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 및 변경 계획 내용으로는 첫째로, 울릉읍 저동3리 버스정류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매입건으로, 울릉읍 저동리 26번지외 4필지, 차정호외 4인 소유 토지 2,383평방미터와 건물 27.2평방미티이고,
둘째로 북면 천부1리 버스대기소 시설에 따른 부지 매입건으로 북면 천부리 542번지외 2필지, 재무부 소유 2,403평방미터 이며,
끝으로 울릉읍 도동3리 봉래폭포 관광지구내 주차장 부지 취득건으로, 울릉읍 저동리 480번지외 1필지, 김금호 소유 26,665평방미터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중인 재산을 심의 절차없이 공유재산에 편입토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 및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고 수의 계약 기준 년도를 완화하여 주민들이 공유재산 매입이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 회의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됨에 따라 건설 중인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기준 심의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건물에 있는 대부하는 경우를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문구를 변경하였고,
안 제33조는 전년도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율을 40에서 50에서 70%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9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1981년 4월 30일로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1989년 1월 24일로 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기준으로 통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