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지진의 재앙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미국 쇠고기 수입재협상 문제로 인한 범국민적 파동과 그칠 줄 모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 그리고 지난10년 이후 원재료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소비자물가의 급등으로 국민생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 또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다행히 올해는 이른 봄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지역경기가 다소 활성화 되고 있음은 상당히 다행이라 여겨지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바쁜 시기에 오늘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토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관련 조례․규칙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문변경 및 자구정정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지방공기업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기존에 붙여 쓴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가독성(可讀性)을 높였습니다.
이는 이번에 제안한 조례․규칙개정안 11건의 공통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 및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규칙안은 모두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자구정정등이 주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울릉군의회 의원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