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입니다.
2008년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울릉군의회의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부단히 애써주신 신봉석 의장님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며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주신 정윤열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6월 23일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심의한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민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의견수렴된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지방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울릉군의 낙후된 화장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설치한 추모공원은 현대식 건물과 각종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향후 지역의 장사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조례안중 일부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특위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 단서조항중 “유연유골의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유연유골의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2회를 연장하여 최장 45년간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원안의 경우 유연유골의 사용기간에 대한 법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최장45년간”이란 용어로써 명시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경우에는 납골의 안치순서를 관리번호 부여순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용기간 만료 또는 반환되어 사용권이 소멸된 납골묘지는 이미 한번 사용된 납골묘지로써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상 새로운 사용자가 재사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예측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1항을 “납골묘지의 사용신고에 따른 납골안치는 위쪽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하며, 시설구조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 또는 반환된 납골묘지의 재사용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중 법규성안 기준에 어긋난 부분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주법으로써 지역의 현실성과 함께 주민의 정서와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므로 그 목적과 취지는 분명해야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게 주민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조례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조례특위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삭도․궤도시설은 울릉군이 자랑하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본 조례안은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 제2조 제6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군인에 대한 정의를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자”로 규정한 바, 이 규정에 따르면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군인은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군인신분의 확인을 단순히 제복착용여부로 정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므로 조례특위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를 “군인이라함은 하사이하의 자로서 군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로 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므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연계하여 삭도․궤도 시설의 운영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협의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도․궤도시설은 조례상 직접운영 내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삭도시설의 경우에는 위탁운영하고 있고 궤도시설 또한 향후 위탁운영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시설물들이 민간에 맡겨져 특정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비록 유상사용계약에 의한 사용료는 받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마땅히 세수증대 방안이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이런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더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의 혜택이 주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위탁운영보다는 직접경영을 한다든지 지방공기업 형태로써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수익성 시설물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의 목적달성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울릉한마음회관은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해소와 청소년,여성들의 건전한 인성개발, 잠재능력 개발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본 조례안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군수는 회관을 직접운영하거나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한마음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시설을 전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안중 법규정상 기준에 맞지않은 용어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조례특위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1항중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회관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울릉군세 감면조례중 상위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감면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세부담을 완하하고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으로써 과세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울릉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인의 사용, 규격 기타 절차를 신설하고 그동안의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조례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울릉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내여행시 숙박비와 운임은 반드시 정부구매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을 시달하여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정산제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으로 육지 출장시 숙박과 운임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특히 장기 출장시 정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였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증가대책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 및 아동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증가하는 노령인구와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하여 신생아 보건관리비를 2년간 매월2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출산을 유도하여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 하겠으며, 정부의 출산장려사업에도 부합되는 개정조례안이라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특위에서 심사 의결하여 금번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30.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