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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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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정 질문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정 질문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기획감사실장 최 수 영입니다.
존경하는 이 용 진 의장님!
최 병 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여원님 !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군정을 추진해 오면서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많은 성과와 보람을 거둔 사업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적이 다소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도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 규모는 많이 커졌으나 국민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가 증가됨으로 인해 자체 재원 운용의 폭이 많이 적어지고 자율적 재정운영은 오히려 위축된다 할 수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 등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통한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해양개발과 병행한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도서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자치재정 운영의 기조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은 내년도 우리군의 순수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은 특별한 재원증가 요인은 없으나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은 다소 증액하였고, 수수료 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및 독도 관련 특별수요 증가 등 인상요인의 발생으로 다소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도비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되어 작년대비 평균 49.5%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측면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민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기초 생활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부문과 관광개발, 생활환경, 농어촌정주기반확충, 교통소통, 지역현안사업 해소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20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1,110억원보다 3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400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1,094억5천만원 보다 305억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15억5천만원 보다 4억5천만원이 증가 된 규모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42억6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억원, 특별회계가 6천만원이 됩니다.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주민복지센타 건립을 위하여 모두 10건에 228억2천3백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1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37%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00억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9억5천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9억3천6백만원 보다 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 4억4천만, 재산세 1억9천, 자동차세 3억2백, 도축세 1천6백, 담배소비세 6억4천1백만, 주행세 2억5천2백만원, 도시계획세 6천8백만원, 사업소세 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6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37억6천1백만원 보다 28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65억3천2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4백만원, 사용료수입 7억8천2백만원, 수수료수입 9천6백만원, 의료사업수입 23억원, 징수교부금수입 4천6백만원, 예금이자수입 27억4백만원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0억6천6백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5억7천만원, 잡수입 4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73억원, 분권교부세 4억, 도로분교부세 1억3천8백, 부동산교부세 31억5천만원 등, 총 609억8천8백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30억원보다 79억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5천5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1억원 보다 5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593억7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96억5천2백만원보다 196억5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49.57% 됩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입니다.
일반 국고보조금이 134억2천7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63억1천3백만원, 국가기금이 2억4천2백만원으로서 2008년도 보다 196억5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93억2천5백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보다 43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증감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8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5억5천5백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38억4천2백만원, 일반행정에 40억8백만원으로서,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및 기타 행․재정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입니다.
【부문별 예산】은 재난방위, 민방위에 2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7천만원, 서달천 정비공사 5억원, 통구미천 정비 1억5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10억7천만원입니다.
【부문별 예산】중,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5억원, 대학교 향토생활 설립 출연금 2억원, 원어민 교사 채용 1억원, 지역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및 급식용 재료구입비 지원이 1억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117억5천3백만원입니다.
【부문별 예산】은 문화예술 부문 12억2천만원, 관광 부문이 43억6천만원, 체육 부문이 20억6천만원, 문화재 부문 41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오징어 축제 1억5천만원, 우산문화제 1억원, 관광지안내판 정비사업 1억2천만원, 해안산책로 매표소 신축사업에 1억5천만원, 봉래폭포 관광지 주차장 확보에 4억원, 도동약수관광지 진입구간 정비 5억원,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지 개발사업 20억원, 남양리 야외해수풀장 설치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규모는 67억5천3백만원입니다.
