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5대

153회

본회의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추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울릉군 삭도․궤도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6.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비공개 회의의 건 12. 제5대 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 13. 공개회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추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울릉군 삭도․궤도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6.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비공개 회의의 건 12. 제5대 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 13. 공개회의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상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개회된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 동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천2백7십5억원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대비 1백6십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2백5십4억4천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백5십9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6천만원으로 본예산대비 5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경비가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주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정치적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등에 중점적으로 심사방향을 마련하고 대상을 선별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결과 2008년도,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과 불가피한 사업변경 및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복지분야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위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출연금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것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임시적인 예산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확정된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납폐쇄기한내에 사업추진상 선급금등 지급은 가능하겠으나 증액하여 이월하는 것은 불가함에도 2008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확정한 명시이월비를 금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백6십8만2천7백4십6원을 증액 이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천2백5십4억4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1천2백5십4억4천만원중 불요불급하다고 검토된 예산액 6억8천9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편성요구액 17억2천3백6십만8천원에서 삭감액을 더한 24억1천3백1십만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20억6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도 20억6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항목별 삭감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울릉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승인한 “현포1리 지구” 토지 14필지 2만2천687평방미터 및 건물 1동 71.85평방미터를 인근한 현포1리 지구의 토지 16필지 2만8천880평방미터 및 건물 4동 266.49평방미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총 재산가액은 당초「3억3천7백7십8만8천원」에서「1억7천4백3십3만8천원」으로「1억6천3백4십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관리계획 승인된 해양자원연구센터 부지는 마을도로변에서 인접하고 면적이 한정되어 장래 사업지구 확장시 배후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당초 승인된 지구보다 면적이 넓고 연구에 보다 여건이 용이하며, 장차 동해의 해양자원 연구 거점 단지로 발전하기 위해 인근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 울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병 호
의장 신봉석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결특위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추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울릉군 삭도․궤도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6.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추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동안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상용 조례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용
안녕하십니까?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입니다.
2008년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울릉군의회의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부단히 애써주신 신봉석 의장님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며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주신 정윤열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6월 23일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심의한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민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의견수렴된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지방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울릉군의 낙후된 화장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설치한 추모공원은 현대식 건물과 각종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향후 지역의 장사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조례안중 일부내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특위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 단서조항중 “유연유골의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유연유골의 경우에는 15년 단위로 2회를 연장하여 최장 45년간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원안의 경우 유연유골의 사용기간에 대한 법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최장45년간”이란 용어로써 명시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경우에는 납골의 안치순서를 관리번호 부여순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용기간 만료 또는 반환되어 사용권이 소멸된 납골묘지는 이미 한번 사용된 납골묘지로써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상 새로운 사용자가 재사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예측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1항을 “납골묘지의 사용신고에 따른 납골안치는 위쪽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하며, 시설구조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 또는 반환된 납골묘지의 재사용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중 법규성안 기준에 어긋난 부분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주법으로써 지역의 현실성과 함께 주민의 정서와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므로 그 목적과 취지는 분명해야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게 주민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조례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조례특위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삭도․궤도시설은 울릉군이 자랑하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본 조례안은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 제2조 제6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군인에 대한 정의를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자”로 규정한 바, 이 규정에 따르면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군인은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군인신분의 확인을 단순히 제복착용여부로 정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므로 조례특위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를 “군인이라함은 하사이하의 자로서 군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로 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므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연계하여 삭도․궤도 시설의 운영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협의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도․궤도시설은 조례상 직접운영 내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삭도시설의 경우에는 위탁운영하고 있고 궤도시설 또한 향후 위탁운영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시설물들이 민간에 맡겨져 특정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비록 유상사용계약에 의한 사용료는 받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마땅히 세수증대 방안이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이런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더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의 혜택이 주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위탁운영보다는 직접경영을 한다든지 지방공기업 형태로써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수익성 시설물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의 목적달성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울릉한마음회관은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해소와 청소년,여성들의 건전한 인성개발, 잠재능력 개발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본 조례안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군수는 회관을 직접운영하거나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한마음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시설을 전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안중 법규정상 기준에 맞지않은 용어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조례특위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1항중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회관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울릉군세 감면조례중 상위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감면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세부담을 완하하고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으로써 과세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울릉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인의 사용, 규격 기타 절차를 신설하고 그동안의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조례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울릉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국내여행시 숙박비와 운임은 반드시 정부구매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을 시달하여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정산제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으로 육지 출장시 숙박과 운임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특히 장기 출장시 정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였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증가대책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 및 아동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증가하는 노령인구와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하여 신생아 보건관리비를 2년간 매월2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출산을 유도하여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 하겠으며, 정부의 출산장려사업에도 부합되는 개정조례안이라고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특위에서 심사 의결하여 금번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30.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장 신봉석
배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례특위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추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비공개 회의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1항 비공개회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안건인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질서 속에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53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원활한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기대 속에 의욕적으로 출범한 제5대 울릉군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삶의 현장에서 군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으나 아쉬움이 많은 지난 2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주민의 애환을 같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일주도로 조기시행과 울릉신항만 2단계 사업, 울릉공항건설 그리고 정부 오징어 수매 등, 현안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국회를 비롯한 건교부, 해수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고 각종 주민 사업을 위한 청와대를 비롯 관계부처에 건의서 제출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군민의 기대 속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여러 방면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발전과 장래 우리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 해양박물관, 위그선개발, 해조류바이오개발, 장묘시설현장을 방문하였고, 국회연수, 각종 세미나 등에 참석, 정책 소양을 넓히고, 각종 정보를 확보하므로서 의정방향의 설정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독도 영유권의 공고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공고문을 채택하고, 각종 재해 현장에서 사태 수습과 사후 복구 등,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의장인 저와 함께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병수의원님, 이용진의원님, 배상용의원님, 최병호의원님, 김정숙의원님과 전반기 저와 함께 의장단을 맡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정성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후면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 될 것입니다.
후반기 의장단에서는 제5대 전반기 보다 더 알차게 우리 의회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5대 전반기 울릉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비공개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4)
(속개 14:0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울릉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제5대 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2항 제5대 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비공개회의 진행)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7)
(속개 14:4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13. 공개회의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3항 공개회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대 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 결과 선포를 위하여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울릉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은 이용진의원이, 울릉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은 최병호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의회 제5대 후반기 신임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의 당선 소감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용진의원님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먼저 오늘 선거는 했습니다마는 승자와 패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거는 선거전 부족한게 있으며는 모든거는 제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울릉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영광스런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가 침체되고 정치․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5대 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직의 중책을 맡게 되어 두려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이 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마음 든든하고 열심히 의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동안 전반기 신봉석 의장님과 정성환 부의장님의 훌륭하신 인품과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이끌어 오신 울릉군의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료의원 및 집행부와 협력하여 울릉군의 당면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 전체가 다 같이 잘 살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장님!
정성환 부의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후반기 의장단에 아낌없는 충고와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장으로 당선시켜 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당선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최병호의원님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제5대 후반기 부의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반기 우리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신봉석 의장님과 정성환 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가 부의장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을 의장과 동료의원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울릉군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군민들이 의회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장으로 당선된 이용진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라는 무서운 회초리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와 군민들의 대변자로 대화와 소통,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당선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이상으로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최동식
출석의원(7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9명)
정윤열 김광호 김화주 황성웅 백응관 황병근 정태원 최대현 김일진 이용두 김삼권 배석오 정만진 최이환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최동식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