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5대

157회

본회의

제1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울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3.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울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3.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휴회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벌써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할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특위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김병수 간사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막바지 군정추진에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10일 제1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북면 천부지역에 부지 3필지, 2천4백3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버스대기소 시설을, 그리고 울릉읍 내수전지역에 부지 4필지, 2천3백8십3평방미터와 건물1동 27.2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또한 봉래폭포 관광지구 주차장시설을 위해 부지 3필지, 2만6천6백6십5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북면 천부지역의 경우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 공영버스 노선의 종점으로써, 마을버스를 포함 총7대의 버스가 도착후 다음 운행시까지 정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노상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중 4대의 버스는 운행종료후 다음날까지 노상주차장에 둠으로써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해풍 등의 영향으로 차량의 훼손과 기능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를 개선하고자 인근 편리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버스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은 공영버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전 지역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내수전 버스정류소는 개인소유 부지로써 시설물 설치와 지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인근 편리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버스정류소를 이전하는 방안은 원활한 버스운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래폭포 관광지구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봉래폭포 관광지구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특히 관광지내 차량이 상시 주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주차장에서 2-3백미터 떨어진 지점의 주차장 신설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관광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검토․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북면 천부지역 버스대기소의 경우 천부에서 나리지역으로 연결되는 협소한 도로와 인접해 있어, 대기소 입구측의 차량진입도로 확보에 유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울릉읍 내수전 정류장의 경우에는 매입대상부지중 일부 기부채납 부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에 대해 실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이에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래폭포 주차장 시설은 기존 주차장에서 신설되는 주차장까지는 앞으로 이용자가 보도로 이용해야 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확보 문제와 봉래폭포 관광지구내 오수처리장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망되오니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은 날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등 기반시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에 따른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아름다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설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용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버스대기소, 정류장시설 및 봉래폭포관광지 주차장시설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3.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성환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환
조례 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제1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이면서 고령과 장애등으로 기초생활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원대상인 보험료 부과금액 월 일만원 미만인 세대는 보험료 부과 산정기준상 소득이나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분되며,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안은 사회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써, 조속한 시일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복식부기제도의 시행으로 자산에 대한 평가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 거래가 발생된 시점으로 인식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을 별도 심의 없이 자산으로 인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부요율을 하향조정하여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무허가건물 거주자의 대부료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복잡한 요율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내일의 희망찬 울릉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추진에 보다 진취적이고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김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감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전한 재정의 구축과 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따라서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울릉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분야별 소위원회를 3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수감부서별 담당위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감사대상 전반을 관장하며 김정숙 위원님과 김병수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국제관광섬개발팀, 건설과, 재무과 및 보건의료원, 서면사무소를, 정성환 위원님과 배상용 위원님은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정책발전팀 그리고 독도박물관, 독도관리사무소 및 북면사무소를, 신봉석 위원님은 환경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자치행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울릉읍사무소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류감사장은 울릉군청 회의실로 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는 해당기관별로 하며, 전체 회의식 감사는 울릉군의회 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코자 하며, 아울러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확인․분석 및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 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과 읍면장 및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감특위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자치의식과 행정역량을 배가시킴으로써,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울릉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최병호 위원장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11월 14일 1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8명)
정윤열 김광호 최수영 황성웅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삼권 김영헌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