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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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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가축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울릉도여객선 운항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군정질문의 건 1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가축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울릉도여객선 운항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군정질문의 건 1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원관입니다.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및 군정질문 답변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김정숙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신 이용진 의장님,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 및 변경계획 내용은 총 2건으로 토지는 18필지, 면적 14,955㎡이며 공시지가는 190,413천원입니다.
위 총 2건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울릉군 울릉읍 도동 행남지구 소재 매입건으로 토지 1필, 3,226㎡이며, 공시지가는 12,258,천원이며, 소유자는 이지태씨로 이를 취득하여 해양레저 스파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울릉군 북면 현포1리 소재 매입건으로 토지 17필, 11,729㎡이며, 공시지가는 178,155천원입니다.
소유자는 김봉준씨 외 2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현포항 전망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87,331,092,360원으로 세출결산총액은 108,056,793,160원으로 잉여금이 79,274,29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9년도 이월사업이 61,111,932,540원, 국․도비 집행잔액 1,232,929,930원, 순세계잉여금은 16,929,436,730원이 됩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8건에 12,984,451,940원과, 사고이월 81건에 14,940,065,230원과, 계속비 이월 14건에 33,187,415,37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5,604,974,0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484,246,330원으로, 잉여금이 78,120,727,74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9년도 이월사업이 61,111,932,540원, 국․도비 집행잔액의 1,232,929,930원과, 순세계잉여금 15,775,865,270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 133,932,000,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2,485,878,4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6,417,878,490원이나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0.5% 감소한 185,604,974,070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예산액 1,935,636,000원보다 8.6% 증가한 2,102,566,58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61,229,602,000원보다 131,000원 증가한 61,229,733,000원이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1,644,026,000원 보다 10.6% 증가한 1,817,986,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50,054,778,000원보다 0.17% 감소된 49,968,926,790원이 보조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9,067,958,000원에서전년도 이월사업비 52,485,878,4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553,836,490원 보다 1.5% 감소 된 70,485,761,7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예산액 133,932,000,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2,485,878,4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6,471,878,490원의 58%인 107,484,246,33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 7,589,163,480원의 76%인
5,729,921,030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예산현액 5,579,727,990원의 84%인 4,681,506,2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예산현액 1,106,953,000원의 95%인 1,049,801,630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및관광비는 예산현액 17,512,210,060원의 43%인 7,507,752,300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10,244,428,570원의 50%인 5,087,971,56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0,546,545,060원의 79%인 8,346,794,58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비는 예산현액 6,180,856,180원의 70%인 4,315,168,410원이 지출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비는 예산현액 39,327,394,190원의 56%인 21,961,540,7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예산현액 16,506,861,250원의 43%인 7,134,232,760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송및교통비는 예산현액 16,708,074,010원의 63%인의 10,579,662,770원이 지출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8,692,874,700원의 32%인 9,042,659,64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1,862,763,000원에서 99,328,000을 지출 결정하여 99,327,59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24,659,355,000원의 90%인 22,047,234,7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6개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예산액 2,068,000,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100,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82,100,000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보다 17% 감소한 1,726,118,2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28%인 572,546,830원이 됩니다.
잉여금은 1,153,571,460원이 발생하였고 2009년도 이월사업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153,571,460원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현액은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외 19건으로 41,801,632,610원이고, 지출액은 7,167,656,440원이며, 2009년도 이월액은 34,633,976,170원입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액은 33,187,415,370원이며,1,446,568,000원은 울릉도자생식물원조성사업으로 사고이월액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862,763,000원이며, 마리나관광호텔 태풍 루사피해 소송 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72,328,000원과 대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27,000,000만원을 승인받아 99,327,590원을 지출하였으며, 4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5건에 1,558,151,390원이며, 이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994,142,630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902,110원, 노인복지기금이 301,656,730원, 식품진흥기금이 51,661,610원, 재난관리기금 277,088,310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말 현재액 1,328,551,810원에서 274,118,870원이 수납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4,700,000원, 노인복지기금 4,000,000원, 식품진흥기금에 5,819,290원이 지출되어 2007년말 현재액 보다 229,599,58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504,702,790원으로, 일반회계의 전화선예치금 5,002,000원과, 특별회계의 국민주택융자금 15,374,89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484,325,900원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72,000,000원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채무 발생액은 울릉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으로 섬목 관음도간 보행 연도교 건설에 288,000,000원과 관음도 탐방로 조성에 84,000,000원으로 합계 372,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상환 소멸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86,041,638,118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80,902,583,487원이고 잡종재산이 5,139,054,631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2007년말 1,895,788,000원보다 454,400,000원이 증가한 2,350,188,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 증가액이 523,793,000원이며, 매각 처분 등 감소액은 69,39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저기 지금 현재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 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되겠습니까?
