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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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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도선운영 및 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도선운영 및 관리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도선운영 및 관리조례안
위원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도선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상용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절차는 위원이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본 의장이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제 순서에 의해 일괄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선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출석하여 도선의 운영키 위해 소요되는 예상비용, 예상비용 및 도선 운영시 승선인원에 대한 사항, 도선을 울릉군에서 운영시 연간 소요되는 비용. 여기에는 유류소비, 각종 보험,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위 사항의 예산충당 계획, 연간수지 예상에 대해서 1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수산시설담당 정윤태입니다. 우선 도선운영을 위한 소요예상비용을 대략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한 번 해봤습니다. 현재에 예상비용으로 선박구입비가 지금 현 예산에 3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섬목항이 지금 저희가 안 쓴지가 오래돼서 그 보수하는데 한 1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각대기실 및 위험물 선적시설 등 기타시설이 약 한 2,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직영할 때에 약 한 8천 톤, 8백, 8십 톤에서 9십 톤 정도 되며는 선장 1인, 기관장 1인, 갑판원 1인 정도가 직영했을 때는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시 소용경비는 이건 저희가 인제 대략적으로 요번 물가대책위원회 때 함 뽑은 걸로 지금 저희가 한 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하루에 3회 내지 4회 왕복을 한다 보고 그 대인, 청소년, 소인 이렇게 해서 승선인원을 잡았을 때에 여객 예상수입은 한 9천7백만 원 정도 그리고 차량 예상수입은 약 한 연간 5천2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상 지출은 일단 유류대가 지금 너무 비쌉니다. ℓ당 한 2천원 되니까 150일 그러니까 360일 동안에 저희 군 실정을 감안해서 150일 정도만 운행 한다고 보고 약 한 경유값 약 한 9천만 원. 다음에 오일값 뭐 예를 들면 뭐 해서 약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인제 1년에 한 번씩 인제 상가를 가야 되니까 선박수리비용이 약 한 2천5백만 원. 그리고 인건비 선원 3명에 사무원 한명을 봤을 때에 그 약 8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 기타비용이 보험료가 인제 승객보험료, 선원보험료 해서 약 한 1천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걸 따져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예상 승객인원을 좀 늘려 잡았는데도 약 총 예상액 대 지출액이 마이나스가 좀 됩니다. 현재에 저희가 그 예산충당 및 그 총액으로는 사업 운영시 유류상승비가 연간 적어도 5천만 원 정도가 적자가 예상 되는데 현재 도선이기 때문에 현재 국비나 도비 지원이 거의 없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는 부담이 좀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도착순서에 따라 먼저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제순서 일부 변경을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설명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그 죽도 도선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도 도선 폐업이 됐고 그지요. 2003년 3월 달에 죽도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고 그 때 당시에 고정위원회 열었을 때 내용 자체가 죽도 공유수면 우선권을 준다고 결정을 낸 상태에서 제일 요지가. 다시 3차 공고가 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결국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답이 안 나온다라는 어떤 그걸 보고 당시에 그 허수만 부군수님과 김삼권 문화관광과장님이 현재에 있는 양병환 씨를 갔다 만나러 갔습니다. 사정을 했겠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야든동 현재 지금 띄워야 된다 배를. 배만 띄워 준다 그라며는 죽도에 닫는 공유수면은 무조건 독점적으로 우선권을 줄 테니까 이거를 갔다가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도와 달라. 그래서 결국은 2003년 연말에 협신호를 띄우게 됩니다. 2004년 때는 우성훼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문제는 접항 조건에 맞지가 안다. 협신호는 배에 어떤 구조자체가 안 맞아서 우성훼리 교체를 했고 그 때 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적자 없이 무난하게 운항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 달에 일본의 다께시마의 날 제정이 올라서면서부터 독도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부터 적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 2006년까지 계속 적자였고 2007년에 도저히 현재에 있는 도선하는 사람이 못하겠다. 해서 처음으로 군 보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맞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군에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천3백만 원 보조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떤 논린가 그러며는 기존업자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죽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무조건 독점적으로 주겠다 약속을 해놔 놓고 인제 와서는 업자한테 누구 말마따나 도동에 배를 좀 대자라는 논리를 펴니까 업자는 안 된다. 우리는 이쪽을 운영을 해야 된다. 결국은 답이 안 나오니깐 섬목과 도동과 죽도만을 하고 도동을 뺀 상탭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라면 만약 기존업자가 현재 도동을 뺀 상태에 도동하고 뺀 상태에서 한다고 봤을 때 죽도에 배를 댄다는 논리를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업자는 적자 폭에 또 그 모든 걸 떠나갔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소송을 건다 그라며는 책임질 의사가 있습니까? 어떤 행정자체에서 일반 업자하고 민간인하고 약속한 부분을 갔다가 이 공고사항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공고 나왔는 것도. 그러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인제는 그거 다 온데 없고. 현재 기존 업자를 죽이자는 얘긴데 결국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며는 현재 업자와 또 다른 어떤 협상을 하든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 말씀하신 배상용 위원님께서 죽도 노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다 맞습니다. 맞고 현재 공유수면이 우선권을 90... 정도. 현재 도선을 운행하고 계시는 우성훼리에 소유자에게 저희가 우선권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인제 적자 폭이 누적이 됐는데. 현 상태에서 2005년도부터 다시 한 번 더 근원적인 문제에 들어가는데. 도선에. 2005년도부터 저희가 5년돈가 6년도부터 독도 개방이 됐습니다. 독도 개방이 돼서 죽도에 들어가는 인원자체가 옛날에는 독도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죽도에 인원이 참 많이 갔습니다. 울릉도 들어오며는 죽도를 누구나가 다 한번씩 이래 가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독도가 개방되다 보니까 배위원님께서도 아마 관광업에 종사하시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믿는데 그 1박 2일 코스가 되니까 죽도에 가느니 독도에 가자카는 게 많아서 독도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죽도가는 인원이 굉장히 관광성수기가 또 옛날 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배상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도선이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배상용 위원
섬목과 저동만 운영한다면 도선허가가 가능합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가능합니다.
배상용 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도선카는 말은 뭐냐며는. 그 도선이라카는 말은 우리군도 도선이 있지마는. 저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보면 도선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도선이라카는 말은 연륙교. 그이께 연륙교. 육지에서. 육지에서 이 통행이 안 되는 지역에 운항하는 모든 선을 도선이라 합니다. 도선은.
배상용 위원
아. 그라며는 저 계장님 말씀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도선은 섬목과 저동은 그 두 군데만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없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럼. 그런 논리를 놓고 본다면. 기존 업자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도선을 해갔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섬목과 저동만 운항을 하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배상용 위원
그다음에 유람선은 도동과 죽도를 운항을 하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그다음에 유람선은 도동과 죽도만 운항한다라며는 아무런 문제없지 않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유람선은 도동과 죽도를 운항이 안 됩니다. 유람선은 말 그대로 ...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말 그대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도선의 탈을 쓴 유람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거는 이제 우성훼리죠.
배상용 위원
예. 당시에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도선이라 얘기하는 거는 현재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성훼리 아닙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우성훼립니다.
배상용 위원
도선인지 유람선인지 감은 못 잡아도 그죠? 행정에서는 도선이라 얘기 할 겁니다.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도선...
배상용 위원
유람선에 대해서 적자 보전해 줄 일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렇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러니까 도선으로 인정하기 때매 적자 보전해 주는 기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그런 논리 겉으며는. 섬목과 저동하고 운항을 하고 도동, 죽도는 계장님 말씀하시는 유람선 죽도고 그지요. 도선이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거는 유람선이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라며는 현재 유람선에서 그래 죽도에 사는 그 두 분만 돈 안 받고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현재에 그 저희.
배상용 위원
왜 굳이 죽도를 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소리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
배상용 위원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현재 서북면에 있는 주민들은 그죠. 그쪽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는 사실 1년에 죽도 한두 번 드가면 답니다. 그것도 뭐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그죠. 그냥한번 뭐 야외로 놀러간다는 개념으로 죽도를 드가지. 서북면 주민들이 죽도가기 위해서 가는 거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전무하다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 겉으며는 기존 업자는 정해져 있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저희가 요번에 이 노선...
배상용 위원
죽도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정확하게.
배상용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현재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두 분이 살고 계시고요.
배상용 위원
도동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며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도동을 첫 째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며는 일단 기존 업자가 계시고요.
배상용 위원
결국은 그게 문제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아니 기존 업자가 계시고요.
배상용 위원
그럼 결국은 행정에서는 도동도 배를 띄워야 되는데. 기존에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민간업자가 지금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깐. 한 번 협상을 해보이까 답이 안 나오니까. 도동 빼놓고 지금 저동, 섬목, 죽도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그러냐며는 현재 일주도로... 저희가 도에서 도비 3억을 받아올 때는 분명하게 일주도로 유보구간이 ... 안 됐기 때문에. 그 4.4㎞ 구간을 쉽게 말하며는.
