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5대

161회

본회의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 16.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자료제출 요구의 건 1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 16.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자료제출 요구의 건 1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9.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2009년 4월 30일 김병수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및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상용의원과 신봉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먼저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6조 제1항에서는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련 조례인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감사청구 연령이 아직까지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과 울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 그러니까 ㄱ, ㄴ 반대 표시가 되겠습니다.
낫표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규의 형식을 나타내는 단어인 조례는 그 앞에 오는 법규의 이름과 띄어쓰기를 하고 조례의 본문중 법령, 법규 이름을 다른 내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법령문에서 법령 이름을 인용한 경우 낫표를 붙여 주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인용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였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문에서 인용할 때에 띄어쓰기 안 된 현행 상태 그대로를 인용하지 않고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정비사항은 조례의 별표 1과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입니다.
먼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6. 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마는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군민 통합과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울릉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입니다. 국경일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입니다.
다음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도 소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예산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의 건립․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 지원,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지원. 안 제7조입니다. 복지지원입니다.
군이 설치․관리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화장장, 납골묘당 등의 이용료 감면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울릉군에 계시는 참전유공자와 우리 국가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의 선양을 위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저희들 참전유공자는 전체 58명 정도 됩니다.
이 명단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6․25참전자 65명과 월남참전자 65세 이상자 3명 해가지고 68명입니다. 58명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회추경때 전체 928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각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치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 8조에 보시면요. 수당 지급 중단에 대한 1항을 보며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외 전출이라는 거는 바로 전출함과 동시에 소멸된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1년이상 계속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게 참 거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울릉군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오늘 당장에라도 뭐 서울이라던가 전출을 가뻐리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그 소멸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관외 전출이라는 소멸 시한을 갖다가 좀 명시를 해 놓으며는 다만 뭐 육지에 나가갖고 뭐 한달이나 한 보름 정도를 갖다가 그 시한을 갖다가 그 안에 돌아온다 그라며는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라며는 좀 더 낫지가 않을 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그거를 제7조에서 보시며는
배상용 의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의원님 보시며는, 수당의 지급에 제2항에 보며는
배상용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하고, 발생한달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요기에 나와있는 요 항은 지급되는 날 그날 주고, 또 발생한날 그날 준다는 얘기 아입니까? 그날까지 준다는 얘기 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소멸되는 달까지 줍니다. 일단은. 그 뜻입니다.
배상용 의원
아, 제가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이고, 관외 전출이 됐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그때 전출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되는 것 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전출하는 달은 그 달은 줍니다. 해당되는 달은, 예.
배상용 의원
아이, 그 기한 문제를 얘기하는, 기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전출됐을 때 그날로 소멸이 되는데, 그달은 준다는 개념 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그렇죠. 주죠.
배상용 의원
근데 지금 본 의원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어떤 보름이나 한 20일이나 한달정도의 어떤 유예기간을 주고 나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그런거는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육지에 갔다 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배상용 의원
계속 유예가 된다 그라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전출 돼 뿌리며는 전출되는 달 까지는 주고 고서부터 소멸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냥 나가뻐리면 시마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예. 예.
배상용 의원
다음에 왔을 때는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그렇지요.
유예기간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 요런부분은 한번쯤은, 이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그렇습니다. 도 조례도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다 전국 시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예.
배상용 의원
전출과 동시에 끝나뻐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들어와서 1년이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예.
배상용 의원
요런 부분 한번쯤은 연구를 해보며는 이 수혜대상자한테 좀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도에서, 상위 도에 조례도 그렇고,
배상용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각 시군의 조례가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군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배상용 의원
상위법의 근거에서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 안에 보며는, 조례상에 보며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시군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의원님 이렇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금액이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떠어떠한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 카는 거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여 지원대상에 보며는 맨 밑에 보며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어데?
