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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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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6.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1. 군정 질문․답변의 건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6.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1. 군정 질문․답변의 건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울릉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08년 7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및 군정질문의건, 조례안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수의원과 정성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 검사를 거친 2007년 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664억1,186만9,10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007억8,704만6,320원으로 잉여금 656억2,482만2,78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8년도 명시이월 55건 197억6,296만5,420원, 사고이월 86건 141억3,731만3,460원, 계속비이월 7건 185억9,969만9,610원, 합계 524억9,997만8,49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은 5억9,482만870원과 순세계잉여금 125억3,002만3,420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651억9,134만3,3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02억4,331만1,760원입니다.
잉여금 649억4,803만1,56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8년도 명시이월 55건 197억6,296만5,420원, 사고이월 85건 141억2,321만3,460원, 계속비이월 7건 185억9,969만9,610원, 합계 524억8,587만8,49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5억9,482만870원과 순세계잉여금 118억6,733만2,200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44억2,423만4,360원이나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0.5%증가한 1,651억9,134만3,320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8억5,901만3천원보다 8.2% 증가한 20억1,319만4,33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01억7,065만6천원보다 0.2% 감소한 500억7,071만5,750원이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16억6,725만5천원보다 13% 증가한 18억8,665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388억7,708만4천원보다 0.02% 감소된 388억6,824만1,480원이 보조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94억3,723만4,360원이 포함된 723억5,253만7,76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718억5,022만6,360원보다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149억8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94억3,723만4,3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44억2,423만4,360원의 61%인 1,002억4,331만1,76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44억524만7,210원의 67%인 230억1,942만7,38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673억4,761만6,190원의 55%인 370억953만9,0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601억6,324만7,960원의 65%인 393억506만2350원이 지출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9,437만7천원의 84%인 1억6,347만8,640원이 지출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3억1374만6천원의 32%인 7억4,580만4,3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19쪽과 23쪽이 되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95만원을 포함한 18억2,695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보다 33% 감소한 12억2,052만5,780원이 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30%인 5억4,373만4,560원이 됩니다.
잉여금 6억7,679만1,220원이 발생하여 2008년도 사고이월 1건 1,4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억6,269만1,220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공설장사시설 조성 외 10건으로 331억9,167만5,140원이고, 지출액은 124억6,482만1,100원이며, 2008년도 이월액은 185억9,969만9,610원이며, 불용액은 4억744만2,54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1억7,208만6천원이며, 마리나관광호텔산사태피해손해배상청구소송공탁금 외 3건에 3억88백만원을 승인받아 3억8,771만5,380원을 지출하였으며, 28만4,6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마리나 관광호텔 산사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공탁금, 환자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약품비 2건, 태풍“나리”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5건 13억2,855만2,800원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기금 287만3,240원, 장학기금 8억5,111만8,770원, 재난관리기금 1억8,216만1,220원, 노인복지기금 2억4,582만4,580원, 식품진흥기금 4,657만4,990원입니다.
2006년말 현재 12억757만5,810원에서 1억6,894만8,690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장학기금 3,007만1천원, 노인복지기금 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090만7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말 현재액에 보다 1억2,097만6,99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5억3,164만4,020원으로, 일반회계의 전화선예치금 488만원, 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1,668만9,73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억1,007만4,290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액 11억3천만원에서 2007년도 채무액 발생은 없으며 울릉터널개설공사관련 채무부담액 11억3천만원이 상환되어 2007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550억6,052만550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497억6,051만7,430원이고 잡종재산이 53억1,11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의 물품현재액은 2006년말 16억8,944만9천원보다 2억633만9천원이 증가한 18억9,578만8천원이며,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2억7,086만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6,452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한 가지만, 제가 짧게 한번 할께예.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그 마리나관광호텔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공탁금 이래 나와 있는데, 이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저 확실히 그 관계를 잘 모르겠는데예. 그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그 관계하셨던 공무원이 계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분을
배상용 의원
의장님! 답변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 좋겠네예.
의장 이용진
예. 곧 그 질의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하신 과장님!
나와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서상백
예. 서면장 서상백입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진행 중에 있지요?
일반 소송이라는게, 서로의 입장이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 돼서 하는 법정 과정 아이겠습니까? 그지요?
그라면 결국은 마리나측에서 원하는게 뭐였습니까?
의장 이용진
자, 군수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예.
