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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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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
11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
위원장 김정숙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정 숙 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에도 오늘 특위운영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신봉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같은 생각을 갖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몇 항이지요? 5항이지요.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은 어떤 구분에 있어갖고 다른 쪽은 몰라도 노상이나 노면은 몰라도 지금 주차요금을 갖다가 월 정기로 준다는 거 이 부둣가에 있는 거, 이 부분은 좀 검토가 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갖고 신 위원님 생각하시는 걸 갖다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제 우리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이라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현재 있는 도동부둣가에 있는 자리.
신봉석 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주차 빌딩 자체도 마찬가지고.
배상용 위원
예. 예.
신봉석 위원
일단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며는 월 주차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야 된다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며는 월 주차를 80% 하든지 70%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들이 수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다 월 주차 줬뿌면 나머지 주차장은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 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배상용 위원
아무튼 뭐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 도동부두에 있는 주차장만큼은 어떤 뭐 특별 어떤 기준을 따로 만들어갖고. 요 자리는 뭐 반이면 반, 2/3면 1/3 해서 월 주차를 갖다 가능하면 배제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지. 이 상태로 그냥 넘어 가면 그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신봉석 위원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전에도 보며는 상회차가 월대로 넣고 계속 주차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서․북면은 또는 도동에 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 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주차공간을 필요로 할 때는 주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전부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낮에 잠깐 비우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런 경우를 보고 전체 월대를 줄 수는 없다 이 이야깁니다.
배상용 위원
특히 이쪽에 별표1 개정에 6번을 보며는 노외주차장과 전일 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결국에 이 내용자체는 노외나 노상이나 무조건 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24시간을 다 주니까 일반 주민입장에서는 이왕 5시간 넘을 거 같으며는 결국은 24시간 다 대도 똑 같은 개념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신봉석 위원
그건 주차난을 유발 시키는.
배상용 위원
그렇지요.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요 부분은 우리 뭐 위원님들 각자 그 의견을 갖다가 좀 말씀을 하셔갖고.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담당과장님.
배상용 위원
담당과장님은 결국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은 어차피 오셔갖고 들어봤자. 검토하겠다하면 끝날 끼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신봉석 위원
예. 맞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그거 검토하고 끝나니까. 그런 부분은 하지 말고 이걸 유보를 하든가. 아니면 무언가 수정안을 갖다가 만들어갖고 바꾸든가. 도동부두에 있는 주차장 이거 이 현실대로 갈 거 겉으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녁에 술을 한 잔 먹고 차를 갖다가 저녁에 10시 쯤 대놨다 칩시다. 그럼 아침에 일찍 내려와가꼬 뺄 하등의 이유가 없다니까. 어차피 24시간 다 봐주는데. 오전 10시에 대도 12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날 빼도 똑같은 요금을 낼 거 같으면 뭐 하러 힘들여가 내려와서 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다 그러면 이 도동부두 주차장 요금만큼은 뭔가 따로 구역을 만들어갖고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 하실 분 계시면.
신봉석 위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정성환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숙
예. 정성환 위원님.
