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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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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5. 자료제출 요구의 건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5. 자료제출 요구의 건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는, 2009년 3월 20일 김정숙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2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수의원과 정성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먼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하였던 한해도 어느덧 1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예산절감 등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계활동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금년도 회계연도 시작 이후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의 변경사항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및 지난해의 잉여금과 절감 예산액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동 상수도 보강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확충, 서민경제 살리기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54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52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23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46억 3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5억7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천만원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각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의 변경 등에 따른 증감사항을 연도별 또는 세부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천부항 방파제 보강사업과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을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5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1.04%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20억1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억3천9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4억1천1백만원, 잡수입으로 녹색자금지원사업 및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등 9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4억9천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35억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추모공원재해위험지 정비 및 제설차구입, 도서종합개발사업 우수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10억5천만원과 부동산교부세 20억6천5백만원, 분권교부세 3억8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억5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문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627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이 422억7천6백만원으로 22억7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04억2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7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 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80억5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입법및선거관리에 6천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에 1천8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입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32억3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억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분야에 11억5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 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132억2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4억1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문화예술 부문에서 9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관광분야에서 9억8천9백만원, 체육부문에서 2천4백만원, 문화재부문에서 4억9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 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 규모는 69억7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6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5억3천7백만원, 폐기물분야에 3억6백만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71억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천6백만원, 취약계층지원에 2천4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1억5백만원, 노인청소년에 5억7천8백만원, 노동에 6천6백만원, 보훈에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규모는 29억2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4억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보건의료 분야에 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분야 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465억8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7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농업․농촌 부문에 6천8백만원, 임업․산촌부문에 4천4백만원, 해양수산․어촌부문에 56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105억7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6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서 1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109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억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도로 부문에서 10억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서 2억8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규모는 157억3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15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지역 및 도시부문에 15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분야 입니다.
예비비분야 예산규모는 14억5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억1천6백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의 1.04%규모가 되겠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1천7백4십만원으로 이자수입에서 1백5십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13억2천6백7십만원으로 잉여금에 5백1십만원을 증액하였고, 융자금원금 수입 및 부담금에 3백6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억4천6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라고 주택사업특별회계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200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서민생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 살리기 관련예산 편성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우리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며는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표기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와 안 제2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인 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10명 이내를 본청 실ㆍ과ㆍ팀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결정사항 중에서 별도의 개별 법규에 의한 심의기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제1항에 의한 회의는 현 실정에 맞추어서 매주 “화요일”을 매주 “목요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9항을 신설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울릉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표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군의회 의장의 조례 공포방법을 지방자치법에 의거 추가하며, 입법예고 방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다음 안 제3조제2항에서 군수의 공포가 없을시 군의회 의장의 공포 방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조례, 규칙의 공포방법을 군보게재를 원칙으로하고 군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예고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 다음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의장님! 저기 추경예산안하고 조례안에 쪼금 벗어난 얘긴데, 1분만 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부분은 어제 인자 시작을 했는데, 그 한마음회관 대관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마음회관 대관 문젠데, 이게 뭐 지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현재 어제부터 시작해갖고 3일동안 계속하게 될 텐데, 이런 형태라며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집회는 계속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죄송합니다. 한마음회관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답변하는 기 옳다 싶은데 ...
배상용 의원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관계부서에서 과장님 답변 좀 들었으면 ...
