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울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