신봉석 의원
제3조에 보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거기에 보며는 2항에 맨 끝에 보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를 받는 자. 그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국가보훈법 제11조 보면예. 보훈급여금액 종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며는
신봉석 의원
어떻든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거기에 국가에서 보훈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있지요.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국가보훈법에 보면예. 국가유공자 보상법이 보훈처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수당이 나갑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그다음 무공명예수당이 나가고, 참전수당이 나가고,
신봉석 의원
어이, 근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어떤 형태든 간에 그 급여에서 제외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참전수당만 주는 기지요. 예.
신봉석 의원
허~ 참. 거기에 지원받는 사람은 상이군경이 됐든간에, 그렇지 않으면 고엽제병이 걸려가 지원을 진단을 받아가 지원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다른거는 제외되지요.
신봉석 의원
제외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예.
신봉석 의원
급여를 받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예. 참전명예수당만 줍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이 받지 않는 사함에 대해서 인제 주는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예. 참전수당만 줍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종류야 어떻든간에 그것 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크게 그래 보고. 그다음에 제8조에 아까 배의원 질문한 부분에 보며는 수당지급 중단 그랬거든요. 중단에 대한 안을 보며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는 보며는 상당히 그 가족, 자식, 뭐 가족이라면 일단 부인부터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자식, 그다음에 뭐 손자까지도 내려갑디다. 그런데 요게 당해하고 부인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해인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수당의 지급에 보시면예. 제7조에 보며는 사유가 인정될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에게도 지급할 수 있고, 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며는 그 기준은 어디다 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기준은 지금 우리가 주는 걸 갖다가 참전수당 2만원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봉석 의원
기준은 돈은 주는건데, 돈 주는 당해자가 사망했을 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한다 보며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사망자가 사망이 됐을때는 안 줍니다. 사망위로금만 20만원 줍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가족이나 뭐 준다고 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지급 대상은 그렇게 됩니다.
신봉석 의원
대상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당해자가 죽었을 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부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이야기 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안 주죠. 예. 예. 안 줍니다.
신봉석 의원
조금전에 준다고 또 그랬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이거는 지급하는 범위가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범위가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안 주죠.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줍니까?
신봉석 의원
그럼 그거는 빼야지, 그거를 왜 집어넣나 이야기라. 당해인만 죽어뿌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그게 어딨습니까?
신봉석 의원
조금전에 이야기 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아니, 그러이끼네, 당해인이
신봉석 의원
...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당해인이, 본인이 죽었을 때는, 사망했을 때는 안 주지요. 줄 이유가 없지요.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조금전에 이야기가 한 거는 취소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다고 했으니깐, 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내 기준이 어디냐? 물어봤는 겁니다. 그다음 요거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가보훈법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조금 확대해가지고 최소한도 그 부인이나 가족에 대한거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이야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그거는 상위법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만 해당됩니다.
신봉석 의원
상위법이 지금 현재 여기 주도록 하는 법령이 새로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요거는
신봉석 의원
국가보훈법에 의해가지고 지급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참전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주라는게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신봉석 의원
그라면 상위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준칙에 나와있고,
신봉석 의원
그라면 여 좀 명기를 해줬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그거는 시군만다 아까제도 말씀드렸는데, 형평성이 있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급을 못합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럼 다음에 고거를 참고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신봉석 의원
고게 준칙이 내려왔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우리 요것만 봐가지고 할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보면 그걸 명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다시 이런 질문은 안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참전 명예수당 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하는 거는 현재 전국에 공통적으로 이거 조례를 제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전국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는 동일합니다.
김병수 의원
동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김병수 의원
이 지급 금액도 월 2만원 지급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김병수 의원
금액도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김병수 의원
만원 주는데 있고, 3만원 주는데, 그런데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없습니다.
김병수 의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김병수 의원
동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예.
김병수 의원
조금전에 안그래도 우리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전수당은 배우자에 한해서만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뭐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아직까지 그거는 내려온게 없습니다.
김병수 의원
자식한테 뭐 물려준다 카는 거는 그런데, 참전했는 사람이 사망하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승계한다 이거지요.
