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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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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5분 자유발언 3. 회기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5분 자유발언 3. 회기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2008년 9월 2일 김병수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의장 이용진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배상용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진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오른 것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의 부당함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함입니다.
이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울릉도 일주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저동 ↔ 섬목 구간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도선을 운항시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숙박하고 있는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을 제외한 채 저동항 → 죽도 → 섬목만을 운항한다는 것은 지역의 관광 현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집행부만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비싼 기름값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여행사 등의 관광객 수송으로 인한 또 다른 유류비지출로 동일요금의 여행서비스 및 질을 격하시키는 현상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면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동으로 올 경우, 선박과 차량을 이중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요금 또한 이중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선운영에 대한 추진 과정 중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와 군의회 사전협의의 과정에서부터 도선의 운항구역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숙박하는 도동항에 제외된 채 저동항을 출발지로 죽도와 섬목만을 오가는 지역관광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 도동항을 기착지에 추가해 달라는 운항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어, 이에 법정기간인 2008년 7월 25일 ~ 2008년 8월 1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중 7월 30일 해양수산과에 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도동항이 제외된 운항구간에 도동항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의 ‘울릉군 도선운영 및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에는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은 ‘별도의견없음’ 으로 누락되었고, 오늘 도동항이 제외된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무수정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어떤 형태로 풀이해야 하나, 많은 고심을 했고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숙제로 남겨두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 아무런 수정없이 의결될 경우 훗날 도동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여행사, 숙박업, 음식점, 상가 등에 많은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도동 상인들의 원성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런 도동 상인들에게 영업상의 피해를 주는 조례안에 대해 무엇보다 직접 피해를 받게 될 지역 상인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는 것이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본 의원의 의무라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 본 의원의 무거운 책임감과 무능력함을 자책하며 그동안 울릉군 도선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상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게 됨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도선을 운항하게 될 선박도 매입이 되지 않은 시점에 조례안부터 상정이 되었고, 그 조례안이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본 의원을 아프게 합니다.
지방자치는 조례를 통해 지역 정서를 최대한 배려하고 감안하여 지역민들에게 진정 도움을 될 수 있는 잘 짜여진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그 취지를 정면 배척하는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겉치레에 치중한 남원북철하는 조례안이라 감히 판단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상정된 후 조례특위에서 심의가 되겠지만, 본 의원의 의견이 조례특위에서 조차 무시된 채 무수정 통과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해 존경하는 이용진의장님! 최병호부의장님! 신봉석의장님! 김정숙의원님! 김병수의원님! 정성환의원님께 도동 상인들의 입장을 헤아려 최대한의 심사숙고하는 조례안 심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상용의원과 신봉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입니다.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울릉 일주도로가 미개통됨에 따라 저동 ↔ 섬목 구간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도선을 운항시켜 주민과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함과 아울러 기상악화로 인한 재난 발생시 일주도로 유실, 붕괴에 따른 발생하는 접근성 차단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필품 및 물류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리 운영은 군수는 도선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에게 관리 위탁하여 도선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운항구역은 저동항을 출발지로 죽도를 기착지로 섬목을 종착지로 하였습니다.
제6조 운항시간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하고, 제9조 이용요금은 배부해드린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용자 승선 및 차량선적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배상용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의 제의 사항에 대하여는 1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의 업무 착오에 의하여 누락된 점을 이 자리에 빌려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마는 배상용의원님의 평소에 하신 그 이의 제기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하여 토의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규정에 대하여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울릉군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선 배가 매입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매입 과정에서 계약단계까지 가다가 평수구역에서 연해구역 과정에 선복 관계 문제가 있어갖고 ... 그거는 중단되고 다시 새 배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다면 현재 도선은 지금 현재 선박도 구입을 안 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
이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렇지만 예산상에 도선 매입 그 자금이 돼 있고,
또 저희들이 도선을 매입해갖고 운행해야 되는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조례안 만들고자 합니다.
배상용 의원
어떤 배를 사 올지도 모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 겉이 연해구역이니,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또 연해구역, 또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평수구역, 연해구역,
배상용 의원
평수구역 있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 뜻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 평수구역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뭐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보며는, 그다음에 위도 얼매, 동경 얼매, 위도 얼매, 어느 섬을 기점으로 안으로는 평수구역을 하고 그다음에 뭐 동해도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그다음에 어데서 밖으로는 연해구역으로 한다. ...
배상용 의원
결국은 배 입지 조건을 보는 건데,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있는 잔잔한 배에서 다니는 유람선과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이 참 파도가 센 동해안에서 다니는 유람선은 분명히 틀릴거라고 보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선가장의 규모는 나온다 치더라도, 선박의 규모가 어떤게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과연 이 배가 울릉도 맞느냐? 안 맞느냐?
