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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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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울릉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군정 질문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울릉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군정 질문의 건 9. 휴회의 건
13시01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정성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정해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정을 추진해오면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도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 인상,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총재원 규모는 커졌으나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가 증가됨으로 자체 재원 운용의 폭이 다소 작아지고 자율적 재정운영은 오히려 위축된다 할 수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 등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한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해양개발과 병행한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도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자치재정 운영의 기조를 다지고자 힘써 왔습니다.
세입 측면은 내년도 우리군의 순수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특별한 재원증가가 요인이 없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 소도읍 사업계정 등 인상요인의 발생으로 다소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도비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된 작년대비 평균 23%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부문과 관광개발, 생활환경, 농어촌정주기반확충, 교통소통, 현안지역개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안은 지난 50여년간 국가 및 지방 예산체계를 이어온 품목별 통계위주의 예산제도가 사업별 성과 관리위주의 예산체계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예산안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예산 심사에 다소 혼선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 첨부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가 기존 품목별 예산서와 비슷하여 모든 품목들이 한 세부사업안에 일괄 편성되어 한 가지의 사업의 소요 예산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사업관리 측면에서 볼 때 예산심사하기가 더 용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사업별 예산서 제출에 따른 참고 사항을 말씀 드렸으며,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100억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930억원보다 17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084억5천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913억2천만원 보다 171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5천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16억8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3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억5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의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을 비롯하여 모두 5건에 408억9천6백만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2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84억5천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9억3천6백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17억5천3백만원보다 1억8천3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4억3천만원, 재산세 1억9천만원, 자동차세 2억8천8백만원, 도축세 1천8백만원, 담배소비세 6억4천1백만원, 주행세 2억6천4백만원, 도시계획세 6천6백만원, 사업소세 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7억6천1백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119억2천6백만원 보다 8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에 3억7천2백만원, 사용료 수수료 수입 2억4천만원, 수수료수입에 2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사업수입에 16억4천9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 4천7백만원, 예금이자수입에 24억9천5백만원 등, 총50억6천5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 9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에 70억원, 잡수입에 5억7천만원 등 76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93억6천2백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원, 도로분교부세 1억3천8백만원, 부동산교부세가 30억원 등, 530억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450억원보다 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억원 보다 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396억5천3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22억4천1백만원보다 74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 보조금은 일반 국고보조금이 100억1천1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44억7천2백만원, 국가기금이 2억3천8백만원, 2007년도 보다 43억5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49억3천3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보다 30억5천9백만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내역은 2007년도예산안 부표의 국․도비보조사업가내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 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5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4억6천6백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7억8천5백만원, 일반행정에 30억6천1백만원으로서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및 기타 행정, 재정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규모는 18억6천만원으로서 부문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난방재 민방위에 1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용역비에 3억5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3억9천만원, 천부 수개천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입니다.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4억6천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법인설립 및 지원에 2억원, 지역고등학교 학자금지원에 9천만원, 울릉군 교육발전 기본계획용역에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 입니다.
부문별 예산은, 문화예술부문 27억3천만원, 관광 부문 61억1천만원, 체육 부문 6억9천1백만원, 문화재 부문 4억6천만원을 합하여 99억9천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은 문화원사 건립에 10억원, 우산문화제행사에 1억원, 디지털 울릉문화대전 사업비지원에 1억원, 관광안내소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제8회 오징어 축제에 1억5천만원, 봉래폭포 주차장확보에 2억1천5백만원, 울릉도 개척사 테마 관광지 조성에 46억8천2백만원, 도동항주변 정비사업에 3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1억원, 서북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2억원, 서도 통행로 정비사업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 입니다.
환경보호분야의 예산 총규모는 45억2천1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30억5백만원, 폐기물 부문 12억7천8백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2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동정수장 시설개량공사에 4억1백만원, 도동상수도 급수관로공사에 7억원, 도동상수도 취수장 정비공사 5억원, 북면상수도 급수관로공사에 5억원, 울릉군 상수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6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비에 1억원, 쓰레기 매립장 경계구획 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 분뇨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총규모는 59억1천9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6억5천2백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3천1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7억1천2백만원, 노인, 청소년 분야에 33억9천3백만원, 노동 부문에 1천2백만원, 보훈 부문에 6천9백만원, 사회복지 일반 분야에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에 11억8천4백만원, 장애인 수당 지급에 1억3백만원, 노인일자리창출에 7천5백만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에 9억8천6백만원, 노인시설운영에 12억2천7백만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건립에 3억4천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보강에 2억원, 보육시설지원에 2억4천2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천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규모는 38억8천3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보건의료 부문에 38억6천4백만원,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진료약품 구입에 6억원, 저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2억5천4백만원, 보건의료원 노인요양병동 증축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224억6천7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농업.농촌 부문에 39억6천9백만원, 임업. 산촌 부문 7억7천9백만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177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FTA 대응에 따른 부자만들기사업에 3억8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에 2억3천4백만원, 전통한우 칡소 울릉도 특화단지 조성에 13억원, 울릉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5억1천1백만원, 산불 취수댐 조성 부담금에 2억3백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6억2천5백만원, 수산종묘 및 전복 치패매입 방류에 3억4천5백만원,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2억3천9백만원, 통구미 해양공원 조성사업 8억6천만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에 12억원, 태하항 방파제 배후시설에 5억원, 도동3리 해안접근로등 연안정비사업 34억1천6백만원, 독도 관리선건조에 33억5천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3억7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79억4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8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40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블루투어리즘 지역홍보 등 지역신활력사업에 37억9천6백만원,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에 29억8천2백만원,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비 지원에 5억7천만원, 태양광 주택 설치사업에 1억9천1백만원, 산채유통비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78억9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도로 부문에 54억1천2백만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 23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일주도로 재포장 개량사업에 23억원, 남양교 개체공사에 10억원, 서달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3천만원, 통구미~남양간 확포장공사에 5억원, 군도 안평전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농어촌도로 감을계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정비사업에 5억5천만원, 도동3리 주차장 설치에 11억원, 택시 유류비 지원에 1억8천만원, 공영버스구입에 1억4천만원, 유류세액 운수업계 보조금에 1억6천만원, 저동1리 주차장시설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 총규모는 123억4천7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지역 및 도시에 123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공설운동장건립에 5억원,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에 24억5천만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10억5천만원, 울릉오징어타운 조성등 소도읍사업에 33억원, 도동2리 약수공원진입로 주차시설공사에 3억원,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 입니다.