김병수 의원
배우자한테만 그거는 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아직 없습니다.
김병수 의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7조에 보며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에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근데 왜 아까 이야기가 자꾸 틀려지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그 수당 지급하는기예.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지급 대상자예금 계좌에 입금을 시키는데, 입금을 시키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본인이 뭐 예금계좌가 변경됐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다든지, 이럴때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나 안그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구좌에 넣어 줄 수가 있다. 이야깁니다.
신봉석 의원
그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신봉석 의원
돈 지급 방법에 대한 이야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지급방법이죠.
신봉석 의원
그라면 요 7조에 수급자 수당의 지급 그래 놨거든요. 그래가 인자 물론 입금하는 방법을 지급 한다. 이래 놨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예.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대상이 주차장의 건물 명칭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주차장내에 영업행위에 대한 것, 그리고 위탁관리 문제 등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부분을 정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쨉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대상 변경입니다. 관련 조항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차요금이 개별 건물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별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급지에는 도동1리, 2리가 되고, 2급지는 1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쨉니다. 주차 금지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주차장내에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쨉니다. 위탁관리 대상 확대 및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관련조항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확대에는 노인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비영리단체에도 위탁 가능하도록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조항은 주차장 관리여건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70%이내 감면 가능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쨉니다. 일부 불합리한 용어는 이번 기회에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문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여기 보며는 4조에 주차거부금지에 이래 나오는 것 보며는, 금지에,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다. 이 얘기가 어떤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자동차를 활용해서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말그대로.
배상용 의원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영업을 한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뭐 어떤 종류가 있을 것 아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예. 저는 선뜻 들으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를들면 거기 이제 뭐 포장마차의 종류, 뭐 이런 종류가 되겠지요. 예.
배상용 의원
아, 주차장내에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포장마차로 해갖고 장사하는 경우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런 경우가 있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예.
배상용 의원
뭐 또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뭐 정확한 그거는 아직 안 나와 있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예.
배상용 의원
여기 보며는 지금 이 노상과 노외의 정확한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노상은 말그대로 도로와 전접했는데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고,
배상용 의원
예.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노상주차장 이외의 거는 다 노외주차장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울릉도에 있는 주차장은 노상과 노외 빼고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이거 주차건물 주차빌딩겉은 거는 우예 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주차빌딩은 노외 주차장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건 노외로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래 본다 그라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여 도동부둣가에 있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유료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그거는 지금 노욉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노외주차장입니다.
배상용 의원
저쪽에 도로에 근접해 있는 저쪽 바닷가 쪽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거는 항구아입니까?
배상용 의원
그거는 항구로 보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이쪽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도로하고 관련 ...
배상용 의원
도로를 끼고 있는 그 옆에도 지금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 대는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부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거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를들며는 인제 뭐 도동파출소 주변 옛날 있던걸 옛날 없앴는 부분, 그런 부분과 일단 도로하고 연접해서 주차라인이 끄진 KT앞부분, 뭐 이런 부분은 전부다 노상주차장이 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전부다가 인제 노외주차장
배상용 의원
노외로 보면 된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여기 별표1에 개정을 이래 보며는 4항에 전일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잠깐만예. 어디, 어디를 말씀
배상용 의원
별표1, 개정요. 여기 밑에 간지에 페이지수가 안 나와갖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아, 예. 별표1, 예.
배상용 의원
예. 별표1 개정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4항 보며는 전일 및 월 정기주차권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그래 나와있지요. 그지요. 6항에 보며는 노외주차장과 이래 된다면 전일 및 월 정기주차권이 허용되는 노외주차장과 그지요. 같은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6
배상용 의원
4항과 6항에? 4항은 전일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그다음에 인자 그렇게 나오고. 현재 6항 보며는 노외주차장과 그라면, 위에 4항에 전일 및 월 정기주차장이 되는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지요. 예.