의장 이용진
예, 문화관광과장님 일어서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입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도동 행남지구... 지금 이제 취득권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지금 행남부두에서 등대쪽으로 올라 가면서 왼쪽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 산기슭이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현재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이제 부두... 지금 행남에 도착해 좌안도로로 가서 몽돌있는 거기서 50m정도 올라가가 좌측 기슭이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럼 석지태씨... 지금 장사하시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최우식씨 장사
배상용 의원
자- 최우식씨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장사하는데 거기서 한 50m
배상용 의원
50m요. 뒤쪽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길로,
배상용 의원
뒤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마을길... 마을길로 올라 가다가
배상용 의원
마을길로 올라가다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좌측편에... 대나무 숲있는 고 부분입니다.
배상용 의원
좌측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좌측입니다. 그러이끼네 도동쪽이 되겠죠.
배상용 의원
아- 그 대나무 숲 있는 쪽을 얘기하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 요 위치가 괜찮긴 괜찮은데, 현재 그 앞쪽에 있는, 지금 여기 뭡니까... 저기 의경인가, 전투경찰...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예. 전경 초소입니다.
배상용 의원
고쪽 부분하고는 좀 얘기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고기는 지금 공유수면 일부 있고예,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국공유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남을 전체를 다 우리 매입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상협의가 되는 것부터 지금 할라니까 우선 협의 됐는 1차... 이지태씨 소유
배상용 의원
결국에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고거를 매입...
배상용 의원
전체 뒤쪽에서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배상용 의원
앞에가 여 전경초소가 되면 조망권을 좀 가질 거 아입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그렇죠
배상용 의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쪽 현재 경비대에서 사용하던 그 초소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지금 현재 사용 안 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럴 겉으면 기왕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것 겉으며는 그 앞에도... 지금 현재 그 전경 쪽하고 서로 협의가 돼 갖고 깨끗하게... 한편으로 보면은 흉물거릴 수도 있을 거 아입니까, 그죠? 건물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저희들 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확보 돼 가지고 어떤 시설계획이 서면은 고거는 협의 하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죠. 지가 말씀드린거는 무리는 아이겠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협의를 해 가꼬 같이 정리를 하면은 훨씬 보기도 좋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현포1리 지구 지금 전망공원사업.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며는, 정말 이러다가 울릉군에서 주민들 다 땅 전부 다 사 들룬거 아인가, 싶은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거든요? 있는 부분인데, 현포항 전망공원조성사업이라 돼 있는데 여 현포1리 지금 지구... 이 지구는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죄송하.... 고거는 해양수산과 소관 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리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제는 현지를 직접 방문 해가 심사숙고하게... 예,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해양레저 스파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의 필요성, 그 다음에 전망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의 필요성. 여기서 이 목적과 사업조성의 목적과 매입토지의 적정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싶은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2차 때에 심사를 하게 되겠지마는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심사 전에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총괄계획표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계획이 어느 범위에 어떻게 되는지, 그 토지의 그 계획과 적성... 적정성이 맞는가,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반 적으로 요렇게만 내 줘선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 심사할 때에 이 계획표를 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재무과장 백응관
예.
신봉석 의원
요청하고 싶고요.
재무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지적도 하고, 요 첨부해서
신봉석 의원
아니, 사업이
재무과장 백응관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계획이 나와야, 포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거기 말 맞추어서 이 토지가 적정하다, 또 규모가 적정하다, 모든 게 나올 거 아입니까?
재무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막연하게 스파시설이 같으면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줘야 된다 얘깁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신봉석 의원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에 맞게 당위성이 있느냐, 타당하냐, 부지가 협소하냐, 넓냐... 뭐 이런 것도 그 지역에 그 시설이 적합한 시설이 될 수 있냐, 이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재무과장 백응관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 할 때에 제안서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좀 미흡한거 같은데, 고 다음에 우리 검토할 때에 제안서 자체를 좀 과장님이 제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백응관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재무과장 백응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명예군민증의 추천권자, 추천서류, 추천절차를 명확히 하여, 명확히 정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현재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울릉군을 위해 노력할 명예군민에게 동기부여를 가능케 하고자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5조에 추천권자, 추천절차, 추천서류 등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추천권자로는 군수와 만19세 이상의 군민 100인의, 100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대표 추천자가 추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추천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추천 연대서명서 서식을 신설하여 추천서류를 표준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여 후보자를 심사토록 하고, 안 제5조에 수여대상자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 아울러 안 제6조에 명예군민으로 결정 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와 함께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명예군민증 하고 명예군민증 수여 시 부상으로 황금 3돈 상당의 울릉군배지를 제공, 수여하여 별...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명예군민에게는 지역방문 시 여객선 운임전액 지원 및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입장료 등의 할인, 면제와 각종 지역 행사 초청 등 명예군민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명예군민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명예군민이 울릉군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이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 명예군민증... 전에 있는, 현재 있는 조례안 하고 지금 조례안하고 차이점을 이래 살펴 보며는 수여 대상에 현재 3조와 4조가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여기 3조... 2조에 있는 3항 쪽에 보면은 과학기술 학술연구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 있구요. 그러고 여 4조에 보며는 역사적으로 울릉군과 관계가 있는 자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본인, 가족 및 후손이라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판단을 했을 때는 이거 뭐 우상화 정책도 아이고, 후손 그러면 자기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녀들 통틀어가 얘기하는게 말 그대로 후손인데 그지요?