모르는 상태 아입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선가장이 80톤 이상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80톤
배상용 의원
그 상태에서 어떤 배가 들어오는 지도 모르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놨다가 뒤에 그 배가 만일 안 맞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근데 여 80톤 이상이 아니고예.
저희들 우리 도선장에 울릉군 섬목 도선장 사정으로 봐 갖고는 길이 30m 이상, 폭 8m 이상은 좀 곤란하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유도선 이거 관리 운영조례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현재 만약에 그 배를 갖다 찾다가 그 배가 없으며는 또 지아야 될 것 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짓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짓는 것 까진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누구말마따나 중고 배를 사온다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중고 배 살때가 없으며는 결국은 선박을 갖다 새로 짓던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어차피 두가지 종류니깐, 현재 파라다이스호 배 산다는 것도 현재 결국은 안 됐고, 그지요.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배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중고를 사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새 배를 지아야 되느냐?
그것도 지금 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놔 놓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파라다이스호는 복원력의 문제가 있지마는 예를 들어갖고 파라다이스호에 29인승 버스가 4대, 그다음에 ...
배상용 의원
현재는 파라다이스호는 지금 배가 없는 겁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제가
배상용 의원
지금 그 배는 없어졌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거 그렇게 됐 ... 120명, 승선원이 120명, 이래 돼 갖고 저희들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가 2억 3천만원이 나왔는데,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뭔냐하며는 버스 29인승 4대, 그다음에 승선원 120명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고기 예를들어가 버스를 실는 게 ...
배상용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문제가 있는게,
어떤 밴지 모르는데 그 배를 갖고 들어와 갖고 몇 명 태아가 운행을 해 봐야 알것 아입니까?
그 복원력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복원력은 그거는 ... 그다음에 승객협회 뭐 연구 ... 그거를 보며는 시물레이션을 해보며는 그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복원력 그 실험 결과서를 갖고 오면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제가하는 말씀은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면 현재 배도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일찍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갖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음.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건
배상용 의원
그 상태도 그렇고, 그거야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깐, 얘기할 부분이 못 되지마는, 만약에 현재 있는 행정 자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현재 섬목과 도동에 다니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도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런 논리를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있는 유람선 업자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현재 그 일이 힘들어지니깐 결국은 도동은 빼고 죽도와 섬목과 저동을 얘기하는 것 아입니까?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선이라 그라면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있는 10명이 타다 그라면 현재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는 한 6명이 관광객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하에서 누구말마따나 섬목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며는 그 분들 분명히 배를 이용할 것 아입니까? 이용하며는 저동바닥에만 부라 준다 그라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도동을 다시 차를 타고 넘어와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있는 도동에 있는 여행객들 현재 숙박시설은 전부 도동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일일이 전부 데리고 넘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재에 있는 업자와 나름대로의 어떤 죽도에 관한 이 노선에 문제가 있다 그라며는 정상적으로 관광객은 도동에서 죽도 유람선을 이용하고 주민은 섬목과 저동만 다니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배의원님 입장에서 그기 틀린 거는 아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이 검토를 해보며는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기존 노선 지금 ... 기존 사업자가 지금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 도선 출항지 2개, 도선 출항지에 2개 도선 허가가 불허한, 불가하답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우리가 ... 그러이 할때는 기존 사업자 동의서가 첨부돼야 되고,
배상용 의원
그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지금 현재,
배상용 의원
그게 안된다 그러면요. 그게 안 된다 그라면 죽도를 넣지를 말아야지요.
기존 업자도 살려줘야 될 것 아입니까? 지금 논리 겉으며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그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
그리고 도동항에 대해갖고는 지금 연간 그 도동항 이용객수가, 이용 승객수가 80만명에서 100만명입니다. 더 잘 아시죠? 80만, 100만명인데, 오고가고, 그다음에 독도가고, 그다음에 유람선하고 하는데 주로 12시에서 15시 30분 사이에 완전 저거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배상용 의원
그게요. 과장님! 단순한 시간상의 이유로 문제를 그래 풀어 나가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계속 인제 말씀을 드릴게요.
배상용 의원
근데 그게 지금 과장님인테 듣는 얘기가 그게 안 맞는 얘긴데, 그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긴데,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며는 승객들의 승하선에 상당히 혼잡이 있고, 그다음에 도선은 차량을 이용합니다.
차량이 혹시 싣고 내릴때 상당히 그 혼잡성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불편도 초래가 되고, 두 번째 유류 소빕니다.
유류 소빈데, 그 지금 저희들 조사됐는 거는 ... 거진 근사치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동과 섬목이 5㎞고, 도동하고 섬목이 8.3㎞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이고, 지금 문제는 현재 죽도에 내리던 사람들이 도동에서 입항해갖고 바로 숙박지로 가야 될 사람들이 걸로 못 간다 말입니다. 저동에 내려갖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배의원님
배상용 의원
차를 타고 오던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배의원님 제가 설명을 다 하시고 ...