배상용 의원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 그람 노외와 노상이 다 나와있다면 울릉도에 있는 전역에 있는 주차장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보며는 여기에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 전일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라는, 요 항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전액 주차요금 다 내라는 얘기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노상주차장이라는 거는 인제 그때 그때 활용하는 것인데, 그걸 장기적으로 점령하게 되며는 인제 그걸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배상용 의원
그런 내용이겠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저도 이래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이렇게 본다며는 결국은 5시간이나 24시간이나 동일요금이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 ...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두가지 개념 본다며는 한가지는 5시간 주차를 하게 되며는 전일 요금 다 받을께 빨리 차 빼라는 개념이 있을끼고, 그지요. 그라고 또 하나는 5시간 넘어며는 어차피 전일 요금 다 내이께 내가 계속 주차하겠다는 개념있거든, 두가지가,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노외주차장은 문제가 없고, 노상주차장이 문제가 되겠지요.
배상용 의원
아이지요. 지금 여 나와있는 노외와 노상이 다 합해져 있는데, 4항과 6항을 합해보며는, 전일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이래 돼 있지요?
6항에 노외주차장은 앞에 전일과 월 정기주차장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전일주차가 허용된 노상주차라며는 노외와 노상이 전부다 5시간이나 주차할 경우에는 전일요금이 징수된다 그라면 똑같은 것 아입니까? 전부다. 그래된다 그라며는 결국은 저희가 판단을 할때 두가지 개념이지마는 우리가 흔히 집행부에서 봤을 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5시간 되면 돈 다 받으이끼네 빨리 차 빼라는 개념일끼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우리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5시간 넘을 것 겉으며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24시간 돈 똑같은 돈이끼네 나 계속 대 놓을란다. 그 얘기가 되거든, 사실 따지고 본다 그라면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뭐 그렇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이게 뭐 옳고 그름은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집행부의 취지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일반 주민의 취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댔는 시간에 저녁에 8시에 차를 댔는데, 아침에 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근데 뭐
배상용 의원
24시간을 친다 그라면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예..
배상용 의원
예. 노상과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지금 노외가 같다는 얘기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결국 그런답이 되고, 제일 중요한거는 사실 주차장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마는 이 도동부두주차장이 제일 문제거든요. 현재. 워낙 교통난이 문제가 많은데, 특히 그 교통이 가장 번잡한 이 도동부두는 뭔가 좀 특별한 관리대상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를 오래 대 놓으며는 뭐 돈을 좀 더 받는다던가, 이런거 하고 틀리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지금 저희들 특별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뭐 안 그래도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측하고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지도를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며는 노상과 노외가 5시간은 다른쪽은 맞겠지마는 도동부두주차장은 이 개념을 갖다가 넣으며는 전부 24시간 주차가 되니깐, 좀 특별히 관리를 해갖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알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돈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다 받는기 그기 안 맞겠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요금 징수에 보며는 월정 주차하고 이래 돼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이 주차장이 월정 주차쪽으로 다 돌아가뿌면 사실 주차장의 기본적인 기능이 좀 상실한 부분이 많잖나. 이래보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일부 그런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며는 전체 수용 대수에 몇 % 까지는 월정으로 하고 몇 % 는 일부 좀 비워놓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냐. 이래 보거든요. 만약에 월정 다 들어가뿐다 보면 그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활용을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이 요런 부분은 쪼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면 안 좋겠느냐.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일부 그런점은 있지마는 저희 실정으로 봐서 절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운용하기가 실지 현실적으로 사실 좀 힘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힘이 드는 부분은 있더라도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를들어가 100대수용하는 시설에 80대까지는 허용을 하고, 또 일부는 임시 주차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근방에 있는 사람이 다 써뿐다보며는 그건 특정인들 위한 주차장밖에 더 되겠느냐. 이야기라요. 그러이 그런 부분은 어떤 운용상의 조금 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인제 6조 제1항, 제2항에 보며는, 지금 마 그전에 주요 골격을 보며는 나항하고 다항을 보며는 아까 배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마는 우리군에 실 예가 있습니까?