배상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 도선 띄우는 이유는 저희 딱 하나라고 봅니다. 정확한 거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죽도에 주민은 평소에 말 그대로 유람선이 다니니까. 그죠? 움직일 수 있는거고. 우리 만일 태풍을 대비해서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렇죠. 예.그것도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말 그대로 일주도로가 끊겼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놓는 게. 그게 근본 취지라고 보거든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사실은. 여기는 제대로 안 나와 있지마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니. 앞에 취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나와 있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뭐 태풍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태풍까지는 안 나와...
배상용 위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그 재해에 대한 얘기는 없지마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적어도 울릉도 군민들이라며는 이 취지를 갔다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또 태풍 오게 되며는 또 예전 겉이 행정선이 움직이야 되고 하는 부분 봤을 때. 자. 근본적으로 이거는 필요하다는 논리를 놓고 했는데. 명색이 누구 말마따나 현재 군자체에서 일반 민간업체를 상대로 해갔고 업하기 싫다는 사람 불러가 앉챠 놔 놓고. 갖은 별 얘기를 다 해가 죽도 배는 무조건 너거만 띄아라. 그런 논리를 놔두놓고 사람을 갔다가 누구 말마따나 사업체를 불러 들라갔고 업을 시키 놔 놓고. 거기에 그것도 모잘라가꼬 돈이 안 된다. 적자 하니깐 적자 보전까지 해 줬는데. 인제 와서 는 나 몰라라 재껴 놔 놓고 아이지요. 만약에 현재 죽도를 다닌다라며는 현재 이 업자는 어떻게 삽니까. 답이 안 나지 않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저 배위원님. 저 죄송한데예.
배상용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 배위원님 하고 인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입이 좀 말라가 물 한 컵 묵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상용 위원
아.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현재 도선 운영을 위한 소요예상비용 산출 이거는 어차피 서북면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러면...
배상용 위원
말마따나 죽도에 뭐 두 분 놔두놓고. 그거하고 적자 보전도 해주는데. 두 분 놔두놓고 적자 보전도 해주는데 현재 있는 서북면 주민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 금액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기존 업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 부분 믿고 왔는데.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어제 본회의 석상에 했던 부분들도 몰라 그 부분이야 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됩니데이. 관광객이 왔으며는 어디에서 밥을 먹든 어디에서 숙박을 하던 어디에서 뭐를 하던 간에 그거는 소비자의 권립니다. 그죠. 특히 관광입도를 꿈꾼다 그러며는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놔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99년도부터 울릉도닷컴이라는 걸 갔다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제일 많이 느꼇던거는 그중에 질문이 성인봉 등반객 겉은 경우에는요. 질문이 10건 중에 8건, 9건이 뭐가 나온 지 아십니까? 예전에 충무호를 얘기를 합니다. 도동에서 올라가가 성인봉타고 내려왔을 때. 섬목에서 기다렸다가 그 배를 타고 일로 넘어온다. 저동 쪽으로. 그게 상당수였습니다. 상당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업자 있고 죽도는 하나도 안 띄우고 그죠. 말 그대로 기존 업자는 이렇게 된다며는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을 취하긴 하겠지마는. 저동 바닥에 내리게 된다그라며는 결국은 여행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 말마따나 수송 문제 때문에 전부 넘어가야 됩니다. 저동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요. 현재 10명이면 그중에 8명이 도동 숙박객들이고 저동에 있는 분들은 여관이 있어도 전문적으로 관광객 상대로 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여기서 200명이 우선은 죽도 배를 탔다. 넘어 갔습니다. 지금 200명 죽도 배를 태울 때는 도동에서 차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냥 걸어서 죽도 배를 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여서 탔다 치더라도 저쪽에서 결국은 저동에서 출발 한다라며는 이 사람들 200명을 실어가꼬 저동에다가 데려다 놔 놓고 도착하면 또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그라고 우리 흔히들 하는 얘기로 2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온다. 그 중에 15만은 도동 관광객입니다. 따지고 본다그라며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송비. 못 받습니다. 그런 논리를 놓고 봤을 때 그래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모든 거 다 떠나갔고 첫 째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사람 열어 놔. 군정 그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놔 놓고 거기에 사람 다 모였습니다. 여기. 자료를 갔고 있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전부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취지가 일단 나간 업자를 들라놔 놓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일단.
배상용 위원
무조건 죽도에 있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낼 때는 단독으로 준다. 독점으로 준다라는 약속을 해 놔 놓고 인제 와가꼬는 파기한다. 이거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납니다. 기존 업자하고 협상이 안 될 거 겉으며는 도선은 섬목과 저동만 띄워라. 그다음에 죽도 가는 거는 도동과 죽도에 현재 있는 우리가 봐서는 유람선. 행정에서는 도선. 그래 운영하면 되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일단은 제가 그 처음 말씀하신 거부터 답변을...
배상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죠? 맞잖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행정에서 우예. 군민들을 상대로 한 업자를 놔두고 사기를 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지금 저.
배상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뭐 다께시마의 날을 갔다가 지정을 해가꼬 그거는 중간에 일어난 상황이고.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래 약속을 해갔고 지금까지 해 왔으면 그대로 지켜주는 게 맞고. 그래가꼬 현재 죽도 배를 갔다가 지금 현재 도선을 갔다가 끌어 들인다. 그 근본 취지는 서북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그 논리로 있으며는 이 분들은요. 넘어 와가꼬 여기만 나오면 됩니다. 저동에만. 안 그렇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현재에 그럼 제가 말씀 드리까예? 현재에 저희가 그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부터 한 거는 제가 저희가 서류를 훑어보니까 인제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죽도 갈 배가 없었습니다. 정말 안 되가꼬.
배상용 위원
그런데.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 지금 계장님이 만약에 죽도 사업권을 갔고 있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업주라 그러며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배상용 위원
자기는 그거 낼 때 평생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죽도하고 여는. 도동하고는. 그렇죠? 평생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갑자기 이기 2, 3년 진행돼 오면서 입장이 바꿨단 말입니다. 인제는. 그래서 행정에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업자를 만나보니까 ‘어이 뭔 소리하노 내 독점권을 주게 해놔 놓고. 그 와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 입장 겉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기는 섬목 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죽도하고 도동만 있는 거를 원했는데. 갑자기 행정에서 이런 형태를 갔다가 만들어 놓는다그러며는 지금요 행정에서 하는 도선은 그 죽도 드가는 거는 그거는 아이죠. 그렇게 따진다그러며는. 아니면 죽도 드갈 겉으며는 도동까지 연관을 해 주던가.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현재에 지금 배위원님.
배상용 위원
예. 똑 같은 말만 되풀이 되고요. 그냥 결론 지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행정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뒤에 만약에 이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일반 민간 업자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행정 소송을 걸거 같고. 그 책임은 분명한 거는 집행부에서 져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도선은 현재 업자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도선은 섬목과 저동만 띄워라.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거는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예. 섬목과 저동을 띄우고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유람선과 집행부에서의 도선은 도동과 죽도만 가면된다. 이런 논리를 놓고 봤을 때 저동 분들 또 들었을 때는 좋을 겁니다. 왜 섬목에서 서북면 주민들 나와가꼬는 도동에 있는 시설 저동에 다 있습니다. 소주 한 잔 할거 겉에도 누구 말마따나 저동에서 할 것이고 그런 논리를 두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근데 제가
위원장 신봉석
자. 저.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제가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봉석
우리 정계장님.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우리 배위원 말씀 하시는 거는 제5조 운항 구역에 출발지와 종착지에 관한 사항과 기존 업자의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배위원님.
배상용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그러며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됐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
예.
위원장 신봉석
예. 최병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예. 최병호 위원입니다. 계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카훼리에서 도동, 죽도, 섬목 도선 허가를 기존 하고 있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이 허가는 당연입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닙니다.
최병호 위원
아니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매년 우리가 결손 보조를 해 주고 있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해주고 있는데.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2007년도 만 해줬습니다.
최병호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2007년도 만 해줬습니다. 작년만 천3백만 원 저희가 했습니다.
최병호 위원
천3백만 원 에다가 금년도도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
최병호 위원
결손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단독으로 그 회사에서 당초에 결손 보조금을 안 주며는 도선 허가절차를 포기한 일도 한 번 있었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있다가.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주겠다. 지금 결손이 100%는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몇 십% 정도는 지금 해주고 있잖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울릉군에서 지금 다시 도선을 가지고 와가 만약에 도동에서 도동, 죽도, 섬목 허가 이거 동일 허가는 납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동일 허가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최병호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저희가 안 그래도 해경청에.
최병호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질의 회신도 해봤고.
최병호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또 동해해경 경찰서 교통계장님 하고도.
최병호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어제도 통화했고 금요일도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민간업자의 민간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민간인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상행위를 침범했을 때는 행정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울릉카훼리에서 기존 업자가 허가 취소를 안 했을 시 울릉군에서 저동, 섬목. 아. 저동, 죽도, 섬목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두 가지 그 두 노선을 계속 적으로 운항 한다 봤을 적에 지금 울릉 그 훼리에도 결손 보조가 해줘야 되지요. 당연하이.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만약에 이 노선 문제하고 어느 정도 기존 업자하고의 타협점을 찾아 내지 못한다며는.
최병호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하고.
최병호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다음에 유․도선 법 하고 가 유․도선법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있는 업자가 요구를 하며는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최병호 위원
예. 거부 뭐라꼬?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거부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최병호 위원
명분이 어떻게 있는데.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명분이 없습니다.
