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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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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2.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울릉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울릉군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2.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울릉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울릉군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2.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환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 입니다.
이번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신봉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24억 9,997만 8,490원을 포함하여 1,884억 9,997만 8,490원이었으며, 세입 결산액은 1,873억 3,109만 2,36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80억 5,679만 3,160원으로 792억 7,429만 9,2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이 중 이월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9억 2,943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864억 1,787만 8,490원이었으나 세입 결산액은 1,856억 497만4,07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6%로써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 수납액 6억 5,338만 8,800원 중, 468만 6,74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억 4,870만 2,06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사항 중 과오납 반환액은 지방세의 경우 243건에 1,522만 3,870원으로써 이 중 61건의 154만 7,000원은 과세자료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이에 따른 주민불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니,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1,074억 8,424만6,330원으로 781억 2,072만 7,74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7억7,586만 5,27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울릉서북면게이트볼장 조성 외 47건에 129억 8,445만 1,94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언론을 통한 울릉군홍보 연구용역비 외 80건에 149억 4,006만 5,23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 외 19건으로 331억 8,741만 5,37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 결산액은 17억 2,611만 8,290원으로 2007년도에 12억 2,052만 5,780원과 대비하여 5억 559만 2,510원 약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5억 7,254만 6,830원으로 11억 5,357만 1,46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써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 18억 6,276만 3,000원 중 마리나관광호텔 태풍 루사피해 소송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1건에 대하여 9,932만 7,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08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써 2007년 이월 적립금 13억 2,855만 1,810원과 2008년 적립금 2억 7,411만 8,870원을 합하여 총 16억 267만 680원으로써 4,451만 9,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잉여금 15억 5,815만 1,39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등은 특이사항 없이 진행 되었고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반납, 그리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타당성 있는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2006년 4억 8,083만 7,040원,
2007년 5억 8,056만 7,430원,
2008년 6억 5,338만 8,80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의 경우,
2006년 미수납액이 1억 344만 4,240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1억 3,251만 5,620원
2008년에는 1억 4,272만 5,2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용료는,
2007년도에 미수납액이 644만 8,870원에서,
2008년도에는 1,564만 5,650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의... 의료원의 진료비 미수금액 또한 상당히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되고 있으므로 세입부서에서는 매년 발생하고 증가하는 체납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로써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한 후 매입한 공유재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과 달리 집행한 사례 및 매입 후 무단방치 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은 특별히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심히 염려스러운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직원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분야입니다.
군에서는 다섯 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설치 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으며 기금 또한 일정금액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로써 운용에 다소 부적절하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어 당초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결산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합검토 되었으며, 또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총 2개 사업 18필지 1만 4,955㎡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기간 중 심사한 결과 장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과 주민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부지로써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특위심사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동 행남지구의 스파시설의 경우 시설설치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진입로 등 주변 기반시설의 정비와 함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전경초소 등 현재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과 주변 부지들을 함께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정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울릉군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상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용 의원입니다.
본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조례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릉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면서 명확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공정하고 타당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예군민에 대한 여객선운임지원 등의 혜택과 자격취소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시행 시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나, 조례특위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미비한 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특위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2조 중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공로자로 약칭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그 뜻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자를 포함한 것을 그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므로 이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 역사적으로 울릉군과 관계가 있는 자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본인․가족 및 후손 중 그 가족과 후손에 대하여는 필요 시 같은 항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할 것이므로 본인․가족 및 후손을 본인 또는 배우자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은 명예군민증과 증서에 사용되는 문안으로써 이를 좀더 현실성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 수여취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니 이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가축대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가축대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대부계약 시 기존의 연대보증인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1명으로 하여 사육자의 계약상 부담을 줄이고 제4조에서 대부가축이 불임 등의 사유로 사육이 불가능하여 가축을 상환 하고자 할 경우 금전으로도 상환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자가 가축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대체사육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 승인 없이 대체사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축대부사업의 활성화로 한우사육농가 육성과 사육기반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 보여지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과 연계하여 특위에서 협의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가축대부에 있어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번식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소의 성장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부 및 상환기준에 소의 중량을 추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가축 대부 신청 시 연대보증인 1명을 설정하는 것은 기존의 2명보다는 완화되었으나 연대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부 보증금제도 등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대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가축대부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62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신봉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개정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배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가축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황병근
출석의원(6명)
이용진 최병호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9명)
김광호 최수영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삼권 김헌린 김영헌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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