의장 이용진
예. 담당부서 보다도 군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배상용의원님?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 이용진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한마음회관 대관 문제에 관해가는 지금 여러번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질의에 답변전에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디까지나 의원님입니다. 의원님이 나는 의원 자격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한다는 말씀은 이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거부터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 행정을 도우시는 기 바로 군의원입니다. 군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간 흥분 되네요. 그리고 한마음회관은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일어난 사태는 어떤 확실히 다 아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한마음회관을 지어가지고 다른 집회를 하는데 안 빌려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우리 공문이 내려왔는기 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 공무원이 편중하지 말라꼬 내려와 있습니다. 그 예로 나오기로 뭐라고 예가 나와있노 카면, 민원실에 전에는 민원다이에 불교계 무슨계 뭐 학원 이런 모든 안내문들이 그 위에 올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 없애라꼬 나와 있습니다. 공문상.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 물건을 빌려주고 대여하고 하는 거는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배상용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사한 형태라 카는 거는, 유사하다 카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사한 형태를 다 빌리 줄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형태라 카는 거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종목을 어떤걸 예를 들어가 말씀해 주시면 즉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군수님!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면요. 현재에 있는 조례안에도 이 종교에 대한 어떤 아무런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중요한거는 뭔가 그라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있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말 많고 탈 많았던 현재 한마음회관이 지금 안 됐던 부분이 결국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라면 유사한 형태를 떠나서 이 부분을 떠나서 다른 종교 집회는 계속 가능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그렇다보면 지금 현재 어떤 군수님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한번쯤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가능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래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도 하나의 문환데, 그지요.
의장 이용진
자, 군수님! 한번의 답변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종교를 문화라고 하는 것 보다 종교는 종굡니다. 문화이기 전에, 그리고 종교의 집회를 막는거는 아닙니다. 유사하다 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데는, 기독교 예를 들어가 미안합니다. 기독교에서 예를 들며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종교하고 이단종교라꼬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종교도 과연 빌려줘도 되는가? 에 대한 질의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이단이이고 어떤 관계든 빌리줘야 된다는 건지.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배상용 의원
근데 이단과
군수 정윤열
문화라 카는 차원으로 갖다 넣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요. 문화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한마음회관은 문화회관이니까 우리 군민 수준에 관한 모든 문화는 함께 보셔야 된다는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의회에 다시 한마음회관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맨들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건 끊을 건 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가 답이 미흡하다며는 조례때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꼭 한번 더 부탁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군이 다시 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당부 드립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뭐 군수님말씀
의장 이용진
자, 배상용
배상용 의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예.
배상용 의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군수님은 이단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우리 흔히요.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보통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기준이 틀려 집니다. 뭐가 옳고 그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저도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계기로 해서 어떤 누가, 어떤 단체든지 간에 가능하며는 종교부분에서는 인정하고 계속 이런 형태의 집회는 허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예. 배상용의원님 그 문제는 다음기회에 질의하거나 한마음회관 대관에 대해여 뭐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 본 내용과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안설명 8쪽에 보며는 환경보호분얍니다.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5억3천7백만원이 인제 새로 구분별로 증가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요거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제가 간략하게 담당부서에 ...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중에서 5억이 사동상수도 사업에서 보완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5억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예.
신봉석 의원
사동상수도 그라면 정수장에 관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게 정수장에서 인자 물 흘림물 내려오는 것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보완을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5억 추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신봉석 의원
사동정수장은 준공이 됐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인자 조금 보완할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자세한 부분은 실과에 설명들을 때 저희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123억이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중, 일자리창출이라던가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예산은 지금현재 한 9억정도 사회복지과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을 지금 각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사업구상이 지금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인제 증액된 부분들이 거의다가 예를들며는 일용인부 쓰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를들며는 노인일자리 추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그다음에 해안변쓰레기수거 등,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최병호 의원
그중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각 마을마다 신청했는 인원이 거의다 신청인원에 대한 일자리는 다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있는데, 그중에서 그다음에 국도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부담분 중에서 그 전체 지시된 대로 하며는 전체인원을 다 쓸수가 없어가지고예.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다음 거기서 인자 추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군비를 부담분 외에 추가해가지고 쓰도록 요번에는 요런씩으로 편성을 합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래 지금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추가했는 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 요거는 인자 예산편성 되며는 하도록 그래
최병호 의원
승인이 끝나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항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집행 금액은 적고 인원은 뿔었을적에 그 어떤 집행부에서 묘미있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사전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돼가 있고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인원이 늘어났을적에는 이게 민원의 어떤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거는 앞으로 좀 집행부에서 각과에서 신청을 받을적에 예산을 인원이 거의다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예산확보를 해놓고 계획을 잡아줘야되지, 예산부터 어느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숫자는 마이 뿔어나다보이까네 민원현상은 자꾸 나타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그런 부분은예.
