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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5대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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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1분 개의
위원장 배상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봉석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를 제안코자합니다. 우선 안 제2조제1항에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단체의 주민 이하 공로자로 한다라고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고요. 또 제2조제2항에 보면 울릉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 했는데 기여한 공로자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 제2조제2항 제3호에 보면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므로 이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 제2조제2항 제4호에 보며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본인․가족 및 후손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기여한 본인 또는 배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그런 문제가 있냐하면 위에서 단서조항에서 분명히 울릉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며는 배우자, 후손. 배우자까지는 본인의 공로를 인정을 한다 보더라도 후손이나 이런 부분은 공로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광범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에 사용된 문안은 현실성 있고 이해하기 쉬운 안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수정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은 명예군민의 신분을 증명하기위한 것으로서 뒷면 명예군민의 혜택제공을 위한 제작의 취지 문안은 앞면의 명예군민증 발급취지와 상이하며, 또한 조례안에 이미 혜택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뒷면 문안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용어의 오타 수정과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제2조제2항 제4호에 관계가 있는 자로 이 부분을 관계가 있는 자로서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안 제6조제1항 명예군민증서과 했는데 이는 과가 맞지 않고 명예군민증서와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군민증를 했는데 이 부분은 를이 아니고 을을 표현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용
예. 그 의견제시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견제시위원님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 토론한 결과에 따라 위원장인 본 의원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에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공로자로 약칭하여 법규성안의 경제성을 살리고 안 제2조제2항에서 각호는 공로가 아닌 공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호 외의부분 중 울릉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제3호에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자까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므로 삭제토록 하였고 안 제2조제2항 제4호에서 역사적으로 울릉군과 관계가 있는 자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본인․가족 및 후손 중 그 가족과 후손은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본인․가족 및 후손을 본인 또는 배우자로 또한 조문을 명확히 하기위해 관계가 있는 자로를 관계가 있는 자로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4호 서식에서 명예군민증서에 사용된 문안을 현실성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정문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지 제5호 서식에서 명예군민증은 명예군민의 신분을 증명하기위한 것으로서 뒷면 명예군민의 혜택제공을 위한 제작의 취지 문안은 앞면의 명예군민증 발급취지와 상이하며, 또한 조례안에 이미 혜택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뒷면 문안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배상용 신봉석 정성환 최병호 김정숙
출석전문위원(2명)
김창욱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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