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울릉군 포상절차를 명확히 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포상 대상자 공적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포상절차의 조정입니다.
현행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가 현재는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소집에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서 구성하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는 부군수, 부위원장은 김획감사실장, 위원은 실과 팀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사항을 규정하여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공의 유고시에는 직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해서 직무를 대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의결 사항 규정으로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대조문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각종 변화된 교육체계에 따른 다수의 조항을 변화에 맞게 개정 하고, 최근 장학금 지급이 저조한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원활하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행정의 최일선의 정점인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울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 정빕니다.
맞춤법에 맞게 “울릉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를 “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로 개정을 하고, 안 제2조에 장학금 선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장학생 자격이 현행으로는 2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에 한하여 되도록 된 것을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이장 자녀로서 선발기준을 완화하였고, 중학생은 현재 의무교육이고 이장 자녀로서 대상자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 비율을 현행 중학생 2할, 고등학생 5할, 대학생 3할에서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법에 따라서 리장으로 된 부분은 이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대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