최병호 위원
없으니까. 그래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그라며는 이거 적자 보조는 아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입니다. 지금 도 한 그 한곳에서 기존 업자가 운행하면서도 적자 보는데. 다시 또 울릉군에서 행정에서 가져와가 한다 봤을 적에는 행정에는 행정대로 보조를 우리는 당연하이 해야 되고 우리가 운영하니까. 한다 봤을 적에.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일반 업자는 일반 업자대로 또 요구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협점을 제일. 저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기존 업자와 울릉군에서 거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목적이 도선 겉으며는 어떻든 이걸 당초 우리가 돈 그 보조내시를 받을 적에 그 어떤 목적을 겉으며는 설득을 시키 줘야 됩니다. 설득은 한 번도 지금 했습니까. 도동 주민들이나 저동 주민들, 북면 주민들 한 번도 안 했잖습니까? 그지요? 안하고 몇 몇 사람의 여론 만 듣고 이래도 될 것이다는 일방적인 그 어떤 집행부의 행위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초 매미 태풍 나기 전에 2002년 전 충무호 우리 두 척 다녔잖습니까?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그 개인이 해도 다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동에 두 번 정도는 왔습니다. 그 충무호가.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저는 이기 조례 자체가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지난 번 겉은 데는 거의 평수구역 배를 거의 계약 상태에 했다고 해가 계약금 저거 치로 간다 해가 선박의 어떤 결함으로 못했잖습니까? 그죠? 못 했는 겉으며는 지금 그 기간이 우리가 지금 하마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 달 중에라도 도동과 저동과 북면. 이걸 주민들의 간담회라도 한 번 주시고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기 지금 전혀 안 됐고요. 그다음 지금 여기 도선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비용을 산출 근거 자료에 보며는 이 근거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 했을 적에 울릉카훼리호가 안 다녔을 적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울릉카훼리가 만약 계속적으로 다닌다 봤을 적에 저동서 도선 다닌다는 이 계산은 잘못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 산출을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까? 죽도에 가는 인원은 한정 되가 있고 그렇잖습니까? 똑같은 조건에 도동서 운행하고 저동서 운행한다 봤을 적에 지금 도동서 거의 80%가 이 배 울릉카훼리호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광객이요. ...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그런데 우예가 그게 집행부에서 산출 냈는 근거가 하루 100명, 70명하고 20명. 190명 정도가 이 배를 타고 갈 것이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렇다며는 울릉카훼리호는 아매 한 1000명 정도는 수송을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일단은 저희가 저동, 섬목. 아. 저동, 죽도, 섬목 노선을 할 때에는 기존 하시는 분 있잖습니까? 분 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좀 간과했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왜 이 도선을 사게 됐냐며는 근본 취지를 자꾸 제가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도선을 산 근본 취지가 그 도비보조사업을 받아가 3억을 받아가 샀습니다. 샀는데 이 근본 취지는 일주도로 유보구간에 대해서 해상 길을. 해상 길을 열어준다 생각하고 저희가 샀는 겁니다. 그래서 도동까지 도동 다음에 죽도에 두 분 계시니까 죽도. 다음에 저동까지 저희가 이제 노선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부언 적으로 전번에 태풍 나비나 태풍 매미가 왔을 때에 저희 일주도로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바지를 갔다 댄다든가 그런 굉장한 북쪽에 어려움이 많았잖습니까? 길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인제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이 도선을 만들은 겁니다. 죽도 노선에 대해서 관광객 어떤 그런 면이나 저희가 물론 관광객이 타면 타지마라 그래 못하니까 타는 거는 맞는데. 근본 취지는 일주도로의 어떠한 해상 길의 개념이지 죽도에 대한 어떠한 관광의 개념은 저희는 솔직히 염두에 별로 안 뒀습니다. 따라서 이 도선 우리 도선 조례가 예를 들면 유람선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람선에 대해가꼬 예를 들어가꼬 뭐 관광객이 많이 탄다든가 하며는 문제가 다시 문제를 틀어야 되는데. 유람선이 도선이고 다음에 관광객 개념이 아니고 길의 개념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아니 그래 길의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산출 근거는 대략적인 어떤 수치는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라면 이거 거의 5천만 원 정도 지금 이 계산으로 한다 해도 당장 5천만 원 나잖아 그죠? 적자가.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지금 유람선에 거의 금년도에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보조를 현재 울릉카훼리호 보조 결손을 거의 한.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3천만 원입니다.
최병호 위원
3천만 원 정도 해줘야 되잖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최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길의 개념을 위원들이 이거를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손을 보는 현재 업자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현재 도선을 가지고 최대한 결손을 적게 보면서 이용가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거를 만들어 줘야 되지 무작정 도비보조내시금 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 형태로 이쪽에서도 가고 저쪽에서 간다고 봤을 적에 흑자가 난다고 봤을 적에는 관계없는데 이미 하마 아까제 배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미 우리가 거의 울릉카훼리 업자한테는 사정하다 시피 했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재 죽도 가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공모에 의해가 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어느 정도 결손을 사전에 결손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는기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 두 울릉카훼리 회사와 울릉군의 지금 어떤 합의점. 그라고 주민들의 편리성 이걸 빨리 찾아 줘야 됩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현재에 저희 저동에서 출발을 한다 했을 때에 저희가 배위원님도 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 저동에서 저희가 무작정 도동을 배제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해경이라든가 여러 관계에서 저희도 도동을 한 번 고려를 했습니다. 저동에서 출발해서 도동, 도동에서 섬. 아니 다시 저동, 섬목 다음에 죽도, 섬목. 이 구간이 가능한가를 저희들도 여러 관계 기관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일단은 저동에서 출발지가 저동이었다며는 만약에 저동에서 우리가 특별 운항이라든가 예를 들면 관광성수기 때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 그 특별 운항. 도선은 유람선은 몰라도 도선이라는 개념은 특별 운항이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무조건 도선은 정기적으로 버스 가듯이 뭐 5시, 10시, 11시 이렇게 딱 해경에 통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며는 도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그러며는 어떻게 하면 도동에 갔다 댈 수 있나 하니까 운항은 만약에 저희가 저동, 죽도, 섬목을 하다가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며는 운항계획 변경을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며는 운항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금방 한 두 번하고 빼느냐 또 운항계획에 맞차가 계속 다녀줘야 됩니다. 그거. 그랬을 때에 지금 했는 게 저동, 죽도, 섬목 구간에 적자폭이... 되며는 아까 부의장님. 최병호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잡은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솔직히 맞습니다. 약간 잡을 걸 저희가 약간 많게 했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캡이 이 폭이 너무나도 커지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 저희가 저동, 섬목간 저희 과장님도 말씀 드렸듯이 저동, 섬목간 10노트로 운행했을 때에 약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20만 원 듭니다. 근데 도동, 섬목간 운행하며는 약 32만원 듭니다. 10만원의 차가 납니다. 이기 만약에 4번 왕복 되며는 왕복 하루에 80만원. 150일 겉으며는 약 유류값 만해도 한 1억 2, 3천만 원의 차가 납니다. 과연 저희가 지금 배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저희 보며는 저동에 만약에 인제 사람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관광객들의 불편한 거는 많습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도동 지금 촛대바위에서 행남. 행남에서 좌안도로 가는 길이 지금 예산을 잘 승인해 주셔가꼬 지금 아주 잘 돼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조사를 했는 거도 보고 누가 물어봐도 그 길이 뭐 좀 아찔아찔하고 재밌다 소리도 많이 듣고 많은 호응도가 형성된다는 거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며는 관광객 유치를 했을 때 꼭 편의성만 내세울게 아니라 저동에 갖다 놓고 이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도 봐라하는. 지금 저희 제가 관광개발계는 아닙니다마는 관광객의 제일 문제가 1박 2일 코스가 제일 문제라고 어떤 사람은 카는데 그렇다며는 울릉도 체류기간을 좀 넓혀주는 의미에서도 약간의 불편성을 주더라도 그런 테마있는 걸 섞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특별운항을 얘기했었는데 특별운항은 있을 수도 없고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일정기간 안에 기간 안에 3달. 예를 들어가 1년 중 3달로 계획했을. 운항계획 했을 적에는 그 기간 안에는 반드시 다녀줘야 되는 기 아매 도선법에 운항일 겁니다. 그렇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맞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 다음 달에 배를 가 온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울릉카훼리에서 운행하고 있는 죽도는 그거는 계속적으로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 울릉카훼리에서 허가 포기를 안 한다하며는 지금 도동 거의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지요? 그렇잖아.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현재 울릉카훼리에서.
최병호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죽도에 대한 우선권은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최병호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울릉카훼리에서 도동에 대한 우선권은 갖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도동에 대한 우선권은 없습니다.
최병호 위원
아니, 우선권이.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현재 기존 그 도동, 죽도, 섬목에 기존 허가를 내놓고 이 사람들은 지금 왕래를 하고 또 유람선을 변경을 해가 도선으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맞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맞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 지금 울릉카훼리에서 그 도선을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는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지금 이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선은 도동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다며는 그 합의점을 도선과 다시 수일 내에 합의 할 어떤 그 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합의 할 용기는 있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일단 저희가 도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선 운영 보조금이 만약에 두 군데가 나갈 때는 제가 봐도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딴 걸 떠나서라도 저희 도선운용 보조금 측면에서도.