기타분야 예산규모는 247억5천5백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은 인력운영비에 221억4천9백만원,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에 20억5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특별회계 전출금등 재무활동비에 5억5천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분야입니다.
예비비는 12억2천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1.14%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5천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5천9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2천4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2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천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억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 5억2천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6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천9백만원, 기타잡수입 1천7백만원등 총 7억5천9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인건비가 1억9천1백만원, 상수도 정수장운영관리에 1억8천5백만원, 정수장 시설물 청소, 긴급복구사업 등에 3억5천만원 등이 주요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택사업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으로 7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주택자금회수관리에 2백4십만원, 주택사업 준비금에 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8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3천9백만원 등 1억2천4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에 8천4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및 활동에 2천4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등 의료급여 현금 급여에 1천5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에 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억5천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등 총 5억2천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관리에 2천6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에 4억9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수입으로서 4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7백만원, 부담금 국가귀속분 1천2백만원, 도시계획시설 및 보상에 2천1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총 1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대상부지 현지조사 및 관리비에 3천만원, 부지보상비에 7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8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복지정책에 부응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개발과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도로교통, 문화관광, 체육개발과 지식․정보 기반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경상경비 대비 투자사업비율을 작년에 이어 계속 높게 편성함으로써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튼튼하고 알찬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가 커짐으로서 군비 부담분 또한 가중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한층 더 요구됨으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배제하고 규모가 큰 대단위 사업들은 중앙 및 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사업을 비롯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을 됩니다만,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우선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년도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실장님!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현재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의장 신봉석
아이,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 수익허가,
의장 신봉석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실장님! 조례 아니고, 조례안이 아니고,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잘 못 챙겨 나왔습니다.
의장 신봉석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 관리계획은 향후 설치가 예상되는 공용 및 공공용시설 및 현포1리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 부지, 추산 폭포공원 및 친환경 테마 관광지 부지, 태하1리 사토장 및 도로부지, 태하항목 모노레일설치, 투막집 민속자료 보호, 나리분지 야영장 주변정비 및 눈썰매장 조성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며, 신규 관광명소 개발 재원을 만련코자 삭도시설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포1리 지구는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현포리 695번지에 13필지 토지 22,687평방미터와 건물 71.85평방미터에 대한 취득 금액은 3억3천7백7십8만8천원이며, 추산지구는 도서개발사업인 추산 폭포공원조성 및 친환경 테마 관광지 개발을 위해 나리 478-1번지에 5필지며, 10,928평방미터에 대한 취득금액은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하리 1지구는 사토장 및 도로부지 사용을 위해 태하리 249번지에 1필지 5,573평방미터에 대한 취득금액은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하 2지구의 태하항목 모노레일설치 신규사업을 위해 태하리 산 113번지에 토지 259평방미터, 모노레일 304m 설치와 공사금액으로 건물 6억원, 모노레일 설치비 2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리 1지구는 투막집 민속자료 보호를 위해 나리 317번지에 3필지로 17,671평방미터에 대한 취득금액은 5천1백1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리 2지구의 나리분지 야영장주변 눈썰매장 조성을 위해 나리 187-1번지에 3필지 6,208평방미터에 대한 취득금액은 7백1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관광명소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 울릉읍 도동리 581-1번지와 산 12-9번지에 시설 설치돼 있는 독도전망삭도시설물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한 관광자원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재투자 개발에 활용을 하고, 공공시설물인 독도전망삭도를 처분하여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수입성 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군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저는 이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요즘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우리 신활력사업비 중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심층수사업이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한 68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이 군정일이 행정자체에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게 뭔가 그라며는, 주민들은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게, 심층수 사업에 있는 돈을 가지고 현재 있는 울릉미네랄이나, 울릉도 심층수 두 가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여기에 돈이 투자 된 줄 알고 있거든, 지금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물이 나온다.
아, 울릉군에도 정말 잘 해갖고 물이 나오는 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실제로는 심층수사업을 하면서 실제 군비가 투입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당시에, 초기에 일을 할 때, 그 쪽 회사가 들어섰다 그라며는 거기에 다만 군비가 투입 돼갖고 서로간의 협약사실이 좀 있었다 그라며는, 너그 버는 돈에 뭐 다만 5%도, 10%도 좋고, 우리하고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말 그대로 울릉군에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뭐 주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흔히들,
뭐 말그대로 세금도 좀 낼끼고,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뭐 고용창출도 될거고, 근데 그거는 극히 미약한 부분인데, 이거 처음부터 사업 추진할 때,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몰라 그분, 그 당신들 회사측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런지는 몰라도, 이거 뭐 뒤에 돼갖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울릉군에 무엇이 보탬이 되겠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의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심층수 당초 계획과 추진에 대해선 저가 실지 전문성은 없습니다.
이 인자 업무를 해양심층수 관련 업무를 해양농정과에서 지금 맡아가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며는 담당과장님이 좀 말씀을 드리면 더 의원님들인테 소상한 답변이 안 되겠나? 생각 됩니다마는,
첫째 인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실지 저희들이 현포 미네랄에 저희들 군비가 전혀 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역시 아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민간이 그런 지역에서 그런 사업적 수입성을 할때 지방자치단체가 좀 긴밀하게 기존 업자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뭐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좀 이런 방향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해양수산부에 관련 법규가 그때 좀 여러 가지 좀 시행 중에 있었고, ...