【부문별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이 46억1천만원, 폐기물 부문이 17억3천4백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문이 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통합상수도 시설사업이 14억2천9백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원, 도동상수도 정수장 여과사 및 제수변 교체에 6억7천만원, 북면상수도 급수관로 가정선 인입사업에 4억원, 도동상수도 급수관로공사에 9억5천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10억원, 공중화장실 신축 3동에 2억9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62억7천8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부문 18억2천5백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 1억7천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7억7천7백만원, 노인․청소년 부문 33억2천5백만원, 노동 부문 3천1백만원, 보훈 부문 1천1백만원, 사회복지 일반 부문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6억9천5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억8천3백만원, 노인복지증진 2억8천1백만원, 경로당 건립 2억4천만원, 보육시설 지원 4억4천7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규모는 25억2천2백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은 진료약품 구입 5억8천만원, 야외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366억5천8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농업․농촌 부문 35억2천5백만원, 임업․산촌 부문 6억8천4백만원, 해양수산․어촌 부문 32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특산물가공사업 10억원, 섬더덕지주 재배지원 1억2천, 모노레일 지원사업 3억8천, 친환경 산채 특화단지조성 6억6천6백만원, 어업용면세유류 수송비 지원 2억원, 수산종묘 및 전복 치패 매입방류 3억8백만원, 바다숲 조성사업 2억, 도서종합개발사업 44억4천5백만원, 천부항 방파제 보강 8억, 태하항 방파제 배후시설 10억, 바다낚시 공원조성 1억5천, 연안정비 사업 76억, 도동~저동간 해안산책로 조성 4억, 사동 해양공원조성 사업 2억, 침체어망 인양사업 3억, 무선어업 무선 설치비 및 오징어 집어등 2억9천만원, 사동1리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보강 1억, 학포어촌마을 정주기반 정비 3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95억7천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40억1천1백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이 55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블루투어리즘 지역홍보등 신활력사업이 40억6백만원,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이 33억2천2백만원,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비 지원이 8억6천4백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5천만원, 풍력발전기 유지관리에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101억9천9백만원으로써 【부문별 예산】은 도로 부문 84억8천2백만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 17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주도로 재포장 개량사업 27억원, 남양교 교체공사 8억, 가두봉 위험도로 정비공사 5억, 남양2리 진입로 재포장공사 2억5천, 사동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2천, 현포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 태하1리 서달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5천, 천부3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6천, 성인봉 진입도로정비공사 4억, 농어촌 신리 감을계 도로 정비 17억, 농어촌 천부 도로 정비공사 7억,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6억9천만원, 북면버스대기소 설치사업 1억2천만원, 도동3리 주차장 진입로 보강사업에 4억원, 택시 유류비 지원이 1억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규모는 201억8천7백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울릉공설운동장건립 7억원, 울릉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에 68억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25억원,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에 42억8천6백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3개 분야에 25억원, 저동1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4억원, 도동1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6억원, 다음 박정희 순시 기념공원 관해정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기타분야 예산규모는 244억8천7백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은 인력운영비 225억1천8백만원,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가 19억6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특별회계 전출금등 재무활동비가 6억6천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 입니다.
예비비는 19억1천7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37%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4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8천3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천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원으로 회계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수입 5억8천1백만원, 수수료 및 기타잡수입 1천5백만원 등 총 7억4천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인건비 1억9천1백만원, 상수도 정수장운영관리에 1억5천7백만원, 상수도 시설물 청소, 긴급복구사업에 3억5천만원 등을 주요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택사업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으로 7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주택자금회수관리에 2백4십만원, 주택사업 준비금에 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7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4천5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1천1백만원, 총 1억3천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에 7천4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및 활동에 3천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등 의료급여 현금 급여에 7백8십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에 2억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6천6백만원, 이자수입 1천5백만원 등, 총 5억8천3백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소득지원융자금관리에 2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에 5억6천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설치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수입으로서 4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5백만원, 부담금 국가귀속분 1천4백만원, 도시계획시설 및 보상 2천1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총 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대상부지 현지조사 및 관리비 5천만원, 부지보상비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9년도 예산안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복지정책에 부응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 개발과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도로 교통, 문화관광, 체육개발과 지식, 정보 기반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경상경비 대비 투자사업비율을 작년에 이어 계속 높게 편성함으로써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튼튼하고 알찬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 합니다만,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이용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올 한해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요. 그 난시청지역 방송시설 보강사업, 이래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2억이 인자 편성돼 있는 거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게 원래 명시이월사업 넘어 올 때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때는 제 기억으론 2억 7천으로 돼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2억 7천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더 늘지도 안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2억 7천이 2억으로 줄었습니까? 이유가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다른 이유는 없고, 2억 7천 중에서 천만원을 설계비로 섰고, 그다음에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디다.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유지 보수 사업에 그 3천만원 편성을 했고, 나머지 2억 편성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예전에 잡을 때는 지금 현재 3천만원 말씀하시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전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예.
배상용 의원
당시에 잡을 때도 유지 보수비 합해가 2억 7천 이었습니까? 그거는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같은 걸로 그래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유지보수비는 아입니다. 그 사업비만,
배상용 의원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사업비만 2억 7천만원,
배상용 의원
원래 사업비가 2억 7천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결국은 7천만원이 날라 갔다는 얘기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날라 갔 ...