최병호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어떤 합의는 이뤄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병호 위원
우리 무작정 일방적으로 군에서 못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 줘야 되지.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그건 저희가 한 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 그걸 합의점을 일단 찾아 주시고요. 그라고 위원장님 현재 이거 조례안 올라왔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어떤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봉석
예. 예. 하십시오. 충분히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그런 까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병호 위원
지금 여기 조례 운임. 그 조례상 운임 요율표 보게 되며는 지금 65세 이상은 무임이죠? 무임승차죠? 승차로 돼있습니다. 그 65세 이상 요금을 냅니까? 면제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경롭니다.
최병호 위원
경로는 면제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그렇다면 아매 서북면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 배를 운행하는 분들은 거의 한 60%는 노인일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륜차 그 오토바이는 또 여기 면제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그 아니 오토바이.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오토바이 면젭니다.
위원장 신봉석
면제.
최병호 위원
면제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그건 그걸 왜 면제는 시켰는데.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오토바이는 저희가 봤을 때. 승용차 뭐 승합차, 화물차 따지다 보니까. 보통 또 자전거, 오토바이가 바이크 케가꼬 저 자전거 개념입니다. ...
최병호 위원
아니, 타 시․군에도 봤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딴 거 보니까.
최병호 위원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저가 그 해남이나 몇 군데 알아보니까. 다 주고 있고 몇 년 전에 우리 충무호 할 적에도 이거 오토바이는 줬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태반입니다. 오토바이가 거의 사람 요금에 적용을 했다고요. 예를 들어가 사람 그 한 사람 운항 배 선비가 2천원 겉으면 오토바이도 2천원 받았거든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 건데. 보이까 이륜차도 지금 빠져... 예를 들어 자전거는 뺀다하더라도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며는 기계적 저거 만약에 그 배에 실어가 사고가 났을 적에 누가 책임집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저 오토바이는 개인 소유로.
최병호 위원
아닙니다. 그 확실하이 법을 한 보세요. 보상법에 다 해줘야 됩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최병호 위원
그래가 그런 거도 지금 이 조례 올라오는 거 보이까네. 이륜차는 면제가 돼 있는데 그런 거도 좀 참작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우리 최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일단 기본 업자와의 어떤 보조 등 정리가 필요하겠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 주민들이나 기타 군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 또 지금 현재에 이걸 강행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운임문제하고 이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환 위원
아이고 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를 하지 싶은데. 지금 도선 구입도 지금 불투명하지요? 그 뭐.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도선 구입은 인제 불투명하다는 거는 아니고예.
정성환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불투명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아까도 전에 아까 왜 섬목항 보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섬목항 자체가 저희 도선이 뭐 참 조선하는 저희가 가보니까 참 좋은 게 많더라고예. 많은데 그 폭이 8m 다음에 연장이 약 30m 내외 요런 밖에 안 되거든요. 요런데가 저희가 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함 구해 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위원
지금까지 뭐 어데 뭐 보고 왔는 배는 있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보고 왔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딴 쪽에서 충무호 생각하시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이런 충무호같은 시스템 자체가 평저선인데 이 평저선은 남해나 서해 이런 쪽에 그 섬지방 밖에 잘 안 댕기더라고예. 근데 이 섬 지방 쪽에 만들은 배가 편수구역이다 보니까 이 편수구역에서는 편수구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쉬운데 이 편수구역에서 한정 연안구역으로 저희가 올 때 뭔가 좀 바까야 되게 복원력 시험을 해야 됩니다.
정성환 위원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선 사업이 괜찮답니다. 지금 뭐 흑자도 많이 내고 저 어뎁니까. 남해나 서해 쪽에.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정성환 위원
그 배가 없을 시에는 어떤 뭐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배는 있습니다. 배는 가보니까 꽤 있더라고예. 꽤 있는데 인자 고 점 복원력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좀 있고 저희가 저번에 왜 못 샀냐며는 저희가 인제 배 구입을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보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약간의 시행착오를 했어예. 예를 들며는 복원력 시험을 먼저하고 그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 모든 지 저희가 땅 사듯이 감정평가를 먼저 해놓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며는 이 배타시는 분들이 성질이 급하더라고예. 배타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며는 저거들끼리는 주고받고 해가 끝내 뿌는데 저희는 인제 관청이잖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법률과 절차에 따라가 하다보니까 시간이 생각 외로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복원력 시험하는데 최소한 2, 3주. 다음에 감정평가 하는데.
정성환 위원
아. 예.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2, 3주.
정성환 위원
말이 계속 길어 지네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정성환 위원
지금 도선 구입을 아직 할라 커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아까제 우리 뭐 최병호 위원이나 배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도 지금 언제 요 짧은 기간이지 만도 주민공청회를 해가꼬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라고 같은 말입니다마는 현재 지금 업자와의 관계를 뭐 협의를 충분히 해가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적자폭이 뭐 제가 볼 때 저동, 도동만 5천만 원 같으면 지금 1억 이상의 적자폭이 납니다. 그카고 지금 운용 구역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도동에 전반적인 여건을 보며는 이거는 제가 본인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구입할라 카는 도선을 하며는 지금 도동 쪽에는 도선에 하며는 차량을 한 10대 이상은 싣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싣습니다.
정성환 위원
카고 지금 도동 쪽에 혹시나 출발점이 된다 카며는 이 차량하고 접안 시설은 됩니까?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선플라워호. 보니까 선플라워호 같은데 올 경우 같은데도 보니까 유람선이 도착할 시간되니깐 한 10분, 20분 체류를 하더라고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정성환 위원
해상에서.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맞습니다.
정성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라고 아까 전에 저동에서 운항 했을 때는 3, 4회 정도 한다켔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동에서 일몰 후 30분 일몰 전 30분이죠. 운항 할 수 있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정성환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충무호 할 때는 한 6회. 6왕복 정도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주민편리를 위해 가꼬는 맨 적자폭이 좀 그 하지만도 성수기 때는 좀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우성훼리 켔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정성환 위원
우성훼리. 우성훼리는 카면 구간이 도도에서 죽도 구간만 다닙니까? 섬목 구간까지.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닙니다. 우성훼리는 도동, 죽도, 섬목 구간입니다.
정성환 위원
아. 도동, 죽도, 섬목. 연간 어느 정도 지금 그 하고 있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연간 예?
정성환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겨울철에 거의 지금 못 다니고 있고예.
정성환 위원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에 다음에 도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시간이 두 번인가 세 번일 겁니다. 초대한 시간에 맞차가 하는데 뭐 성수기 좀 빼놓고는 뭐 최대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다니라고 저희가...
정성환 위원
지금 우성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 그거는 적재가 안 되잖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안됩니다. 예.
정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선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도동에는 요런 사정이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제 생각입니다. 이거 뭐 괜히 그리고 또 도동에서 출발지가 된다카면 저동 주민 같은 경우도 참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배위원 말따나 우성훼리가 죽도 다녀 주고 지금 구입하는 도선이 저동서 섬목구간 왔다갔다 커면 좋겠죠. 정말 다 좋습니다. 흑자만 돌아가면 적자폭만 없으며는 관광객들도 전부다 편리하게 죽도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충분히 죽도 경우 안하고 섬목에서 저동같이 올 거 같으면 20분 미만입니다. 뭐 하루에 10번 왕복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업자와의 관계가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라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고 아직 도선 구입 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잖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좀 ....
정성환 위원
예. 그런 거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말씀하십시오.
배상용 위원
아까 그 계장님 말씀 하셨던 부분에.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양쪽에 도선 보조는 불합리 하다.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 말씀 한다는 자체가. 당시에 군에서 보조를 했을 때 보고를 했을 때 기존 업자한테 그지요. 당시 허수만 부군수님께서 죽도 공유수면을 우선권을 주고. 이기 안 되면 적자 보전 해줄게. 마치 인심 쓰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꼬 이기 됐는데 인제 와가꼬는 그 얘기를 해놔 놓고 인자 와가는 양쪽에 도선 보조는 불합리하다. 행정이라는 게 계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따지고 보다그라며는 전에 있던 허수만 부군수님 그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라 따지고 본다면 요. 그 전자가 그래 했으며는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그대로 끌고 와야지. 온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다 해놔 놓고 그래 당시에 위원장님이 그지요.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제 와가꼬 또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현재 집행부는 양쪽에 도선 보조는 힘들다. 전에는 해 줬는데 인자 군에서 하이까네 양쪽에 힘들다. 그 논리는 맞지 않다. 제가 어떤 답변을 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아이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다른.
김병수 위원
예.
위원장 신봉석
예. 김병수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저 계장님.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김병수 위원
우리 의회 올라오기 전에 입법 예고했을 때는 의견 조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의견 조회를 저희 의원님들 하고 좀 하긴 했는데 좀 저희가 좀.
김병수 위원
특별한 뭐 내용은 없습니까? 거기서 얘기가 오가고 했는 얘기.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 도선 기착지 문제가꼬 저기 출발지 문제가꼬 저희가 의견 조회를 좀 했는데 조금 힘드네요.