최병호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국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분하고 군비부담분하고 합해가지고 일정 그 범위내에서만, 그 범위내에서만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 외에 사람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국도비외에 군비를 부담 추가해가지고 요번에 인자 추가편성해가지고 의결되면 쓰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경제살리기라던가 국가에서는 지금 거의다 지금 추경예산이 그런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좀 신경쓰가 불이익이 받지 않는 군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협력을 좀 ...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당초부터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분인데, 2억8천4백만원이 대중교통 물류비 등 해가지고 감이 됐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 부분은 담당과에서 하던가 특위에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 필요하며는 담당과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래했으면 합니다.
김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 및 변경계획 내용은 총 9건으로 토지는 245필지, 면적 375,853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1동, 면적 1,203.28평방미터입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울릉군 북면 천부4리 소재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사업 부지 매입건인 석포일대 3개 지구로 구분되며, 제1지구는 토지 13필지 80,003평방미터이고, 소유자는 김수근씨 외 4인으로 되어 있으며, 2지구는 토지 15필에 38,161평방미터이고 건물은 4동에 612.88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백태철씨 외 5인으로 되어 있으며, 제3지구는 토지 18필에 54,455평방미터이며 건물 4동에 326.35평방미터로 소유자는 백중남씨 외 7인입니다.
둘째, 울릉군 서면 태하1리, 태하2리 소재 울릉도개척사 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으로 태하1리지구는 토지 104필에 94,351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이계찬씨 외 42인 이고, 태하2리지구는 토지 62필 46,862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손한익씨 외 36인입니다.
셋째, 울릉군 북면 추산리지역 매입건으로 토지 3필 5,783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우성환씨로 이를 취득하여 추산폭포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넷째, 울릉군 울릉읍 사동2리 소재 매입건으로 토지 5필 1,628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안원수씨 외 1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주차시설을 하여 성인봉에 등산을 하는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울릉군 울릉읍 도동2리 소재 매입건으로 토지 2필에 1,670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최영식씨로 이를 취득하여 주차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여섯째, 울릉군 울릉 사동1리 소재 매입건으로 토지 1필 8,238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이순선씨로 이를 취득하여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편입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일곱째, 울릉군 서면 남서1리 소재 매입건으로 토지 10필에 9,212평방미터, 건물 2동에 200.05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허준씨외 3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삼국시대 우산국 생활사를 재현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여덟째, 울릉군 북면 현포리 재만등마을 소재 매입건으로 토지 2필에 17,014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박삼련씨로 이를 취득하여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아홉째, 울릉군 북면 천부1리 소재 매입건으로 토지 10필 18,476평방미터, 건물 1동에 64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이근호씨 외 8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다목적센터건립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울릉군 북면 나리 478-1번지외 5필지의 매입건으로 2007년 12월 21일 울릉군의회 제150회 정례회에 의결된 토지 6필 10,928평방미터는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없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또는 단순 법조문 인용사항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 3, 제19조, 제21조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과 조문 정비 및 일부조항의 삭제 등이며, 제11조의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써 60평방미터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세를 50% 감면을 받고 있으나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감면이 안 되어 형편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세 50%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현재 주택공사에서 저동에 건설중인 국민임대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일단 안용복장군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념관 건립하는데 172,000㎡라는 많은 땅이 소요됩니까? 이 만큼 소요됩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게 1지구, 2지구, 3지구를 돼가 있어가지고예. 고게 인자 안용복장군 그 사업내용이 안용복장군 기념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전망대시설이 들어서야 되기 따문에 그런 뭐 부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고 지금 현재에 전체 토지만해가 375,853㎡인데, 재산가액이 25억6천8백만원인데, 예상 매입가격은 전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뭐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마는 통상 공시지가에 한 3배내지 4배 정도 ... 곱하며는 현 실가격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군청에서는 뭐 3배를 곱하든, 4배를 곱하든 계략적인 예정가격은 있을 것 아입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때에 대충 매입가격이 어느정도 된다. 하고 세워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공시지가 내 놓고 감정해봐야 안다는 식으로 해가는 안되지 않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토지 매입비하고 전체 비율을 보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입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예. 그래 안용복장군 기념관 부지 매입은 관계는 현재 그 예산이
신봉석 의원
어이, 과장님!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아까 그거는 일단락 짓고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전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거 거든요. 그거는 뭐 실과에 질문해 보면 세부적인거 나오겠고, 그다음에 전체 재산가액이 토지만해도 25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볼때는 어느정도 매입비가 들겠느냐? 하는, 계략적인 가격이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전체적으로 사업시행부서에서 매입가격이 전부다 어느정도는 나와 있는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며는 실과 우리가 제안설명 들을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여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감정후에는 몇 배 정도 지금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한 3배정도, 주로 그래 나오는 갔습디다. 예. 평균적으로.
