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혹은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독도의 모습인 울릉도를 홍보하여 국제관광섬으로의 자부심 고취와 비수기 안정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독도아카데미 운영과 우리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로 독도영유권의 확립과 국내 홍보 및 행사지원등,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독도관리선 독도평화호 운영 및 노인성 질환 질병환자 전문 의료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동 운영 등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추가된 분장사무를 규정 하고자 이에 따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노인전문요양병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원 분장사무로, 독도평화호 운영을 위한 행정선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도관리사무소 분장사무에 추가 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책정기준을 명시하고, 독도관리선 독도평화호 운영과 노인요양병동 운영에 따른 증원, 독도아카데미의 활성화 및 2008년도 조직개편 시 미 감축 인원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원·직급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일반직 75% 이상, 기능직 23%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로 하고 직급별 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였으며,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50명에서 8명을 증원 조정하여 358명으로 하였습니다.
증원 및 감원 세부내용으로는 독도관리선 독도평화호 7명, 노인전문요양병동 7명 등, 14명이 증원되고 독도아카데미 운영 등, 신규행정 수요 발생과 2008년 조직개편시 미 감축한 인력 6명 등, 감축을 위하여 본청은 5명 감원을 조정하였고, 직속기관 의료원에는 6명을 증원하였으며, 사업소 독도관리사무소에는 7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종류별로는 일반직 3명, 연구직 기록물관리를 위한 연구직1명과 기능직 4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이하 3명, 연구사 1명, 기능직 6급이하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