김병수 위원
그라면 이후에.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김병수 위원
그 입법 예고 공고기간 이후나 이후에.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김병수 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뭐 주민들 모아 놓고 의견 수렴 한 번 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저희가 도선운영 조례도 할 때도 그렇고 입법 예고만 했지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김병수 위원
별도로 주민들 모아 놓고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없었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면 기존 도선 업자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뭐 대화는 전혀 없었네요.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기존 하신 분하고 저희가 대화는 좀 있었고예.
김병수 위원
별도로 했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별도로 했고.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는 저희가 좀 간과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수 위원
그 기존 업자하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김병수 위원
별도로 의견을 나눌 적에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거는 인제 저희가 이 도선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저동. 저동, 죽도, 섬목 구간을 하다 했을 때 뭐 자기가 갖고 있는데 대해서 조금의 어떤 불만을 약간 토로는 하긴 하는데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하며는 어느 정도 협의 점은 찾아 낼 거 같습니다.
김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그 한 가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이 제시가 안 됐나 했을 때 없다 했잖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거는 인제.
위원장 신봉석
분명히 제시 됐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의견이. 저는 인제
위원장 신봉석
제시 됐는데.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제시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그렇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그 사실은 명확히 하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넘어가야 되겠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위원장 신봉석
뭐 얼마나 간략하게 딱 정리해가 해야지 생각하는 거마다 다 할라고.
배상용 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김병수 위원님 분명히 말씀 얘기 했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뭐 예?
배상용 위원
별도 의견이 있었느냐.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니.
배상용 위원
계속 얘기 했던 게. 별도 얘기 했던 게. 별도 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저. 저.
배상용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니. 배위원님 제가 있잖습니까? 만약에 주민 청취에 있어서 일단 공청회라든가 그런 저가 그런 그래 받아 들였거든요. 만약에.
배상용 위원
지금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있는 나와 있는 거 자체가.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별도의견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그건 저는 그거는 저희 과장님께서.
배상용 위원
이거 회의록에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왔잖아요. 두 번째.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배상용 위원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음. 2008년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그거는.
배상용 위원
제가 7월 30일 날 분명한 거는 FAX로 보냈습니다. 그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니. 제가.
배상용 위원
확인 전화까지 했었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 부분을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저희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배상용 위원
말이 아와 어가 다릅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하실 때에 아.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배위원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린겁...
배상용 위원
검토 결과가 나와야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했는데.
배상용 위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맞습니다. 했는데.
배상용 위원
검토 결과서도 지금 없어요. 사실은.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니 그러이까네. 말씀드리잖습니까. 했는데. 저희가 그.
배상용 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 입장만 얘기를 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법률적으로 봤을 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검토 의견서 내며는 그거 검토 결과서 원래 보내주게 안 돼 있습니까? 통보를.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보내 주도록 돼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나와 있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돼있습니다. 근데 고거를 저희가.
배상용 위원
그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저희 쪽에서 실수가 좀 있었....
배상용 위원
저는 제 나름대로 화가 나는 거는 뭐가 화가 나나 그라믄. 방금 조금 전에 얘기 했을 때도 그럴 수 있겠지. 저는 요 제가 생각을 할 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문서를 갔다가 꾸미다 보며는 빠칠 수도 있고 자간 문자 틀릴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배상용 위원
현재에 있는 김병수 위원님이 묻지 않습니까? 별도로 의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니, 그러이까.
배상용 위원
그런 것도 없다 그라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위원장 신봉석
자. 저 정계장님 그라고 저 우리 배위원님. 고 부분은 내가 지금 위원장으로 막 바로 지적을 했고 지적을 했고 어제 본회의 상에서 과장이 뭐 변경이든 어떻든 간에 이의 제기가 의견제시가 들어왔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은.
위원장 신봉석
예.
배상용 위원
뭐가 아쉽나 그라며는요. 문서상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이겠지만은 적어도 민원 갔다가 집어넣었는데 그죠? 의견 수렴하는데 그 기간 중에 집어 넣었으며는 그 집어넣는 그 민원인한테 검토 보고서를 갔다가 분명히 법률적으로 보내주게 되 있는데
위원장 신봉석
아. 예. 그거는.
배상용 위원
그것도 안 왔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신봉석
우리가 없다 보며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깐.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고 부분에는. 가려야 되고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그 인정을 했고 의견이 제시됐다는 걸 오늘도 재차 위원장으로서 확인 했을 때는 있었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배상용 위원
저는 어제 본회의 상에서도.
위원장 신봉석
예.
배상용 위원
그 검토 보고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실수라 했습니다. 직원 실수라고.
배상용 위원
... 제가요. 하지만은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위원장 신봉석
예. 그러이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그럼 됐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위원님 요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의견 제시가 있었다는 게 확인 됐기 때문에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또 논의 할 때가 안 있겠습니까? 우선 이걸 전체로 볼 때에 유․도선 사업 법령이나 어항법이나 선박직원법시행령에 이래 보며는 뭐 우리가 간과한 부분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코자 합니다.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에 보며는 법 8조에 보며는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 이래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앞으로 그 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요 부분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용 시간에 대한 사항은?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운항 저 6조 운항 시간은 저기 보며는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는 지역 여건, 관광성수기 등을 고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저희가 요번 조서에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운항 전 30분 운항 후 60분은 물론 법에 명시 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종합적인 경영적인 관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또 예를 들면 뭐 성수기 때도 있고 해서 운항 시간도 저희는 해경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그러이까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일단은 요 법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위원장 신봉석
우리 조례가 법을 앞설 수 만 없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법절차에 따라가 협의가 돼야 된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이래보고 있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승선 그 자료 제출 했는데 보이 승선인원에 대해 가지고 인명 구조요원이 없는 거 같에요. 그러이 고런 부분도 아마 법에 명시 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선 운임을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조례상에 인제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그 영 30조나 법 38조에 보며는 해양 경찰서장하고 협의 하도록 돼 있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협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사 후에 하도록 돼 있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의 해 보도 안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보면 이거 모순 아닙니까? 협의 해가 안 돼 며는 달리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근데 이제.
위원장 신봉석
그렇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위원장 신봉석
예. 예. 절차상에 그렇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맞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그러며는 마 넘어갑니다. 그 변명도 필요 없고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그다음에 저동항을 했을 경우에는 28조 제1항에 보며는 어항시설을 사용허가 등에 관해서 동해 어항 사무소장하고 아마 협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그렇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근데 그 부분도 물론 간과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그다음에 잠깐 여 우리 계약서하고 요 사항을 잠깐만 내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요. 처벌의 기준이 조금만 하며는 계약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그라는데 이게 인제 처벌의 기준이 정해 져 있어져야 된다. 경미한 부분도 허가 취소 또는 계약 취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이 일시적 운항 정지 등 행정처분 후에 미 시정 시에는 계약을 해지 등 뭐 이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위탁자에 일방적인 계약이 계약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법에도 이런 처벌의 기준이 단계적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이 인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선의 경우에는 주민의 물자수송을 위해서는 위험물 보관시설을 필히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며는 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그럼 가스나 기름을 가져갔을 때에 사실은 당연히 보관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도선인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좀 넘어가서 보입시다. 제4조에 보며는 관리 운영 해 놓고 위에는 수탁자로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는 아. 저. 저 민간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며는 4조에 그 뒤에 가면 은근히 수탁자로 변해뿠어요. 그렇지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예.
위원장 신봉석
그러이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본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제9조에 보며는 이 보조금을 전제조건으로 이 조례를 만든 거 같에요. 그 12조하고 이래 보며는 전제조건으로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냐. 이런 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그런 쪽에 치중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도 선량한 운영을 했을 때에 보조금이 지급돼야 되지. 예. 고런 거고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그다음에 인제 그 수탁자 선정방법에 12조에 보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조항 같습니다. 군수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어떤 주위에 뭐 위원회나 또는 어데 의견수렴도 없이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도선 사업에 대하여 경영 손실이 예상 되는 등 경쟁 입찰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근데 인제.
위원장 신봉석
잠깐요. 이거는 경영 손실이 예상되는 기 아니라 당연히 나와 졌고. 그렇죠? 그렇다 보며는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쟁 입찰을 해야지 왜 수의 계약을 하나 이 이야기라. 그러면 이 부분은 경쟁 입찰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나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깁니다. 그다음에 13조에 보면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요래 돼 있습니다. 요거는 왜 내가 지적하고 넘어 가느냐 하면 위탁 계약서 보며는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요기에 보며는 뭐가 최고 문제냐 하면 계약 전 후 행위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며는 군수로부터 도선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6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그다음에 법 제4조 이거는 시설 기준입니다. 그렇죠? 4조 및 영 제5조 2항 이것도 시설 기준인데 인력기준이 여 들어가 있습니다. 선박이나 시설장비는 위탁자가 준비해야 될 사항임에도 여기에는 인력 기준이 영 제5조 2항에 돼 있는데 이걸 관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자격에 이 사람들이 인력 기준 다 준비해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요 문구를 봐가지곤요. 그다음에 요.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그다음에 인력을 갖추어 법 제3조의 도선사업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그러면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다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5년 이라는 걸 한 번 생각해 보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며는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도선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군수의 귀책사유 뭐 이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하고 조금 안 맞는 거 같에요. 위에 거 하고 그다음에 해제하고 해지하고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운영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해지는 저희가 해제카는 말하고 해지카는 말을 참 애매 하더라고요. 저희도예. 그래서 인제 계약을 해지한다카는 말은 상방간의 협의 했을 때 해제가 가능하고.