배상용 의원
그래 제가 지금 이말씀 드리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일단은 진행이 되어 왔는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내년도 되며는, 2월달 되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관련법이 통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그때 돼가 관련법이 통과되고, 정상적으로 마을 생수가 사업이 된다 시작을 한다 그라면 그때부터라도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군에 하고 협약이 돼갖고, 이 장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남아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주민들이 볼때는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서도 봤을 때도,
‘이야 이것 참 생수사업 잘 하는 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본다 그라며는 이거 뭐 허울만 좋다 뿐이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인제는 이 심층수 사업함에 있어 갖고 주민들이 알 부분은 똑똑히 알아야 되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알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래갖고 현재 그 한 60억이 넘는 신활력사업비에 현재 울릉미네랄이나 지금 심층수 사업은 현재 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와중에 2000 한 3년 됐지요. 지금,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2004년부터 시작 됐심다.
배상용 의원
시작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한 3년 됐심다.
배상용 의원
결국은 지금 남아 있는게, 취수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그 지금 사업이 지금 인자 진행이 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지금 실시설계
배상용 의원
그것도 얘기 들어보며는 2월달에 돼야지 가능을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상용 의원
이번에 저희 의회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다녀 왔습니다.
뭐 그게 심층수에 관련된 박사 몇 분을 만났고요.
그래 제가 박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 봤습니다.
야, 지금 울릉도에서 심층수를 끌어 올려서 거기다가 오징어를 씻어갖고 말리는 사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제조과정에서 뭐가 된다면 몰라도 단순한 심층수물 끌어 올려갖고 거다 씻어가 말린다고 해갖고 이거 무슨 특별한 그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갖다가, 그런 의견을 갖다가 피력하니깐 박사님들도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라면 한번 해보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니깐, 지금 울릉미네랄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그 물 떠다가 담가갖고 한번 씻어보고, 그래서 일반 바닷물에 말리는 오징어나 거기서 지금 심층수에 씻어 말리는 오징어을 갖다가 검토를 해갖고 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아 맞네! 그렇게 생각까지는 못 했네! 라는 생각을 하는게, 지금 현재 취수관하는데 용역은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용역은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용역비가 얼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지금 전체 지금 실시설계 다 나왔습니다. 지금, 예.
의장 신봉석
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첫째 해양농정과장님 관한 사항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심층수에 대한 군청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나 군정의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 배의원 말씀하신대로 현재에 예산 성립이 오늘 여 2008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하면서 어느쪽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전개 방향이나 예산반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예산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요 부분을 설명 듣는게 배의원님이 요구하는 빠른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그에 앞서갖고
의장 신봉석
예. 예.
제가 마무리는 짓겠습니다.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래 이런 것 모습들을 봤을 때,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이 물갖고 씻어갖고 되겠느냐?
여러 가지 뭐 군정방향이 있기는 하겠지마는, 이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갖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론 이 설계비가 3천만원 들었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예. 그다음에 용역 지금 한 5억 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이기 지금 확고하게 결정이 된다 그라며는 3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갖고 라인을 깔낀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그 전에 학술적인 부분이 연구가 돼야지요.
과연 이 오징어를 갖다가 우리 얘기하는 심층수에 씻어갖고 말렸을 때 일반 바닷물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말려갖고, 그럼 육지에서 들어온다. 사람들이, 이거는 심층수에 말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이나 기자들이 보고 이거 어디에 좋습니까?
그냥 말리면 좋다 그랍디다. 라는 얘기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요런요런 부분에 좋습디다. 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지금 현재 이래 추진해 나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기 보고 만일 아이라 그라면 다른쪽으로 사업을 돌리던가 뭔 수를 내야지, 현재 당장 겉보기는 좋겠지요.
바닷물 끌어올려 갖고 라인 쫙 깔아 놓으며는 보기에는 안 좋습니까?
그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걸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담당부서, 담당과장님 업무내용을 잘 아시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의장님! ...
의장 신봉석
예. 해양농정과장님 준비 됐으며는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저희들 심층수사업에 대해가는 전체 예산이 60억입니다.
60억인데, 저희들 2005년도부터 지금 한 2개년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심층수사업에 앞으로 목적은 지금 현재 울릉도에 심층수 지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3개 지구가 있는데, 요 3개 중에 민간업자가 2개 지구를 하고, 나머지 1개는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사업은 방금 배상용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오징어세척사업이라던가, 아니며는 그 어패류 이용한 육성 건물 올려가지고 관광분야의 목욕탕, 요런 쪽으로 해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각종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다 해놨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법 시행이 내년 2월 4일 이후에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공유수면 협의를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발주를 못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라고 앞으로 저희들 해양심층수 앞으로 방향은 3개 지구 중에 1개 지구는 공공분야해가 지역 소득창출해가 나가고 나머지 2개 지구는 민간이 어떤 고용창출이나 이거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군이 지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끌어나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농과에도 잡혀있는 부분이 우리 순차적인 걸 봤을 때, 이게 말그대로 우리가 씻는 사업이다. 보면 그죠.
여 온천이나 이런 계통으로 씻는 물이라 보며는, 그런건 육지 타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육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인데, 온천쪽으로 많은 부분인데, 현재 사업하는 자체가 1번이 취수관이라는 게 문젭니다. 현재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1번이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1번이 차라리 씻는 거고, 2번이 취수관이고, 아니면 2번이 어떤 우리 아까 얘기하셨던 저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 오징어타운 한다는 것 그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먹거리도 있고, 별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2, 3번이 1번 순위에 왔다 그라며는, 아, 거물 갖고 이 물도 함 빼갖고 써보자는 논리가 통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뭔고 그라면,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온천 쪽이나 어떤 뭐 오징어타운쪽은 2번, 3번으로 가 있고, 예상만하고 있지 계획에는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림만 그리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전혀 학술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는 취수관 심는 기 1번으로 와 있다는 기, 이거는 안 맞다는 소리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가 잠깐, 이야기 드리며는 심층수가 일본이나 국내에서 인체에 임상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일본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RIC 사업 해가지고 동국대하고 지금 MOU 체결해가 계약해가지고 울릉도 심층수를 이용해가 아토피피부라던가, 안그라면 암 예방, 여러 부분해가지고 용역 단계에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게 임상학 실험관계는 단순하게 빨리 나오는 게 아이고, 어떤 기간이 경과되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 봐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래 봤을 때 순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 같이 우리 온천장 그지요.