배상용 의원
그래 그 설명자체를 제가 그거를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그럴 것 겉으며는 관광객은요. 그냥 그게 정말 현재 업자와의 얘기가 안 된다 그라며는 평소 하든대로 죽도에 맞춰갖고 도동항 다니고, 섬목은 죽도 안 가고 섬목과 저동만 움직이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배의원님 생각하시고 의견을 그 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다음에 그 검토하고 또 분석해가 또 말씀을 드릴 그런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배상용 의원
충분히 검토할 만큼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배상용 의원
검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하는데, 제가 이런건 저희들 검토 안 할 수가 없는 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기, 20분내지 10분간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고, 그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유류소비가 720마력을 기준을 했을 때, 평균 시속 10노트를 했을 경우에, 저동과 섬목에는 110리터가 들어가고 도동 - 섬목에 160리터입니다. 50리터 차이인데, 지금 리터당 2천원을 했을 경우에,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편도에, 그 왕복이며는 그 얼맵니까? 20만원 아입니까? 5회, 1일 5회 겉으며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또 요것만 문제가 아니고, 또 도동항에, 예. 제가
배상용 의원
이러이 지금 얘기 길어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이래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논리로 놓고, 도선아입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관광객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도선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그럴것 겉으며는 현재 있는 섬목에서 타는 주민들이 죽도 갈 일이 있습니까?
한 1년에 한 두 번은 가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것 빼놓고는 현실적으로 안 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요런 문제되는 사항은 제가
배상용 의원
그래 제가 봤을때는 초점은 하납니다.
행정에서 이 일을 할때, 현재 있는 업자와 얘기가 안 되니깐, 도동은 제외하고 저동, 섬목, 죽도만 다니자. 그 논리 아입니까? 부정은 못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배상용 의원
현재 있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죽도와 도동을 잇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혼자 하고 있는 그 업자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현재 도동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니깐, 안 되니깐,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얘기가 안 되니깐, 아, 이거마 도동 제외하고 저동하고 섬목하고 죽도만 다니자.
그 논리 아입니까? 논리가? 안 되니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사실 지금 업자 겉은 경우에는 도동에서 하는 것이 낫지요.
왜냐하며는 자기 유람선을 경영하고 ...
배상용 의원
그래 그게 만약에 정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사무실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정말 협상이 안 될것 겉으며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아예 도선겉은 경우에 죽도 드갈 일 뭐 있습니까?
섬목과 저동만 갔다왔다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죽도를 들어가게 되면 현재 있는 업자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경쟁력은 어떻게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은 이기 두가지 저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도동에서 기존 업자가 그다음에 다니는 방법하고
배상용 의원
아이, 너무 얘기 길어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길어지고, 어차피 이거는뭐 우리 특위에서 다시 또 할 문제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성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아, 지금 우리 배의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운영 구역에 대해서 지금 뭐 논란이 심한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운항시간에 운항회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지금 별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성환 의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제가 볼때는 지금 저동서도 가도 보통 죽도를 들렸다 오면 1시간 정도는 편도 왕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소요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40분에서 한 뭐 1시간 가까이 ...
정성환 의원
예. 지금 이거 뭐 목적에 그 취지를 보니깐 뭐 주민들과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지요. 그라고 4.4㎞ 구간에 지금 미개통 구간 따매 인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 목적이 제가 볼때는 뭐 주민들 편의 생필품이나 그라고 또 태풍 래습시에 교통이 차단될 때 편의를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예. 도선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배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뭐 ... 의견이 상반됩니다마는 도동서 출발했을 시에는 이 운항 횟수가 좀 마이 준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 저동, 도동서 저동까지 갈 시간 같으며는 아까제 뭐 과장님은 20분 캤는데, 제가 볼때는 승객이 내리고 타고 할 정도의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입니다.
정성환 의원
30분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동에서
정성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섬목까지, 저동에서 섬목입니다.
저쪽을 안 들리고, 저동에서 섬목만 그 할때는 20분이고, 도동에서 섬목은 30분입니다.
정성환 의원
그라면 도동에서 일단 출발지가 도동 같으며는 저동은 경유를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래되면 더 기간이
정성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시간이 더 소요되고 기름 ...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정성환 의원
아, 그라면 지금 ... 우리 배의원님 말씀 하시는 거는, 배의원한테 지금 질문할 그게 아닌데, 도동에서 출발지가 되며는 저동은 경유를 안 하고 바로 죽도로 가고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정성환 의원
바로 섬목을 간다. 이말이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예.