정성환 위원
우리 뭐 지금 신 위원님이나 배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동 문제점은 도동 부둣가 같은데 도동 부두에 물론 주차공간이 정말 부족한 현실입니다. 뭐 도동 전체적으로 보며는 무조건 부족하겠죠. 어디 한군데 그런데. 지금 도동 부두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사람 전부 상가 주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금 자기들 불편함을 감수 하더람도 위에 지금 노외주차장이라고 그 부분을 보면 과장님 계시면 함 여쭤 보고 싶은데. 지금 거기 보며는 렌터카가 거의 주차를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예. 근데 렌터카가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렌터카가 주차장 없이 렌터카 허가가 납니까? 그런 걸 함 묻고 싶고 그런 부분으로 밑에 있는 부분이 조금 뭐 30% 정도의 밑에 사람들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 저 위로 장기주차, 월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거든예. 그래 그런 부분을 해갖고 지금 보며는 어데 다른 예를 들어가 죄송한데 서울시나 대도시에 가면 주차난이 심각한데가 가보며는 사실 중심가에는 주차비도 엄청 비쌉니다. 왜냐 이거 뭐 형평성에 안 맞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며는 뭐 어떤 분들은 반감을 하겠지만 밑에 주차장에는 1급지, 2급지, 3급 이래 나눠졌는데 이걸 세분화 좀 더 시켜갖고 도동 부두 같은 데는 완전 1급지로 해갖고 요금을 좀 그 하며는 이 사람들이 그 밑에 약 한 100m 걷더라도 위에 주차할 수가 있거든요. 내려올 때 위에 주차 해놓고 밑에 내려오면 여 밑에는 주차요금이 좀 비싸며는 1일 주차나 월대가 비싸며는 주차를 안 하고 위에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정성환 위원
그러이. 이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거는 차선책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계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일단은 우리 배 위원이나 신 위원 말씀하시는 거 공감합니다. 지금 이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도동 같은 경우에 완전 도동 어디고 다 똑같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위로 좀 주차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러면 특위원회니까 실과 과장님을 한 번 다시 우리 집중적으로 문의하고 제시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조율 될 수 있으며는 말씀 들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배상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래 말씀드리는 부분이.
위원장 김정숙
예.
배상용 위원
어차피 불러야 되겠지마는.
위원장 김정숙
예.
배상용 위원
예. 해야 되겠지만 우리끼리라도 먼저 어떤 방면으로 가자. 단순한 검토한다는 개념을 떠나가.
위원장 김정숙
수정안이 그거 되더라도 차후에 인제 우리끼리 또 의논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기 전에 세 분이 의견이 비슷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뜻으로 가지고 과장님, 실무자 불러갖고 한 번 집중적으로 과장님한테 뜻을 전하고 또 거기서 대조할 일 있으면 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신봉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는.
위원장 김정숙
예.
신봉석 위원
여기에서 그 검토해야 될 사항만 발취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정숙
예.
신봉석 위원
나중에 실과에 통보를 해가 이 부분에 좀 저거 하겠다. 해가지고 수정안을 절충하는 게 낮지. 여기에 과장 불러가 요거 수정하자, 수정하자 이렇게는 되는 사항은 아니다싶어요.
위원장 김정숙
아. 예.
신봉석 위원
그러이. 요기에서 우리가 각 조례마다 문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발취를 해가지고 내 놓고. 그다음에 위원장이나 간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실 과장 불러가 요 부분은 요렇게 의원들이 수정했으면 한다하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왔는 게 아까 배 위원이나 저나 같은 맥락이고 우리 또 정성환 위원은 더 세부적인 거 필요하다. 그러면 요 부분을 두 가지 지금 안이 안 나왔습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요기 있는 위원들이 다 동감을 한다하며는 수정안을 우리가 불러가지고.
위원장 김정숙
그럼 요 건은 수정안을 발의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데. 나중에 심의는 건수는.
배상용 위원
일단 이거를 갖다가.
위원장 김정숙
요거는 그러면 일단 수정.
배상용 위원
현재 이 녹음을 갖다가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따로.
위원장 김정숙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정회 후에 하는데. 이거는 요 건 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없습니까?