그 나항에 대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6조는
신봉석 의원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위탁관리
신봉석 의원
주요 내용에, 앞으로 여 페이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표면에요. 주요내용에 보며는 주차거부금지 조항 강화해가지고 제4조 제4호 해가지고 나왔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요게 우리군의 어떤 실 예가 있었느냐? 인제 ...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뭐 그런 앞으로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신봉석 의원
있을 수 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예. 그래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다항에 보며는 노인단체 및 자생단체 등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주민자율조직 위탁 가능,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국가유공자 뭐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위탁 가능. 이랬는데, 이게 제가 볼때는 이거 너무 광범위한 것 아이냐. 이렇다 보며는 자생단체 및 주민 자율조직이라는 거는 사실 개념이 애매하거든요. 동네의 청년회 같으면 청년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자율조직 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뭐
신봉석 의원
방범대원도 그렇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제 다른 타 단체의 사례도 좀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신봉석 의원
아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타 지역에 가면 우리만큼 이렇게 사 조직이 많은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어떤 특정지역에 꺼이까네 우리 구역에 꺼이까네 우리가 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 잘못 하며는 좀 혼탁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이거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다. 그렇다 보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사회단체는 그 법인 이외에는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가지고 사회단체라 하지요.
신봉석 의원
예.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 보며는 제6조에 보며는, 6조 1항 2에 보며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 개인 또는 사회단체, 했는 거를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 개인 해놓고 사회단체는 뺐거든요. 이게 참 애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요거는 기존에 있던 규정이고요.
신봉석 의원
규정을 그래 빼가 사회단체라는 단어를 빼뿌고 이앞에는 그걸 넣어 놨거든요. 그럼 사회단체도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아니요. 고게
신봉석 의원
공익 사회단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그래서 인제 그 6조에 보시며는 1항에 1호, 2호, 2호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2항에 인제 3호, 4호가 추가 신설됐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신설 됐는데, 여 사회단체라는 단어를 빼뿌고 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래 해 놨다 ...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고기가 인제, 고기가 보며는 2호에 보며는 법인, 개인 요런씩으로 인제 구분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 법인이 그라며는 뭐 일반법인이냐, 공익법인이냐, 이렇게 구분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서, 거기 인제 2항에 3, 4호에 국가유공자하고 노인단체, 요렇게 구체적으로 인제 이렇게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래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여기에서 보며는 공익사회단체가 배제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볼때는요.
왜그러냐 하며는 여기는 아예 못을 박아 놨거든요. 3항, 4항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자생단체 등 주민 자율조직까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너무 광범위하게 해놨다는 얘기라요. 그라고 그걸 명기로 해놨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광범위한거를 조금 뭐 분명하게 명기될 필요가 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뭐 어차피 요거는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제 공영주차장 관리를 이제 위탁관리 할것인가? 인제 직영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 인제 차선책으로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수의계약하는 방법에 인제 요런게 조금 거론이 됐었는데, 하여튼 뭐
신봉석 의원
하여튼 요걸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저희들 실무부서에는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해논 것입니다.
신봉석 의원
요걸 잘 검토하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만약의 경우에 본 의원이 좀 광범위한 부분에 하다.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개정안을 보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며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신봉석 의원
조금 수정도 가능 하리라.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문제는 뭐 관리운영인 겉은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보면 조금 주민들한테 조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 해줘야지, 지금 뭐 현재 어느 장소는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다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가다가 좋은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 세밀하게 조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경제교통과장님!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신 6조 1항 문제는, 신설한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이 오히려 집행하는데 더 어려워 질 수 안 있나, 하는 내용입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 및 변경계획 내용은 총 2건으로 토지는 8필지, 면적 6,731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는 9천7십8만9천원입니다.