배상용 의원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명시이월사업 넘어 올 때는 2억 7천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물가가 자꾸 오르고 하는데, 늘으면 늘었지, 준다는 거는 어떤 뭐 설계상 뭐 바뀐게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설계상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그 가능한 그 보수 부분에 상당한 그 계속 보수 부분이 발생합디다. 그래가지고 그 3천만원을 했고, 어떤 우째됐든 간에 2억 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튼 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늘어야 될 사업이 쭈니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 전번 그 임시회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때 뭐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동 아랫구석 겉은 경우에 8가구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아직 난시청지역으로 돼 있다. 이래 하는데, 제가 한번 유선방송쪽에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쪽 8가구에 정말 TV를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깐,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한 8백에서 천만원 정도 든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장 실장님 겉은 경우에도 유선방송하고 연락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업체는 뭐 어떤 공영업체로도 구분이 되겠지마는, 사실적으로 따지고 본다 그라며는 이거는 뭐 수익사업이 있어야지, 이 유지가 되는 지역 업체 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런 업체에 그냥 너그가 한다는 것, 그냥 무료로 좀 해주면 안 되겠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라는, 그런 논리는 아이라 보거든요. 그래 저는 이래 나름대로 그 얘기를 했으며는 어느정도는 좀 이래 의사를 갖다가 좀 개진이 좀 돼갖고 한 돈천만원 정도는 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 부분은 그 자기들이 그 무료로 설치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인자 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집단 마을에 있는데, 거기보다 더 많은 데가 없는지? 그런 조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행정에서 봤을 때, 무료라는 소리가 안 맞는게, 그 돈 일반적으로 돈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 겉으면, 우리 기본적으로 좀 현재 있는 이 노선 자체는 따지고 보면 전부 군의 예산 아입니까? 그지요? 군 자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대부분이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서북면 쪽에 그렇지요. 읍 쪽에는 그 회사 선로가 됩니다.
배상용 의원
회사 선로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 현재 노선의 한 70% 이상은 현재 군의 자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서북면 ...
배상용 의원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떤 한 동네에 마을에 줄때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군의 예산이 투입 됐다 보거든,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군의 자산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현재 8가구에 이거 신규가 들어가는 건데, 이정도는 그래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한 돈천만원 정도 해갖고 예산을 잡아 주시며는 일이 수월할까, 보이는데, 그럼 수정예산은 천만원 정도 이래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지금 그 내년 그 2억 있으니, 2억 가지고 사동1리 뿐만 아니고 서북면하고 전부 종합해가지고 소요가 많은 쪽에 그 정말로 오래 기다린 쪽에 그런쪽부터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그래요. 뭐 2억 7천의 예산이 2억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행정이 원하는 부분과 또 이쪽에 지역 업체가 원하는 부분이 뭐 의사가 좀 잘 서로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그 숙제는 행정의 숙제 아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근데 사동1동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그 전주사용료만 군에서 부담하게 되며는 자기 업체에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합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가능하며는 요 부분 좀 이래 검토를 좀 하셔갖고 뭐 그래 큰 돈은 아이잖습 ... 예산 자체가요. 그래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수정예산을 통해갖고 다만 얼마라도 이래 좀 편성해 주시며는 ... 지역 업체에서 이래 공사를 할 때 좀 안 수월 캤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요 부분 좀 검토하셔갖고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뭐 1억도 아이고, 10억도 아이고, 뭐 천만원이면 거의 뭐 쉽게 될 것 같은데,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보면서 이번에 예산안을 보며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첫째 이 새마을사업 겉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시설비를 보며는 공사가 되게끔 해줘야지 공사가 되는데, 누구말들으면 5천만원짜리 정도 공사 될 겉은면 3천만원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3천만원 돼야 될 공사가 뭐 2천만원이 편성 돼 있고,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런 부분하고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할 부분 ...
배상용 의원
사업이 될 것 겉으며는 제대로 돈을 주고 남는 거는 불용시키 갖고 이래 넘군다 그라지마는, 이거는 아예 사업비가 모자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모자라면 안된다고 보는데, 남가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가 저희들 실과하고, 실무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리고 또 이 자치행정과에 보며는 지금 이 실시간 수중카메라, 이거는 지금 벌써 2년을 끌고가고 결국은 지금 불용될 위기에 있는데, 저는 항상 아쉬운게 그렇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에 잡혀져 있고, 이 사업이 어렵다 해갖고 이 명시이월로 넘가 놔 놓고, 결국은 근 2년동안에 사업을 갖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바로 불용처리를 한다. 이럴 것 겉으면 예산 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뭐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실과에서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배상용 의원
하다못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갖고 어떤 구상용역이나 일반 용역을 갖다 줬다 그라며는 또 이해가 가지마는, 이거는 순수 울릉도자체에서 그 예산 그대로 불용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예산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갖고 예산 잡아 놓자. 그라면, 집행부서 봤을 때, 어이 예산 잡아 놔 놓고 아이고 마 놔 뒀다가 뒤에 불용하면 되지. 이런 논리 밖에 안 통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 죄송합니다만, 실과별 할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으면 합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이 부분은 그래요. 사업을 하나 잡아 놔 놓고 2년 동안 아무런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 입장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겠지요. 하지마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이라요. 아무런 그거 없이 사업 안 하고, 인제 2년 걸쳐 와갖고 불용한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안 될 것 겉으면 처음부터 잡지를 말던가. 잡아 놔 놓고 지금 이렇게 편성된 상태에서 이래 불용한다는 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의원님! 그 미진한 부분은 부서별 제안 설명 있으니깐, 그때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요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쪽에 보며는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 수입해가 2억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기 미회수 자금도 포함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어디?