위원장 신봉석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해지카는 말은.
위원장 신봉석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저희가 뭔가 잘 못 됐을 때.
위원장 신봉석
일방적인.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일방적으로.
위원장 신봉석
예.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두 개 다를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참 애매한 단어를 많이 쓴다 싶어가지고 저 하고요. 그다음에 17조에 보며는 운영인력은 수탁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이게 5년 후에 바꼈을 때에 그 파생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5년 동안에 이 사람들 채용했다 보며는 5년간 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2년 만 되며는 상근 쪽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얼마 전에 무계약직 그 계약을 했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근데 5년 되면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인제 관리위탁 계약서에 보면요. 제4조에 보면요. 도선 사업 면허 취득 후 사업을 하여야 하며 갑의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이 갑의 신용이라는 거를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군청의 신용이라는 걸.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저희가 그 울릉군수에 대한 신용은 뭐 경제적인 신용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며는 그 도선을 운영함에 있어 가꼬 그 어차피 도선카는 게 군의 얼굴 걸고 하는 아무리 저희가 수탁을....
위원장 신봉석
그러이 그걸 신용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분명히 좀 이 용어를 해야 되겠다하는 거고요. 6조에 보며는 영업구역, 이용료 뭐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영업구역 보다도 노선 허가 구역이 안 맞겠느냐 하는 용어의 인제 문제가 나오고요. 계약에 그다음에 7조 1항에 보면 맨 끝에 보며는 계약을 변경 이래 놨거든요. 계약을 변경은 아까 이야기 했죠. 해경하고 전부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그러면 그거는 변경보다도 변경은 했을 때는 적법이지요. 그렇지요? 임의대로 변경 했을 때 이야긴데 이 밑에도 변경을 했는 거 이거는 위법입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그러이 변경이라는 단어를 쓰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애매한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라. 법적으로. 그다음에 인제 제5조 및 제6조 또는 갑에게 필요가 생겼을 때 혹은 당해 선박의 사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허가를 뭐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이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갑에게 필요에 생겼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어떻게 줘야 됩니다. 그렇죠? 해줘야 된. 나무 기관에 대해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아무조건 없이 해제한다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이 이거는 아마 법이 약자 편을 들 겁니다. 행정이라고 무조건 일방적인 계약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며는 요즘 부정당 계약이다 할까 이런 쪽에 가기가 쉽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제9조에 보며는 시설・장비에 대한 통상의 수선경비 했는데 여기는 정기검사 또는 임사검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단 과실이나 취급부주의 같은 거는 이거는 수탁자가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그런 쪽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요. 보며는 기존업자의 청구권. 청구의 근거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시로 근데 필요시로 단어를 바꾸는 게 아마 용어가 안 맞겠나. 수시로 라는 거는요. 너무 좀 우리가 사용하기가 거북한 단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선박 및 시설 등이 사용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한다. 그렇죠?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위원장 신봉석
그럼 이거는 조례에 13조 아까 5년 그랬는데 이건 상이하단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라. 계약하고 2년 있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며는 해제됩니까? 그러면 일정기간을 예를 들어가 1년 가까이 6개월 가까이 하며는 단계별로 어떤 조치가 나와져야 되지 예를 들어가 1개월 되며는 1개월 운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와져야 될끼고 뭐 비용을 얼마정도 까준다 던지. 이런 조치가 나와 줘야지. 1년이나 장기적이 될 때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손실보상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해제 한다든지 이런 단계적인 일정기간에 대한 단계 계획이 필요하단 이야기 라요. 그러이 이런 문제. 하여튼 요런 부분을 일단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본인은 이상이고요. 그래 다른 위원님들 뭐 더 이상 질문 없으며는 요 도선에 관한 조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지금 오전에 저거 다 해뿌지요 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시설담당 정윤태
예.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8)
(속개 11:3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은 도선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들의 유보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며는 현재 관리조례안 들어온 대로 표결을 할 거냐 가, 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개진한 어떤 의견들이나 또는 이 조례안 조문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자체를 조금 유보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며는 그대로 표결을 할 거냐. 요 부분부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부분에 우리가 기표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안 해도 안 됩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며는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에 있는 이 조례안 자체가 법적인 어떤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신봉석
예.
배상용 위원
그래서 뭐 가능하며는 좀 유보를 해가꼬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배상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석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정성환 위원
유보를 하게 되면 어느 지금 카이께 도선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그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봉석
지금 유보가 되면 도선을 구입해도.
정성환 위원
그래가...
위원장 신봉석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수리하고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검사를 새로 받고 하며는 충분히 도선 구입 후에.
정성환 위원
운항하기 전까지는.
위원장 신봉석
예.
정성환 위원
이 조례가.
위원장 신봉석
예. 그건 당연히 돼야 되지요.
정성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표로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은요.
최병호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일단 저거 유보로 하자고 했잖습니까? 그죠?
위원장 신봉석
예. 동의를 구했습니다.
최병호 위원
별다른 그 어떤 제의가 없다 봤을 적에는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키줘야 되지. 지금 배위원은 유보를 하자 했고. 그기에 따른 정위원 동의를 했죠?
정성환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최병호 위원
예.
정성환 위원
지금 주민들은 지금 언제나 이기 교통편이 편리했으면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운항 전에만 조례만 개정되며는 제정되며는 뭐 유보하는 것도 괜찮죠. 좀 법적으로 검토를 더하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동의하는.
최병호 위원
그러이까네 법적으로 검토를 한다 해도 우리가 어떤 유보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지요? 조례가 올라와서 상정이 지금 됐잖습니까? 됐는데 명분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담당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어떤 우리가 건의를 제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참조를 한다 했으니까 저는 배위원 유보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그러이.
최병호 위원
딴 또 다른 위원들이 어떤 제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석
그 인제 일부 동의를 구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제의를 한다든지 하는 분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의견 개진할 분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
그.
위원장 신봉석
예. 김병수 위원님.
김병수 위원
유보를 하면 뭐 나중에 우리 조금 전에 정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했는데 다음 유보를 하더라도 다음에 도선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은 이 조례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장 신봉석
예. 그건 당연히.
김병수 위원
그러이 그 전제를 달아서 언제 예를 들어가 언제 될지는 아이 모르잖습니까? 그죠?
위원장 신봉석
예.
김병수 위원
예를 들어가 이번 달에 된다고 보며는 그 도선 수리해가지고 허가 절차를 거서 거쳐서 다니기 전 까지는 돼야 된다카는 전제를 달아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신봉석
예. 고 부분은 저희가 본회의상에서 그거는 분명히 밝혀 또 밝혀 줘야 되고 또 그런 명분이 우리한텐 주어줘야 됩니다.
김병수 위원
예.
위원장 신봉석
왜냐하며는 주민들이 조금 전에 아까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존업자의 어떤 정립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주민들은 주민들 또는 전체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분적이도 있어야 되겠다. 또 시기적으로 인제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인제 요런 부분 같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자체는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요. 그러고 이 사업이 진행되며는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의 그와 동시에 조례나 모든 것이 효력이 발생되도록 우린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결 했을 때에는 문제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토나 신중한 검토나 그렇지 않으며는 이런 절차상의 조금 보완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조례 문제라든가 요런 부분을 위해서 유보로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김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그러며는 전체 위원들이 동의 한 걸로 지금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전원 협의 하신대로 주민 공청회 또는 기존 업자와의 2중노선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조례의 사유와 조례의 재검토 기술적인 검토 등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특위에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만 앉은 순서대로 위원들한테 질문 사항이 있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먼저 본회의를 통해가꼬 제안 설명은 들었고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위원
지금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래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국 그 시․군 겉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24개 시․군 이죠 그죠?
재무과장 백응관
23개 시․군 경북에.
배상용 위원
그죠?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위원
23개 시․군에 경북권 내에 있는 거는 현재 여기 우리 제증명 수수료. 입찰에 대한 그지요. 그 수수료는 그거는 현재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우리군 내 놓고 다 조례가.
배상용 위원
그것도 뭐 감사원에 그런데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폐지를 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반 업자 분들도 제가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깐 그 의견이 참 상의해요 여러 가지로. 어떤 분은 없애면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그 없앨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해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울릉군 겉은 경우에는 뭐 우리 영업하는 상가 가계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영세 업이거든요. 사실요. 울릉도라는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어떤 그런 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첸데. 현재 뭐 연간 적게는 9천, 8천씩 올라오고 많게 5억, 6억씩 이 수수료가 올라오는 기 결국은 군비로 확충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걸 갔다가 다른 타 단체를 갔다가 타 지방단체에서 없앤다고 한다 하더라도 울릉군에서 꼭 굳이 따라갈 필요성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이기 결론은 근본적으로 봐가 꼬는 재정 자립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 나름대로 논리는 그렇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저도 그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방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도 욕심이 저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북경에 안자 그 23개 시․군중에 우리군만 이래 받으니까 상당히 그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라고 인자 우리 업자들이 경북에 입찰을 볼 때 울릉군은 왜 수수료를 받느냐 카면 너거는 뭐 우리 입찰을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한다 그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이거를 뭐 폐지하는 기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원래 입찰은 자신이 원해야 입찰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그렇지요. 예.
