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울릉군의 주요업무 보고와 각종 조례안 제․개정 심의등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차질없이 이끌어 주신 신봉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2월 18일 제1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심의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4년 이후 십수 년 동안 조정없이 운영되어온 도로점용료를 그동안 물가상승률 및 사회변화에 따른 형평성 등을 감안,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전주․수도관등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8퍼센트를 인상하되 연차별 점진적으로 인상률을 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실질적 이용가치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둘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직제의 일부개편 및 직제순을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여유기구인 환경산림과를 상시기구로 개편하고,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직제를 기획경제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하여 직급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하는 직급과 함께 한시정원을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부서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금년 6월말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인 혁신균형개발담당 인력 2명을 상시정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책정된 울릉군의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현안적인 행정수요를 판단하여 상하수도 및 공설장사시설 분야에 필요한 인력 일반직 2명과 기능직 4명을 증원시켜 날로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우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익법인인 “울릉군교육 발전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발전위원회의 목적과 설립 그리고 사업의 종류 및 기금조성방법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 대한 울릉군의 지원근거와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지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 및 교육창달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뜻 깊은 출발이라 보여지며,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시키는 등 중차대한 목적이 수반된 조례 제정안이라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설립되는 교육발전위원회의 활동여부에 따라 향토교육의 발전은 물론, 울릉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활발히 운영된다면 더 성과가 나타나리라 기대됩니다.
다섯째,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이유로는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관련법이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 인증품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품질개선과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앞으로 내실있는 급식지원 및 시설 개선 등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중 관련법이 정한 품질로 인증받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앞으로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 지역생산자 및 주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조례 제․개정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5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제․개정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22.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배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