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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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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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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 휴회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제158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삭도 및 모노레일 등,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증가 및 확충에 따라 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원활을 도모코자 「지방공기업법」제 규정에 의거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단을 법인격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단의 임원으로써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안 제8조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 전반의 책임을 지며,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이사는 군의 재무과장 및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기업등, 관련 전문가 2인을 군의회에서 추천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감사는 군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군수는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하였으며,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이사장후보 자격기준 및 추천대상 등으로써 이사장 후보는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상임 임원의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공공기관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2인 이상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공단의 사업으로는 독도전망 삭도 관리 운영, 도동주차장, 울릉공영주차장, 저동주차장 관리 운영,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관리 운영, 도동 약수지구․봉래폭포지구․나리분지지구․죽도지구 관광지 관리 운영, 추모공원 관리 운영, 태하 향목 관광 모노레일 관리 운영, 도동 좌안도로 관리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법령에서 정한 예산운영 규정 및 결산 방법, 회계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6조는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공단의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는 공기업 설치・운영의 포괄적 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공단설립 범위와 제76조에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관광지 등, 주요 시설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울릉군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전문 경영 기법의 도입과 이사장의 책임 경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사장 추천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틀리지요? 분명한 것, 그지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틀립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며는 뭐 이사회야 우리가 알다시피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배상용 의원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추천이 끝나고 나며는 해산입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이사장 추천이 끝나면 해산되고, 새로운 이사장 후보가 추천될 때 다시 ...
배상용 의원
그라면 그 똑 같은 인원이 다시 올라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 사람이 안 오고 새로 임명돼야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면 그 어떤 중복성이 있을 것 아입니까? 들어온 분들은?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 사람들이 중복이 되든, 안 되든,
배상용 의원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인자 군수가 추천하는 자 4인,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3인이 중복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이 되든, 딴사람이 되든, 재 추천은 해야 됩니다.
배상용 의원
일단은 해산이 되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해산이 되고, 새롭게 추천돼야 됩니다.
배상용 의원
따로 인제 그 또 이사장을 갖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추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추천할 경우가 생기며는 똑같은, 처음과 똑 같이 동일하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배상용 의원
절차를 거쳐야 된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내용이지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예.
배상용 의원
여기 보며는 여 9조에 이사라고 안 나옵니까? 여기에, 3항에?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배상용 의원
위촉직 이사 2인은 울릉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요렇게 된다며는 의원도 가능한 겁니까? 추천이?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그거를 설명 드리기 전에, 그 근거있는 법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며는 이사장 후보나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엄격하게 자격 제한을 뒀습니다. 다만, 이사는 지방공기업법 158조 7항에 의하며는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걸 무슨말인고 하면, 공기업이라는 독립된 법인격이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그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설립자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일정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이사에 대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시군에서는 정관에 의해서, 정관은 이사회에서 만들기 ... 정관에 의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데, 타 시군 예를 보며는 대부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일반 전문가,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일단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을 뒀는데, 그도 법령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도 정관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며는 원칙적으로는 법령적으로는 제 개인적 의견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그 조례나 정관을 손질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며는 첫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했는데, 의원님 임기하고 이사회 임기가 상충 될 부분이 있거든예. 그렇다며는 조례에 지금 안에 그래 돼 있는데, 이사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군의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요런식으로 조례안이 바꿀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관에 일단 조례안에는 그 공기업 등, 관련 전문가 2인을 뭐 군의회에서 추천한다 했는데, 그 공기업 등, 관련 전문가 2인은 군의원님들도 특수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충분하이 자격 요건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경제나 관광 여러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다 하며는 의원님들 자격 요건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도 정관에 관련 전문가 2인에 정관에서 군의원 중 뭐 일부 포함한다. 요런 단서를 넣어 주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상용 의원
팀장님이 처음에 여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만들때 다른 타 시군의 것도 어느정도 전부 활용을 했을 것 아입니까? 그지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요걸, 예. 그렇습니다. 첫째 공기업법과 공기업법 시행령, 그걸 모토로 하고 타 시군걸 전부 ...
