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하였던 한해도 어느덧 1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예산절감 등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계활동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금년도 회계연도 시작 이후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의 변경사항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및 지난해의 잉여금과 절감 예산액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동 상수도 보강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확충, 서민경제 살리기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54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525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23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46억 3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5억7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천만원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각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의 변경 등에 따른 증감사항을 연도별 또는 세부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천부항 방파제 보강사업과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을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5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1.04%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20억1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3억3천9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4억1천1백만원, 잡수입으로 녹색자금지원사업 및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등 9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44억9천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35억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추모공원재해위험지 정비 및 제설차구입, 도서종합개발사업 우수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10억5천만원과 부동산교부세 20억6천5백만원, 분권교부세 3억8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억5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문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627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이 422억7천6백만원으로 22억7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04억2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7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 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규모는 80억5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입법및선거관리에 6천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에 1천8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입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32억3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억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분야에 11억5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 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132억2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4억1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문화예술 부문에서 9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관광분야에서 9억8천9백만원, 체육부문에서 2천4백만원, 문화재부문에서 4억9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 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 규모는 69억7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6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5억3천7백만원, 폐기물분야에 3억6백만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71억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천6백만원, 취약계층지원에 2천4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1억5백만원, 노인청소년에 5억7천8백만원, 노동에 6천6백만원, 보훈에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규모는 29억2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4억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보건의료 분야에 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분야 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규모는 465억8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7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농업․농촌 부문에 6천8백만원, 임업․산촌부문에 4천4백만원, 해양수산․어촌부문에 56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규모는 105억7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6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서 1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규모는 109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억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도로 부문에서 10억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서 2억8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규모는 157억3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15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지역 및 도시부문에 15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분야 입니다.
예비비분야 예산규모는 14억5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억1천6백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의 1.04%규모가 되겠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1천7백4십만원으로 이자수입에서 1백5십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13억2천6백7십만원으로 잉여금에 5백1십만원을 증액하였고, 융자금원금 수입 및 부담금에 3백6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억4천6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라고 주택사업특별회계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200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과 서민생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야 할 사업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 살리기 관련예산 편성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우리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며는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표기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와 안 제2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인 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10명 이내를 본청 실ㆍ과ㆍ팀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결정사항 중에서 별도의 개별 법규에 의한 심의기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제1항에 의한 회의는 현 실정에 맞추어서 매주 “화요일”을 매주 “목요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9항을 신설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울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울릉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표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군의회 의장의 조례 공포방법을 지방자치법에 의거 추가하며, 입법예고 방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다음 안 제3조제2항에서 군수의 공포가 없을시 군의회 의장의 공포 방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조례, 규칙의 공포방법을 군보게재를 원칙으로하고 군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예고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 다음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