신봉석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에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주요 내용에 보며는 다항에 위탁관리 대상 확대 및 감면조항 신설했는데. 여기 보면 노인 단체 및 자생 단체 등 주민 자율조직 위탁가능. 국가 유공자, 장애인, 비영리 공립 법인 및 단체에 위탁가능. 요 부분에 좀 더 명확한 선을 그어 주는 게 좋다싶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 하다. 소위 말하면 이래 되면 앞으로 어떤 게 우려 되냐 하면. 각 그 동네에 예를 들면 저 밑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아니면 뭐 동네에 자율 조직 같으며는 뭐 청년회 또 무슨 부녀회.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이. 여기 위에서 보며는 전문 경영자 이건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가 지금 나열 되어 있거든요. 그러이.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가 검토 대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배상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고 또 있는데. 사실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 했던 내용 자체가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어떤 얘기를 했나 그러며는 포장마차 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장마차는 아닌 같에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깐 그런 식으로 나와 버렸는데 그 안에서 현재 방금 정 위원 얘기 했던 그 렌터카 문제도 들어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 요 부분도 그러니깐 명확하게.
위원장 김정숙
명확하게.
배상용 위원
한 번 선을 긋고 넘어 가야 되겠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 걸 이 특위 자리에서 꿰뚫을 뭐 더 안 좋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다 같이.
배상용 위원
근데 이래 갖고는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위원장 김정숙
답변이 안 나와도 전달한다 해도 안 낫습니까?
배상용 위원
일단 저희가 어떤 타협점을 찾아 놓고 그다음에 하는 게 안 낫겠나.
위원장 김정숙
타협점은 다 나오잖아요.
배상용 위원
뻔 한 얘기거든요.
위원장 김정숙
뻔 한 얘기라도 이런 특위 위원회에서 직접 그 본회의장 보다 틀리니까. 한 번 더 짚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게?
배상용 위원
저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병수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정숙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 그 지역만은 월 주차를 하는 제도를 저 개인적으로 보면 폐지했으면 싶어요. 왜그러냐며는 현재 우리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 타원형에 한 20대 정도가 계속 꽁무니를 해가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사실 그 말다툼도 많이 하거든요. ‘올라가시오’ 하면 ‘나는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동에 농협 그 옛날에 창고 했는 골목으로 내려가는 차는 여기서 뱅글뱅글 도니까 요쪽으로 하나 가면 나중에 거기서 또 우회전해가 가는 것도 또 그 시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는 월 주차 제도를 요 지역만은 아까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수를 하나 더 1급지, 2급지를 차라리 하나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요 지역만은 월 주차를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사실은 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거는 관광버스가 거기에 대 가지고 운송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 관광버스도 사람 태울려고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리를 댈 대가 없으니까. 그러이까네 일부 한 반 정도는 대중교통을 수송할 수 있는 걸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함 해보거든요. 그러이. 저는 뭐 결과적으로 교통소통을 시키자하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러이. 정성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급지를 하나 더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월 주차를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싶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 주차장을 이용해가 아까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건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하고 전일 주차의 뭐 노상주차장에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거는 전일 주차 요금으로 징수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가 하룻밤을 12시가 넘으며는 또 5시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요거 해석으로 봐서는 내가 5시간 지나가 24시간 개념이 아니고. 날짜 개념의 5시간하고 날짜가 넘어가며는 또 5시간 지나며는 1일 요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배상용 위원
그 개념은 아닌 거 같은데요.
김병수 위원
아니, 그거는 일 수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이 그거로 봐서는 예를 들어가 오늘 저녁에 7시에 댔다. 그러면 12시까지 하며는 5시간이란 말입니다. 5시간 지나며는 1일 요금으로 그건 끝났는 겁니다. 내가 일 수 개념으로 하면.
배상용 위원
12시에 대면, 11시에 대면.
김병수 위원
예?
배상용 위원
그다음 날 다시 계산 놔야 되는데.
김병수 위원
11시에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죠.
배상용 위원
기본적인 개념을 돈을 받는 사람이 봤을 때는 10시에 차를 대면 그다음부터 돌면서 계산을 놓거든요. 항상. 날짜 개념으로 잡으면 이기 답이 안 나오죠. 사실은.
김병수 위원
저는 날짜가 5시간이 넘어 가지고 날짜가 지나며는 예를 들어가 11시에서 5시간 하며는 그 다음날 4시까지 아닙니까. 그거는 전일로 하며는 그 다음 12시까지는 5시간 하나 24시간 하나 똑같다. 이런.
