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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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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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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추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0.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추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0.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는 2008년 6월 17일 정성환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1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이 제출 되어 있고, 울릉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김정숙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7회계년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빠른시일내 추진되어야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총체적인 경제난에 처해있는 국가경제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 편성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남은 기간동안 배전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비 일반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국고 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007년도 연말에 확정된 특별교부세와 2007회계년도 결산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후 인건비 변동에 대한 법정의무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우선 편성 하였습니다.
첫 번째,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75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54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59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6천만원으로서 5억1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8억2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7억6천3백2십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천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울릉군개발촉진지구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연안정비사업중 태하1리 지구는 총액 24억9천2백만원중 5억원을 삭감하여 19억9천2백만원으로 하였고, 현포1리 지구는 당초 14억4천2백만원에 5억원을 추가하여 19억4천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동1리 지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신규로 50억원이 계획되었으며, 울릉도개척사테마관광지조성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0억원으로 신규 계획을 하였으며, 주민복지센터건립 사업 또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3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2천3백6십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1.57%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0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5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3억 6천7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9천5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등 2억9천7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0억8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0억8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432억5천5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29억4백만원으로 18억1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03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1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감소내역은 금년도 균특회계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비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60억8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5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4억8천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0억4천1백만원, 일반행정에 35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규모는 28억9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난방재, 민방위에 28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입니다.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11억7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총 예산규모는 120억7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0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예술부문에 26억6천9백만원, 관광부문에 68억4천만원, 체육부문에 11억1천8백만원, 문화재부문에 14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규모는 51억8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수질부문 34억7천6백만원, 폐기물부문 14억2백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문 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62억8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6억9천5백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2천9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7억2천3백만원, 노인. 청소년 부문에 37억1천3백만원, 노동 부문에 1천5백만원, 보훈 부문에 7천1백만원,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규모는 47억6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억8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 부문에 47억4천9백만원,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222억4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5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의 국. 도비 보조금 삭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농업.농촌 부문에 40억3천9백만원, 임업, 산촌 부문에 8억9천7백만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17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87억8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38억8천5백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48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140억1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0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부문에 111억6천만원,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부문에 28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규모는 139억8천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역 및 도시건설에 139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기타분야 예산규모는 262억8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에 226억5천2백만원,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21억8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특별회계 전출금등 재무활동비에 14억5천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분야입니다.
예비비는 17억2천4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57%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6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8억6천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천1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2천3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8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천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6천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4억5천9백만원 등, 총 20억2천1백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8백만원 등, 총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총 7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예산은 총 1억2천4백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9억7천1백만원이며, 기타 분야 예산은 1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2008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2007회계년도 결산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야할 사업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살리기 관련예산 편성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안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먼저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의견수렴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또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울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실장님!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만, 저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 중 사동1리지구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0억을 투자한다 했는데,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최병호 의원
요 간단하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거는 저 최병호의원님!
의장님! 거 하시며는 요거는 해양수산과 사업이 세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압니다만, 답변하기 보다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그걸 아실라며는 해양수산과장이 저 대신에 답변을 하며는 오히려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최병호 의원
예.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의장 신봉석
최병호의원님! 질의
최병호 의원
예. 담당부서 과장님께 뭐
의장 신봉석
질의에 대한 대답을 부서과장한테 받겠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그라면 해양수산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 사업은 사동하고 도동 해안산책로 연안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50억이,
최병호 의원
지금 연안정비계획사업이 요번 추경에도 지금 사동이 지금 5억이 올라 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거는 저희들 실시설계비
최병호 의원
그것도 지금 포함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포함 되는 겁니까? 50억 ...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최병호 의원
별도가 아이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 포함 해갖고 5천, 실시설계비를 포함해 갖고 전체
최병호 의원
전체 금액이 50억이 ...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실장님!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예년에 비해가지고 우리 국고 보조금이 18억천6백만원이 감소하였다고 했는데,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이만큼 감 되며는 10개년 사업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군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업무를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삭감된 당초계획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하이 모르겠는데예.
그것도 의장님께서 좀 담당과장님인테 의견을 물어 봐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의장 신봉석
그거는 성격이 담당과장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좋습니다.
해농수산과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당초에 지난해에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기 그 계획을 해갖고 도로해갖고 세웠는 게 요번 우리 예산,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1월달인가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바뀌갖고 우리군만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뿌라스 됐는기 전남하고 인천입니다.