신봉석 의원
22쪽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제안 설명서에
신봉석 의원
예. 세입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이 원금 및 이자수입에 2억 2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여기 장기 미회수 자금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포함돼 있는 걸로 압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세출예산에 보며는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예산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예산 2천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부분도 예. 실과할 때 담당 그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다음 그 다음 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문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요게 세출예산에 대상부지 현지 조사 및 관리대 해가 했는데, 요거는 울릉군에서 전 지역을 통해서 단계별로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거는 지금 제가, 건설과장 답변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 이용진
건설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신봉석 의원
예.
의장 이용진
건설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그 현재까지 보상계획이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들이 그 신청을 해가지고 해 놨는 게 있습니다.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2년 이내에 인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 하고, 그다음에 또 금년에 새로 또 좀 할거 하고 그래서 내년에 새로할거 그래서 한 5억 정도 새아놨습니다. 어떤 뭐 특정인을 위해가지고 한 그런기 아이고,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 몇 분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부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현재는 특별한 단계별 계획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거 세입세출예산안 이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22쪽에예. 지금 우리가 인건비 지금 여기 보며는 지금 현재 인건비는 거의 다 정원 지침에 의해가 하향 조정 됐잖습니까? 그지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근데 그 중 기간제 근로자가 4억3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 요 늘어난 이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 기간제 요거 늘어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 정원 동결로 인해가지고 특별하게 소요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특별하게 소요되는 부분들 있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기간제에 대한 전체적으로 내역을 한번 빼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제출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 뒷장에 지금 우리가 여 구성 저거 통계비를 보게되며는, 23쪽에 그 포상금에, 지난번에 그 금년도 예산에 보며는 3억9천4백인데, 2009년도 예산이 12억5백만원 거의 217%가 늘어났습니다. 그지예? 포상금 303 예산에 보게 되며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늘어났지예? 요거를 설명해 줄 수, 23쪽에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23쪽에 포상금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 부분도
최병호 의원
거의 한 8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늘어 났는 요거 제안 설명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거 성과상여금 부분이 한, 성과상여금 부분이
최병호 의원
성과상여금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저거 지금 성과상여금이 8억으로 늘어났거든예. 다시 구상된 지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의원님! 요거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그 성과상여금이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그기 계상이 안 돼 있어가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 1회 추경에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그래가지고 그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다보이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며는 사회 지금 현재 경상보조에 있어가지고 지금 307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 금년도에 3억4천에서 내년도 예산에 천8백만원 밖에 안 잡혀 있거든예? 여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가 안 해줘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을 풀로 예산을 잡았다가 풀로 잡아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12월이나 1월초에 사회단체별로 심의를 거쳐서 배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 보다는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이 돈을 빼고 오늘 오후 2시에 사회단체 그 심의 협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단체별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 수정예산에
최병호 의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 위원회는 아직 열지 않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열도록 그래
최병호 의원
그럼 수정예산에 들어온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리고 그 307에 보며는 민간위탁금이 금년도 18억에서 지금 또 거의 한 12억정도 감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거는 잠시, 그 예산계장이 설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산계장 왔습니까?
의장 이용진
예산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신원섭
예. 예산담당 신원섭입니다. 민간위탁은 작년에 올해 예산이 18억6천6백이고 내년도 예산을 6억3천5백만원을 잡았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최병호 의원
별도로예. 그람 기획실 예산 설명 제안시 ...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듣습니까? 별도로 해야 되지요?