배상용 위원
여기서 나온다는 전일 이라는 개념은 하루에 전체 날짜를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 전날의 날짜가 아니고.
위원장 김정숙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수정안을 발의를 한다고 보며는 이런 세부안건은 생각을 다 못한 거도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전문위원님 하고 할 요랑하고 과장님 설명은 필요 없다 이걸로 결정 났지요.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숙
예.
김병수 위원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정숙
예. 그러니까 이런 세부안건을 말 할려며는.
김병수 위원
지금 해야 되요. 우리가.
위원장 김정숙
정회를 해가지고.
김병수 위원
합시다. 예. 한 10분을 정회하더라도.
위원장 김정숙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1:34)
(속개 12:07)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위원
신봉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신봉석 위원님.
신봉석 위원
예.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지 싶은데. 요 부분은 저 위원장님. 실 과장님.
위원장 김정숙
예.
신봉석 위원
좀 저거 해가 이야기를 했으면 싶은데요.
위원장 김정숙
노인.
신봉석 위원
운영에 관한 문제니깐.
위원장 김정숙
예. 의료원 사업과장님. 김수한 과장님.
신봉석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예. 신봉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어제 이어서 제가 좀 의구심 나는 부분을 운영에 관한 문제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수가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운영을 의료원장이 겸직해가 한다고 어제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가 신청을 할 때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환급금 신청을 할 때에 그러면 의료원장 명의로 합니까. 안 그러면 병원장 명의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병원인가를 군수가 내기 때문에 원장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장으로 하거나 울릉군수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예. 지금 계획은 울릉군수나 요양병원장. 보건의료원장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울릉군수나 요양병원장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가 프로그램도 다 따로 사고 완전히 그 안에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독립을 시켜 버립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봉석 위원
그러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원장이 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질라 하겠습니까? 어제 책임 한계를 그 쪽으로 둔다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러이. 원장이 책임지는 부분은 인력관리하고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이고예. 그 병원에 대한 어떤 책임은 지기는 지는데 우리 행정 내부적인 기구에 관한 그런 거는 행정업무는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병원에 어떤 뭐라 그럽니까. 그 의료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요런 것들은 어차피 울릉군수가 있기 때문에 울릉군수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 의사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책임을 지는 걸로 되 있는데. 원장이 행정적으로 그 지휘체계나 요런 책임은 군수가 업무를 줬으니까 있다고 봐야죠.
신봉석 위원
근데. 나는 병원을 설립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가 신청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벤치마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봉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의료원에 수가도 군수 이름으로 신청하지. 나는 상당히 그 부분에 애매하다. 이래 보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그다음에 인제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법에 보며는 1인 그 한 직렬에 한 책임만 받도록 업무를 주어지게 돼있거든요. 근데 의료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맡게 되거든요. 그래 되 있죠? 그러면 이건 법상에 충돌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인제.