정성환 의원
그라면 그 기름값하고 그것도 무시 못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정성환 의원
그라고 아까 우리 배의원 ... 반박을 좀 해야 되는기, 지금 아까전에 뭐 관광객들이나 지금 뭐 관광하시는 업자들이 뭐 도동에서 저동 ... 우리 버스 운행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동에, 저동에서 지금 길다방 앞에서는 여 도동까지는 버스 천원밖에 안 합니다.
천원밖에 안 하고, 제가 볼때는 이기 도동에서 죽도로 해갖고 섬목을 갈 겉으며는 도선비도 제가 볼때는 한 천원 이상 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거는 아까전에 뭐 유류비 그런 문제는 제가 볼때는 이 운항 횟수가 문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운항을 자주 해 주셔야 주민들도 편리하고 성수기때 민들도 관광객들도 편리하지 싶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갖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동일한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확인코자 합니다.
아까 노선 관계 문젠데, 도동을 출발지로 하느냐, 저동을 출발지로 하느냐에,
저동을 출발지로 한다 보며는 기존 업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노선 허가가 가능하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다른 부분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그 지금 기존 도선이 도동항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신봉석 의원
아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 출발하며는
신봉석 의원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동의서가 첨부하는데 그거는 그 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까 그 질문을 했는데, 자꾸 딴쪽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던데,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요거는 확인이 안 된 상태네요. 그런 문제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듣기로는 도선 출항지에서 2개 도선 허가는 불허한다는 까지는 저가 들었습니다. 같은 ...
신봉석 의원
그렇다보며는 그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부분을?
배의원 질문한데 대한 그 무리한 질문은 아니라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아까 그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 ...
신봉석 의원
두 번이나 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의원이 질문할때에 분명히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실하게 해 줘야 되는게 지금 답변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는데요.
그럼 요 부분은 배의원이 염려하는 부분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노선, 기존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업자의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알아봤다 하니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까지 확인됐다 하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 확인해 갖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거는 뭐 오후내로 ... 해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내일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동해해양경찰서에
신봉석 의원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 빠른 오늘 중으로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죄송합니다. ... 제가 얘기를 해야되는데, 과장님!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어떤 부분인가 그라며는 출발지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기착지와 종착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저동에서 출발을 하든, 어디를 출발하든 간에 모든걸 떠나갖고 우리 현재 있는 도동항에 기착지를 한번 대달라는 소리지 무조건 도동에서 출발하자는 그런 논리는 아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예.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어떻게 잘못 들으며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배상용 의원
무조건 출발을 도동서 해야 된다. 관광지니까. 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동서 출발을 하든, 뭐 섬목서 출발 하든, 떠나갖고 도동에 잠깐이라도 대갖고 사람들 풀어줘야 된다.
관광객들을, 그 논리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배의원 보충 질의 한 가지, 당초에 평수구역 내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를 흥정을 하다가 지금 못 사는 그런 형편이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해구역 허가가 지금 남해쪽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있는 배도 있습디다. 있는데,
최병호 의원
그 매각을 하겠다는 어떤 선주들이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희들 있는데, 그거는 차량만 한 척이 나왔는데 차량만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승객을 실을 수 없도록 돼 있습디다. 돼 있는데, 그기 수리를 하고 승객 실을 수 있도록 하면 한 5천만원 정도가 우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게 있어예.
최병호 의원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계속 저희들 그 도선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만약에 저기 금연 이내 저거 매각 할 의향이 없다고 봤을 적에는 추진 과정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그런데 그 의원님들이 제가 아셔야 될끼 복원력 심의 결과서는예.
최병호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대부분 저 보면 평수구역에 운항하는 배들이 복원력이 대부분 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이기 그 배가 연해구역 와갖고 안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차가 4대 있는 걸 2대로 줄인다든지, 선원을 승선원을 120명에서 뭐 80명, 60명을 줄운다든지 했을때는 그기 그 평수구역에서 연해구역으로 가능합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기 그 ... 연구소 그런데 시물레이션 ...
우리가 파라다이스호가 왜 못 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감정을 차 4대, 그다음에 승선원 120명 해갖고 감정을 해서, 해갖고 2억 3천이 나왔는데, 그라면 다시 재 감정을 해야 될꺼 아입니까?
그라며는 그 감정 가격이 따운되니까 그 선주가 못하겠다. 못 팔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어떤 저걸 시물레이션 결과든지 모든 저걸 ...
