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여 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