배상용 의원
그럼 다른 타 시군의 경우에는 현재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타 시군의 경우에는 마이 조사를 못 해 봤는데,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에는 인자 보직있는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줬습디다. 예를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은 자치행정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해가, 우리가 당연직 이사는 재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이사를 둔 경우가 있는데, 타 의회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의원님들도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일단은 팀장님이 판단을 할 때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개인적
배상용 의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울릉군의회 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다만 정관에 의원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겉고, 그다음에 이사 의원님의 위촉직 이사도 임기를 두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만 해결 되며는
배상용 의원
현재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애매한데, 그러니까 정관에 그 공기업 등, ... 등 관련 전문가 2인을 의회에서 추천한다 했는데, 그 2인 범위내에서 정관에서, 정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때문에, 정관에 어떤 어떤 자. 자격 요건을 두고 군의원도 된다. 요런 명시를 하면 됩니다.
배상용 의원
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특히 낮은 울릉도에 이 재정자립도 높이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이 안 쪽에 어떤 수정안이 있더라도 이거 뭔가 의원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꼭 필요하시다며는
배상용 의원
예.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일단, 이사 안9조 조례를 뭐 수정 의결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권한은 아니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의원님들이 판단 하셔서
배상용 의원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확인 한번 해보는, 생소한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배상용 의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임기를 바꿔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보다는,
배상용 의원
예. 그리고 23조에 여 보며는 그 4항에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 인정 되는 자. 결론은 이렇게 된다 그라며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이면, 주민이면 누구나가 다 가능하다. 그 논리 아입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주민이든,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범위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일단 가능한데, 객관적으로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갖췄다고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입증이 돼야 가능하다고 저희들 그래 판단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 공사와 공단이 안 나옵니까? 그지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배상용 의원
이 공사와 공단이 확인을 해봐도 어느정도 감이 확실히 안 오는데,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저가 공기업법 관련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 저가 시설공단을 위해서 법을 검토해 본 범위 내에서 한번
배상용 의원
예.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답변 해 보도록 하겠심다. 공사와 공단을 설명하기 전에, 직영기업하고 다 설명이 돼야 됩니다. 직영기업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할 수 있는 공사나 공단의 범위는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타 출자법인, 네 가지로 나눗습니다. 그 중에 지방 직영기업은 지방 공기업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 각호의 규정이란, 상수도사업, 공업용상수도, 수도사업, 그다음에 하수도 토지개발사업, 요런 사업을 사업에 한해서는 지방 직영기업으로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 직영기업은 공단이나 공사와 달리 법인 설립을 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으로 설립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다만, 법령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인자 밑에 산하직원들은 공단하고 틀리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요. 그게 틀립니다. 공사나 공단은 임직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 직영기업은 공무원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거의 전국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부 지방 직영기업이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공영개발사업단, 요런 경우는 지방 직영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공단과 공사에 대해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된 법인체로 설립하는 공기업으로서는 공단이나 공사는 똑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의미가 틀립니다. 공사는 회사의 일종이고, 공단은 공공기관의 일종입니다. 그 설립 단계에서부터 공사는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현하거나 민간 자본이 50% 미만 범위내에서 참여할 수가 있지마는, 공단은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매각이 자유롭지마는 공단은 매각이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경영도 공사는 회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자의 관여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완전성을 갖고 있는데, 공단은 위탁사업, 대행사업 중심으로 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설립자의 관여를 받게 됩니다. 마이 받게 ...