최병호 의원
아이, 그러니까 평수구역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
최병호 의원
당초에 허가난 배가 지금 연해구역으로 옮겼을 때 다시 연해구역 허가를 규정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머 7월달부터, 지난 7월부터 추진했지예?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지금
최병호 의원
추진했는 겉으며는 당초 목적이 도선 운항에 관한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렇지않으면 관광객 수송에 목적이었는지?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저는 제가 서면장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는 주민을 위해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며는 태풍 매미나 그다음에 그 2005년도에 사태구미에 그 대규모 산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나비라든지 할때 우리 그 태하, 학포 태하 그다음 북면 주민들이 그 상당히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기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갖고 이 도선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게 만약에 주민을 위해가 추진했는 겉으며는 하머 기간이 거의 100일 이상 흘렀습니다. 그지예?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흘렀는 겉으며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던가 의견도 수렴해 줘야 됩니다. 수렴해 줘야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지금 여게서 의원 발의다.
어떤 지금 현재 저 도동 부둣가에 여관에 어떤 주인들의 뜻이라 봤을 적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 분들의 의견과 저동 주민들의 의견과 북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이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 줘야 되지, 그것도 의견 수렴도 한 번도 하도 안 하고 지금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우리가 조례 기간 중에라도 그 충분한 주민들의 어떤 저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충분하이 저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막무가내 조례만 올리놓고 의원들의 어떤 결정을 날리 줄라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 그 기간이 우리가 3일간 여유가 있잖습니까?
그 기간 안에 주민들의 간단하게 저거 마을대표 주민들이나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무리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그렇게 아매 없을 겁니다.
1년에 그 한 두건, 관심은 거의 인터넷쪽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잠깐 모아놓고 한 1시간 정도 저거를 해뿌면 되는데, 공청회나 한번 충분하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랬을적에 어떤 집행부에서 결과가 나와 줘야 되지, 내 놓고 따라오라 그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 의안이라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충분하이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3일 안에 저거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복석
예.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북면 천부2리 소재 있는 벤처기업 유치에 따른 공장부지 활용을 위해 부동산 매각으로서 북면 천부2리 458-1번지외 1필지, 전 4,782평방미터입니다.
변경계획 내용은 기존 체육시설로 사용하였으나 사용자 감소 및 시설 노후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의 폐지된 토지를 벤처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공장부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각코져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단계별로 승용차 세율을 적용토록하여 돼 있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기존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2008. 1. 1이후 신규등록된 차량은 7~8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조례안과 대로 적용 시행코자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감면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현재 전자입찰제도의 시행으로 공고․투찰․개정․낙찰자 등, 결정의 일련의 입찰집행 과정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또한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기 위하여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참가 신청시 10,000원의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의 입찰 참가 수수료 납부 조항을 삭제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이기 결국은 2000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됐다. 그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라고 승차 인원이 6인에서 10인까지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세 부담이 많아졌다. 그지요?
그라다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현 상탠데, 그 중에 빠지는 게 전방조종자동차가 빠져있다.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그렇게 보면 되죠?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이 전방조종자동차가 7인에서 10인이하의 차종은 어떤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봉고나 뭐 스타렉스 봉고 종류로 그래 보시면 ...
배상용 의원
그람 우리 흔히들 아는 9인승 봉고가 그 대상이다.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저는 이래 보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그라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의 차량은 무조건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을 해주고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2008년 1월 1일부터 등록차량은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그것도 2년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내용 아입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근데 그 2년만 한시화 하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별다른 내용은 없고예.
그 지방세율 인자 세수증대를 위해서 아매도 그래서 아매도 하는 ...
배상용 의원
우리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줄 것 겉으면 그냥 꾸준히 해 줬버리면 되는데, 이 단순하게 2008년 1월 1일, 2009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며는 거진 딱 2년 밖에 안 되는 경운데, 그거를 왜 그것만 하느냐? 라는, 그것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좀 무슨 이윤지?
재무과장 백응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자동차하고 인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매도 그렇게 안 했겠나. 생각합니다. 요게 보면 렉스톤도 지금 종류도 지금 경감돼가 있거든예. 세율이 ...
배상용 의원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뭐가 있는 겉에요.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은 안 오고, 그래서 이거를 2년 안에만 2008년 1월 1일부터만 시작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그거를 갖다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왜, 이럴까? 라는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어제 이거를 보면서 이래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 제증명 수수료 중에 단지 입찰 참가 신청비만 폐지한다. 그 논리 아입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그 얘긴데, 우리 일반적으로 나라장터 얘기하는 것 뭐 만원씩 받는 것 그 얘기 하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쪽에서는 뭐 도에 권고사항이고 뭐 감사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라 나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자치 단체에서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현재 지금 제가 알아보니깐 1년에 아무리 공사업을 안 해도 최소한 3, 40건은 한다 그라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40건씩 이렇게 해도 한번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300만원, 400만원, 날렸다. 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그 만원씩 받게 되면 이게 군비로 들어오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그런거 봤을 때는 결국에는 만원씩 받는 거를 갖다가 삭제를 해버린다 그라며는, 세외수입이 얼마씩 됩니까? 1년 평균적으로?
