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7회계년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빠른시일내 추진되어야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총체적인 경제난에 처해있는 국가경제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 편성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남은 기간동안 배전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비 일반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국고 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007년도 연말에 확정된 특별교부세와 2007회계년도 결산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후 인건비 변동에 대한 법정의무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우선 편성 하였습니다.
첫 번째,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75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54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59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6천만원으로서 5억1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8억2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7억6천3백2십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천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울릉군개발촉진지구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연안정비사업중 태하1리 지구는 총액 24억9천2백만원중 5억원을 삭감하여 19억9천2백만원으로 하였고, 현포1리 지구는 당초 14억4천2백만원에 5억원을 추가하여 19억4천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동1리 지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신규로 50억원이 계획되었으며, 울릉도개척사테마관광지조성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0억원으로 신규 계획을 하였으며, 주민복지센터건립 사업 또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3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2천3백6십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1.57%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0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5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3억 6천7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9천5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등 2억9천7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0억8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0억8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432억5천5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29억4백만원으로 18억1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03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1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감소내역은 금년도 균특회계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비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60억8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5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4억8천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0억4천1백만원, 일반행정에 35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규모는 28억9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난방재, 민방위에 28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입니다.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11억7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총 예산규모는 120억7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0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26억6천9백만원, 관광부문에 68억4천만원, 체육부문에 11억1천8백만원, 문화재부문에 14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규모는 51억8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수질부문 34억7천6백만원, 폐기물부문 14억2백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문 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62억8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6억9천5백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2천9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7억2천3백만원, 노인. 청소년 부문에 37억1천3백만원, 노동 부문에 1천5백만원, 보훈 부문에 7천1백만원,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규모는 47억6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억8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 부문에 47억4천9백만원,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222억4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5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의 국. 도비 보조금 삭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농업.농촌 부문에 40억3천9백만원, 임업, 산촌 부문에 8억9천7백만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17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87억8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38억8천5백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48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140억1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0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부문에 111억6천만원,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부문에 28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규모는 139억8천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역 및 도시건설에 139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기타분야 예산규모는 262억8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에 226억5천2백만원,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21억8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특별회계 전출금등 재무활동비에 14억5천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분야입니다.
예비비는 17억2천4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57%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6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8억6천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천1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2천3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8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천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6천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4억5천9백만원 등, 총 20억2천1백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8백만원 등, 총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총 7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예산은 총 1억2천4백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9억7천1백만원이며, 기타 분야 예산은 1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2008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7회계년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야할 사업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살리기 관련예산 편성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안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먼저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의견수렴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또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울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