예산담당 신원섭
예. 별도로 보고를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그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또한 40- 자본지출에 있어가지고 행사관련 시설비가 2008년도 45억에서 2억원으로 거의 한 45억 정도가 99.% 감해졌는 요 내용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것도 같이 설명 하도록
최병호 의원
같이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같이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 그 예산 제안 설명시 보며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재난방재, 민방위에 22억4백만원입니다. 그지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여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며는, 물론 우리가 위험지구에 정비 사업도 물론 있지마는 지금 현재 명년도 예산에 품의 내역을 보게되면 그 나비 태풍때 지금 복구비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서달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머 지난번에 그 호우때 일어난, 그 3년전에 일어났는 일로 피해복구비로 못 였고 지금 자체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 한과의 예산이 읍사무소, 그 읍면 사무소 보다도 오히려 적거든요. 한개 과 예산이 빼기 되며는 재난방재과 겉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23억이라도 실질적으로 한 10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본 의원은 이 과를 재난방재과를 읍사무소 출장소로 저동에 보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편성에 함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과에서 하는 일이 겨우 2천만원, 3천만원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러 이런식으로 나간다 그라면 울릉도 3,800가구수 마다 다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과에서 하는 일과 읍면에서 시행하는 일, 확실하이 분별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봉석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회 정례회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이용진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11월 19일 울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 138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월 13만원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현행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정수당 개정과 더불어 일정거리 이상의 원격지와 도서지역 거주 의원의 회기 중 회의참석에 따른 숙박비 등을 실비 변상하기 위해 조례안 별표1 비고 제1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니 이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의 취지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의 제안과 필요한 자문을 받아 군정 발전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학술연구, 정책개발제안, 지역현안사업 발굴 지원 및 기타 군정 시책의 수립 또는 시행에 있어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울릉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요. 사실 우리 보며는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거기보며는 울릉군 독도 발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2천만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뭐 용도를 갖다 쓰고 안 쓰고를 떠나가 일단 잡혀있는 상태고,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일단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 당연한 거 겠고,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그래 이래 보면 제정이유를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런걸 보면서 현재있는 상태에서는 울릉도 독도 발전위원회가 이 대구경북연구원부터 시작해서 같이 주체가 어떤 비슷한 분들로 이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자 경북권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뭐 그 분들이 함량 미달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입니다. 얘기들을 듣다 보며는 항상 이 경북권에 있는 분들, 울릉군에서 아는 분들은 사실 들어보며는 고정관념이 그 얘기가 그 얘기라요. 항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야 이거를 운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라며는, 이걸 여러 가지 분류를 해갖고 인자 서울 경기권부터 전국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어느정도 좀 구분이 돼서 이래 좀 모여있다 그라며는 우리가 들을 때도 울릉군의 정서를 갖다 전혀 모르는 상태도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한 또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들어보면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라. 그래 이런거 봤을 때 이제는 좀 전국적으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좀 다양한 구성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구성에 보며는 정말 이게 필요한 조례안까지 만들어 갖고 운영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다 그라며는, 이 구성안에 좀 뭔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의미있는 조항이 좀 추가됐으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요 구성에 대해가 뭐 사전에 설명 드린바도 있지 싶은데, 거의가 그 울릉출신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폭을 넓히자 하는데 여기서 뭐 벗어나는 분야는 아입니다. 폭을 넓히, 현재 조례를 가지고도 뭐 경기나 서울쪽에 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구성할 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을 ...
배상용 의원
안 자체가 될 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여기 뭐 구성에 어떤 그런 조항을 갖다가 좀 넣으면 안 되냐? 하는 소리죠. 지금 아닌말로 현재 30인 안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30인
배상용 의원
저는 한 25명 정도는 누가 들어올지 맞출 자신 있거든요. 여 주위에 계신 지금 이래 과장님들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차피 울릉도에 있는 인사는 한정된 그 분들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좀 더 새로운 목소리를 들을라 그라며는 좀 더 이래 뭐 서울 경기권부터 시작해갖고 위에 있는 분도 전국적으로 다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 지역 전문가도 있고, 지역 정서에서 모르고 또 다른 자기들의 입장을 또 얘기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틀이 좀 우리가 들어왔던 것 보다는 많이 안 깨지겠느냐는 생각을 하니까. 요 부분도 한번 좀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 왔겠지마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근데,
배상용 의원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현재 조례가지고도 구성할 때 어떤 묘를 기하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상용 의원
묘를 기한다 해가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하머 또 그 분들이 그 분들일까 싶어서 하는 소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런 얘기를 들으며는 뭐 진짜 그분들이 지금까지 울릉도를 발전을 위해서 자문하신 분들이 또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긴 하겠지마는, 절대 함량 미달이라는 소리 아입니다. 좀 새로운 사람들의 이분들도 구성을 하고, 또 또 새로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의원, 간사에는 정성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5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배상용의원, 간사에는 신봉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정 질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 회의는 2008년 12월 8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7명)
김광호 최수영 이용두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백응관 김삼권 김영헌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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