재무과장 백응관
2007년도에는 9천 한 4백만원 되고예. 올해는 9월 1일까지가 9천 한 6백 한 5십만원 정도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게 몇 억씩 될 건데요? 아입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공사가 인자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 피해복구공사가 많아가지고 2004년도에는 2억8천8백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3억천3백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억8천 한 3백만원 ...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뭐 억다이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 무조건 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 울릉군에 재정자립도를 갖다 파악을 못하고 단지 육지에 잘 사는 동네에만 놔두고 하는 논리지,
안그래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16%, 17% 겨우 묵고 사는 동네에, 안 그렇습니까?
그것 안 받는 다 그라면 우리는 결국은 재정자립도만 떨어지는 원인이 온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입장이 있나 그라며는, 현재 건설업자인 겉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래도 마 1년에 수십 건에 의해갖고 많이 따는데, 돈 안 받는다 그라면 누구말마따나 업자라는 사람들은 전부다 신청을 할 것 아입니까?
무조건, 무작정, 무작정 집어넣다 보며는 결국은 열심히 하고 있는 잘 돌아가는 건설업체한테 오히려 타격이 안 오겠나? 라는, 그런 논리도 생각이 나거든요.
재무과장 백응관
근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백응관
이 지금 경북 24개 시군 중에 우리 군만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수수료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저는요.
재무과장 백응관
...
배상용 의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면
재무과장 백응관
그라고 요게 인자 그 수수료 징수 대상의 시설공사는 일반이면 2억 이상이고, 전문은 1억 이상이기 따문이고,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이기 따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다른 뭐 회사들이 다 들어오고 그렇지는 안 할 겁니다.
배상용 의원
우리 현재에 있는 지역 정서가 말 그대로 못 묵고 사는 울릉돈데, 그 재정자립도가 낮아 갖고 하는데, 다른 타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말입니다.
낮은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 정부 권고사항이라 해갖고 단순히 무조건 권고사항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핀다 그라며는 현재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럴것 겉으며는 적은 세수라도 벌어 들이갖고 군비로 확충 시켜가 사업에 투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한다고 본다 그라며는 사실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어,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울릉도에 그 힘든 재정자립도 보신다 그라며는 이거 무작정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하라 그란다고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사실 요게예. 그 2008년도 올해 그 5월 9일날 조례안을 제출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재무과장 백응관
했는데, 배의원님 말씀대로 인자 그런것도 있고 해서 인자 그 이게 인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계속 인자 그 뭐 중앙부처에서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그런 조례를 뭐 해야 안 되겠나!
배상용 의원
우리 참 묵고 살기 힘들다. 이라면서 뭐 얘기가 돼야 되지?
재무과장 백응관
... 있어가지고, 우리 다시 상정을 했는 깁니다.
배상용 의원
무작정 위에서
재무과장 백응관
...
배상용 의원
하라고 한다 그라며는
재무과장 백응관
예.
배상용 의원
자꾸 이 군비만 줄어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요거 잠깐,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제일 우리 울릉군 전에 군에서 이거 징수조례 제정한 시군이 어딥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폐지했는데 말입니까?
최병호 의원
예.
재무과장 백응관
그건 확실히 그거는 잘
최병호 의원
모릅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모르겠는데예.
최병호 의원
지금은 확실히 저거 23개 시군은 울릉군만 놔 놓고 지금 없어졌지예?
재무과장 백응관
예. 다 그래, 그렇습니다예.
최병호 의원
근데 조금전 그 배의원 설명에 잠깐, 제가 설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만원을 내는 거는 조달청에 입찰 의뢰만 했을 적에 내는 것 아입니까? 그지예?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렇 ...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군에서 1억이하 울릉군만 군 그 사업장은 들어갔을 적에는 이거 내는 것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아입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지예.
재무과장 백응관
아입니다. 예.
최병호 의원
단, 그 공고자체가 경상북도 일원 안에서 냈을 적에 우리가 저거 입찰비를 만원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지예?
재무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이거는 이 문제는 지금 물론 우리 그 군세 수입이 지금 거의 한 이 수수료가 거의 10% 정도 됩니까? 많을 적에는 한 10% 정도 되지요? 지방세가?
근데 타시군에 저도 몇 년 전에 업자를 할 적에 해보게 되면 이것 그때부터 하뭐 논의 됐는 것, 논의 됐는 겁니다.
이거 안된다는 소리를, 근데 우리가 여게서 만약에 이거를 감면 안 했을 적에 타 시군에 울릉군 업자들이 들어갔을 적에는 그 업자들이 조금 그 저거 제재 보다는 어떤 그 저거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예?
재무과장 백응관
불만이라든지 이런게 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이기 하루아침에 이뤄 졌는 것이 아니고, 하머 몇 년 전부터 이뤄진 것인데, 지금 그 조금 전 울릉군에서 금년도 한 9천만원 정도 된다 했잖습니까? 그지예?