나머지 시도, 연안시도는 전부다 다 국․도비가 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 감됐는 사업비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계속 절충을 해갖고 다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당초 예산이 그 우리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할 적에 예산은 얼말 요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당초에 50, 제가 지금 정확하이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감이 됐는기 전체가 한 27억 정도가 됐습니다.
군비까지 포함해갖고, 약 27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한다고 보며는 예산이 감됐다고 보며는 그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는 사항이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그 항목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김병수 의원
지역별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김병수 의원
도서개발사업 조서가 있을 것 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거기에 나중에 이 감됐는 만큼은 어떤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감 됐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도와 행정자치부에 행정 지금 안전부지요?
안전부에 그 이야기해갖고 어떠한 감된 부분에 대해갖고 뭐 명년이 아이라도 다시 우명년이라도 2009년, 2010년이라도 그걸 감에 대한 보충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 보충 노력하는 거는 좋은데요.
뭐 되며는 정말로 좋겠습니다마는 제가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가 1순위부터 그 뭐 20순위꺼지 있다고 보며는 1순위부터 순서, 순차적으로 해가 가는건지, 아니며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빼는 걸 결정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사항에 대해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대답은 할 수 없는 그런, 왜냐며는 행정안전부하고 그런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거는 다 중앙기관하고 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확실하게 대답을 지금 못 드린데 대하여 죄송합니다.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 신봉석
예. 이상입니까?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다음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실장님!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여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2조에 보며는 그지요.
용어의 정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1번은 1항 자체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항은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 이래 나와 있는데,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1번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하며는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요거는 개인과 업체를 구분해가 요래 ... 전체 인자 군에 주소
배상용 의원
업체의 대표도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직원도 결국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아닙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런데 이거는 인자 영업소의 본점, 즉 말하자며는 울릉도 지역 주민만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저 외지에서도 우리 군에 영업소를 본점을 두고 또는 지점을 둘 수 있거든요.
배상용 의원
그라면 결국은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럴때는 대표자 하고 그 종사하는 근무자, 요래 지금 제한을
배상용 의원
제가 저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 그라면요.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군에 주소를 두고있지 않는, 울릉도 주민이 아닌 사람이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일원이 돼서 들어갈 수 있냐? 하는 얘기죠.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거는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들이라면 1번에 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자라 그라면 주민들로 다 끝나는데,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굳이 영업소의 본점이나 영업사원들이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아입니까?
이 얘기는?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아니죠.
이거는 군에 외지에서 우리 울릉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하게 되며는 지점을 둔 업체에 대표 또는 임직원, 그라면 우리 1번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우리 전체 주민들을 말하는 것이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밑에거는 조금 전에 한 그런 개념을 봐야 되지요.
배상용 의원
그래 결국은 울릉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거 주민참여예산제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입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주민이 아이더라도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그러이끼네 주민, 우리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본점이나 지점을 두었을 때는 거기에 종사하는 대표자 또는 임직원은 예산에 대한 우리 이 요구를 의견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굳이 뭐,
배상용 의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싶은데요.
그럴겉으면 울릉도 주민이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서울겉은데나 다른 시에 가갖고 이런식으로 참여를 해갖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단지, 제 생각하는 주관인데,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저는 그렇거든요.
주민도 아닌 사람이 울릉도 예산을 갖다가 짜고 하는데, 그 일원이 돼서,
특히 사업체를 쥐고 있다 그라며는 안 보이는 제척사유도 있을낀데,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래가 저 볼때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며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인자 어차피 뭐 영업소나 본점이나 지점이 여기 있으며는, 여기 있으며는 그 뭐 굳이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배상용 의원
그분은 주민이 아이잖습니까?
있다가 아닌말로 안되면 육지나가 살면 되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뭐 또 다시 또 위원회 열어갖고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검토해보면 되겠지마는, 이거를 보면서 ‘이야 이거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알겠습니다.
...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며는 배상용의원님 말씀따나 군에 주소를 둔자. 카며는 뭐 본점이나 지점이나 뭐 어차피 여기 오며는 주민등록 우리가 옮기도록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배상용 의원
그래 그런걸 다 떠나갖고 주민이 ...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해석할때는 외지에 사람도 울릉도에 영업, 또는 본점, 지점을 둔 대표자나 그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다.
요렇게 ...
배상용 의원
결론은 보며는 주민이 아인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입니까?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그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요건, 알겠심다.