신봉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문화관광과장 최이환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으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투표참여율을 높이고자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지난해 10월 15일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정 요청을 받은 사항이며, 2009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제3조제9호 및 10호를 10호 및 11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은 제9호 공직선거법, 즉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 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가 되겠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확인증의 사용은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번달 29일에 실시되는 전국 보궐선거에는 투표확인증을 발급치 않습니다.
않고, 2010년이후 실시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진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현행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되어있는 특정구역지정시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고 주민의견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4조 별표2에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이상에서 20%로 범위안으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 조정안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3조의2에 광고물 실명제 시행을 위하여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에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를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별표 5에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광고시범구역 및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개정 조례안은 붙임으로 참고해 주시고,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하여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선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국가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6조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운영심의위원를 구성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 기금운용 계획서는 기금운용 계획 수립 운영하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기금결산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개시 80일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여기 저기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제가 그 심의위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한 2년 넘게 한번도 지금 그걸 참석해 본적이 없거든, 사실은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심의 인자 대상 물건이라든지
배상용 의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뭐 지구를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정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요런게 될 때 심의대상 물건이 저희들한테 뭐 허가 신청이 오거나 그래할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기억은 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는데, 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물심의위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예.
배상용 의원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예.
배상용 의원
똑같은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래된다 그라면 여기 나온 안 5조에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요거는 별도 다른 위원횝니다. 그거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한 심의위원회하고, 요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
배상용 의원
기금 운용하는 부분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심의하는 거 하고 결국은 비슷한 계통 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고거는 요게 정비기금은 이 돈으로까 어데 쓸것이냐든지, 뭐 그런 것을 결정하는 심의하는 위원회고예.
요게 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물건을 어떤 대상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를 특정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요런데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배상용 의원
틀리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운용에 관한 기금을 넣든가. 아니면 운용 기금을 만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넣든가. 이렇게 만들며는 한덩어리가 안 낫겠나 싶은 생각 사실 하거든요. 차라리 이래 된다면 이거 옥상옥이 아인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 사실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저희들도 요 부분이 전국 준칙으로
배상용 의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하달이 돼가지고 요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전체 검토를 해보면서 이상하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건 또 뭔 얘긴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의원, 간사에는 김병수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2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신봉석의원, 간사에는 배상용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3항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현장 확인을 위하여 2009년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3일간 사업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4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1,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1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9년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십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주요 사업현장 방문과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며, 장소는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 주요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위하여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5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9년 4월 7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서명의원(3명)
김병수 정성환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21명)
정윤열 이종진 최수영 이용두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삼권 김영헌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서상백 조석종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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