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저를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성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은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누구보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니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운영은 각안건별로 질의․토론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가결됐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절차는 연기식 투표방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의사일정 제5항의 5가지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투표를 실시하되,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원안가결 및 수정안 가결일 경우에는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써 본회의에 상정되며,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