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번 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이용진 의장님과 회기동안 함께 하여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구성되어 휴회기간 중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조례입안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 법규로써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복지등 생활과 직결되며,
특히 지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이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시에는 목적의 타당성, 적용대상 범위의 적절성과 현실성, 그리고 특정주민의 특혜 또는 부담과 시행시 발생될 마찰이나 예상문제점등이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특위에서 매번 조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의 미흡한 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입안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난 2005년 선거권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민의 선거참여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에서는 2006년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그리고 감사청구권의 대상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울릉군과 울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조정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어 법이 정한 주민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국회와 법제처에서는 법규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위해 새로이 제․개정하는 법규에 대하여 한글어문규범에 적합하도록 제명 띄어쓰기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최근 제․개정 조례는 위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자치법규 정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기존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조례가 대다수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한글 어문규범에 적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 보여지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 보훈급여금과 교육지원, 취학지원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이면서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이는 실질적 혜택과 더불어 사기를 앙양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자에 대한 명예를 더 높임으로써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넷째,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속의 나라사랑정신 회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섯째,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고 주차장의 운영방법 변경등 지역실정 및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향후 위탁관리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특위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3호 “국가유공자․장애인․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를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회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수정하였으며 제4호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수정안과 연계하여 『별표 1의2』를 조정하였으니 이는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함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완화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이 일시에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군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세율인하 조치없이 단순히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적용할 경우 주민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는 근거 및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에 따른 주민참정권의 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행정수요발생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군 본청 임시기구인 정책발전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는 독도아카데미운영을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규정하고 노인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노인전문요양병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원 분장사무에, 그리고 독도관리를 위해 취항하는 독도평화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도전담부서인 독도관리사무소에 사무분장 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조직과 업무 처리의 연계성을 종합검토해 볼 때 적절하게 분장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직급․직렬별 정원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 울릉군의 총 정원을 8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향후 조직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열번째,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전문관리를 위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군의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지역노인 의료 여건을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위에서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본조례안에 따르면 군수가 직접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의 집중관리는 물론 진료비에 대한 보험청구, 제증명발급등의 주체 및 병원업무상 책임성 등을 고려해 볼때 전문병원으로 별도로 허가된 요양병원은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병원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진료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병원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최병호 간사님과 여러위원님!
그리고 조례를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