추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민의의 대변 기관으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 향상과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일선에서부터 각종 현장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나아가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 기업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나름대로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자치시대의 진정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만족하기 보다는 아쉽고 부족한점이 더욱 많았음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에는 지난해 만족치 못하고 아쉬운 부분은 열심히 검토 연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계승 발전시켜 살기 좋은 울릉군을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뒤에서 말없이 보좌하여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새해에도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으며, 더욱 활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제150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7명)
정윤열 김광호 김화주 임수원 이용두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최대현 김일진 배석오 정만진 백응관 금인섭 이승진 최이환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허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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