배상용 의원
그리고 여 10조에 보며는 이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보니깐,
다른 타 시군의 거를 살펴보며는 현재 여기있는 기본적인 가드라인이 지금 현재 올라오기 전에도 초안 작성도 했었고, 공청회를 열면서 이런 부분이 한 몇인 정도로 한다.
그 대표적인게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고, 뭐 이장협의회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이장 출신도 들어가고, 주민 대표도 들어가고, 뭐 사회단체 인원도 들어가고, 뭐 그 중에 또 기초의원도 한 명도 들어가더라고요.
드가는 그것도 가드라인이 좀 짜여져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던데,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저희들도 여 우리가 예산 그 공시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돼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기 인터넷에다가 지금 다 공개를 하거든요.
배상용 의원
예.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계층별로 그래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배상용 의원
아직 몇인 정도는 안 나와 있지요?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통과를 안했으니깐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아이 안 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다른 타 시군은 그래 돼 있습디다.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저희들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조금 전에 배상용의원이 그 질문한 내용 중에, 제2조에 용어에 정의 있습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거든요.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왜냐하며는 주민이라면 우리 법률상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세를 전부다 냅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이용진 의원
근데 2번에 보며는 군에 영업소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해놨습니다. 이분들은 주민세 냅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예. 그게 중요합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본점, 본사도 들어와 있고, 또 지점도 들어와 있는데, 현재 주민세를 자기들이 전부다 여기 내는 걸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이용진 의원
제가 판단하기는 여 주소가 안 돼 있으면 이분들은 안 내는 걸로 돼 있고요.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주소 안 돼 있으면 ...
이용진 의원
그다음에 이 주민세, 지방세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 등, 법인,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이용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소득에 따라가지고 주민세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그렇지요
이용진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을 주민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요 문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법론이나 이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인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 그런 부분은 위원회서 하시면 안 좋겠느냐?
단, 조례 그 우리 기획실에서 특히나 또 기획계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참 검토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검토하고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때는 실장님께 애매하고 질문이 나올 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좀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아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울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추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추모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응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장사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선진장사문화의 정착과 신축된 울릉군 장사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설의 명칭은 울릉군 추모공원이라 명칭을 칭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용자격을 울릉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로 하였으며, 다만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이 아닌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화장장 사용료는 주민 3만원, 관외 거주자는 6만원이며, 납골묘의 사용료는 주민 13만원, 관외 거주자는 26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울릉군 수입증지로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용료의 감면으로서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적용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납골묘의 사용료는 50% 감면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납골묘의 규격은 6평방미터 이내로 비석의 규격은 가로 45㎝, 세로30㎝, 두께12㎝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납골묘의 사용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장 45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연 유골의 경우는 10년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묘지의 안치 순서로서 상단 왼쪽에서 하단 오른쪽으로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이 순서에 따라 안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3조를 한번 보지요.
여기 13조에 보며는 여 4항에 군수는 납골묘지 사용신청을 한 자.
그다음에 유골을 인도 요구할 경우에는 유골 반환이 가능하며 납골함의 사용권도 소멸된다. 이래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납골함의 사용권을 소멸한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사용자의 소멸을 얘기합니까?
그지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면, 우리 우스갯 소리로 하는 소린데,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에 어떤 정서를 보며는 어떤게 있나 그라며는,
한번 남이 사용했든 묘지를 봤을 때는 그지요.
사용한 묘지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1, 2, 3번의 묘가 있는데, 3번에 매장을 했는데, 이기 누구말마따나 한 3, 4개월도 되지 않아 갖고 유골을 인도를 다른 쪽으로 원한다.
비워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상을 당해갖고 거기 묻힐라 그라는데 순위로 보며는 위쪽부터 그지요.
맨 좌측부터 오른쪽으로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왼쪽부터, 예. 오른쪽으로
배상용 의원
위쪽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자리가 한번 유골을 안치했다가 나갔던 자린데, 군에서는 그럴것 아입니까?
요 자리에 매장을 해야된다.
