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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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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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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2008년 5월 14일 최병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용진의원과 배상용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지진의 재앙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미국 쇠고기 수입재협상 문제로 인한 범국민적 파동과 그칠 줄 모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 그리고 지난10년 이후 원재료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소비자물가의 급등으로 국민생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 또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다행히 올해는 이른 봄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지역경기가 다소 활성화 되고 있음은 상당히 다행이라 여겨지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바쁜 시기에 오늘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토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관련 조례․규칙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문변경 및 자구정정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지방공기업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기존에 붙여 쓴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가독성(可讀性)을 높였습니다.
이는 이번에 제안한 조례․규칙개정안 11건의 공통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 및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규칙안은 모두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자구정정등이 주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울릉군의회 의원 김병수
의장 신봉석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휴회 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4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의원님, 간사에는 정성환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5항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상정의 배경에 대하여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성숙한 동반자의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게재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21일 후쿠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독도와 교과서 왜곡문제 등, 갈등으로 점철된 지난날 한․일 관계를 뒤로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한․일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합의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양국 정상이 만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5월 19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할 방침임을 발표했습니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써 36년 동안 뼈아픈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 온 국민으로써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영유권을 침탈하는 만행을 일삼는 일본의 야욕을 결코 좌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의회는 온 군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주체로써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병수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병수의원님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결의문 낭독 중단)
배상용 의원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김병수의원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고, 자리에 서가 계십시오.
발언하십시오.
배상용 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14항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협의했던 대로 했겠지마는 현재 있는 채택의 건이나, 현재 진행과정자체는 전혀 생소하거든, 지금요.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옆에 있는 의원분들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일인지, 이유를 못하겠네?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의장 신봉석
예. 그러면 저 의원님들 잠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1:21)
(속개 11:33)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수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결의문 낭독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신봉석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통한 독도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2차 본 회의는 2008년 5월 26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서명의원(3명)
이용진 배상용 최동식
출석의원(6명)
신봉석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3명)
김광호 황성웅 임수원 백응관 황병근 최대현 정만진 최이환 금인섭 이만혁 최수영 서상백 조석종
의회사무과(3명)
최동식 김창욱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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