재무과장 백응관
예. 지금 현재
최병호 의원
근데 견적 입찰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그걸
최병호 의원
금년도에?
재무과장 백응관
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병호 의원
못 했다고예.
재무과장 백응관
예.
최병호 의원
그 견적 저거 입찰 그 울릉군 관할 안에 그 입찰했는 거 전문건설과 그 종합건설,
재무과장 백응관
예. 종합건설, 예.
최병호 의원
그걸 파악을 해가 그 서면으로 의회에 기간안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관계로 휴회기간 중에 의원 전원이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울릉군 포상절차를 명확히 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포상 대상자 공적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울릉군 포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포상절차의 조정입니다.
현행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가 현재는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소집에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서 구성하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는 부군수, 부위원장은 김획감사실장, 위원은 실과 팀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사항을 규정하여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공의 유고시에는 직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해서 직무를 대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의결 사항 규정으로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대조문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각종 변화된 교육체계에 따른 다수의 조항을 변화에 맞게 개정 하고, 최근 장학금 지급이 저조한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원활하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행정의 최일선의 정점인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울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 정빕니다.
맞춤법에 맞게 “울릉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를 “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로 개정을 하고, 안 제2조에 장학금 선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장학생 자격이 현행으로는 2년 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에 한하여 되도록 된 것을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이장 자녀로서 선발기준을 완화하였고, 중학생은 현재 의무교육이고 이장 자녀로서 대상자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 비율을 현행 중학생 2할, 고등학생 5할, 대학생 3할에서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법에 따라서 리장으로 된 부분은 이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대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울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면, 원래 장학금을 갖다 이 조례에 주는 거를 갖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장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가계를 좀 이래 도움을 준다는 그런 개념아입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취지가?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렇죠. 이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대한, 자녀들에 대한 보상 ...
배상용 의원
가계를 좀 도움을 준다. 그런 ... 결국은 취지가 이장의 사기 진작인데, 자식들 학업 성적하고 좀 무관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이장한테 준다는데 자식 공부 못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이장한테 주더라도 그게 장학금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이장의 어떤 그 어떤 뭐 지원 생계보조금이 아니고 장학금 성격이기 때문에 장학하는 그 타이틀에 또 그렇게 그 학생들의 그 어떤 기준을 또 안 정한다 카면 그것도 ...
배상용 의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기 원래 정상적으로 올라 올 것 겉으며는 울릉군 리장자녀 학자금 지급조례라 그라며는 오히려 얘기가 수월할텐데,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학자금 자녀 지급 조례 겉으면 그 배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적이 뭐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무시돼도 되는데,
배상용 의원
리장 힘들다고 자식한테 돈 준다는데, 너그 정말 봉사를 하고 그 개념이 좋고, 누구말마따나 우리 말그대로 가계 참 힘든 삶에다가 도움을 줄게 하고 가계 도움을 주는 건데, 이장은 이장인데, 자식이 공부를 못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그런 부분들은예. 지금 장학금 지급 조례가 의용소방대원 뭐 장학금 지급조례, 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뭐 이런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장만 학자금 뭘 지원한다 카는 그런 부분은 타 또 어떤 단체 ...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울릉군에 이장이 한 50명이 넘지요? 이장 하시는 분이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현재
배상용 의원
아입니까? 몇 명 됩니까? 이장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24명하고
배상용 의원
24명밖에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독도리꺼지 25명입니다.
배상용 의원
25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25명인데, 여기에 고등학교 전년도 학과 성적도 미, 양양양양이면 못 받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렇지예.
배상용 의원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면 양 천진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보편적으로 인자 반 이상하는 학생을 뭐 기준을 해 놨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 상태에서 학업, 학창시절 이거 뭐 학업성적이 C학점. 2.0 이상이다. 그라면 D 학점은 못 받는다는 개념이고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이거 보담은 접근을 할때 정말 이장 힘들다고 이래 지원해 줄 것 겉으며는 장학금 개념이 아니고 학자금 개념으로 바꿔가 주는게 안 맞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래 되면 조례 자체가 그 성격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
배상용 의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좀 그거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그 학자금 지급 조례는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런 조례를 제정해가 지원한다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도 이 장학금 지급 조례를 없애가지고 한다 카는 거는 조금 좀 취지에 안 맞는 같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있나 그라며는 현재 있는 이장들 중에 이장님들 연세 드신 분들 제법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저희 우리 흔히 일반 정서에 비춰 봐 갖고는 연세 한 50 이상 넘어서며는, 그 좀 늦게 갔는 사람들은 있긴 하겠지만, 아인 분들은 전부 대학교 다 졸업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거개가 뭐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자료 빼 놓은 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런 자료 빼 놓은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저희들 장학금 대상자 빼 놓은 것 있는데, 저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지 못 해가지고
배상용 의원
그 자세히 접근을 해보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몇 대상이 몇 명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몇 명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런 논리 놓고 봤을 때는 몇 명 안 되는 거를 갖다가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가능하면 좀 더 규제 자체를 좀 풀어갖고 하는 방법이 안 낫나.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현재 뭐 이장님들 연세가 다 많지만도 장래적으로 봐가지고 또 이장님들이 젊은 분이 들어오신다 하면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까 배상용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학자금 어떤 성격 겉으면 그거는 어떤 조례의 성격을 달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배상용 의원
다음에 할때는 개정을 하면서 울릉군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조례라고 올라 올 수는 없습니까? 가능 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 자체는 ...
