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제158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삭도 및 모노레일 등,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증가 및 확충에 따라 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원활을 도모코자 「지방공기업법」제 규정에 의거 울릉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단을 법인격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단의 임원으로써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안 제8조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 전반의 책임을 지며,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이사는 군의 재무과장 및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기업등, 관련 전문가 2인을 군의회에서 추천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감사는 군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군수는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하였으며,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이사장후보 자격기준 및 추천대상 등으로써 이사장 후보는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상임 임원의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공공기관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2인 이상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공단의 사업으로는 독도전망 삭도 관리 운영, 도동주차장, 울릉공영주차장, 저동주차장 관리 운영,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관리 운영, 도동 약수지구․봉래폭포지구․나리분지지구․죽도지구 관광지 관리 운영, 추모공원 관리 운영, 태하 향목 관광 모노레일 관리 운영, 도동 좌안도로 관리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법령에서 정한 예산운영 규정 및 결산 방법, 회계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6조는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공단의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는 공기업 설치・운영의 포괄적 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공단설립 범위와 제76조에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관광지 등, 주요 시설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울릉군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전문 경영 기법의 도입과 이사장의 책임 경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