뭐 맹물에도 데워갖고 몸 푸는 거는 피로회복에 좋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우리 흔히 알기로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라며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 1번 순위가 이기 온천쪽이나 오징어타운 쪽으로 가 있다 그라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것 좋겠다.
그래 어느정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물 끌어올려 갖고 오징어 당장 샤워시키고 씻어가 말리는데 얼만큼 좋겠느냐?
지금 온천이나 다른거를 하면서 그 물을 따갖고 이왕 나오는 물, 따가지고 온천에 쓰고, 먹거리에 쓴다 그라며는 그거는 이해가 가겠지마는, 이거는 학술적인 검증이 전혀 안 돼있는 취수관부터 1번으로 가 있다는 사업이, 지금 1번이지요? 그지요?
1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지금 현재 취수관 설치가 ...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그게 문제라는 소리거든요.
그래 이걸 잘 보시고, 사업이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깐, 우선은 이왕 1번 정했는 것 일단 뭐 오징어 세척하는 거를 갖다 두고 보더라도 학술적인 검증은 해 놔 놓고 그다음 해야지, 누구말마따나 돈 30 몇 억씩 넣어 갖고 투자를 해 놓은 다음에 막상 연구용역해 보니깐, 이 물 별로 필요 없디더.
이렇다 그라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죠. 아니잖습니까?
그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도 말씀을 드렸심다 마는 단순하게 우리가 60억 들여가지고 취수관을 해가지고 오징어 세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향우적으로 이 물도 다른 사업체 또 희망하면 공급도 시키고, 또 다방면에 ...
배상용 의원
사업에 순서가 틀렸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거는 뭐 배상용의원님 말씀이 저도 생각할 때 그런 방향이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의장 신봉석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예.
의장 신봉석
질문 내용을 잘 알아 들어셔야 됩니다.
어느 사업이 좋다. 나쁘다기 보다도 기본적인, 사업적인 단계가 전개가 잘 못 됐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심다.
의장 신봉석
이거는 우선 단계별로 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접근이 돼야 되는데, 뒤에 있는 사업이 앞에 들어와가지고 순서가 바뀌는 그 사업의 성과라던가, 이 모든 부분에 캐션마크가 들어가는 부분 있어가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같은데, 자꾸 인제 딴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일단 요부분에 있어 갖고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인자 뭐 기껏 들어봤자 크게 든 돈은 아이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설계비하고 이래 들어 있으니깐, 그것 좀 잘 보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용역부터 주시고, 이 되나. 안 되나. 보고, 이기 좀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라며는 또 약간 좀 변동을 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깐, 그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수고 많습니다. 연일.
김병수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예산 제안 설명 중에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장기계속사업비조서에는 예산 편성이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26억이 계획이 돼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며는 11억9천백만원만 지금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나머지 관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공설운동장 건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37억원, 우리 군비가 50:50, 37억 해서 전체 지금 74억이 되겠습니다.
74억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요번, 전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37억이 확보가 됐고, 지금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과에 국비분 37억이 영달이 된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확보는 74억이, 단 요거인자 11억 요거는 2008년도에 예산에,
김병수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장기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26억이 편성이 돼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 거는 11억9천백만원만 설명이 돼서 예산이 편성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답변 과정에 50:5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 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균특예산을 국비를 37억을 배부를 하면서, 군비를 37억을 확보하도록끔 부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못했거든요.
못 하고 있다가 전번에 1회분 저희들 군비를 5억인가, 5억 정도뿐이 군비를 부담 못하고 예산이 없어 못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국비 37억을 교부를 받을라며는 군비 부담을 다 확보하라 해가지고 전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3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 된겁니다.
그래서 인자 전체, 그래 분배하며는 50%는 국비, 50%는 우리 지방비를 부담이 된 겁니다. 예.
김병수 의원
아이 그래 지금 현재 11억9천백만원하고 26억원하고 됐는데, 요 상황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거를 의장님께 저가 그 계속비사업조서를 제가 요걸 안 가져왔습니나다마는, 김의원님 가져 계시네요. 예.
의장 신봉석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김병수 의원
잠깐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내 보충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1억9천1백만원이 아이고, 금년에 편성 됐는 게 5억만 되었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5억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5억만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추경에 저희들 30억하고,
김병수 의원
11페이지에 보며는 체육부분 6억9천백만원, 이것도 저가 같은 개념으로 봐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 11억
김병수 의원
11억9천백만원 그랬는데, 5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고기에 대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저도 그래 11억카이, 예.
의장 신봉석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됐습니까?
김병수 의원
아입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이, 어떤게 저가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장기계속사업에는 26억이 지금 조서에 나와가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나와가 있고, 예산 편성은 5억뿐이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그다음에는 21억이 차이가 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21억, 예.
김병수 의원
예. 고기에 대해서 편성도 안하고 장기계속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요거 21억은 저희들 5억하고 지금 현재 26억을 2008년도에 26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5억을 우리가 전번, 당초 예산에 했고, 21억 부분인데, 이기
의장님! 좀 죄송합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되시며는 우리 예산계장이 좀, 양해를 좀 얻고자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예산계장님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 할 수 있으며는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예산계장 김수한입니다.
아까 김병수의원님 말씀하신 계속비사업 조서에 공설운동장 건립 26억 2008년도 돼 있는거는 작년에 전체 150억, 울릉공설운동장 건립 계속비사업을 승인을 받을때 150억을 받아 놨습니다.
연차별로 2007년도 74억 올해, 내년에 26억, 그 이후에 30억, 2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사업은 요거는 계속비조서는 계획이거든요.
계속비조서는 예산은 아니고, 사업을 승인받아 놓고 예산이 26억 중에서 만약에 예산이 30억이 돼 버리며는 내년도 연말 가가지고 올해 예산이 30억이 확보가 돼 버리며는 그 이듬해에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 예산을 30억을 잡아 버리고, 그 이듬해 그 예산만큼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5억밖에 없잖습니까?