후손이라 하면 현재 수 십명이 될 수도 있고 수 백명이 될 수 있는 얘기 아입니까, 그지요? 개념자체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근데 단순하게 후손이라카는 그 자격 가지고는 명예군민증은 될 수는 없고, 어쨌든 울릉군을 위하여 공로한 공적이...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대상이 되는 걸로 일단 해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후손 이라케가지고 무조건 명예군민으로, 우리가 명예군민증 추천해 가지고 해 준다카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2항에 보면 울릉군정 발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고런 사람들도 공로가 있으면 해 줄 수 있다카는 그런...
배상용 의원
근데 그 얘기는 맞는 거 겉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항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조항이
배상용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그 우에가 우선이고 밑에는 사례들을 그 조항으로 요런요런 경우에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이것도 후손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후손이라도 울릉군을 위해 가지고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라야 가능하지, 공로도 아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후손이라...
배상용 의원
현재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항 겉은 경우에는 군정참여의 기여를 한 사람에 있는 후손한테도 지금 현재 명예군민증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뒤에 나와 보며는 여러 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우리 도서민 여객선 지원도 해 주고, 입장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포함 되는 거 아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울릉군과 관계가 있는 자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본인, 또 본인의 본인의 가족, 가족의 후손, 전부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겉으면 후손자로 들어가 주면 안 되지요. 가족까지는 인정을 한다 그랄지는 몰라도 후손까지 포함을 해갖고 지금 군에서 입장료부터 시작해가꼬 전부 다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한번 쯤은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일단...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후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수 십명, 수 백명 되는 게 후손인데 그 사람들 우예 전분 다 그래 지원을 해 줍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포괄적으로 표현 하다 보니까
배상용 의원
그걸 한번 검토를 갖다가 한번 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여기 현재 별지 4호 서식에 보며는 뭐라 나와 있나 그라면, 명예군민증서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사람들마다 보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울릉군명예군민증서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드립니다가 아이고 그지요? 가집니다 라는 얘기는, 이걸 다시 풀어 본다그라며는 울릉군수가 귀하에게 명예군민증을 드리...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얘기 아입니까, 그지요? 내용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당신한테 명예군민증을 주게 돼서 우리는 무척이나 영광이다, 이 개념이거든요, 개념자체가.
이거는 공치사식으로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라리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우리...
배상용 의원
항목을 바꿔가꼬 명예군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개념이 맞지, 당신 울릉도... 울릉군에서 이래 있는데 울릉군에서 당신 공직을 갖다가 치하를 해갖고 군에서 영광스럽게 드립니다. 그거 영광인줄 아소, 하고 드리는 게 맞지, 당신한테 이걸 주면서 우리는 너무 영광이다 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요... 별지 4호 서식은 기존 현행안 인데,
배상용 의원
현행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겉은 경우에는 우예 나와있나 라면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난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이거 증서를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뒤에 있는, 붙어 있는, 첨부 돼 있는, 또 증이 또 따로 있을 거 아입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예.
배상용 의원
이 증서를 드리는 얘기 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증서를 드리는데 그 분한테 울릉군민에 대해가꼬 우리 울릉군은 무척이나 영광이다, 감사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요 안은 현행 안대로 했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검토를 좀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배상용 의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검토를...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얘기는 울릉군수는 군민을 대표해서 귀하에게 울릉군 명예군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드립니다, 그라면 당신한테 그 영광을 준다는 얘긴데, 우리가 군민증서를 주면서 우리가 너무 영광이시더, 라는 개념은 이거는 아이다, 그래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해독불가)
배상용 의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배상용 의원
그리고 여기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보며는 도서민여객선 운행 지원이 돼 있는데 이기 지원조례를 보며는 울릉군에 전입이 돼 있는 주민한테 운임지원을 주는 거 아입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요게서 지원 해 준다카는 거는
배상용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울릉군에서 그 도서민 운임을 하는 고런... 예산까 지원하는 게 아이고
배상용 의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별도 자체예산을
배상용 의원
예산을 잡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그쪽 조례하고 관이 없는 부분이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예. 그렇죠.