배상용 의원
꼭 장학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학자금이라 카면
배상용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거는 좀 성격이 좀 달리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배상용 의원
장학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 뭐 장학금 조례를 없애뿌고 학자금 뭐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이걸까 개정해가지고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어차피 학자금 지급을 해 놓으면 장학금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장학금 안에는 학자금이 못 들어가는데, 그지요. 따지고 본다 그라면, 장학금이야 공부 잘 하는 사람한테 주는 ...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학자금이라 카면 그
배상용 의원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대상이
배상용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이장 자녀 겉으면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 학자금이고 봐야 되거든요.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뭐 어떤, 근데 이건 장학금은 그거는 하고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기준에 의해가지고
배상용 의원
어차피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어차피
배상용 의원
수혜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말그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줄것 겉으며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갖고 장학금 보다는 학자금 지급 조례가 낫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렇다고 하면 또 상대성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장학금 주는 단체들이 의용소방대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배상용 의원
이거는 이장 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 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리 해도 이장은 과장님 말씀따니나 25명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도는것 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새마을지도자도 25명밖에 ...
배상용 의원
그거는 울릉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만드는 ...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왕 검토해 보십시오.
그게 맞지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여기에서 중학교는 인자는 없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근데 인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5할 5할 인제 반반씩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조례가 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런 고등학교에 그 입학금, 등록금 삭다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다 주는데, 이 중복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차피 그 우리가 지급되는 고등학교 그 장학금 지급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중복은 피하도록 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도 그거 중복이 됐을 때 그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지금 우리가, 저는 좀 이상하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1년에 장학금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교를 주는 걸 아무 생각없이 또 이래 하거든요. 주지말자는 소리는 아입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돌리든지 해야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조례대로 움직인다 보며는 이거는 무용지물 조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신봉석 의원
이 고등학생이라는 단어 ...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고등학생이 울릉종합고등학교에 재학
신봉석 의원
아이, 그거는 저거 하지마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외지에 대한거는 있지마는 이거 단서 조항을 붙여 되는 것 아입니까?
그렇다 보며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하여튼 그게 뭐 어떤기 지금 울릉종고 학생들한테 지원 되는 장학금하고 지급 조례하고, 그거는 울릉군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여기서 막연한 이런 고등학생이란 단어에 단서 조항을 좀 붙여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 보며는 대학생들에 대한 그 학비가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좀 널릴 수 안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저거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지급 기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정 비율로 정해 놨잖습니까? 그지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최병호 의원
5할이다. 대학생은 C학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울릉군에는 20 독도꺼지 25개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최병호 의원
이장이 있습니다. 그지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최병호 의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내용에 보며는 25명 의장이, 의장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다 봤을 적에 이거 지급 기준이 다 해당됩니까? 안 되지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 그 1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최병호 의원
아니, 25개 이장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최병호 의원
25명 대학생들 다 있다 봤을 적에는 25명 다 해당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거는 다 저희들 예산 범위안에서
최병호 의원
예산 범위안에서 해야 되지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최병호 의원
그래 정확하이 설명을 아까 배의원이 했을 적에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까네 우리가 지금 기준을 정했는 거는 5명, 6명 있을 적에 가상하고 기준을 정했는 거 아입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최병호 의원
그래 확실하이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아, 예. 그거는
최병호 의원
그거를 안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최병호 의원
자꾸 이기 시간상 길어지잖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준이 지금 대학 2명 겉으며는 의장 자녀가 4명 겉으면 그 중에 성적순위가 잘한 쪽에 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지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상대는 4명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최병호 의원
줄 수 있는 범위는 ...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산 범위로카 짜르다 보면
최병호 의원
그 어떤 기준이 있어 될꺼 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런 기준이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이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9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신봉석의원, 간사에는 배상용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8년 9월 8일부터 9월 10까지로 하고, 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 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8년 9월 10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6명)
이용진 최병호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21명)
정윤열 김광호 최수영 이용두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김일진 백응관 김삼권 김헌린 김영헌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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