그렇지마는 현재 상주입장에서는 그 묻힌 자리에 들어갔다 나온 자리에 누가 들어갈라 그랍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그래서 거기 자리가 한 자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해 놨는 기 210기 정도 해 놨기 따문에,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그걸 다 마치고 난 후에 뭐 그런쪽으로 ... 하던지, 그래되면 한 기간 한 5년 정도 지나기 따문에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예.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본다 그라며는, 그 입장을 갖다 생각을 해보며는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뭐 TV를 봐도 그렇고, 기본적인 정서상 남 묻힜던 자리에 빼나간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다시 모신다 그라며는 그거 원하는 사람 없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라면 건너뛰더라도 다른 새 자리를 주고, 난 다음에 210기가 전부 다 찼을 경우에 그때 그 자리에 할수없이 드가는 거는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그래 돼야지요.
배상용 의원
그지요. 그런 안 자체가 이 수정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그래되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부칙에 저희들이 그 한 넣도록 그래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그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검토 한번 해보도록,
배상용 의원
그래 짧게 하나만 제가, 여 17조 2항에 보며는 납골묘지 면적 안에 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우선 안치된 배우자의, 이 내용은 이거는 지금 합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합장이 아니고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그 안자 함에 그게 안자 1. 한 8평정도 되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그 뭐 예를 들어가 오른쪽에나 왼쪽에
배상용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함이 안치했으면 그 자리가 있기 따문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는 기지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인 같으며는 그래 ... 하고,
배상용 의원
근대 여기 나온거는 우예 나와 있냐면,
우선 안치된 배우자의 납골묘지 면적안에 안치할 수 있다면,
그 면적이라는 게 우리 얘기하는 6평방미터, 1.2 곱하기 5미터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아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건 아이라요?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그 함이 안치된 그 함은 고게 아주 적게 그 돼가, 그 표지석이 돼가지고 딱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합장 얘기는 아이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합장은 아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한가지만, 13조 조금전에 설명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법정 납골묘지 그 사용기간이 몇 년 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그게 저 무연 유골은 저희들이 묘지는 10년입니다.
유연 유골은 15년이고, 무연 유골은 무연입니다. 그건 10년이고예.
유연 유골 한해서는 15년 단위로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사용할 수, 연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이끼네 4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45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적에는 25년 기간을 둔다. 이랬거든요.
처음 설명할 적에, 그걸 다시 그, 우리 지금 이거 사설공원묘지와 저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저거 납골묘지의 사용기간이 같습니까?
틀리지예?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같습니다.
사설은 저기 잘 모르겠는데예.
하여튼 이게 장사시설설치조례 운영은 각 시군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전부다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그라면 사용 연한 기간은 울릉군조례 이거 제정시 사용 년도를 이거 위원회서 조정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요거는 저희들이 장사시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거를 제정했고예.
그다음에 참고로 각 시군에 운영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맨드는 겁니다.
최병호 의원
거의 다 이거 15년으로 ...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일반 지금 사설은 25년 이거든요. 1회에,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그거는 뭐 확실히 제가
최병호 의원
아이 그러니까 이 타 시군에 조정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보고,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조금전에 그 처음 제안 설명할 적에 25년 캤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며는 15, 15, 40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45년 입니다.
최병호 의원
45년요.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의원
45년꺼지는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백응관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연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참고로 이 묘지에 관한거는 법률로서 정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 참고하는 그런 사항이 아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6항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병근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저희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중인 울릉도 관광지 도동 약수지구 독도전망 삭도시설과 또 한국 10대 비경인 태하 향목 정상 지역을 관람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광모노레일 시설 관리를 위해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둘째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그 조례의 구성은 총 16조와 부칙으로 저희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라고 두 번째 승차 기준은 삭도는 한대당 승차 인원을 36명으로 하고 궤도는 한대당 승차인원을 20명을 원칙으로 하고 또 궤도에 대해가는 추가로 어른 1명과 만 11세 이하의 자는 2명으로 추가 승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 운행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아침 6시에서 저녁 7시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8시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운항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용료는 삭도시설과 궤도시설을 구분하였으며 삭도 및 궤도 요금 기준은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경로우대자로 구분하고 군민에 대하여는 요금을 정하여 개인과 단체 왕복과 편도 요금으로 저희들 구분을 했습니다.