배상용 의원
그럼 그래된다면 결국은 공단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게 공단이고 그죠?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것도 아입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래도 공단도 독립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또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방 직영기업만 공무원이고, 공단이나 공사는 전부 내 다 설명해 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이 공단은 이사장, 이사 이래 명칭이 ... 경영자가, 공사는 사장, 뭐 부사장, 이사, 요래 되고, 그다음에 해산 했을 경우에 공사겉은 경우는 출자자들한테 전부 귀속이 되는데, 공단은 설립자, 그러이 군수가 설립했으면 군수한테 인자 귀속이 되고,
배상용 의원
음. 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 차이고, 대표적인 예로 공단은 공사는 공단은 전국에 있는 뭐 시설관리공단, 국가적으로 말하면 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던가, 공무원 법에 준해가 하는 그런 거고, 공사는 경북개발공사 지금 있습니다. 독립적, 그런 관광공사 요런기 공사의 일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는 일반회사고 공단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임직원들은 모두 일반직이고 일반인입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방 마지막에 그 기타 출자 법인은 우리가 평소 제3섹타 그라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권이 없는 50% 미만, 49% 미만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 인자 그게 상법상 보면 그게 인자 실질적인 주식회사가 되고, 우리 민법상 재단법인이 되는데, 그 3섹타사업 하는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3섹타 사업을 마이 했는데, 요즘은 좀 별로 운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배상용 의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한가지만 질의 ... 안 제25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13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최병호 의원
여기보면 쭉 내려오다가 제일 13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로 지금 넣어 놨 거든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이렇다고 봤을 적에는 굳이 1항에서 12항꺼지 이기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지금 하나만 어떤 독도전망 삭도 관리 운영만 해놓고 2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해놓고 명목상은 해놓고 이 시설 외에 지금 만약에 이기 제정이 된다 봤을 적에 본 의원은 이 사업에 필요한 다음 사업을 필요하다고 봤을 적에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이 목적사업 겉은 거는 의회 승인을 얻어 줘야 되는 데도 그 밑에 애매하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 또 뒤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여 시설 이용에 관한 운영에도 보면 또 군수가 이정하는 사업, 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추가되는 사업은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기 모순점이 좀 있거든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저거 삭제하던가 다시 어떤 검토성이 있어야 되지,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뭐 부의장님 말씀이
최병호 의원
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합당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될 사업은 당연히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요런사업 겉은 경우는 타시군 예로 봤을 때 뭐 쓰레기봉투를 봉투로 한다든지, 요런거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 부가사업을 보통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게 꼭 문제되는 조항 겉으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리고 일단은 앞으로 시설되는 사업, 예를들며는 관음도 연도교사업이나, 천부 해양관광단지, 공설운동장, 요런 사업들도 완료가 되며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가 다 넣도록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그래 합니다.
최병호 의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개정이 됩니다.
최병호 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최병호 의원
그렇잖습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예. 조례의, 모든 것은 조례의 개정 없이는 안 합니다. 그래 뭐 참고로 하시면, 요런 9항 겉은 경우는 저희 입장은 그런데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 3항에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일 울릉군수로부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LA 총영사 김재수씨를 추천함에 따라 12월 4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수여대상자 공적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LA 총영사 김재수씨는 LA 총영사관으로는 최초 현지 교민출신의 총영사로써 평소 한․미 우호 교류 증진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하였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재외국민 참정권연대공동대표, 세계한인 유권자 총 연합회 공동대표를 거치며, 교민의 권리 및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교민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2008년도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울릉군 학생 어학프로그램 후원을 위하여 지역 한인회 및 관련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후원회를 결성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 하였으며, 주말, 공휴일 등,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골프체험, 지역문화 체험 등, 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고, 아울러, 연수 기간 중 학생들이 후원회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연수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교민 및 관련 업무 관계자들의 지원을 중간에서 조율하여 원활하게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주지역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울릉군과 투산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에도 협조하는 등,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분입니다.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김재수 LA 총영사는 향후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미주지역과의 교류 증진사업, 울릉도․독도 홍보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앞으로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으로써 우리 지역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며는 신규에 보며는 현행과 개정안에 보며는 현행에는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최병호 의원
근데, 개정안에 보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우리 지금 군에서 이렇게 차이 나도록 지금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없으면 왜 이걸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지금 요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일전에 종교적인 문제로 가지고 공무원들이 편향하는 있다 해가지고 요거를 엄격하게 규제해놓기 하기 위해가 할 수 없도록 해놓기 위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는 꼴로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강압을 준다고 봤을 적에는 이기 그게 저거 사유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사례는 없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이라고 발생할 수 없다카는 소지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명시를 해 놓는 그런 차원에서
최병호 의원
그래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봤을 적에는 울릉군에 지금 개정한다 봤을 적에는 지금 조례 거의 한 90%는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이거는
최병호 의원
...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전국적으로 어차피 요거는 저희들이 꼭 발생 안 하는
최병호 의원
중앙에 어떤 이거 지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총괄적인 어떤 준칙에 의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최병호 의원
아, 그렇다면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을 이래 과장님 보며는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부분 아입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이거를 저희들이 인자 명예군민증을 물론 이 사람의 공적도 뭐 있습니다. 있지만도, 앞으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명예군민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군의 발전을 앞으로 좀 도모하는데 이 분을 활용할 수 있다 커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필요 안 하겠나? ...