신봉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공무원법에 보면 분명히 그래 돼있다고. 예를 들자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지금 원무과장이 다른 업무하고 중복돼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법에 분명히 명기가 되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한 번 집중적으로 다시 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어제 요걸 물어볼라 하다가 하도 많이 물어 봐가지요. 저거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럼.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검토를 하는데예.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업무라는 게 A업무, B업무 딱 잡아가지고 딱 구분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가지가 과연 몇 가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 되거든요. 만약에 본청안에 실과에 과로 봤을 때는 관광과 업무가 교통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예. 그래 하다 보며는 업무를 다른데서는 A라는 업무만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뭐 A+B도 줄 수 있고. 그 업무 형평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신봉석 위원
근데. 그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이거는 보건진료소 업무가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요양 병원 업무가 구분되는 걸로 난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구분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신봉석 위원
이건 뭐 기구까지 지금 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기구가 다른 업무를 한 사람이 공무원 한 사람이 겸해가 한다는 거는 공무원법 위반 아니냐. 이래보고 내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그러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 번 봐 주시면 안 좋겠느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조금 전에 아까 논쟁이 있었는 그런 부분이 똑같은 이야깁니다. 기획실에서 해야 될 거를 다른 부서에서 서류를 만들어가 기획실에 협의하고 난 다음에 제출하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자치행정과장 보고도 그랬지마는 직급하고 우리가 승인해줄 필요가 뭐 있나. 정원하고. 그 수산과 전문직이 병원에 가가 근무하고 이런 판에 우리가 해줄 필요가 기태여 뭐 있느냐 마음대로 하면 되지 소리까지 했는데. 가급적이며는 법하고 충돌 안 되는 쪽으로 해 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길이 있다면 또 우리가 찾아 봐야 되고. 그래가 내가 이 부분을 분명히 내가 한 번 물어보고 넘어 가겠다는 생각에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신봉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배상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배상용 위원
저는 과장님 이기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배상용 위원
정확하이 개념이 안서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장이 하나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보건의료원장.
배상용 위원
의료원장이 하나 아닙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하나죠.
배상용 위원
하나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배상용 위원
그럼 병동이 들어서면.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배상용 위원
그때 또 의료원장이 하나고 병동장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러이까네. 병원은 우리가 직제로 말씀.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배상용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직제를 안 만들다 보니까. 병원은 있는데 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따로 안 만들다 보니까 병원 자체의 허가는 군수가 내도록 돼 있잖습니까?
배상용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까 말씀 드린 데로. 군수가 냈는데 병원장이 누구다 라고 할라 그러면 직제가 있어야 되는데 직제가 없으니까. 그거를 신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겸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야기 하다 보며는 좀 애매한 부분이 겸무라기보다는 업무를 보건의료원장이 업무를 한다는 거지 원장이다 아니다. 딱 잘라가지고 보건의료원장이다 아니다. 아니. 요양병원 원장이다 아니다.
배상용 위원
근데 현재 직제가 없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직제가 없는 거죠.
배상용 위원
그러면 그 공인은. 직제 없으면 공인도 없을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러니까 인제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며는 설치 운영 조례안에 직제는 없는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수가 조례 보며는 수수료나 요런 것들은 보건의료원 수수료 조례에 준한다. 요래 해놨거든요. 준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요양병원의 어떤 수수료 나가거나 증명서 나갈 때 의료원장 직인을 찍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의료원장 직인을 찍어 나가는 걸로.
배상용 위원
그럼 공인 쓰는 거는 누구 말마따나 의료원장 공인을 쓰는 거고 그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의료원장 직인을 쓰는데.
배상용 위원
예. 쓰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 전혀 요런 기준이 없고 요런 사례가 없고 또 요런 부분들이 법에 명시적으로 요래해라 저래해라.
배상용 위원
다른데 있을 수가 없지. 불법인데 있을 수가 있나.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불법은 아닌데.
배상용 위원
이게 왜 불법이 아닌교. 이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니. 왜 그렇나하면 시․군에서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그 자체가 없거든요 전국에요. 제 말은 그겁니다.
배상용 위원
이기 지금 전국에 없는 이유가 이기 불법이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요. 없는 이유는 제가 이래 설명을 자꾸 드리려니까 말이 그런데. 없는 이유는 다른 시․군에는 의료기관들이 다 따로 있고 의료기관을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이거를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지어 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를 하거든요. 위탁을 줘 버리거든요. 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기라. 이거 자체를 요.
배상용 위원
결국은 의료원 내에 병동. 요양병동이 세 들어 산다. 그죠. 이래 보면 되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인자 요양 병동이라는 말은 우리 내부에서 하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고. 병원입니다. 실제로. 병원. 병원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병원이라고요. 병원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며는.
