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 의원입니다.
꽃샘 한파가 지나고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지난 겨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따뜻하고 생기있는 봄과 함께 활짝 열려 우리 모두에게 힘찬 기운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기불황의 어두움속에서도 2009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바삐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60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개정안 심사, 그리고 사업장 방문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애쓰며 함께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들 드리며, 지난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 재산세감면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고 기타 조례가 인용한 법명 및 조문을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보급을 활성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울릉군정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회의 개최일을 군의 현실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위원회 심사대상 중 타 법규에 의해 별도심의기구가 설치․운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법규정안기준에 따라 조례명의 띄어쓰기, 약칭사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안의 시행으로 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울릉군정조정위원회의 한층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군수의 조례공포절차만 명시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제정 규정과 일부 불부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여 군의회 의장의 조례공포 권한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의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운용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넷째,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공립유료시설의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참여의식과 관심이 해마다 저조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일정의 혜택을 주어 보다 많은 투표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내실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섯째,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질서있는 거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표시대상에서 전주와 가로등주를 제외하고 광고물실명제, 과태료부과금액 상향조정 및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되며, 아울러 문화․관광산업과 직결되는 시가지경관의 중요성을 감안 법규의 정비와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특정구역 광고물 정비사업 지원시 사업대상 및 방법에 대해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비․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쾌적한 생활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등 거리미관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은 시가지 경관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 보여지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위에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시가지에서는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광고물의 설치로 인해 주변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관광울릉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법규의 제․개정과 더불어 관계부서에서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질서있고 쾌적한 신비로운 울릉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주신 배상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를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