배상용 의원
어제 뭐 나름대로 이래 검토를 해보니깐, 참 훌륭하신 분이고 이런 부분을 느껴요. 느끼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이래 진행을 할 때 미리 좀 이래 감을 잡아갖고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형태 우리가 가는데 우리 울릉군에 참 도움이 되겠다. 뭐 설사 그쪽에서 어떤 뭐 시민증은 안 준다 하더라도 울릉군 자체에서 이런거를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 갖고 나가면 안 좋겠느냐? 하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좀 그런 견지를 해 놓고 생각을 해 놓고 일을 시작을 하며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그 부분엔 뭐 저희들이 뭐 참 의원님들한테 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요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다음부터는 그래요. 뭐 어떤 안을 내 놓을 때는 뭐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 오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뭐 절차상 거치는 부분밖에 안 되는 부분을 느끼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교감을 같이 나누고 이래가지고 했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빠뜨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 뭐 다음부터는 절차상에 봤을 때 뭐 그쪽분들이 우리보고 군민증 주이소. 하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정서상,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우리가 정말 울릉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라며는, 우리가 먼저 이 안을 내놓고 절차상에 있어 갖고 미리 이 승인절차를 거쳐갖고 가며는 훨씬 순탄하게 보기에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명예군민증을 주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사실 저희들이 명예군민증 뭐 선정 후보자로 추천할라 하면 물론 기간적으로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오랜 기간동안에 울릉도를 위해가지고 공헌한 분, 뭐 이런 분들도 필수적으로 돼야 되겠지만도, 요번에 저희들이 추천한 뭐 LA 총영사 김재수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울릉도하고 인연을 직접적으로 맺은거는 그런 오랜 시간은 못 된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어학연수를 위해가지고 미국에 어떤 교류를 하게 된 그 과정에서 이 분이 울릉도를 위해서 참여를 하셨는데, 시간이 뭐 일천하다 보니까 사실 그 특별하게 지금 어학연수를 위해가지고 공헌한 그 외에 어떤 공적은 뭐 드러내기가 지금 뭐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도 이런 공적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맺어나가고, 또한 이분이 또 외국에 총영사 카는 지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울릉도 또 독도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교류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오래가, 시간적으로는 오래가 안 됐지만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 분을 명예군민으로 위촉 선정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을 위해가지고 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사람도 지금 공인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이 사실은 명예군민증 주는 거는 사실 공인에 대해서 주는 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공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올해도 하머 두건을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 중에는 공인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당연히 업무에 연속성을 보며는 우리가 좀 고려돼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조례상 맞지 않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때는 그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참 갑자기 명예군민증 수여라는 절차를 밟는다는 거는 조례상에서 쪼끔 명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다. 아까 그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조항이 여기에 안 맞는 같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지금 현지에 군수님 가 계시고, 거기서 또 시민증 받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면 답례의 일종으로써 형식에 불과한 사항이다. 또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거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지속성이 어떻게 되냐? 우리 이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뜻만 가지고 군민증을 공적조서에 넣는다 보며는 앞으로 이 지역에 누가 와가지고 고용을 창출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시킨다 보면 그도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계속 더 창출시키기 위해가, 그러이 앞으로 요런 부분에는 조금전에 배상용의원님도 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한 두 사람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막다른 골목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뭐 금번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못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 회의는 2008년 12월 11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7명)
김광호 최수영 이용두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삼권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승진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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