피해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피해복구를 해야 함에도 판단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아마 소송이 제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1차때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패소를 해서, 패소하고 난 뒤에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며는 공무원들에게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달에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돼뿠습니다.
기각이 되면 자연적으로 지방법원에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상고를 하기 어렵고 해서 지금 그대로 인정해서 돈을 지출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
배상용 의원
그라면
군수 정윤열
지출로 얼마전에 이자가 하루에 많은 이자가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또 예비비로 지출됐습니다. 돈이,
배상용 의원
그럼 당시 마리나측이 원했든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보상 조건은 뭐였습니까?
군수 정윤열
보상 조건이 아이고, 피해복굽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피해 그렇지요. 예.
군수 정윤열
예. 피해복군데, 그 산사태로 인해가 피해가 나게 되며는 과거에는 그게 관례상 피해가 나면 그 피해가 자력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떨어지는 걸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착오로 봅니다.
저는, 패소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자력 복구로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그걸 그냥 자력 복구하라고 그냥 피해액에서 빼놨는 모양입니다.
피해에서 뺐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과거에 우리 관례를 보며는 행정에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다가 행정쪽이 70% 가까이 승소가 됐는데, 인제 민선시대 들어오고부터는 우리 항소를 하며는 거의다 약 80% 정도 관이 패소합니다.
...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 그래 패소 된 걸로 그래 알고, 앞으로는 피해가 나며는 중앙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선 전부 피해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 안 올리면, 그기 잘 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상액이 얼맙니까? 저희가?
군수 정윤열
전체 금액이 얼마?
내가, 액수가 많아요. 얼마더라. 그, 아이고 내가 그걸 기억을 못 하네.
아니예요. 7천은 지금 7천카는 거는 올해 예비비가 더 들어갔는기 그렇고요.
배상용 의원
예.
군수 정윤열
그기 예비비고요.
원래 전체는 아마 예산계장 혹시, 3억인가 4억 내 액수를 그렇게 ...
배상용 의원
전체 피해액이 그 정도는 날겁니다.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7천은 말이 안 되는거고, 예. 예.
군수 정윤열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됐습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없이 휴회기간 중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울릉군의회도 민선5대의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을 이끌어 주신 신봉석 의장님과 정성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5대 후반기를 이끌어가게 되신 이용진 의장님과 최병호 부의장님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의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참된 의정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사회분위기속에서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활발히 전개하는 등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정사유는 의회의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 시 의원의 무분별한 국외여행을 지양하고 당위성을 지닌 경우에만 실시토록 하며 여행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대상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전에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는 여행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울릉군의회 의원 김병수
의장 이용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입니다.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률 조문 개정으로 가산금 규정이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되어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수도사용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하오니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환경산림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중복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하고자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하였고, 지역화로 특색있고 다양한 지역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대신에 지역경제감실의 경제통상반 업무, 그리고 건설과의 교통관리 담당 업무를 이관하여 경제교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경제감사실은 경제통상업무의 이관에 따라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서 통폐합 및 신설로 인한 경제교통과의 직제순을 국제관광섬개발팀 다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행정기구 개편과 이에 따른 인력을 재조정하여 실용조직과 알뜰한 ... 조직으로 편성 운영하고, 정원을 감원 조정하여 신규행정 수요발생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경쟁력있는 행정추진을 위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72명에서 22명을 감원 조정하여 350명으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본청 16명, 직속기관 3명, 사업소 2명, 읍면 1명을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구분별로 보면 일반직 17명, 연구직 1명, 기능직 4명을 감원 하였으며,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 5급 1명은 한시정원으로 인한 사회복지직, 6급 5명, 7급 6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직 4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또한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해소시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조례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자리가 아니며는 의견 개진이 되지 않을 것 같아갖고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 현재 환경산림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보전과예.
거기에 상하수도 부분에, 계장이 둘이다.
지금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겠지마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 그라며는, 6급 담당을 이거는 7급 담당으로 좌천을 시킨 결과가 초래 됐다.
