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안 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제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번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이용진 의장님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조례특위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 배상용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동안 함께하여 주신 정윤열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9월 8일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0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적용대상 승차정원이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됨으로 인해 법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소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실정이었으며, 따라서 조세부담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울릉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09. 12.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전방조종자동차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생계유지형이므로 특별히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재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전방조종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의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생업에 종사하는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시행되어 입법취지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으로 입찰과 관련한 공고․투찰․개찰․낙찰자결정 등, 입찰집행과정이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납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 입찰제도에서는 수수료 징수 요건과 관련한 행정처리비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행 전자입찰제도에서의 수수료 징수의 불합리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도내 타시․군 역시 입찰수수료 징수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정황을 감안하여 입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및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주민 및 단체에 수여하는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시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던 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또한,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선정기준의 읍․면 근무기간을 “15년 이상 근속”에서 “5년 이상 근무”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써, 향후 울릉군 포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읍․면 근무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넷째, 울릉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애쓰는 이장들에게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의 지급기준이 현행 “이장의 근속연한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장 상호간의 형평성 및 신임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이장선임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수혜대상 학생에 대하여는 현행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은 제외시키고 이에 따라 장학금지급 배정비율을 조정함과 아울러 학과성적을 현 교육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현실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동-죽도-섬목 구간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도선을 운항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선의 정기운행시 죽도주민의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관광명소인 죽도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일주도로가 미개통된 상태에서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유사시 재해로 인한 일주도로구간의 교통두절시 대체운송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안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도선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도선 구입 및 운영 손익 등,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와 기존 도선운영과의 복합 노선 및 이중 운영시 기존 도선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등,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특위에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선구입 및 운영 문제 등, 제반사항이 해결되어 도선운항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관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