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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5대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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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배상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 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의 심의와 함께 군정질문 등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에도 오늘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울릉군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취지는 좋다고 하지마는 그 어떤 군정 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꼬 우리 용역이나 어떤 전문기관에 MOU체결을 그런 거 전부 하고 있거든요. 하는 부분에 있어가꼬 오히려 이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이 된다라며는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깐. 이걸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는 쪽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제시할 위원님들 안계시며는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 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배상용 신봉석 김병수 정성환 김정숙
출석전문위원(2명)
김창욱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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