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희망찬 미래와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제151회 임시회까지 미루어진데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때 모든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군정이 큰 무리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다만, 일부사업에 있어 너무 의욕이 앞선 관계로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가 나타났으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와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규칙위반 공무원 직무대리 발령 사항입니다.
2007년 4월 9일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의 직무대리를 발령하면서 울릉군직무대리규칙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대리규정에 의거 직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결원중인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의 직무대리는 담당직제순에 의한 법정대리를 하거나 기술담당관의 직렬․직급인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승진심사결과 임용이 된자를 직무대리로 발령하였어야 하나, 지방농업사무관 승진후보자인 지방농업주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직무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울릉군훈령 제220호의 조례․규칙 위반 사항입니다.
2007년 4월 6일 발령된 울릉군훈령 제220호는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써, 임시조직인 정책기획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임시조직이란 전략적인 중대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정조직과 분장사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조직에 배속되지 않으며 현행부서의 법정사무가 아닌 특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여러 부서의 인력을 차출하여 과업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하부조직으로 배속시켰으며, 총무과장의 분장사무인 신활력사업 및 혁신분권업무 등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등 임시조직의 운영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2007년 4월 9일 인사발령 사항 중, 독도박물관 사무장을 기획감사실에 “배치근무” 발령한 것은 “배치근무” 용어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므로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된 인사발령 행위이며,
또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등에 기구설치 및 정원 확보가 되지 않음에도 행정5급 1명을 인사 발령한 사실이 있는바,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지방자주법인 조례․규칙의 무력화가 심히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직렬 불부합 전보인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의 규정에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07년 4월 9일자 인사발령 사항 중 보건의료원에 수산 6급을, 농업기술센터에 행정6급을, 독도관리사무소에 수산6급을 발령하는등 직렬이 불부합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에 6급 3명을 전보발령함으로 인해 관련법을 위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 규칙을 위반한 이러한 행위의 인사운영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별, 직렬별 전문화는 사라지고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및 업무 역량저하에 따른 행정의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음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청소년의 주류 및 담배판매 등 단속 및 계도사업 확행입니다.
일부 슈퍼마켓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 이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 사실이 1년 동안 한번도 없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계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울릉도 홍보리플릿 배부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등 기재 건의사항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 전국 40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소를 대상으로 울릉도 홍보 리플릿과 책자를 배부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효과성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리플릿이나 책자의 제작시 육지의 여행객들이 타지에서도 본다는 것을 감안, 여행사, 호텔, 여관, 식당, 민박 등의 소개란에 사업체의 인터넷 카페나 블러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기재해 준다면 관광홍보는 물론, 관련 사업주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향후, 관광홍보책자 제작시 이점을 착안해 줄 것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양심층수 이용 오징어세척 취수관로사업 효과성 입증을 위한 사전용역 필요성입니다.
신활력사업 중, 심층수를 이용하여 오징어 세척을 위한 취수라인의 용역설계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34억원의 사업비로 취수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2월 4일 관련법 공포 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해양심층수를 오징어세척의 효과성에 대한 학술적 용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수관 설치사업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취수관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 세척의 효과성” 에 대한 용역을 시행,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시 민․관 공동투자방안 전향적 검토입니다.
“울릉미네랄” 과 “울릉도심층수” 회사가 울릉도에 진출했을 당시, 울릉군에서 회사측에 양자 협약체결을 유도하여 일정부분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군의 재정자립에 도움이 되는 “수익 프로젝트” 의 연구가 필요하였으나, 현재 육지 개인사업자에게 울릉도 심층수만 무료로 제공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육지업체의 울릉도 투자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여 사업 및 경영 참여 등 울릉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공영버스주차장 이전건등 교통행정업무 적극 추진요망입니다.
두 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바 있으나 도동부두의 버스정류장 이전 건은 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형택시 허가건의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 관련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동 업무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업용 저온저장시설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7년도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법에 의거 건축면적이 85㎡ 이하의 신․증축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의 건축물로써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간이설계서로 건축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원대상 27농가 중 12농가는 건축면적이 85㎡이하 임에도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호당 45만원씩 설계비를 지불하고 설계한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결과로써 12농가 총540만원의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소요되어, 농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정부보급종 가을씨감자 생육실패 원인파악입니다.
2007년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관내 364농가에 대한 보급종 가을씨감자가 생육에 실패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따른 실패원인의 분석과 함께 향후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유사한 사례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농업용 모노레일 및 저온저장시설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개선 요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농가 선정을 위해 이를 심사하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시 인맥등으로 밀어주기식이나 봐주기식으로 공평성이 상실되어 일부 농업인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로 전국을 누비는 새로운 차원의 관광홍보 시책추진 사례입니다.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을 지향하는 울릉군에서는 신비의 섬 울릉도의 관광홍보를 위하여, 언론 또는 인터넷 매체가 아닌, 발로 전국을 누비며 홍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울릉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부서에서는 지난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관광안내소 30여 곳을 돌며 특산품을 증정하고 관광 리플렛을 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국도 휴게소 내 관광안내소에 주기적으로 관광 리플릿을 발송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이용객에게 울릉군의 관광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울릉관광발전에 지대한 성과는 물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활성화 사례입니다.
한때,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로 법적문제까지 이어졌던 생활체육협의회가 집행부서인 문화관광과, 문화체육담당의 지도, 계몽 등 부단한 노력으로 정상화를 되찾았고, 타 시군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울릉도에서는 없었던 전일제 지도자를 도입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수가 1,200여명으로 늘었다는 점은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개 단체를 대상으로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진흥사업 등, 맑고 투명한 예산투입은 생활체육인들로 하여금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큰 소득을 이끌어 내었는바, 이 모든 것이 집행부서의 부단한 연구와 지도, 노력의 성과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수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비생산적인 업무와 군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및 관행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돌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