이 총 두건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울릉군 서면 남서1리 소재의 매입건으로 토지 5필지, 3,399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는 3천9백5십8만4천원이며, 소유자는 이원태외 1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특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울릉군 북면 현포1리 소재 매입건으로 토지 3필지 3,332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는 5천1백2십만5천원이며 소유자는 김신양외 1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현포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재산세의 부가를 시가 표준액에 과세 적용율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였으나, 2009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비율로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이번에 개정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 인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휴회기간 중에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혹은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독도의 모습인 울릉도를 홍보하여 국제관광섬으로의 자부심 고취와 비수기 안정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독도아카데미 운영과 우리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로 독도영유권의 확립과 국내 홍보 및 행사지원등,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독도관리선 독도평화호 운영 및 노인성 질환 질병환자 전문 의료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동 운영 등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추가된 분장사무를 규정 하고자 이에 따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노인전문요양병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원 분장사무로, 독도평화호 운영을 위한 행정선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도관리사무소 분장사무에 추가 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책정기준을 명시하고, 독도관리선 독도평화호 운영과 노인요양병동 운영에 따른 증원, 독도아카데미의 활성화 및 2008년도 조직개편 시 미 감축 인원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원·직급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일반직 75% 이상, 기능직 23%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로 하고 직급별 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였으며,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50명에서 8명을 증원 조정하여 358명으로 하였습니다.
증원 및 감원 세부내용으로는 독도관리선 독도평화호 7명, 노인전문요양병동 7명 등, 14명이 증원되고 독도아카데미 운영 등, 신규행정 수요 발생과 2008년 조직개편시 미 감축한 인력 6명 등, 감축을 위하여 본청은 5명 감원을 조정하였고, 직속기관 의료원에는 6명을 증원하였으며, 사업소 독도관리사무소에는 7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종류별로는 일반직 3명, 연구직 기록물관리를 위한 연구직1명과 기능직 4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이하 3명, 연구사 1명, 기능직 6급이하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보며는 보건의료원에 분장사무에 대해서 좀 물어볼라 그랍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설립인가를 받을라 하는 것이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까? 병동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해주고, 어느쪽으로 설립인가를 받을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일단 현재 설립인가는 병원으로 설립인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으로 ...
신봉석 의원
아이, 거마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라면 지금 현재에 울릉군에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써 인가를 받을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렇다보며는 요양병원을, 인자 요양병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의료원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며는 보건의료원의 분장사무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보며는 의료원장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의료원장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겸해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이 병동으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했는데,
신봉석 의원
아이, 병동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병원으로 승인 요청해가 인가 받겠다 했는데, 자꾸 병동이야기 나오이까네 자꾸 여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여기 우리 조례 여기 언뜻 보며는 병원나왔다. 병동 나왔다. 이라이까네 이게 뭐가 행정이 기준이 있어야지, 병원갔다가 병동갔다가, 병원갔다가, 병동갔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마 보건의료원에서 문제가 좀 있는 같는데, 설명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을 좀
신봉석 의원
예. 고거는 다음에 또 내 질문할때에 물어본다 보고, 지금 현재는 이거 행정기구설치 뭐 조례에 관한거는 우리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책임하에 있는 것 아입니까? 그렇다보며는 의료원장의 책임여부가 의료원과 노인요양병원과의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일단은 병동운영 책임이, 요양병동 운영 책임이 의료원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운영 책임이 원장한테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봉석 의원
그거를 명확하게 인제 대답을 듣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보며는 원장이 일단 의료원에 올때에 계약은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지요? 그거는 계약을 새로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부분은 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이게요. 저는 생각을 우예하나 그라면 병동과 병원의 차이점이요. 병동은 병실을 얘기하고, 병원안에 있는기 병동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 개념아입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그냥 병동해뻐리면 수월할 것 겉은데, 왜 꼭 병원으로 해야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저가 알기로는 그 병원에 우리 이용환자들의 의료 수가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에서 답변 좀 하면 좋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이, 그 얘기하면 계속 길어져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지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기 어떤 기준이 있나 그라면, 서로간의 생각이 다 틀리는데, 어차피 병원안에 병실이 있는 것, 그 병동이나 병실이나 병원 안에 있는 건데, 똑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굳이 뭐 병원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있다 그라며는 어떤 수가에 대한 내용 겉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인자 병동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 일반 환자들 부담해야할 의료수가가 높아지고, 그 전문요양병원으로 해가지고 했을때는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될 수가가 낮아집니다.