배상용 위원
자동으로 입찰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지요. 그거는....
배상용 위원
일반 사업자.... 그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당연하지요.
배상용 위원
그런 논리를 놓고 봤을 때 몰라 육지에서 이래 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울릉군 자체에서도 하긴 하겠지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있는 반면에 또 건설면허업을 들고 있으면서 또 입찰에 잘 참가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백응관
그런 분들은 잘 없다고 봐야지요.
배상용 위원
그렇게 봅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위원
제 나름대로 소견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대한 업자들을 좀 살린다는 측면에서 봐서 라도 이기 만약에 누구 말마따나 적게는 3백 건, 4백 건 이래 하는데 일 년에 한 번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며는 한 건에 만원씩 그러며는 3백 개를 갔다가 입찰을 넣는데. 한 번도 안 되고 수수료만 3백만 원이 나라간다. 뭐 개념도 있기 하겠지마는 또 그런 논리 말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업체가 같이 동일하게 어차피 수수료 없으니깐 밑져야 본전 아니라는 씩으로 집어 넣버린다 그러면 기존 업자는 좀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요.
재무과장 백응관
그건. 인제.
배상용 위원
수수료가 아까워서 안하던 사람들이 어차피 건설면허업이 있으니깐 한 번 넣어 봐놓고 그다음에 되고 나며는 다음에 하도급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그 건설업자들이 뭐 돈 수수료 만원 가지고 참가를 안 한다는 그런 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울릉군 내에 있는 공사 업체들 중에서도 낙찰자는 이 사람이고 공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많거든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위원
예. 많으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위원
그러니까. 예.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수수료도 한 푼 없으이끼네 누구 말마따나 건설면허업만 들고 그다음에 무조건 드가가꼬 아다리 되며는 낙찰 되며는 그거 들고 하도급 줘 뻐리지요. 그렇게 된다 그라며는 그런 논리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뭔가 다른 부분도 한 번쯤 이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많게는 뭐 20%, 30% 까지 띄는 되도 있다는데 하도급 주면서. 그럼 저 겉은 경우에도 누구 말마따나 남의 현재 있는 면허 번호 들고 돈 한 푼 안 드니까 그냥 입찰 참가 했다가 된다 그라며는 그거 받아가꼬 어이 공사해라하고 하도급 줘 뻐린다 그라며는 상당히 난립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도급이 금지가 돼 있다 라면 모르겠지마는 자기가 공사 땃는 거를 갔다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재 건설업체 돌아가는 상태를 보며는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무작정 무조건 수수료 없으니깐 어차피 건설면허는 들고 있고 아 그거 밑져야 본전이다 계속 넣어라 뒀다가 어짜다가 아다리 하나 됐다. 이거 니 공사해라 하고 던져 준다는 거.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된다 그러며는 현재에 있는 울릉군 내에 공사업체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한 번 그 부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수수료 이거 만원 가지고 여 업자들이 타격을 본다는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 인자 2008년도 5월 9일 날 이 조례안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했습니다. 할 때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마 수수료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러며는 경상북도 시․군에 다 폐지가 되며는 인자 그래가 했는데 그래서 인자 폐지가 다 됐거든요. 됐고.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재무과장 백응관
우리만 인자 남아 있는데.
배상용 위원
법률상으로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위원
건설면허를 갔다가.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위원
제가 만약에 업을 하고 싶다. 그거 일정량의 금액을 주고 빌려 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빌려 오는 게 아니고예.
배상용 위원
예. 예.
재무과장 백응관
그거 허가를 면허를 받아야지요. 그걸 요.
배상용 위원
면허를 겉으면....
재무과장 백응관
.....
배상용 위원
남 면허 받아 있는 거를 갔다가 제가 빌릴 수 있냐 하는 소리죠.
재무과장 백응관
그거는 안 되지요.
배상용 위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빌려 오지는 못하지요.
배상용 위원
일부 있는 거도 알고 있는데 제가요.
재무과장 백응관
빌려오는 거는 없습니다.
배상용 위원
빌려오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예. 없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재무과장 백응관
지금은 사무실까지 완비를 해서.
배상용 위원
예.
재무과장 백응관
그 건설과에 전부다 되가 등록이 되가 있기 때문에. 빌려오는 그런 거는...
배상용 위원
다른 장사하는 분이 면허업을 들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면허 업은 들고 있는데 다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재무과장 백응관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건설과서 수시로 점검을 다 합니다. 그거를 요.
배상용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접근을 해 보며는 제가 건설업을 갔다가 갖고 있는 면허를 갖고 있다 라면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어차피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인터넷에만 드가믄 전부 다 되는데 무조건 입찰해라 돈 한 푼 안 드이까네. 그 우짜다 아다리 하나 되며는 그거 들고 ‘어 이거 니 공사해라 수수료만 좀 도’ 그런 논리를 놓고 본다면 정상적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간다는 걸 갔다가 생각을 합니다. 요런 부분에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런 부분에 건설업 쪽에 또 많은 관심이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른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이 이거는 뭔가 누수현상이 생긴다라는 거를 갔다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예. 최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배위원 질의 했는 거 조금 상이한데. 과장님.
재무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위원
확실히 설명을 바로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현재 일방 그 지금 토목공사 종합 그 울릉도에 기존 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토공과 건축 토건, 전문 건설 있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전문. 예.
최병호 위원
전문 건설에는 지금 석공, 철골, 상․하수도 지금 3개 밖에 뿌이지요? 아. 저거 뭡니까? 창호.
재무과장 백응관
전문 그 일반 건설업은 말입니다. 5개가 되가 있고.
최병호 위원
회사가 5개죠?
재무과장 백응관
회사는 10갭니다.
최병호 위원
지금 현재 기존 10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 10개 고.
최병호 위원
예.
재무과장 백응관
전문 건설업은 37개가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37개.
재무과장 백응관
예. 있는데 일반 건설업은 건설 업종이 5종 이고예. 5종이고. 전문 건설업은 이게 29개.
최병호 위원
9개 중에 울릉도에 지금.
재무과장 백응관
그 ....
최병호 위원
실질적으로 있는 거는 보유 되가 있는 거는 6, 7종 밖에 뿐이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위원
전문으로.
재무과장 백응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최병호 위원
등록돼 있는 거는.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근데 문제가 뭐고 그라며는 현재 종합으로서 입찰 낙찰자는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위원
그렇지예.
재무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위원
그런데 전문은 하도급 공사 법률적으로 안 되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가 전문을 가지고 타 시․군에 입찰을 했다하더라도 법상으로는 하도급이 안 됩니다. 음성적으로 주는 거지.
재무과장 백응관
예. 안 됩니다.
최병호 위원
주는데. 이문제가 언제부터 발생됐나 그라면 지금 한 6년 전부터 거의 전문건설협회에서 늘 도에 질의했는 겁니다. 왜 그렇노 그라며는 저가 그 당시에 이거 업을 가지고 있을 적에 1년 그 경상북도 입찰 참가하다 보며는 1년에 연간 한 7백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입찰금액이 하나에 만원이니까 하루에 2개, 3개 드가뿌면 그냥 하루에 한 4, 5만원 썩 그냥 날렸뿝니다.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시․군 업자들이 지금 운영비만 해도 돈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꺼지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며는 업을 만약에 계약을 못 했을 적에는 일 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계속 누적적으로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나고 지금 또 법이 강화돼가 일 년에 5천만 원 수주 못하게 되며는 3번 정도 되며는 지금 면허 3개월 정지지요? 아매 정지일 겁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거를 저가 확실히...
최병호 위원
그걸 저거 못하며는.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예.
