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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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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기획감사실장 최 수 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009년도 본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로 교부되는 각종 보조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22억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안 보다 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402억원이며, 당초예산 1,400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42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특산물가공사업을 비롯하여 총 34건에 125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비는 이번에 같이 제출된 2008년도 3회추경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2009년도 연부액이 20건에 359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5백만원으로써 예산규모의 약1.0%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02억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액이 595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안 보다 1억3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2천1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85억4천2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안 보다 1억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 편의시설 리모델링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규모는 23억2천4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안 보다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118억1천1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안 보다 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울릉문화원 운영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64억1천3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안 보다 1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규모가 408억6천5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안 보다 4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독도관리선 준공 행사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104억3천8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안 보다 1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활력 사업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규모는 153억7천4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안 보다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 추가 교부에 따라 농로 확․포장공사,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분야입니다.
예비비는 14억5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1.0%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금년 한해 자체 세입을 분석․반영하고,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및 각종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각종 보조금의 변경사항 반영 및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비결산차원으로 정리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60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62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39억3천2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62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3%인 40억8천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서 3억7천2백만원으로 정리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08년도 연부액이 20건에 23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2천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약 1.36%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0억2천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5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2억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억4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 3억원이 증가한 16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500억9천6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59억3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65억8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분야 주민 편의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규모는 30억4천1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133억9천2백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1억6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성하신당 보수 및 추산공중화장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규모는 58억9천8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동정수장 PET 병생산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70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5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231억3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4백만원을 감액 정리 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106억9천8백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9억9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산물 유통 및 특산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143억8천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 정책 및 차량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규모는 190억2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 및 농로 확․포장, 농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분야입니다.
예비비는 18억2천1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1.36%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여야할 사항들을 수정하여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미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호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요. 이 예산 이렇게 짜면 안 됩니데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말씀하십시오.
배상용 의원
이 새마을사업 보면요. 읍이고, 자치행정과고, 재난방재과고, 이 모든 부분이 그래요. 당시에 그 재난 저기 제안 설명 들었을 때도 뭐 여러 의원님도 말씀 드렸지마는, 뭐 서북면에 있는 예산이 뭐 좀 모자란다 해갖고 그 부분 제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전부 지역구가 있기는 하니깐, 그렇지만 우리 이 의원의 의무가 뭡니까? 적어도 소규모 주민사업 정도는 형평성 있게 여러 의원님들한테 한건씩 넣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저는 예산계장님인테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쯤 넣어 달라. 저는 올라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중에 들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아이라고 보거든요. 의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 상태며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현재있는 여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재난방재과부터 시작해갖고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읍에 있는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거 전부 지금 시설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없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런
배상용 의원
현재있는거 제가 알아보면 알겠지마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현재 나와있는 예산서에 있는거는, 뭐 어떤 의원들도 공평하이 갔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규모사업 하나 하겠다고 한두개 올려 놓으며는 적어도 한건 정도는 형평성있게 주는게 맞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한건 정도가 아니라 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며는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예. 그라고 가능한 편성 해야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의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병호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부의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 회의는 2008년 12월 1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6명)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김광호 최수영 이용두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삼권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3명)
황병근 김창욱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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