배상용 의원
아, 단지 그 수가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제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 아, 그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돈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 때문에,
배상용 의원
주민들이 부담이 줄어든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수한입니다.
먼저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자 치료 및 노인질병의 전문관리로, 열악한 울릉군 노인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퇴원, 인력관리등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먼저 요양병원의 주요업무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관한 계획수립과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자문 및 관련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인력 배치는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가는 요양병원 수가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입원 및 퇴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병원 담당의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수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의료수가를 조례로 정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기준에 따라서 산정한금액과 그 외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항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지정 고시 또는 실비징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가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의해 징수하되 기준액료에 등재되지 않은 약품등은 실구입가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대 역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자단체 및 의료관계 단체간의 협약가를 적용하되 협약품목이 아닌 경우 실구입가로 징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결국 수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결국은 이 병원과 병동의 수가 차이가 얼마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병원
배상용 의원
지금 병원보다 싸다는 이야기 아입니까? 이거는, 그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요양 병원이라 카는 수가 제도가 입원 일당정액제라가지고 일반병원은 행위를 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형의 치료는 가격이 얼마고, 이런 유형의 치료는 가격이 얼마고, 요건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차이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할 프로테이지가 30% 이래 정해져 있고요. 요양병원은 입원 일당정액제를 해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며는 기본치료대, 입원비가 통일 돼 있습니다. 정액제입니다. 무조건 정액제로 돼가지고 그 가격은 15등급 기준을 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정액 탁 돼 있는데서 자기부담분 20% 그것만 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별 또 진료비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 요런 몇 가지 중요한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입원비를 하는데 정해져 있는 ... 그게 입원 일당정액인데 거기에서 20%만 내면 된다는 하기 때문에 그게 프로테지가 높아가는 게 문제가 아이고, 입원 일당정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싸진다 하는 겁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게 생각하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배상용 의원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의회에서 병원과 병동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그 쉽게 병원하면 될낀데, 병동, 병원과 이래 엇갈리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배상용 의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말씀 하신것 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인자 간담회때 제가 두 번을 보고를 드리면서 ... 의문을 가져 계셨는데, 인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양병원을 허가를 안 받으며는 요양병원 입원 일당정액수가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병원허가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 법적으로 병원입니다. 요양병원.
법적으로는 요양병원인데,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려며는, 만약에 거기다 기구를 만든다던가 어떤 조직을 만들며는 그 상부기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인자 기구가 좀 늘어납니다. 정원도 날끼고, 이런, 물론 정원이 지금현재로서는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지만, 기구가 만들어지면 ... 정부에서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을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도 그렇고, 거의 불가능한 걸로 기구만드는 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거든예.
요게 뭐 급수나 이런거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운영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들 하신바와 같이, 신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병원으로 보시는데, 저희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보건의료원에 소속된 하나의 병동쯤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인력배치나 기구,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런것들을 용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병동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놓고 병원이라는 말을 또 쓰며는 병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병동이라는 말을 쓰가지고 내부적인 기구 정도로 보고, 인제 대외적으로는 무조건 병원 해가지고 간판도 달고 그래 해야됩니다. 병원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용 의원
따지고 보면 불법이다. 그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이,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며는, 불법으로 보는 기 아닌기 왜그러냐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거는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배상용 의원
결국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배상용 의원
주민들을 갖다가 원하는 저기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게 명함은 병원이 돼야 되고 그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배상용 의원
실제 내용물은 병원이 되면 안된다. 그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입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배상용 의원
병원의 탈을 쓰고 해야 주민들은 싸게 줄 것 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병원 ... 허가까지 받는 병원이고, 허가까지 받는 병원인데, 저희들이 거게 인력을 보내가지고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고 저렇게 운영하고, 외부적인 ...
