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 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저를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집행부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가결됐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절차는 연기식 투표방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의사일정 제8항의 8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투표를 실시하되,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원안가결 및 수정안 가결일 경우에는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써 본회의에 상정되며,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항 울릉군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코자 하며, 이용진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간사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