다섯째 안전 및 운행을 위해가는 삭도․궤도 안전 기준과 삭도․궤도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여섯 번째 위탁 관리에 대하여는 삭도․궤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삭도․궤도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제정 이유로는 전통과 향토성을 바탕으로 향토문화의 전승, 보존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지원,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건립한 울릉한마음회관 시설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조례 구성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시설 기능으로 보며는 문화예술회관 기능과 청소년 센타 기능, 여성기능 센타로 저희들 구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리 및 운영 방법으로는 직접 운영하기나 전문적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용 신청허가에 대해서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허가 하면서 시설의 적정한 유지를 위하여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용 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 기간 중에 건물 또는 그 기물 등을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책임을 두고,
여섯째,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문화․예술 회관과 청소년센타, 여성센타로 대하여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특히 그 공휴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듣기위해 울릉군 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두건에 대해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먼저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2조에 정의에 보며는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래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문제가 있어갖고, 어제 제가 118전대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요 문항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니까, 그 부대장님도 하는 소리가 이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사실은 군복입고 다니는 데 크게 없거든요.
군복을 입고 다니는 데가?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거의 없고 뭐, 특히 또 육지에서 이래 오며는 전부 사복을 입고 애지간하면 같이 돌아다니고, 뭐 부모님하고 간만에 나와갖고, 뭐 애인하고 같이 다니든, 사복입고 다니지 군복입고 다니는 군인은 크게 없다. 이래 본다 그라며는,
차라리 이거를 수정을 한다 그라며는 군인이라 함은 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를 말한다. 라는 이기 오히려 낫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저희들 요게 2조 6항에 이래, 군인이라면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했는데,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지금 하사 이상은 지금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법에 적용을 안 받고, 실지로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부분 군인이라 하며는 제복을 착용하고 하는 거를 그래 저희들이 조례를 구성을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내 그 부대장님한테 말씀을 딱 드려도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 분들은 ... 그 항목 자체가 다른 타 시군에 항목을 봐도 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전국에 조례 중에 사용료 받는 조례는 요 조항이 전국 통일적으로 요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니깐요.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이런 것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하사도 우리 흔히 영외가 있고 영내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영내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병들하고 똑 같습니다.
근무기간이, 단지 뭐 ... 어떤 이런 형태로 해갖고 하사를 달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이거 뭐 다른데 그렇다 치더라도 좀 울릉군에서 만큼이라도 좀 현실성있는 접근이 되며는 안 좋겠나?
지금 사병들 육지 나가며는 외박이나 나가면 외박증, 휴가증, 외출증꺼지 전부 자기 신분 보장하는 신분증은 다 들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 보며는 한번쯤 안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게 사실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여 군수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지금 현재 궤도시설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는 것?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인자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를 꿈꾼다 그라며는,
인자 울릉군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갖고 모노레일 설치를 해 놓고, 다음에도 공고를 내겠지요.
내고, 한 개인 사업자한테 이거 배불리게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요 부분?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안 그래도 저희들 전반적으로 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삭도하고 여러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는 전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관광지나 안그라면 뭐 공용주차장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며는 앞으로 거기서 일괄적으로 저희들 운영할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게 수월치도 않아서 지금 현재 삭도도 지금 매각설이 나왔고, 그지요. 매각건이 올라왔었고, 그 현재 또 새로 이 수십억원의 돈을 들이가 지금 케이블카 아니 저기 궤도시설을 만들어 놔 놓고, 이거 그 만큼 예산 투입해갖고 결국은 공고 내고 한 사람 사업하는데 돈 이거를 갖다가 준다는 거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좀 군에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저 의장님!
현재 하는 거는 삭도 궤도 시설에 대한 조례안만 하는 거지요?
의장 신봉석
예.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며는, 다음 울릉군 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6조를 보면요.
한마음회관요.
6조보면 여기 위탁운영한다.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한다.
이게 지금 보면 3년으로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럼 결국은 위탁운영을 한다고 본다며는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이거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관리는 위탁인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그 관리는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니, 위탁을 준다고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위탁하며는 영리나 비영리 단체가 맡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체 운영을 합니다.
배상용 의원
결국은 돈도 입장료도 사용료도 결국은 그 위탁인이 받겠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예.
배상용 의원
그래 그런 것 봤을 때, 꼭 아니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마는 이런거는 마 혹시 우리가 운영을 할때 어떤 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무슨 뭐 또 우리 예산 운영상에 그지요.
어떤 문제점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꼭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도덕성 문제에도 좀 이래 어떤 그런 부분 있다고 본다 그라며는 이 3년 보다는 차라리 단년 계약이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저희들 여 3년 관계는 울릉군 공유재산에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3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전체 6조에 위탁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장래에 그 예측하는 부분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군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요래 조항을 저희들 ... 해 놨습니다.