배상용 의원
병원 승인은 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병원 승인을 지금 ...
배상용 의원
...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하는 중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다 안 나면 우야는기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거는 제가 미리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청하고 담당자하고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가르켜 줍니다. 4층에 짓고 있고, 통화를 한번 해가, 아, 그거는 병원으로써 안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구두로 하고 난 뒤에 인제 추진하고 ...
배상용 의원
이 모든게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병원을 해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그렇습니다. 뭐.
배상용 의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배상용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 대답하시면 됩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인 경우에 일단 ... 법리에 의한 ... 가능한가?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신봉석 의원
요부분 가능하다고 보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그럼 현 의료원 체계로써 이미 가능하고 체계 구상은 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무슨 말씀인지?
신봉석 의원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체계는 구상이 돼 있나. 이야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원조례에서 6명이 정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보건의료원 분장사무에 노인요양병동관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동이나 병원이나 ...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럴때 병동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요양병동운영 관리 업무를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 안에, 그러이까네 법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라면 현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깐 ... 우리 간호사가 현재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간호사가 지금
신봉석 의원
정원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정원에서 현재로 정원에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간호사가 정원 중에서 한 두명씩 빠지고 ...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정원이 승인이 되고 난 뒤에는 인제는 다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 승인되고 난 뒤에 인력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신봉석 의원
우리 지금 몇 명을 요청해 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지금 6명이 승인돼 있으니까, 6명이 승인이 돼 있고, 현재 앞에 저희들 보건의료원 내에 간호사가 원래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채를 3명이 지금 특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8월달 쯤에 다시 공채가 있습니다. 그 공채 이후에는 정원이 다 돌아갈 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석 의원
헌데 저희가 이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깐 총액인건비 종전 정원에서 내려온 총액 인건비 속에서 지불하는 부분이 있지요? 인건비를?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그렇게 지불
신봉석 의원
그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그거는 정확하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숫자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그게 그러며는 정원 승인 얻고 난 다음에 회소가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산문제 말입니까?
신봉석 의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산문제는 일단은 그 승인되며는, 제가 예산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마는 승인되며는 일단 있는 예산으로 12월달까지 쓰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서 충당해야 되는 걸로, 아니며는 뭐 거기에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며는 판단해보고 그냥 쓸 수가 안 있겠습니까?
신봉석 의원
저희도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정원을 승인 받고 총액인건비에서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때는 헷갈려요.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 부분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다루면서 생각하며는 정원 승인을 안 받고 종전에 내려온 정원속에서 여유인원에 대한 총액인건비가지고 지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뭐 말은 정원 승인 받을라 했는데, 정원 승인 받았으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서로 원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가 내 요 부분에 지금 물어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수가 조례안에 보면 제4조 뭐 약가에 관한 조명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 제5조는 재료대에 관한 조명이고, 제6조는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조명입니다. 이게 실행하게 되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통과돼 실행하게 되며는 상위법과의 어떤 충돌은 없습니까? 우리가 조례로서 뭐 상한선을 정한다 이게 ...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 예.
신봉석 의원
이게 상위법과의 어떤 충돌은 없나? 이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보신바와 같이 진료비, 약가, 재료대 전부다 보며는 위에 어떻게 됐냐며는, 진료를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재료대라고 표시돼 있는데, 일당정액수가는
신봉석 의원
...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면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보며는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저희가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그 부분은 뭐 담당자가 없다하니깐 뭐 있다 보며는 차후에 문제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일단 없다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신봉석 의원
확인이 됐고,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예.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조금전에 제가 질문 간단하게 마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문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요번 질의사항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5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정숙의원, 간사에는 최병호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6항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신봉석 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울릉읍 도동리 577-15번지 최종환씨와 울릉읍 도동리 223-87번지 최용식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7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09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며,
장소는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9년 5월 22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20명)
정윤열 이종진 최수영 이용두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삼권 김헌린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