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 의견제시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견제시위원님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 토론한 결과에 따라 위원장인 본 의원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은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에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공로자로 약칭하여 법규성안의 경제성을 살리고 안 제2조제2항에서 각호는 공로가 아닌 공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호 외의부분 중 울릉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제3호에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자까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므로 삭제토록 하였고 안 제2조제2항 제4호에서 역사적으로 울릉군과 관계가 있는 자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본인․가족 및 후손 중 그 가족과 후손은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본인․가족 및 후손을 본인 또는 배우자로 또한 조문을 명확히 하기위해 관계가 있는 자로를 관계가 있는 자로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4호 서식에서 명예군민증서에 사용된 문안을 현실성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정문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지 제5호 서식에서 명예군민증은 명예군민의 신분을 증명하기위한 것으로서 뒷면 명예군민의 혜택제공을 위한 제작의 취지 문안은 앞면의 명예군민증 발급취지와 상이하며, 또한 조례안에 이미 혜택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뒷면 문안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