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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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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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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4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입니다.
희망찬 설레임으로 출발했던 무자년 한해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여러모로 보람과 성과도 있었겠지만 대내외적인 경제불황속에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음은 맡은바 역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이 함께한 노력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활기찬 군정과 주민복지증진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및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는 2009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군정의 기본계획 및 방향을 토대로한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 투․융자심사 이행여부 등, 법적 제도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며,
또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여부와 보조금의 적정여부,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요불급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주민편의사업,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 반영여부와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및 지식기반사회 역량강화와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여부 및 실효성을 분석하고 각종 연구용역 등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에 심사 방향을 정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2009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1,422억원으로써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02억원으로 30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20억원으로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인상과 세외수입의 증가로 예산편성 총재원 규모가 전년대비 28%정도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약 30%정도 증가한 101억 2,264만원으로써 주로 사업비와 경상경비 예산의 불용액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불용사업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구체적인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전체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농․어업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이 미약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보장적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어려운 경제상황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및 행사경비 등이 유사한 성격으로 부서별로 각각 편성되어 있어, 사업시행시 이에대한 각별한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의 경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2009년도에도 총 14건에 10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기시행 용역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며, 아울러 용역사업 완료후 당초 목적사업의 변경 및 중단으로 용역보고서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402억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1,402억원』중 불요불급하다고 검토된 예산액 7억6천4백4십2만8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편성요구액 「14억4백6십2만4천원」에서 삭감액을 더한 21억6천9백5만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주택사업】【의료급여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기반시설】【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20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도 「20억」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가 요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36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6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39억3천2백만원으로 6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증감액이 없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3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상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용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 상 용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하는 바쁜 연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사랑과 화합을 바탕으로 서로 도우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어려운 역경을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 12월 1일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기초로 울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현재 월 138만원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25만원으로 13만원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군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이라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규정에 의한 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대다수 주민과 관광객들이 울릉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개선과 서비스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들이 재산관리 부서별로 직접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능률적인 지방자치 행정에 부응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책으로써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공공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울릉군이 지향하는 국제적인 관광섬으로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일부 공직사회의 특정 종교를 위한 행위가 범사회적인 논란이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킨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에 공직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공정의 의무’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시 간과하기 쉬운 종교편향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써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여겨지며 이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군의 시책사업추진, 신규사업발굴, 학술연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정책방향 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군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향후 개발․구상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접근과 새로운 지식․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안은 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현재 울릉군에서는 체계적인 균형개발을 위해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신활력, 개발촉진사업 등, 각종 분야별 정책사업에 따른 용역계획 수립과 또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각급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발전자문위원 위촉시 지역관계인과 기존 울릉도 독도 등, 발전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정된 인원으로 구성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역할의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계획된 각종 정책의 기본계획 및 추진사업에 대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수도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특위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 158 회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신봉석 간사님과 여러위원님,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조례 제․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하였던 무자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하게 정례회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울릉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하와 공적자금 투입 등, 경기 회생을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과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의 불황이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 다 같이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경제 위기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경제 위기 대처 과정에서 『일하다 실수하는 공직자는 정부가 책임지는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위축된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 재정 조기 집행 비상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슬기롭게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와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 살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뜻 깊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158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6명)
이용진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21명)
정윤열 최수영 이용두 황성웅 배석오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삼권 김영헌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최동식 서상백 조석종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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