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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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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1분 개의
위원장 배상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 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저를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집행부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가결됐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절차는 연기식 투표방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의사일정 제8항의 8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투표를 실시하되,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원안가결 및 수정안 가결일 경우에는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써 본회의에 상정되며,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항 울릉군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코자 하며, 이용진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간사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
조례 수정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조례안 제13조는 납골묘지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 중 유연유골의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유연유골의 경우 최장 사용기간에 대한 법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유연유골의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2회를 연장하여 최장 45년간 사용할 수 있다. 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에는 납골의 안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간 만료 또는 반환된 납골묘지는 이미 사용된 납골묘지로써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상 새로운 사용자가 재사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예측되므로 이럴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규성안 기준에 어긋난 부분과 이해하기 쉬운 용어의 정비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삭도․궤도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입니다. 조례안 제2조 중 군인의 용어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군인은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단지 제복착용여부로 군인에 대한 판단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므로 군인에 대한 정의를 하사이하의 자로서 군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규성안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은 군수는 회관을 직접운영하거나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시설을 전부 위탁하는 것은 울릉한마음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일부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규성안 기준에 어긋난 부분을 보완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6. 27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진.
위원장 배상용
예. 이용진 간사님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
예. 최병호 위원입니다. 요 지금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이유를 보게 되며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반환된 납골 묘지는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상 새로운 사용자가 재사용, 사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예측되므로 이럴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지예.
위원장 배상용
예.
최병호 위원
요게 수정안이 주요 목적인데. 지금 그렇다며는 우리 군에 과연 그 납골 묘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기 거의 예를 들어가 1000㎡가 부지가 있는데 그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가 한 99기나 이래 드갔을 때 한두 개 정도 있고 제일 밑에 있을 적에 중간에 예를 들어가 개장을 했다 했을 적에 안 드간다고 이유를 봤을 적에는 이기 중간에 25년 기간이지마는 개장하는 기 지금 보편적이거든요. 한 10년 단위로 가며는 울릉도 주민 추세에. 그러며는 10년 정도 되며는 3/1정도 개장이 된다고 봤을 적에 그 공터에 물론 그 저거 안드간다는 그 저거 일반인들의 가족, 유족들의 어떤 그 원이지만은. 부지가 없을 적에는 안드갈 수가 없잖아.
위원장 배상용
일반 기본적인 사회 통상 봤을 때. 지금 현재 울릉군에 지금 현재 있는 매장할 수 있는 게 200여개 되지요. 예.
이용진 위원
210기.
위원장 배상용
예. 210기를 놓고 봤을 때.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마는 현재 자기 입장이 됐을 때. 매장을 했다가 다시 매장한 거를 갔다가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 현재 파여진 자리에 과연 유가족이 내 입장 같으며는 그 드갔던 자리 들어가겠느냐. 라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병호 위원
고거는 그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인데. 지금 육지 그 지금 타 그 공원묘지 가보게 되며는 지금 드가는 자리가 많습니다. 물론 그 위치는 아니더라도 관 위치는 아니더라도 그 한 10전 정도 비키가 쓰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위원장 배상용
예. 예.
최병호 위원
그 위치만 안 드가면 되는데. 과연 이랬을 적에는 이기 나중에 물론 우리가 이기 한 다 개장이 완료됐을 적에는 어떤 조례 개정이 이기 분명하이 또 그때는 들어간다. 보지마는 일정한 흐르는 동안에는 거의 공백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 빈자리를 개장을 했뿟을 적에는. 자리가 많은 컽으면사 관계없는데. 일반 지금 어떤 추센가 그러며는 일반 지금 각 마을 단위도 우리 보며는 간이 공동묘지 또 있잖아. 거기 가보면 개장을 거의 지금 반 정도 하고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형편이 안 되고 하는 사람은 거 옆에 또 보며는 그 자리 가더라도 약간 위치만 틀리요. 이기 관 놓는 위치만. 거의 뭐 1㎝ 틀리도 관계없다 이라거든 어른들이.
위원장 배상용
근데 최병호 위원님도 봤을 때는 현재 이 사항자체가 수정 않지. 수정 안한다고 봤을 때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죠. 조금은.
최병호 위원
있다고는 보지마는. 집행부에서 일정한 땅을 가지고 지금 이기 국토이용계획에 의해가 어떤 우리가 땅을 묘지를 최소한 그 주루차는 의미거든. 엄걱히 따져서는.
위원장 배상용
예. 예.
최병호 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제한된 땅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주는 거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아직 뭐 우리가 처음이고. 처음 아이 1기도 없고 묘지가 한구도 없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기 장차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수정 언젠가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병수
예. 예.
최병호 위원
그래 지금 뭐 땅이 뭐 한 200기정도 있다고 보며는 그 몇 년 동안은 뭐 이 순서대로.
위원장 김병수
예. 사용을 해 보다가 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고 보며는 그때 다시 수정을 한다는 것도 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병호 위원
어떤 뭐 제가 이거 수정을 어떤 이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추세가 요렇다는 걸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병수
예.
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용
최병호 위원님 이상입니까?
최병호 위원
예.
위원장 배상용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진 위원
예..
위원장 배상용
예.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 위원
예. 위원장님 그 최병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10기를 인제 안장할 수 있도록 그 돼있죠. 그죠?
위원장 배상용
예. 예.
이용진 위원
있는데 추가로 우리가 저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기 정도 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위원장 배상용
있죠. 예.
이용진 위원
그게 한 1100기라 했습니까? 한 앞으로.
위원장 배상용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이용진 위원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위원장 배상용
예. 예.
이용진 위원
1000기 넘죠? 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 문제는 우리가 여 수정안을 냈는데. 잘 좀 앞으로 추가 조성할 부지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정안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뭐 하여튼 원안대로 저도 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상용
예. 예. 뭐 그렇게 되는 게 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후에.
이용진 위원
예.
위원장 배상용
인제 어떤 민원 방생의 소지가 좀 있고 어떤 문제성이 들어나며는 그때 다시 한 번 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갔다가 새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배상용 이용진 김병수 최병호 김정숙
출석전문위원(2명)
김창욱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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