2008년도 연말이 갈때까지 21억이 확보가 안 되며는 2009년도 계속비사업조서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5억으로 잡고, 나머지 11억은 그 이듬해로 넘기면 되거든요.
계속비 이거는 사업조서기 때문에 요거는 예산상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승인 받아 놨는 대로 2008년도가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는 이대로 놔 두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며는 요대로 가고, 연말까지 확보가 안되며는 그때가서 계속비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수 의원
예. 그러며는 국도비 보조비가 50:50이라 그랬지요?
예산계장 김수한
예.
김병수 의원
그라면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이것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입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아, 요 예산은 순수 5억은 순수도빕니다.
군비는 내년도에 아직까지 군비는 부담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김병수 의원
지금 이게 예산편성 해 놨는게 도빕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예. 도빕니다.
김병수 의원
군비 부담은 안 했습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일단 군비 부담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며는,
김병수 의원
그럼 국비는 예.
예산계장 김수한
내년도 균특계획은 일단은 현재 년말에 균특 국비보조내시가 떨어질때 공설운동장이 내년도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균특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도비만 편성이 돼 있고, 군비는 거기 달아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장기계속사업조서에 보며는 계속 나와가 있는데,
예산계장 김수한
예.
김병수 의원
그라면 지금 현재 편성됐는 거는 도비만 됐으며는 지금 그 5억 도비만 되며는 국비하고 우리 군비, 지방비는 전현 편성이 안 됐네요?
예산계장 김수한
예. 내년도에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거는 왜 안합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말씀드렸듯이 지금 2008년도에 균특, 공설운동장 균특예산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미확보됐기 때문에 도비 5억은 2007년도에 저희들 74억 중에 군비 부담분 37억 중에서 도비를 한푼도 부담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도비를 얻었는 겁니다.
5억을, 그것 안 얻었으면 내년에는 사실은 편성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 74억을 아직까이 한푼도 안 썼기 때문에 내년도 넘어가더라도 74억을 다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봐야 내년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을 군비로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김병수 의원
그라면 미리 예견이 되며는 금년에 사업조서 낼때도 5억만 내지 21억은 그 다음 연도로 넘가야 되는 기 맞는 것 아입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그 부분은
김병수 의원
가상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이거,
예산계장 김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편성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김병수 의원
그러이끼네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산계장 김수한
예. 변경은
김병수 의원
그라며는 21억을 2009년도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이 조서에는 26억 해놔 놓고 안 나오며는 또 나중에 계획조서를 바꿔가지고 넘긴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김병수 의원
하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입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아,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때 26억을 해놓고 내년에 계획대로 만약에 다른 재원이나 특별교부세나 군비나 이런 재원이 있어가지고 당장에 투입됐을 때 계속비조서를 5억 해놓으면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이까 원래 계획 잡혀있는 지금 이거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한 계속비는 변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렇기 때문에 요대로 가면서 연말까지는 계속비조서를 변경할때는 될 수 있으면 연말까지 가는게 예산 편성상 효율적으로 봤을 때 유리합니다.
그때까지 다른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가 됐을 경우에 그냥 두면 되는 거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며는 내년 연말돼가지고 계속비를 변경하는 게 더 합리적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김병수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김병수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8년도 세출예산 각 분야별 보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공공질서, 교육, 문화, 환경, 사회복지, 보건 뭐 농림해양, 산업, 중소기업, 수송, 교통, 지역개발 등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여 편성된 예산을 제가 보며는요.
우리군의 어떤 지금 현재 방향과 예산편성이 좀 모순되지 않나? 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최병호의원님께서 예산 우리군에 방향하고 좀 모순된다하는 그 내용을
최병호 의원
내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말씀 ...
최병호 의원
지금 편성 과정에 보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53억,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공공질서가 18억,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교육이 4억, 문화관광 99억,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해양농정이 21억, 사회복지가 59억 요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현재 지금 문화관광예산 편성이 99억9천만원, 그렇지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현재 울릉군의 슬로건이 국제관광섬 휴양섬 건설이지예. 그지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보며는 해양, 농림, 수산 분야가 21% 17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거기다가 문화관광쪽에는 한 87억, 10%, 예산규모의 어떤 10%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 이거 편성상, 예산 기준을 보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말씀하십시오.
최병호 의원
예. 그러니까 울릉군의 지금 모든 예산 본 의원은 초점이 관광문화쪽에 투입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 예산 이거 문화관광과 예산도 이거 세부적인 그 내용은 오따 위원회실에서 이야기하지마는 큰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근데 문화관광 최병호의원님 이해해 주실 것이요.
문화관광과에는 지금 계속사업비하고 지금 인자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또 현재 지금 이월된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거는 2008년도 예산만 이래 보며는 2008년도 보며는 한 90억,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요것만 보면 그렇지마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또 지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이 실질적으로 보며는 관광분야에 많은, 저가 볼때는 한 100억 정도 되니까 100억에 대한 관광시설 분야에 이정도며는 한 1,100억 뭐 특별회계 빼고는 한 1,000억도 넘십니다마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최병호 의원
그 실장님이 많이 투자한다 보지마는 2008년도 사업조서에 보며는 실질적인 지금 관광지개발이나 이런 예산 편성은 거의 없거든요.
없고, 기존 문화청소년 회관이나 이런 사업은 우리가 슬로건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목적 길이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을 그게 걸 맞는 사업이라고 해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예를들어가 공설운동장 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국제관광섬 쪽으로 아니라도 우리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보며는 다음 2009년도 예산부터는 이쪽에도 충분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자연으로서 안된다 봤을 적에는 인위적으로라도 최소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의뭅니다.
그렇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편성 과정을 좀 다음부터 하더라도 내실있게 충분하이 검토를 해 줘야, 물론 지금도 충분하이 검토를 하지마는, 더 초점에 가깝게 가 줘야 되거든요. 편성자체를,
그래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대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인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 부분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울릉도는 관광분야에 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요거는 다음 예산에 드는 추경때라도 관련 부서와 담당과장하고 좀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충분하이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다음은 의장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질의해도 됩니까?
