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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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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우리 의원 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최병호의원입니다.
먼저 국내․외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차질 없이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추진에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9월 8일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기 중 의원 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북면 천부리 458-1번지외 1필지, 총 4,782평방미터 부지를 매각하여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부지는 지난 2002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북면지역의 주민을 위해 설치한 테니스장으로써 지금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시설 또한 노후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활용이 극히 저조한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지역특산품 생산을 위한 벤처기업의 유치에 필요한 부지로 이용하고자 매각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각 지역마다 경제부흥의 일환으로 기업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벤처영농조합의 우리지역 특산 품종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에 따른 제품생산공장 건립은 앞으로 지역농가의 새로운 부업의 창출은 물론, 울릉도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현재 활용성이 저조한 북면 천부리 458-1번지외 1필지 소재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벤처사업 운영에 용이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신봉석 조례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석
조례 제․개정안 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제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번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이용진 의장님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조례특위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 배상용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동안 함께하여 주신 정윤열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9월 8일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0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적용대상 승차정원이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됨으로 인해 법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소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실정이었으며, 따라서 조세부담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울릉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09. 12.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전방조종자동차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생계유지형이므로 특별히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재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전방조종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의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생업에 종사하는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시행되어 입법취지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으로 입찰과 관련한 공고․투찰․개찰․낙찰자결정 등, 입찰집행과정이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납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 입찰제도에서는 수수료 징수 요건과 관련한 행정처리비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행 전자입찰제도에서의 수수료 징수의 불합리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도내 타시․군 역시 입찰수수료 징수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정황을 감안하여 입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및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주민 및 단체에 수여하는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시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던 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또한,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선정기준의 읍․면 근무기간을 “15년 이상 근속”에서 “5년 이상 근무”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써, 향후 울릉군 포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읍․면 근무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넷째, 울릉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애쓰는 이장들에게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의 지급기준이 현행 “이장의 근속연한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장 상호간의 형평성 및 신임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이장선임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수혜대상 학생에 대하여는 현행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은 제외시키고 이에 따라 장학금지급 배정비율을 조정함과 아울러 학과성적을 현 교육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현실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동-죽도-섬목 구간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도선을 운항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선의 정기운행시 죽도주민의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관광명소인 죽도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일주도로가 미개통된 상태에서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유사시 재해로 인한 일주도로구간의 교통두절시 대체운송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안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도선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도선 구입 및 운영 손익 등,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와 기존 도선운영과의 복합 노선 및 이중 운영시 기존 도선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등,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특위에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선구입 및 운영 문제 등, 제반사항이 해결되어 도선운항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관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신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례특위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2008년도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2008년도 마무리와 2009년도 계획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즐겁고 뜻 깊은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5명)
김광호 최수영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태원 최대현 김일진 백응관 김삼권 김헌린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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