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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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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성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의 시작과 함께 개원된 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함께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기간 중 심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총9개 사업 245필지 37만 5,853㎡의 부지와 건물 11동 1,203.2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3월18일에서 3월19일 이틀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특위기간 중 심사한 결과 현안적인 개발사업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규모 위치 등 매입 물건이 확정된 이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일부 대상사업의 경우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외의 여유 부지를 포함하여 불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취지와 불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당초 계획한 사업대상 지구를 변경 하면서 변경계획 승인 전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는 등 행정절차에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사항으로 군수가 요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545억원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25억원으로 12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 내․외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하고자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생계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금번 회계연도 시작이후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과 자체재원의 변경사항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123억원 약 8.65%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이 123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투입된 예산액이 기대와는 달리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시설이 계획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이를 보강하고자 추가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당초 계획수립 시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은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그리고 법적인 집행예산에 대하여는 조례등 법규제정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525억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1,525억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검토된 예산액 2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편성요구액 14억5천2백5십2만9천원에서 삭감액을 더한 17억3천2백5십2만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원안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군수가 승인 요청한 계속비사업은 22건에 총사업비 1,849억5천1백7십7만7천원으로써 당초 20건, 총 1,716억8천6백7십7만7천원보다 일부 사업비 변경 및 2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37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2건의 계속비 신규사업은 모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여 편성하였으나, 투․융자심사시 지방채발행계획 미포함,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미이행 등,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이 미흡하여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은 총20건에 1,712억1천8백7십7만7천원으로 수정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이는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병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신봉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석 의원입니다.
꽃샘 한파가 지나고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지난 겨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따뜻하고 생기있는 봄과 함께 활짝 열려 우리 모두에게 힘찬 기운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기불황의 어두움속에서도 2009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바삐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60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개정안 심사, 그리고 사업장 방문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애쓰며 함께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들 드리며, 지난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 재산세감면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고 기타 조례가 인용한 법명 및 조문을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보급을 활성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울릉군정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회의 개최일을 군의 현실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위원회 심사대상 중 타 법규에 의해 별도심의기구가 설치․운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법규정안기준에 따라 조례명의 띄어쓰기, 약칭사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안의 시행으로 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울릉군정조정위원회의 한층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군수의 조례공포절차만 명시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제정 규정과 일부 불부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여 군의회 의장의 조례공포 권한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의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운용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넷째,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공립유료시설의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참여의식과 관심이 해마다 저조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일정의 혜택을 주어 보다 많은 투표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내실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섯째,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질서있는 거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표시대상에서 전주와 가로등주를 제외하고 광고물실명제, 과태료부과금액 상향조정 및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되며, 아울러 문화․관광산업과 직결되는 시가지경관의 중요성을 감안 법규의 정비와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특정구역 광고물 정비사업 지원시 사업대상 및 방법에 대해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비․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쾌적한 생활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등 거리미관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은 시가지 경관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 보여지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위에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시가지에서는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광고물의 설치로 인해 주변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관광울릉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법규의 제․개정과 더불어 관계부서에서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질서있고 쾌적한 신비로운 울릉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주신 배상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를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신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이종진 최수영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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