의장 신봉석
요 부분의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병호 의원
요 예산 끝난고 난 뒤,
의장 신봉석
예.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들어가입시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일단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곧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실장님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며는 도동지구 이거 지금 현재 삭도처분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올라 왔잖습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여기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있습니까? 계획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요거는 관계과에서 처분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마련 했습니다.
마련해서 지금 재산부서에 넘어가가지고 합니다.
계획돼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계획을,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계획을 지금 말씀해 줄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 계획은 의장님께서 양해를 얻게 되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 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주면, 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는 좀 전문성이
의장 신봉석
예. 문화관광과장님 질의에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입니다.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저희들이 이 매각을 해서 우리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관광개발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자원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 매각 계획안을 지난 7월달에 세워가지고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라던가 금번에 관리계획 심의를 지금 저희 요구를 했습니다.
요게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며는 이게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가 세입을 잡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매각된 금액으로 어떻게 어느 곳에 관광개발할 것인가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 놓은 거는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구상은 몇 가지 해놨습니다마는 요게 어느정도 절차가 진행되며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세부적인 계획없이 무작정 판다는 것은 이거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 절차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개발자원이 좀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삭도를 운영하다보니까 뭐 10년이 지금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에서 관리를 하는 측면을 생각해보며는 연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연간 한 2억 정도 가시적인 수입은 되지마는 오히려 지출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억 정도 가까이 이래 지출이 되고, 또 중간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한테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고, 또 요걸 매각하고 난 뒤에 이걸로 관광자원을 딴 자원을 개발을 하며는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하며는 관광객들에 대한 체류기간이 또 지금보다 약간 연장될 수 있는 필요성도 대두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지금 말로 사용시 문제점을 저희들인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지예?
지금 현재 처음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의회보고는, 그렇다며는 사전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문제점을 충분하이 나열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이거 의회 보고 사전에 됐어야 됩니다.
그랬어야 저희들도 주민들과 익과 득을 충분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줘야 되지 그것도 막무가내 없이 처분대상관리계획만 지금 올라왔잖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한테 매각했을 시 지금 현재 우리 운영과 매각했을 시 개인이 운영했을 시에 어떤 문제점, 또한 이 지금 사업시행시는 국가보조비내시지요. 그지요?
국도비보조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국도비보조 맞심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최병호 의원
맞지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군비도 있심다. 군비도 ...
최병호 의원
군비가 거의한 20% 정도 부담 안 되잖습니까?
만약에 이거 처분했을 시, 앞으로 이런 시설로 다음 기회에 한다고 봤을 적에 국도비내시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무작정 지방자치에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한다 그라면 건물 지금 청소년회관, 군청 다 팔아먹어도 되잖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안을 충분하이 의회에 제출로 해주시고, 이거 지금 현재 공유재산매각은 이거는 공고는 없습니까?
아니 공포는 안 합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 요거 되면 나중에 매각 ...
최병호 의원
아이 승인 가기전에 어떤 주민 의견은 안 듣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승인 나기전에 예.
최병호 의원
주민 의견 안 들어도 관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주민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주민
최병호 의원
주민 의견부터 들어봐야 될 것 아입니까?
이 지금 군의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 수십억을 파는데 어예 주민 의견도 물어보도 안 하고 의회에 들렁 공유재산 올려놓고 의회 승인만 해주면 판다는 이거 아입니까?
지금, 현재 잣대로는, 충분하이 검토를 해주고, 그 다시 지금 의회 다시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다음 간담회때, 그렇게 돼야 되지, 그냥 계획없이 우리 팔아가 어떤 계획, 팔아보고 예산되며는 어떤 공공시설 하겠다 그라면 지금 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했을 때 애로점이나 막 많습니다. 지금도, 예산 몇 년 수천만원씩 투입되잖습니까?
되는 겉으면 여기에 대한 지금 실과 이익을 충분하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저걸 의회에 다시 보고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매각의 사유로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언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 삭도는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 방향에 필요한 부분이나, 민간인이나, 또는 기업가가 접근 곤란한 부분, 즉 말하면 경제성이 없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지역경제와의 그 시설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서 시설을 한 후에 지역경제 또는 그 인수할 사람이 있으며는 인수를 시키고 우리는 다른데 투자하는 이런 취지가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나 운영비가 과다하다. 이런 이유로서 그걸 매각한다는 이유는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은 과장님이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며는 의회에 와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최병호의원님 그렇게 하며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실장님 저는 이래 항상 울릉도에 어떤 시설물이나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이거 항상 사전환경성검토가 항상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놓여져 있는데, 이 취득 목적에 이래 보면, 현포, 추산, 태하, 나리, 또 나리가 나오는데, 지금 지난 울릉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 이래갖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나온 걸 보며는 여기에 당시에 처음 시작을 할 때 ‘나리’ 자 라고 붙어 있는 거는 총 3건 이었습니다.
근데 3건 전부다 부동의가 떨어졌거든요.
현재 있는 상황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추산도 당시에 추산 얘기가 나올때도 나리 추산 경관도로 조성 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부동의가 떨어져 갖고 이 내용 자체가 경사도 20% 이상, 우산고로쇠 군락분포, 산사태위험지구, 울릉주민들이 봤을 때는 기도안차는 내용들인데, 그쪽에 있는 당신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추산지구, 추산 폭포공원, 태마관광지, 이 내용하고 지금 나리동 1, 2동, 이거 위에 1지구야 뭐 투막집, 민속자료보호, 좋은 내용이지요.
지금 나리 2지구는 이거 지금 야영장 주변, 눈썰매장 조성, 이래 나온다 그라며는 이 부분에 대해갖고 우리 지금 취득목적에 부합해갖고 지금 이거 사전환경성검토가 됐느냐? 하는 사실 문제거든요.