배상용 위원
그럼 요양병동이. 병원이 생기며는 이제 관리 최고 대장은 의료원장이 혼자서 다 한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의료원장이 원무과 내에 있는 간호 인력 중에서 간호 인력과 영양사 인력을 그쪽에다가 배치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주는 거지요.
배상용 위원
직제도 없는데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직제 없는데.
배상용 위원
직제 없는데 공인을 찍어 주고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직제가 없으니까 보건의료원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 업무 자체를. 근데 이게 인제 직제가 없는 게 행정.
배상용 위원
직제가 없으면 공인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장이 업무를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만약에 병원이라는 거는 개별법에 의해가 의료법에 의해가 병원이 하나 서가 있는데. 행정 내부로 봤을 때는 인력을 보내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직제가 없으니까 공인을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긴데. 내부적으로 의료원장이 관리를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배상용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그러니까 의료원장이 찍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배상용 위원
그 내부적으로 그래 결정했는 사항 아닌가.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그런데 그게 불법이다 보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배상용 위원
이거 공인조례에 다 나오는데요. 이거는. 직제가 없으면 공인도 없다는 공인조례에 나오는 얘긴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러니까. 직제가 없으니까 공인도 없으니까 요양병원이라는 직제를 안 만들었으니까 하나의 그 공인으로 봤을 때는 의료원의 안에 속해있는.
배상용 위원
그러이. 결론적으로 본다하면 이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예? 자체 내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내부적으로.
배상용 위원
내부적으로 의료원장이 그래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근데 이게 문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제를 만들어가 분리시키는 게 좋겠는데.
배상용 위원
도장이 두갭니까? 원래.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러니까.
배상용 위원
의료원장 도장이 하나 있을 거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니요. 이래 생각하십시오.
배상용 위원
요양병동장 도장이 있을 거 아닌가. 정상적이면.
신봉석 위원
그거는 없고.
배상용 위원
그거는 없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배상용 위원
그렇지 직제가 없으니까 그 도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요양병원을 의료원하고 자꾸 결부를 시켜가 그런데요.
배상용 위원
아. 그 위에 있는데. 왜.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완전 따로 라고 보면 됩니다.
배상용 위원
따론데. 그건 대장이 없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완전 따론데. 따로하며는 행정기관에서 기구를 하나 만들어.
배상용 위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요. 이런 위원회를 열며는 의료원장 오십시오하면 오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와야 되지요. 예.
배상용 위원
그럼 요양병원장 오십시오. 그러면 누가 오는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러이. 요양병원이 직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장이.
배상용 위원
그 사람이 똑같이 올 거 아니교.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니. 부를 수가 없죠. 요양병원장은 부를 수가 없죠. 일단은 직제가 없기 때문에.
배상용 위원
없으이.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직제가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장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장을 불러가 물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배상용 위원
아무튼 결론 따지며는 이 모든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니 근데. 외부적으로 했다 해가지고 불법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외부적으로 했다고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렇냐면 병원 운영하는데 의료법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료법에 문제가 없으며는 의료법 자체에서 너거가 행정기구를 만들어라, 인력을 누구를 배치해라. 의료법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배상용 위원
일반적으로 공인조례상에 딱 맞는 얘깁니까? 그 얘기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러니까. 공인조례.
배상용 위원
공인조례를 놔두고 봤을 때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공인조례 놔두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며는.
배상용 위원
왜 문제가 없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제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며는. 요양병원은 직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보건의료원장이 그 보건의료원의 업무 안에 요양병동업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 업무에 파생되는 수수료나 어떤 그런 증명서는 도장을 찍어가 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위원장 김정숙
다 하셨습니까?
배상용 위원
예. 다 됐습니다. 결론도 없는 얘긴데요. 뭐.
위원장 김정숙
예.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료보험 수가를 진료를 하면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김병수 위원
청구를 하면 요양병원장이 합니까? 병원장이 그거를 합니까?