배상용 의원
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그라며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자체가 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마는 위탁인에 대한 규제와 책임 소재는 하나도 없거든, 지금 이 내용자체에, 위탁을 준다. 위탁을 줄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람한테 책임 소재와 어떤 뭐 규제사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부다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거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게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줬는데, 뒷 감당이 안 돼잖습니까?
어떤 다른 부칙이라도 붙어갖고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요거 위탁은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전체 위탁을 하고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위탁에 세부규정은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앞으로 그런있으며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별도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똑같은 내용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사용자에 대한 의무나 규제는 나와 있는데, 위탁인에 대한 의무와 규제는 없다.
요거는 약간 좀 수정이 돼야지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0.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두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두입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된 계획부지는 마을 도로변에 인접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장래 사업지구 확장시 배후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건립지구를 변경하여 대단위 해양과학연구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바다에 접한 임해지역으로 바다포유류 종 복원 및 생물자원 연구에 아주 유리한 지역인 북면 현포리 724-1번지 일대를 포함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동해의 해양자원 연구기반 거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지구는 현포1리지구고 그 1리 지구내에 들어가는 토지는 면적이 28,880평방미터입니다.
재산 가액은 1억7천3만2천원이며, 소유자는 이승환외 6인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지구내에 건물이 매입되는 것은 면적이 266.49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4백3십만6천원 정도 됩니다.
소유자도 이승환 외 2인으로 돼 있습니다.
취득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입니다.
그리고 취득 재산 내역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윱니다.
울릉군세감면조례중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의 신설입니다.
신설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당초에는 울릉군세 조례에서 정하고 있었지마는 울릉군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 만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마는 세부담이 급등하는 것을 감안해서 2년간 연기하는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일부 조항을 변경된 상위법령에 맞게 감면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은 신설사항입니다.
07년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서 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나번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서관법 및 도선관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법령을 전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가지고 인용조문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뒷장입니다.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울릉군세조례 제30조로 정하고 있으므로 요 조항을 갖다 울릉군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마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말씀을 드리면 봉고나 그레이스 정도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감면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의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조문입니다.
바번입니다.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공사 또는 공단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이미 시달된 내용을 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마치며 두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먼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며는,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른이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생활비를 지원 받는다.
재무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이게 인자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것 아입니까?
재무과장 이용두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데 2007년 6월 20일에 mbn 뉴스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 그라면요.
1억초과 6억이하의 주택이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 현재 여기는 1억이하라는 소리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게재 됐는게?
재무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용면적이 85㎡ 그라며는 25.7평인데 그지요?
과연 이 울릉도에 25.7평에 있는 주택이 1억이 넘겠나? 하는 게 사실은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을 봤을 때, 뭐 집행부에서 마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저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며는 이게 어떻게 된 얘깁니까? 이거는?
재무과장 이용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이용두
뭐 배상용의원이 말씀하신 1억초과 5억미만 뭐 이런거는 세부사항에 나왔는 벌써 보도된 사항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이용두
하고, 역모기지론은 말씀하신대로 고령자 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가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이용두
신탁 담보를 하므로서 노후생활을 인자 단계적으로 인자 연금혜택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역모기지론인데,
배상용 의원
그런데 세부사항이라는 기, 말이 안 되는게 그지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중간에 하나 끼아갖고 1억원 초과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것 아입니까?
재무과장 이용두
아니, 그 법정 사항은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이용두
현재 역모기지론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관한 사항이지,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이용두
그거를 85평방미터다.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이용두
뭐 금액이 얼마다. 카는 거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지금 안 나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안 나오는 가요?
재무과장 이용두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현재 이거 하는 거는 지금 조세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25%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재산세 25%를 덜 받겠다.
재무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근데 지금 현재 앞에 나와 있는거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이 이걸 지금 받는 거거든요. 다 받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이용두
그러이끼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이용두
울릉군만 중간에다가 뭐 3억이하, 뭐 1억이하, 뭐 이렇게 널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고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울릉도에서만 그런게 아니고,
재무과장 이용두
예. 예.
배상용 의원
빼먹은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이용두
전국적인 문젭니다.
배상용 의원
아~,
재무과장 이용두
예. 예.
배상용 의원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할께요. 제가.
15조 4보면요.
4항에 보며는, 여기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 연도는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이래 나와 있지요?
재무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나와 있으며는, 33% 경감을 했으며는 나머지는 67%를 받는다는 얘기 아입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그 다음 연도에 할때는 67%의 16% 경감입니까?