이 결국은 한 공무원의 사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그런 부분 있었고, 제가 생각을 할때는 어떤 일을 하려는 욕구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부분이 요즘 CEO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자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갖다 좀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어떤 답변을 원하는 부분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잠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뭐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 담당업무에 6급이 지금 두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에 담당하고 계시는 6급은 지금 거의 뭐 공무원생활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분이 상수도를 처음 우리 관로를 매설할 때 부터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6급 담당을 배치시켜가지고 그분한테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더 배우고, 그분이 떠나더라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그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배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튼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또 이래 집행부에서 하는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말 못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좀 이래 생각을 좀 많이 하셔갖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런 이래 애절한 부분도 있으니깐, 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7월 4일날 들어온 조례안에 보며는 정원이 372명에서 22명 감을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지금 현재 조례안 설명할때에 보며는, 다음에 7월 7일날 의회에 와서 보고된데 보며는 372명을 정원으로 인정했을때는 28명을 감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라면 이 6명의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거를 제가 그때 1차 언급을 제가 말씀을 뭐 드렸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6명은 금년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장사시설하고 상수도시설에 신규 증원 받은 부분이 6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 지침에 의해가지고는 2008년도에 증원된 부분도 감원을 시키라 카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도에도 감원을 2008년도에 증원된 인원이 한 20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증원된 인원을 감을 안 시키는 쪽으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 2008년도에 증원된 인원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면 저희들 그대로 끌고 가기로 해가지고 2007년도 말로 돼가지고 감원대상이 되는 22명만 감원하게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보며는 여기 보고서가 물론 구두로 설명이 되고 하지마는 일관성을 좀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죄송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서 도 시달 지침 그라는데, 거기에 주요한 사항이 우리한테 보고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침이 있다는 이야기만 돼 있지, 그래 우리가, 우리 4기때도 그렇고 3기때도 누누이 그러한 중요한 지침이 있다 보며는 의원들한테 중요한 지침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그런 부분을 의회 또 보고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침이 있다는 내용만 들어있지, 지침 내용에 주요한 사항에 어떤 그라는 거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러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들어섰을 때에 어떤 기준을 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라면 군청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걸 정했다 보며는 우리는 지침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이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팀이 해양농정과가 해양수산과로 바뀌고 농정업무가 기술센타로 이관되면서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획경제감사실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경제교통과를 신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팀에서 과로 승격하며는 좀 달라지는 내용이 업무분장이라던가, 또 인원의 변화 여부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팀에서 과로 바뀌는 부분 없고예.
현재 기획경제감사실에 있는 지역경제담당업무하고 유통담당업무,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 건설과에 있는 교통담당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이관이 돼서 과로 하나 만든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며는 요 부분을 가지고 과를 만들었을 때에 내용이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이나 이런게 달라지는 것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업무 내용이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없습니까?
그러며는 교통같은 경우에는 팀에 아까 우리 저 배상용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팀에 6급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가 이쪽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달라지는 내용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인제 경제하고 교통하고 붙였을 때에 물론 과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겠지마는 이 부분이 뭔가 업무분장 내용이 좀 달라지고 과로서의 어떤 틀이 바뀌어 줘야지, 지금 그냥 업무만 가져가가 과 하나 만든다 해가지고 경제부분이 훨씬 달라진다든지, 교통부분이 달라진다는 이런 내용이 없다 보면 조금 의구심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현재에 건설은 교통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선형개량을 한다든지, 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부서간의 업무를 원활하기 위한 어떤 체계가 구축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 간에 협조 하에서 그 도로라든지, 뭐 교통정책이 협의돼 가지고 추진돼야 될 걸로 봅니다.
뭐 그런 업무 자체가, 연관되는 업무자체가 비단 이런 교통 문제마는 아입니다만, 어차피 두과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봉석 의원
예. 요런 부분들이 특히나, 도로하고, 도로가 즉 말하자면 교통인데, 이 부서에서도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있던데, 더군다나 부서가 인제 갈라지며는 그 부서에서 독립돼가 나간다 보며는 더 원활하지 않을꺼 아이냐?
지금 어제같이 도로개설 해놓고 내일같이 수도시설한다고 파뒤배는데가 우리가 흔히 보거든요.
그러면 한 지붕 밑에서 업무협조가 부서 간에 잘 됐다 말은 나는 믿기 힘든다. 요런 부분에 봐서는, 특히나 이 교통문제가 이래 떨어져 나갔을 때에 요 협조할 수 있는 필요에 의해가 떨어져 나가는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라면 요런 부분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고려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제가 그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보충 질의할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지마는 양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급적 조례특위에서 좀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9.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8항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의원, 간사에는 김병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 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0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심사에 따른 조례 제․개정 심사 특위 운영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 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하고, 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과 지정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 사업현장 방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8년 7월 1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24명)
정윤열 김광호 최수영 이용두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김일진 백응관 김삼권 김헌린 김영헌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최동식 서상백 조석종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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