아. 제가 없을 때 그래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신봉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봉석 위원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혹시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터졌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요양병원에서 의료사고가 터졌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의료사고가 터지면요.
신봉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 1차적으로 의사의 책임이 있거든요. 담당 의사요.
신봉석 위원
담당 의사 누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담당 의사가 거기에 담당 의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의료 사고는.
신봉석 위원
그러면 담당 의사를 따로 채용한다. 이 이야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담당 의사가 우리 공중보건의 안 있습니까?
신봉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공중보건의 중에 전문의를 한 사람 올해 추가로 받았거든예.
신봉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받은 그 사람을 배치를 하거든요. 담당 의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신봉석 위원
근데 공중보건의는 본래 노인요양병동에 참, 병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가도 됩니다.
신봉석 위원
가도 되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개인 병원에도 가거든요.
신봉석 위원
개인 병원에도 가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요양병원에도.
신봉석 위원
뭐 육지에는 가는지 나도 아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그게 그래 가도 되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그 배치 근무에 관한 그 사항이 법으로 되 있을 겁니다. 있죠? 그건 좀 봐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근데 문제는 그 공익 그저 의사라고 보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그 사람들이 처음 나와가 이 노인들을 다루기에 상당히 힘겨운 기술인데 뭐 의술도 기술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게 인제 걱정인데. 문제는 의료사고가 났으며는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그 처음 인제 발령 받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책임 지우기에는 좀 과중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것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신봉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인제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의료사고는 1차적으로 의사들한테 담당 의사가 책임 있잖습니까. 일단은 있는데 전문의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든 전문의든 간에 의사라는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격요건으로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잘 한다 못 한다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고. 문제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지휘체계의 책임은 당연히 보건의료원장이 지휘체계에 관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 대신 군수가 어차피 군수가 지휘체계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며는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일단 군이 물어줘야 될 형편이 되며는 어차피 다른 의료원하고 마찬가지고 군이 돈을 물어 주잖습니까. 물어주고 담당 의사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똑같아 진다 이겁니다. 별 큰 문제는 안 생긴다는 이야기죠.
신봉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뭐 있냐 하면 우리가 종전에도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렸나 이 이야깁니다. 그게 만약에 물려 지면 울릉도에 기피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물리지 못한다. 해가지고 안 물렸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전부다 육지가라 합니다. 심지어 이빨도 좀 치료하기가 거북하면 육지가라 그라는데. 여기에 노인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육지 쪽으로 유도하는 빈도가 늘어 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라. 그런 부분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요양병원자체가 진료보다는 주로 장기입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인제.
신봉석 위원
그거는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판정만.
신봉석 위원
그 사업과장 생각이지. 육지가면 병원에서 다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하긴 하죠.
신봉석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제가 말씀 드린 거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신봉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요양병원이라는 자체가 법상으로 법에도 장기입원을 위주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 보니까.