이것도 누구말마따나 재산 만들어 놨다가 사업을 할라고 시작을 했는데, 또 주책없이 환경청에서 안 됩니다하고 부동의를 걸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자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우리가 개발촉진지구에 따라가지고 나리지구에 관음도 문제 있어가지고 환경부 담당과장과 계장이, 사무관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보며는 인자 사업을 할라 하며는 환경영향평가, 또 환경성검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 저는 생각할때에 먼저 이것을 먼저 선행을 해뿌며는 돈이 있어도 아무 울릉도는 사업계획 자체를 만들 ...
배상용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젠가 그라면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뭐가 문젠가 그라면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말씀하이소. 예.
배상용 의원
요즘 이래 우리 감사기간이나 어떤 지금 현재 이까지 회기 중에 오고 있지마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김병수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래 갖고 지금 태하까지 왔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야, 이 참 문제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며는 주민들의 어떤 자기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의해갖고 저도 사실 사동측에 많은 마음이 있으지만, 지금은 완전하이 태하쪽으로 옮겨간 상태거든요.
안 되는 구나! 이것도 주민들이 한번 쯤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지금 김병수의원님도 지금 태하쪽으로 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일이나 지금 이 일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또 막상 만들어 놨다가 또 N0하며는 이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지금 환경성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안 됐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이것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아닌말로 우리 김병수의원님 같은 경우에야, 거진 30년 되게 공직생활을 하셨고, 땅 문제에 대해갖고는 참 우리 의원들 중에도 참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 분도 우리끼리 앉아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되겠나. 한 봐바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수월치가 않다는 논리거든요.
그런 것 봤을 때, 지금이라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래 조금 전 최병호의원님 말씀하셨는 것 삭도시설, 저는 어제 이래 자료를 훑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그라면, 내가 만약에 삭도를 산다 그라며는 내끼 내 재산인데, 내가 여다가 여관을 갖다 호텔을 하나 지아갖고 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삭도를 해야 되느냐?
삭도야 워낙 거기 안 거치면 못 올라 가겠지마는, 내가 삭도시설을 샀을 때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동쪽 끝에 있는 섬에서 거기다가 호텔을 하나 만들어 갖고 손님들 오며는 우리 호텔오는 사람은 삭도에 올라오소.
그 신문에 날 일입니다. 사실은, 멋진 얘기거든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아까 최병호의원님 말씀할때나 똑 같은 논리거든. 논리 자체가, 이 계약에 있어갖고 상당히 좀 세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 용도로 사용 됐을 때, 어떡하겠느냐?
그렇다고 아인말로 삭도 지금 현재 케이블카 안 타도 됩니다.
걸어가는 방법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게 꼭 삭도여야만 된다라는 어떤 조건이 부한다 그라며는 군의 입장이 부한다며는 필요한 부분이지, 지금 현재 우리 삭도에 있는 어떤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많이 듭니다.
배상용 의원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 했지요. 그지요.
다음에 팔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우예 해줍니까?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매각하게 되면요.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매각하게 되면 매입자가 ...
배상용 의원
매입자가 해야지요.
돈 없는데, 못 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여 곁들여서 지금 아까 관광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걸 조금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여 인자 서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군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협의를 할때에 충분한 또 이야기가 됐고, 또 제가 여서 어떤 느낀 점은 우리 관광과장님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충분하게 의원님인테 설득력 있게 의견 타진이 안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아까 최병호의원 말씀대로 한 번 더 장단점을 한 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추후에 저희들이 세밀한 매각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걸 한 번 더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도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실장님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생각하실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삭도를 갖다 판다고 봤을 때, 매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는 저거는 무조건 삭도는 삭도대로 계속 울릉도가 있는 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각을 한다는 개념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저희들
배상용 의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런데 인자 저는 또 그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인자, 물론 배상용의원님 말씀따나 거기에 지금 삭도를 타고 올라가가 거기다가 뭐 펜션을 짓기나 뭐 장급 여관을 짓기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 보지마는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이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며는 우리 군에서도 얘기할때에 군이 재정이 군비로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기 우리가 할 때 우리가 47억이라는 정도 해가지고 국비도비해가 그때 군비를 한 50% 정도 23억 정도 보태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3년 동안에 임차료를 6억5천만원 받습니다.
그러니 인자 운영비도 문제가 있지만, 큰 목적은 울릉도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앞으로 관광시설의 볼거리를 만들라며는 몇 십억을 군비를 비축하기는 힘드니까 차라리 이 건물, 한마디로 말하면 떼가지는 안 하니까, ...
배상용 의원
그거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이 돈을 ... 이런 뜻에서 ...
배상용 의원
그거는 군의 입장이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배상용 의원
요즘 세상은 전부 문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갖고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일이 우예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지요.
그런부분 생각해갖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좀 멀리 보시고, 연구를 해보라는 소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요건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무작정 ...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시는데, 답변 하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셔도 저도 뭐 질문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드리십시오. 예.
김병수 의원
공유재산 지금 현재 삭도가 행정재산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행정재산입니다.
김병수 의원
용도폐지 했습니까?
관리계획이 지금 의회까지 올라와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용도폐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김병수 의원
절차상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용도폐지 안 하면 관리계획 못 올립니다.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돼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했는지, 뭐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님! 승낙하시며는 재산관리부서 지금 과장이 안 계십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로 재산관리계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자, 관리계장이든, 일반 직원이든, 이 안을 계획했는 계획서를 올린 분이 있으며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이진언계장님이 하실랍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재산관리담당 이진언입니다.
김병수의원님의 답변에 대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번 삭도관계는 사전에 아직 관리계획 용도폐지를 아직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또 일단은 용도폐지를 시켜버리고 아직 관리계획 승인도 또 나도 안하고 또 이런 과정이 형태가 벌어지며는 용도폐지를 시켜버리고 만약에 여 또 의회에서 또 승인이 ...
의장 신봉석
이유야 어떻든간에,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의장 신봉석
폐지 됐나. 안 됐나.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안 됐습니다.
의장 신봉석
간단하게,
안됐습니까?
그러면 김병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까?
김병수 의원
예. 예. 잠깐만예.