최병호 위원
그래가 그라다가 4기 때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 3천만 원까지 그 수의계약을 하자 업을 우리 지방의 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 천만 원 이상 저거를 해뿌까네 경상북도 시․군에서 막 들어와뿌니까 만원 그 만원 줘도 막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든 들어와도 한 2년 정도 아니다 싶으며는 그 때사 자기가 발로 빼는데 2년에 거의 한 2천만 원 넣고도 한 번도 낙찰자가 낙찰이 안 되는 경도 있거든요. 그라다가 그 협회에서 안 된다. 이거 다 죽는 짓을 우리가 무덤을 안고 가서는 안 된다 이래가 계속 그 때부터 진정을 넣고 그 국회꺼지도 이거 아매 올라갔을 겁니다. 그라다 보까네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아매 면제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울릉군에 그냥 지방세 일 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수입은 잡힐지는 몰라도 업자들의 어떤 손해는 그렇게 본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타 시․군에 가면 마음대로 입찰을 보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봤을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 타 시․군에 저 상주나 영덕에 입찰을 넣을 때 그 갔을 적에 일로 솔직히 엄청 잘 못합니다. 너거는 다 받아먹고 우리 시․군 와가 한다그라면 그 민원 소재가 그 업자들의 어떤 고통이 요 돈 만원에 만원 때문에 고통이 억수로 심하거든요. 그 지금 하머 저 우에 윗 쪽으로 일반 지금 경상북도 23개 중에 절반정도 아매 작년도에 하머 개정 됐는 됐는데도 있습니다. 그 쪽 쪽에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그 쪽 쪽에 갔을 적에 상당히 고충이 왔습니다. 그 업자들이 몰라가 그런데 일반 여기 뭐 지금 전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몇 키는 보며는 아예 그 재력이 약한 사람은 아예 드가지를 못합니다. 일 년에 여기 빠지다 보며는 어떤 이기 그 호기심 컷는게 있거든요. 이거 업을 하다 보며는 옇는 사람은 계속 매일 그 하루에 3건, 4건 씩 막 드가는기라. 그라며는 3, 4만원 씩 계속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이미 됐는 개정을 했는 모양인데 우리 시․군에서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거 빨리 우리가 다소 지방세가 약하더라도 뭐 우리가 해봐야 지방세 해봐야 십 한 5, 6억 정도 이기 한 십 7, 8% 간다 하더라도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걸 본위원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줘야 되는 기 전문, 전문은 하도급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배위원이 조금 전에 여기에 하도급을 한다하는 거는 저쪽에서 종합 그 일반 건설업자가 여기에 했을 적에는 전문이 거기에 공정에 해당되는 법률상 하도급 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가 시행을 한다 싶어도 저 음성적으로 우리가 하도급을 하고 있어도 그걸 발취를 잘 못한다니까요. 그런 지금 실정이니까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타 시․군에 물론 뭐 남이 장에 거름지고 가니까 따라가는 식이다 보지마는 업자들은 그만치 고충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30개 업자들이 있으면 한 2/3 정도는 20개 이상은 하머 저와 또 같은 그런 길로 걸었을 겁니다. 일 년에 한 7, 8백만 원 썩 옇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원안대로 통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포상조례하고 리장자녀장학금 요 조례 2건 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위원
예. 뭐 포상조례야 보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이장자녀 겉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지급조례가 올라왔는 자체가 취지 자체가 그 이장의 사기진작 아닙니까? 그죠? 따시고 본다라며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 이장의 사기진작인데 자식의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맞차가꼬 돈을 지급을 한다. 예산을 지원하다는 소리가.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
배상용 위원
안 그렇습니까? 누구 말대로 이장이 힘들어가 하는데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야 참 이장님 고생하십니다. 마 그라이까네 말 그대로 군에서 참 봉사하시는 거 너무 좋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하는데 받을 라 그라까네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뭐 장학금 카는 기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목적에 이장들의 사기진작도 있지만도 장학금 카는 그 자체 목적이 어떤 성적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좀 더 안 있습니까? 그죠? 장학하는 거는.
배상용 위원
그러이 현실적인.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잘하는 사람들을 어떤 독려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뜻의 금액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장들이 인자 애들이 좀 어려운데 애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데 뒷받침을 좀 하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이지 이장들 전체를 다 그 우리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아이거든요. 우리 조항에 보면.
배상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취지는 이장 사기진작인데. 그죠. 결국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자식들이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기준을 두고 돈 준다는 자체가 그기 안 맞다는 소리죠. 모든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우리가 이장 사기진작 카는 그 물론 목적 자체가 그래 명기가 되가 있습니다만도 모든 조례가 우리가 어떤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일부 목적이 되지만도 장학금이라는 그 자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이 학생이 우선이 먼저 그 사람의 어떤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지급하지 이장님이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 망나니가 있는데 거기에 장학금을 줬다면 오히려 장학금을 주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
배상용 위원
저는 어떤 얘긴가 그라며는 어제 본 위원석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그 신봉석 의원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거 받는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많이 받는 거는 7건, 8건, 10건 이상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논리가 뭔가 그라면 그 기준 자체가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생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그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전부 다 되가 있습니다. 요 조례도 보면.
배상용 위원
우리가 학교 졸업식을 해보면 그런걸 느껴요. 이거는 누구 말마따나 한 반에 인원이 30명인데 앞에 1, 2등 하는 사람들이 앉아 가꼬 거진 상을 갔다가 열 몇 개씩 독식을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공부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주는 것도 학자금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이 장학금 개념입니다. 그럼 결국은 1, 2등 하는 아들이 거의 뭐 거기에 반수이상 독식하는 개념인데. 현재 이거 겉은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 조례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위원
학교에서 주는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위원
많이 있는데. 요거는 단지 취지 자체가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장들 고생하는데 장학금을 주자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우리 장학금과 학자금의 기준을 갔다가 둔다그라면 판이하게 다르긴 하겠지마는 이장들 고생한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그라면서 자식들 공부 잘하나 못하나. 만약에 우리 현재에 있는 23개.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위원
23개. 이장님이 23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25명.
배상용 위원
25명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위원
25명에 그분들이 자식들이 전부다 공부 못하면? 그 하나도 못 줄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며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갔다가 학생들 기준으로 놓고 두지 말고 정말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장한테 사기진작 할 거 겉으며는 학자금 개념으로 돈을 주는 게 맞지. 그거를 갔다가 정말 열심히 하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장님 인데. 해주고 싶은데 누구 말마따나 자식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꼴통이라요. 이런 경우에는 이기 취지하고는 맞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요거 뭐 하나가 놔뚜놓고 저가 이야길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장학제도 자체가 모든 조례라든지 우리가 뭐 이장한테만 주는 장학금이 있는 게 아니고 기타 어떤 여러 단체든지 뭐 대상으로 해가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그런 식으로 한다카면 모든 걸 다 여기 성격에 맞차가 바까야 되는 그런....
배상용 위원
근데 과장님. 요런 게 있습니데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며는 그러면 밑에 부칙이 붙어야지요. 항에 울릉군에 말 그대로 거주하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그...
배상용 위원
그래 한다며는 얘기가 되겠지마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배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극단적으로 뭐 해석을 하시면 사기진작만을 이야기 할 수는 있는데요.
배상용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우리가 25명 그 이장님 중에 그것도 30% 미만의 어떤 대상 중에 예산이 그라면 뭐 30%로 안 되고 20%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라면 자녀가 금년에는 5명 정도는 우리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했다. 그럼 그 5명이 뭐 성적이 안 되든. 되든 다 주면 줘야 될 거 아이가 그런 논린데. 저가 생각 할 때는 그래도 사기진작이라 카는 거는 내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돈이 좀 어려운데 그 장학금을 주면 그것도 사기진작이고 좁게 생각하면 그것도 사기진작이거든요. ...
배상용 위원
어떻게 보며는 이 조례 자체가 오히려 이 부모들한테 정말 아픈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이기.
배상용 위원
‘야 이거 누구 말마따나’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지금.
배상용 위원
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줘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배위원님 이기.
배상용 위원
자식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졌는 게 아니고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장학 조례는 다 이렇습니다. 그렇고 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은 우리가 자격에 대해가지고 이장의 어떤 연한을 규제했던 걸 우리가 풀고 그 폭을 넓혀주자 카는 그런 취지에서 그 조례 개정이.
배상용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했는데.
배상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며는 지금 이제 의원 생활 인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이 조례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이야 우리 뭐 돈 쓰고 안 쓰고 기준이 있겠지마는 그죠? 우선 급한데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기본이 있겠지만 이 조례 겉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참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꼈던 게 우리 얼마 전에 궤도시설. 태하항 그죠. 태하에 있는 삭도 궤도시설을 할 때 그 때. 당시에 과장님 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나 그라며는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군인 할 때 그죠? 기준을 무조건 군복을 착용한. 전국이 다 그렇다. 그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전국이 다 그래도 울릉도만큼은 차별화 시키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뭘로 수정이 됐나 그러며는 군인의 신분을 갔다가 확인 시켜 줄 수 있는 확인서만 있으며는 가능하다라고 그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수정을 했거든요. 했는 거 그거를 했을 때 정말 조그마한 부분이긴 하겠지마는 나름대로 성취효과 생기 더라꼬.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꼭 제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마는 말 그대로 이장의 사기를 갔다가 도모한다고 말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자식의 학업성적과 이장의 사기진작. 뭐가 우선이냐 봤을 때는 이장이 먼저죠. 이장 사기진작 시키주는데. 아들 학업성적하고 무슨 상관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라고요 혹시나 이게 뒤에 수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한 번 이장 자녀에 대한 어떤 이걸 수정안을 갔다가 한 번 다음 기회는 올라 와가꼬 이거 학자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뭐 그거는 학자금을 할라 카면 장학금 지급 조례 보다는 달리 성격을 해가지고 해야 되이 까네.
배상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뭐 두고 검토를 한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배상용 위원
과장님 입장이 전부다 옳다는 생각은 아니죠? 저도 다 옳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근데.
배상용 위원
그래 가능하면.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났겠냐는 얘기를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 우리 배상용 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부분에도 가능한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위원장 신봉석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석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전부터 해양농정과, 자치행정과, 해양수산괍니다. 수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의 보충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도선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봉석 배상용 김병수 정성환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3명)
백응관 김삼권 정윤태
출석전문위원(2명)
김창욱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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