신봉석 위원
그런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육지에는 의사하고 전부다 규정이 되 있습니다. 그 배치하도록 되 있는데. 우리는 아까 그 배 위원 이야기 하듯이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겁니다. 이거 형태가 형태 자체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전국적인 문제로 난 분명히 된다고 보는 게 보건진료소 있는데는 다 할라고 설칩니다. 지금 도나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나 명확하게 서류가지고 된다 안 된다. 소리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쪽인데. 그 사람들 몇 년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왜 내가 최종적으로 의례가 많이 되는 거는 첫째는 의료사고에 관한 사안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안 그래도 보건진료소가 조금 만 하면 전부다 가라 가라하는데 이것도 그런 쪽으로 뭐 빈도수가 안 많겠나 하는 그게 인제 걱정인데. 그렇다고 보며는 지금 우리 노인들 내려가 보면 두 가지라고요. 한 가지는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한 가지는 또 자식들한테 오래간만에 자식들 얼굴도 보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매번 내려가 보면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빈틈없이 우리가 걱정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고맙다 하는 측면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정성환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정성환 위원
취지를 보니까 병원으로 하는 거는 보험수가를 좀 낮추고 주민한테 뭐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한 거 같고. 병동으로 운영하는 거는 뭐 인력 문제 때문에 인건비 절감차원에 하는 거 같은데. 아까 전에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사고 시 이게 법상으로 뭡니까. 아까 전에 병원장이 물론 군수가 구상권 청구하고 이런 거는 다 하겠죠. 하는데 이게 이 내막을 배 위원도 했지만 이게 합법적은 아니거든요. 불법적이었을 때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법이나 처리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공무원들이 다치고 이기 올라오는 기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지금 운영자체가 요양병원이 운영하는 자체가 우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꾸 죄송합니다마는 행정 어떤 형태의 틀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요양병원을 따로 때 놨다 생각하면 그 안에 의료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이 다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그 어떤 설치 기준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아까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나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정성환 위원
의료병동에서 사고가 나며는 이거 우리가 병원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소송이.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당연히 병원에 대한.
정성환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병원에서 울릉군 요양병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어차피예.
정성환 위원
예. 병원으로 허가 한다했는데 운영자체는 지금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병원장도 없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러니까 의료원장이 군수가 의료원장한테 그 이 업무를 보라고 인력을 줘 놨거든요. 의료원장한테 업무를 보라고 인력을 줘 놨는데. 줘 놨기 때문에 원장이 포괄적인 책임이나 지휘책임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 있고. 의료사고가 나며는 어차피 지금 의료원 상태도 마찬가집니다. 의료원도 의료사고가 나면 보건의료원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군수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또 마찬가지거든요. 병원에 요양병원에서 사고가 나도 의사와.
정성환 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불법 자꾸 합법 하는데 지금 허가는 병원으로 내 놓고. 운영은 병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우리 병동이라는 말을 우리 행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뿐이지. 요양병원 하나만 놔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 이야깁니다. 의료법상에 불법이다 아니다고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성환 위원
병원으로 해 놓고 허가를 내 놓고 지금 병원에 하는 인력이 다 배치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인력 다 배치합니다.
정성환 위원
병원장 지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닙니다. 병원장이 규정에 병원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40인 당. 입원환자 40명 당 한 사람. 의사가. 그다음에 병원장은 지금 자치단체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따지고 보면 자치단체장입니다. 뭐냐 하면 자치단체가 병원을 허가 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두는 인력을.
정성환 위원
자. 그러면 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40인 당 한 명.
정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봉석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신봉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봉석 위원
과장님 자꾸 군수가 책임진다. 군수가 책임진다하는데 그거는 군수가 책임져도 주민들하고 돈 결부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군수 개인 돈 내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맞습니다.
신봉석 위원
무턱 대 놓고 군수가 뭐 자기 마음대로 예산 책임진다 해가 주고 그거는 아니라요. 나는 상당히 듣기 거북한데.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신봉석 위원
구상권 청구 하더라도.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신봉석 위원
군수가 내 돈 줘 놓고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 돈 줘 놓고 주민들 돈 줘 놓고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의료원 돈 내는 거는 아니잖나. 가급적이면 그런 쪽 보다도 그냥 없는 쪽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그건 뭐 잘 하면.
신봉석 위원
듣기가 좋은데. 내가 자꾸.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의료사고를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데 안 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위원장 김정숙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수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때문에 정회 후 45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2:31)
(속개 12:4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 위원여러분 조례안 검토결과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위원장명의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 제1항 제3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공익법인 및 단체로 되어있으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회 등 비영리공익법인 및 단체로 수정하였으며 제4호는 주차장 인근 노인 단체 및 자생 단체 등 주민자율조직으로 되어 있으나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별표1의2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정숙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출석공무원(1명)
김수한
출석전문위원(2명)
김창욱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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