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 입니다.
이번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신봉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8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24억 9,997만 8,490원을 포함하여 1,884억 9,997만 8,490원이었으며, 세입 결산액은 1,873억 3,109만 2,36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80억 5,679만 3,160원으로 792억 7,429만 9,2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이 중 이월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9억 2,943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864억 1,787만 8,490원이었으나 세입 결산액은 1,856억 497만4,07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6%로써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 수납액 6억 5,338만 8,800원 중, 468만 6,74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억 4,870만 2,06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사항 중 과오납 반환액은 지방세의 경우 243건에 1,522만 3,870원으로써 이 중 61건의 154만 7,000원은 과세자료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이에 따른 주민불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니,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1,074억 8,424만6,330원으로 781억 2,072만 7,74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7억7,586만 5,27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울릉서북면게이트볼장 조성 외 47건에 129억 8,445만 1,94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언론을 통한 울릉군홍보 연구용역비 외 80건에 149억 4,006만 5,23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 외 19건으로 331억 8,741만 5,37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 결산액은 17억 2,611만 8,290원으로 2007년도에 12억 2,052만 5,780원과 대비하여 5억 559만 2,510원 약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5억 7,254만 6,830원으로 11억 5,357만 1,46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써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 18억 6,276만 3,000원 중 마리나관광호텔 태풍 루사피해 소송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1건에 대하여 9,932만 7,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08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써 2007년 이월 적립금 13억 2,855만 1,810원과 2008년 적립금 2억 7,411만 8,870원을 합하여 총 16억 267만 680원으로써 4,451만 9,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잉여금 15억 5,815만 1,39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등은 특이사항 없이 진행 되었고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반납, 그리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타당성 있는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2006년 4억 8,083만 7,040원,
2007년 5억 8,056만 7,430원,
2008년 6억 5,338만 8,80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의 경우,
2006년 미수납액이 1억 344만 4,240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1억 3,251만 5,620원
2008년에는 1억 4,272만 5,2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용료는,
2007년도에 미수납액이 644만 8,870원에서,
2008년도에는 1,564만 5,650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의... 의료원의 진료비 미수금액 또한 상당히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되고 있으므로 세입부서에서는 매년 발생하고 증가하는 체납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로써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한 후 매입한 공유재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과 달리 집행한 사례 및 매입 후 무단방치 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은 특별히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심히 염려스러운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직원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분야입니다.
군에서는 다섯 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설치 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으며 기금 또한 일정금액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로써 운용에 다소 부적절하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어 당초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결산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합검토 되었으며, 또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총 2개 사업 18필지 1만 4,955㎡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기간 중 심사한 결과 장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과 주민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부지로써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특위심사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동 행남지구의 스파시설의 경우 시설설치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진입로 등 주변 기반시설의 정비와 함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전경초소 등 현재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과 주변 부지들을 함께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