배상용 의원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아무튼 이래 봤을 때는 그래요. 아까 전자에 얘기 했던 어떤 규정자체를 봤을 때는 좀 너무... 아까 그 말씀 드렸던 후손 부분, 고런 부분하고 이 명예군민증서는 이런 분들이 그걸 받아 가면은 정말 보란 듯이 집에다가 이래 액자에 넣어 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명예로운 얘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 이래 글을 쓴다 그라며는 요번엔 한번쯤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삼권
예,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가축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가축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입니다.
울릉군가축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가축의 대부는 상환 등의 가관 사항을 정비․변경하여 대부가축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상환방법으로 보다 나은 한우 사육농가의 육성 및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릉군가축대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대부계약 시 연대보증인 2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을 1인으로, 한 사람으로 선임하게 함으로써 축산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두 번째 대부가축의 불임 등의 사유 발생으로 송아지의 상환 및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의 상당한 금전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안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이번에 현재 신․구 대조면을 살펴 보며는 이번 개정안은 가축의 상환에 있어 가꼬 금전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추가 됐다... 현재 그렇게 돼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소를 갖다가 우리가 대... 군독우 개념으로 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사육자가 키우고 남은 소를 갖다가 자기가 인자 대부신청을 갖다가 해 놔 놓으며는 대부를 받는 사람은 일반 사육자 집에 가서 소를 데리고 와서 키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뭐...
배상용 의원
예,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 송아지가 개 만하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얘기는 뭔가 그라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6개월 정도 됐는 소를 갖다가 대부를 받아와서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소를 자기들이 키우고 남은 소를 갖다가 주니까 이 소가 개만하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라면 소가 규정 미달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신․구 대주문은 좋은데 앞으로는 이걸 진행을 할 때 6개월에 해당하는 소의 어떤 ㎏ 수를 갖다가... 근수를 갖다가 맞춰 가꼬 이정도 이상 돼야지 6개월에 해당하는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소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고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상당...
배상용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다른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같은...
배상용 의원
소를 대부를 받아 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6개월 돼도... 어떤 거는 10건이 됐고, 어떤 거는 8건이도 있...
배상용 의원
상태가 안 좋은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개체에 따라서...
배상용 의원
내가 대부되는 신청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대부 신청을 하면서 이 소가 규정미달 꺼... 자기는 좋은 소 키우고, 대부신청 해가 내 놓는 거는 소를 적은 걸 내 놓으니깐, 받아가는 사람들은 야- 이건 뭔 송아지가 개만하노, 소리를 하거든요. 요런 부분은 한번쯤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기에 지금 6개월 정도 소를 갖다 왔을 때 해상 운임을 넣잖아,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예, 해상운임은 15만원인가, 그렇게 안 합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1십만8천...
배상용 의원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예, 고래 하는데 여 해상운임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인제 육지에서 반입할 경우를 예상해서 그렇게 합니다.
배상용 의원
현재 있는 울릉도 소 정책 겉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소 갖고 온 거는 사료비 지원 안 되는 거 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지금...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상용 의원
그지요, 약간 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부득불...
배상용 의원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배상용 의원
육지에서 소갖고 와갖고 하면은 사료비 지원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여 상환할 때는 육지서 해상수송 운임 붙인다는 거는 요거는 뭔가 난맥이 맞지 않다 라는 여기서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고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그면 아까 얘기했던 6개월 소에 드가는 ㎏ 수를 갖다가 기준을 정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그 다음에 여기 해상수송 운임은 울릉도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요 두가지 부분은 한번쯤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배상용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예, 예, 이해 갑니다.
배상용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8.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 의원, 간사에는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하고...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배상용 위원, 간사에는 신봉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울릉도여객선 운항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9항 울릉도여객선 운항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들의 육지 내왕 시 선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필품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전 국민이 울릉도와 독도를 마음대로 찾아오게 하여 앞으로 관광울릉의 실현과 진정한 울릉군 발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 하여야 할 문제인 여객 노선의 확충과 여객선의 증선 및 여객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더 높이기 위하여 울릉도 여객선운항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울릉도여객선운항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병수 의원, 부의장은... 부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배상용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 까지 2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 그리고 조례안심사 및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 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서명의원(3명)
최병호 김정숙 황병근
출석의원(6명)
이용진 최병호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8명)
이종진 최수영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태원 최대현 이현곤 백응관 김삼권 김헌린 김영헌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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