의장 신봉석
다음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김병수 의원
매각 처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하는 거는 행정재산은 사실 승인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됐을 때 저희들 있는데 처분계획이 넘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처분 승인이 안 되며는 다시 행정재산으로 환원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절차상 거치고 올라와야 되지, 절차상 거치도 안 하고, 여 처분 계획에 올라온다 카는 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이나 아니며는 관련 법에 보며는 아마 요 절차를 거쳐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도로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용도폐지해가 잡종재산으로 안 넘어오며는 절대 팔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 인자 저는 생각할 때 인자, 처분해야할 취득 재산이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저도 알았고, 또 실무자들이 저가 물어보니 그래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김병수 의원
가격이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초과되면 받아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또 면적이 이하더라도 가격이 초과되며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과거에 뭐 재무과장님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요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확인한번 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그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설명을 해서 그래 마 추진 함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이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 검토를 해야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 총괄해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요기서 지금 재무과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법이 있습니까?
관리법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의장 신봉석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물품관리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된 줄 압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개정됐지예.
의장 신봉석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아직, 의회는 승인, 요번에 ...
의장 신봉석
아이, 내 묻는 말에만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의장 신봉석
대답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의장 신봉석
뭘 묻는지를 모르고 대답해 버리면 안 돼잖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의장 신봉석
지금 우리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될 가액에 변화가 있었지요?
얼마 이상부터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건물이나,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종전에는 1억이상, 그다음 또 1,000제곱미터,
의장 신봉석
예.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이상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의장 신봉석
예.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그다음 또 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앞으로는 5억이상 하도록끔 변경됐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렇게 변화가 됐지요?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의장 신봉석
됐는데, 다른 실과에 관련되는 실과에 그 법 개정된걸 통보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통보는 안 했습니다.
의장 신봉석
안 했지요?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의장 신봉석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개정안도 안 올렸지요?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개정안은 올렸습니다.
의장 신봉석
요번에 올렸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러면 그 개정된게 제법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의장 신봉석
그러이 지금 현재 실장님도 1억이상이라고 아까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며는 그런 부분들은 군청내 실과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무과에만 필요한 관계 법령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의장 신봉석
앞으로 그래 좀 서로가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알 수 있도록 하고, 조례도 법이 개정되며는 금방 안을 올려서 고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진언
예.
의장 신봉석
예.
동료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6)
(속개 14:4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용 의원입니다.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여러 가지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막바지 군정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광호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는 매년 1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연도말을 맞아 막바지 의정활동 및 군정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 바쁜 시기이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군정질문 등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이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군정추진에 상당한 애로 및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의정 및 군정업무의 연도말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연말연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현행 매년 11월 28일에서 7일 앞당긴 매년 11월 21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역시 재무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 수의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제반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법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두 번째,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사항에 추가함과 아울러 심의사항 중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 처분에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 처분으로 상향조정하는 공유재산 심의사항이 변경 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 보존재산으로 관리 위탁시 군이 필요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증가된 이용료 수입은 입찰 조건에 따르도록 함으로서 전년도에 사용대부료가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 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 대부료의 조정 범위를 설정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부료 납기의 2차년도부터는 사용개시 30일 이전 선납제가 시행되며,
여섯 번째, 수의 매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의 매각 범위를 조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를 삭제하고,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를 삭제토록 돼 있습니다.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추가 설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변상금 분할납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6월에 2회 분납토록 하고, 100만원 초과시는 1년에 4회이내 분납하며, 200만원 초과시는 2년이내 8회 이내를 분납토록 돼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권리보전 강화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보상금도 필지별로 한도액 1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한도액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기타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목적은 일반인들이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돼 있던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건축물등에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명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하는 도로명의 변경절차 및 변경내용 고지, 고시 규정이며, 건축물등의 소유 점유자가 자체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번호판의 최소 규격을 정함으로서 건물번호판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규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시설의 설치확인 후 준공 처리토록 하는 도시개발 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규정과 건물번호판의 훼손, 망실 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재교부 신청토록하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등 규정이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원래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김병수의원님 잘 아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저는 이제 공부를 이래 하다 보니깐, 인터넷에 떡 뒤져보니까 이런게 나오더라고요.
대전에 동구지적과에서 25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찾았다. 이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2006년도 8월 20일 언론 보돈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UCC에서 나오는 긴데, 울릉도에도 국공유재산 관리도라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국공유재산 관리 대장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
배상용 의원
이것도 뭐 나름대로 색깔로 이래 구분돼가 나오는 모양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저희들도 국유재산, 공유재산
배상용 의원
요기 이래 보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재경부는 노란색, 건교부는 연두색, 농림부는 하늘색, 시유지는 분홍색, 군유지는 보라색, 사유지는 백색,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게 지금 행자부에 공통사항이 때문에 그거는 자치단체에 다 그래 하도록 지금
배상용 의원
그럼 전부 전국적으로 전부 다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이쪽에서는 인제 말 그대로 담당공무원이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돈이 우예 나왔나 그라면, 이래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그동안 관리되어 오던 사유지 2m 도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나름대로 연구를 해갖고 땅을 찾았는 모양이라.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보이지 않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이런 부분 보면서,
야, 참 좋은 모습이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울릉도에도, 근데 울릉도는 저거는 어예 됩니까? 우리,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돼 있죠? 지금,
일반 저기 주민들이 도로를 갖가다가 복개도로 깔고 앉아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토지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 됩니까? 어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도로에도 개인 대지라던가, 이런게 지금 많이 점용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래 나름대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하천에도 개인 부지가 또 일부있고,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육지에서 뭐 3년동안 이래 연구를 해갖고 찾아냈다는 소리가 들리기에 이거는 뭐 이 대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울릉도에도 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의원, 간사에는 김정숙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7항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용진의원, 간사에는 배상용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정 질문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합니다.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 및 조례특위 운영에 따라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 회의는 2007년 12월 13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김삼권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20명)
김광호 김화주 임수원 이용두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최대현 김일진 배석오 정만진 백응관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최이환 최수영 정복석 정태원
의회사무과(3명)
김삼권 황성웅 허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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