아니면 그 100%의 16% 경감입니까?
재무과장 이용두
100%의 16% 경감이죠.
배상용 의원
그라면 갈수록 이 경감해주는게 줄어드네, 그지요?
재무과장 이용두
예. 예.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그거는 어떤 논리지요? 논리가?
재무과장 이용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왕 봐 줄 것 겉으면 조금이라도 계속 많이 봐줘야 되는 것 아입니까?
재무과장 이용두
안 그럴 겁니다. 이거는 갈수록 100%에 대한 16% 감 해주게 됩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라면
재무과장 이용두
당초 혜택을 봤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2년 한도내에서 많이 주고
재무과장 이용두
예. 2년
배상용 의원
그다음에 적게 준다.
재무과장 이용두
2년 동안 또 연기 해 줬지 않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이용두
2007년도 12월말까지인데, 2009년도 12월말까지 연기를 해 주면서 또 연기를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입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재무과장 이용두
혜택을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입니까? 법으로서 봐서는, 그런 ...
배상용 의원
2년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는 33%하고, 그다음은
재무과장 이용두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그 100%에 16%를 해준다.
재무과장 이용두
당연히 그래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예. 예.
재무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예․결특위에서,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민원봉사 행정업무추진을 원활하게 기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함에 있어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힙니다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 공인의 용어정의를 명시했습니다.
공인이라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전자공인이라 하면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이라고 명시하고, 인영이라 하면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전자문서라하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가지고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보관․보존되는 문서라 용어를 정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 3조에 민원사무용 직인 및 인증기 부착용 직인 비치․사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고, 그다음 민원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전용 민원 공인을 사용하고, 또한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해서 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울릉군수의 인의 크기를 가로, 세로 2.1㎝에서 3㎝로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 그 안13조에는 공인 관수자 지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여비정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울릉군 여비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울릉군여비조례” 제명을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맞도록 표기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의한 부처명 변경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고, 마지막으로 여비의 정산제 시행에 따라서 실비를 정산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의 징구의 어려움과 혼선 초래라던지 장기교육 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장기간 사비로 여비를 사용하고, 사후정산에 대해가는 애로문제라던지, 또한 집행단가가 현재 4만원 사항까지 정산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집행단가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어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숙박비 및 교통비를 정액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쪽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우선 울릉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울릉군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이환
보건사업과장 최이환입니다.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출산 시 신생아보건관리비는 출생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셋째아 이상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자 매월 육아비를 생후 2년간 지원함으로서 출산장려 활성화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호에 신생아를 신생아 또는 입양아로 하여 출생과 입양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지원대상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4항을 보며는 제6조 2항에서 개정조례에 의거 신설되는 조항입니다마는 그 조항에 의하여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하는 보건관리비의 시작 시기를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하되, 지원이 만료되는 시기를 출생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의 확인 등을 위하여 제2항 보건관리비 지원신청 구비 서류 중 별지 1호 서식에 출산 의료기관 란에 입양기관을 병기하여 입양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 보건관리비지원액 중 본문중 출산순위를 출산 또는 입양순위로 하고 같은 본문에 지원금액 5천만원(금50만원정)을 했는 것은 법제에 맞도록 50만원 1회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또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제2항 셋째아 이상 출산 또는 입양 시 별도 매월 1인당 20만원을 신생아보건관리비로 2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개정안은 2008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공람기간 동안 열람자로부터 이의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 근거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과 2008년도 출산장려사업 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이환
예.
김병수 의원
6조에 보며는 출산 또는 입양순위해가 50만원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이환
예.
종전에는 그 횟수가 명기되지 않아가지고
김병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애기 둘이를 데리고 울릉도에 이사를 왔다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이환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셋째아이를 놓으며는 월 20만원씩 2년씩 지급된다는 얘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라면 그것도 그 전에 지급 안 했으니깐, 1회 50만원 요것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이환
그거는 신생아기 때문에 신생아는 보통 우리가 통상으로 생후부터 1년간 미만을 신생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일시금을 지급을 하고 셋째아 이상은 출산 일시금과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는 그런 ...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의원, 간사에는 김정숙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4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배상용의원, 간사에는 이용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8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8년 6월 30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최동식
출석의원(7명)
신봉석 김병수 정성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18명)
정윤열 김광호 김화주 황성웅 백응관 황병근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김일진 이용두 김삼권 배석오 최이환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최동식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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