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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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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여 지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위원
위원장님, 윤리강령이라는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도 의원들한테는 겸직이 금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그런데 여 뒤에 보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겸직신고서라는 거 나와 있는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위원장 최병호
겸직이 금지 된 사항이 아니고 그게 권고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4기 때 이게 2003년도에 요게 아메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 왔는 문서에 보면은 지방선거직으로 된 모든 사람들은 겸직을 금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003년도 같은 경우에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가 딴 사람 매매로 명의 이전을 시켜 놨다가 2005년도에 매매를 해뿠거든.
배상용 위원
예.
위원장 최병호
권고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인 지금 아이 겸직은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겸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장님께 겸직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자를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배상용 위원
그런 논리에서 본다 그라면은 해서 될 겸직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겸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호
그렇지요. 예.
배상용 위원
그럼 일반 기준자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겸직은 어떤 것들이...
위원장 최병호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겸직에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시민단체 저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 단체는 큰 의미가 없고, 만약에 이 겸직을 내가 어떤 사업자등록을 내서 겸직을 했을 시 국가로부터 계약은 안 되거든.
배상용 위원
계약...
위원장 최병호
울릉군에 국가로부터 계약하는 모든 거래는 이게 못 하도록 돼 있다고.
배상용 위원
그럼 월급을 받는 겸직은 안 된다 이 얘깁니까, 결론은.
위원장 최병호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는 거는 안 되지.
배상용 위원
국가로부터 받는 거는 안 되고
위원장 최병호
예.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금 일반 계약이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
배상용 위원
일반 단체에 있는
위원장 최병호
관계...
배상용 위원
회사 같은 데는 겸직이 가능하다.
위원장 최병호
관계없고. 예.
배상용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그 얘기를 갖다가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얘기하네, 그죠?
위원장 최병호
국가로부터
배상용 위원
예.
위원장 최병호
그라기 때문에 큰... 지금 우리가 지금 울릉군의회 의원들은 지금 현재 저가 봤을 때는 큰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상용 위원
예.
위원장 최병호
그래가 저도 옛날에 처분을 했어요. 계약을 못하니까.
배상용 위원
지금 위원장님, 여기 있는 검토...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하지요?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두 번째 보면은 개인택시․용달화물 이 부분을 이래 보면은 사실 정말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은 차고지 면제가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조례안에 통과할 경우에는 또 차고지를 없는 관계로 무차별적인 불법 주차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에 대한 지도․계몽도 중요하겠지마는 거기에 앞서가 생계형, 영세 운송 사업자가 차를 갖다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반 어떤 군에서 어떤 읍에 가까운 부분에다가 주차장 활용 용도를 부지를 매입해서 주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쪽에서 우예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병호
요 문제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나 일반 운송업자 저거는 차고지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데, 둔다고 하지마는 지금 10년 거의 주기로 봤을 적에는 지금 차고지의 실질적으로 편법으로 지금 운영하는...
배상용 위원
그렇지요, 예.
위원장 최병호
법상만 해 놓고.
배상용 위원
예.
위원장 최병호
근데 이기 전국적인 어떤 영세업자 추세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울릉군만 피해 나갈 수도 없고. 그 영세업자가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는 이거 고려를 해 볼 것인데, 지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같은 거는 감차 지금 위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배상용 위원
그렇지요, 예, 예.
위원장 최병호
그래 화물도 지금 마찬가지고, 수송량이 전자에 보다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 견해로는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배상용 위원
일련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은 차고지는 확보를 해야 되고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실제는 차고지 확보의 어떤 그런 기준자체를 보면은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거 보면은 앞으로는 정말 군에서 이런 분들 위해갖고 부지 정도는 확보를 해가 전체적으로 너거 어차피 이래 돼 있는 상황 하에서 군에서 확보를 해 줄 테니까 여기다 차를 대라, 어디 대도 대야 될 거 아니냐,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위원장 최병호
근데 상업성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부지를 군에서 제공해 주고 자가용이나 영세업자, 화물차 예를 들어가 농사용 농업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지를 드가야 봐야...
배상용 위원
예.
위원장 최병호
형평성도 맞지는 않거든.
배상용 위원
또 그래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 최병호
예.
배상용 위원
지금 현재 혜택 댓수가... 혜택을 받는 차량 댓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최병호
지금 울릉도 지금 현재 영업용 저거 한다 그라면 한 100대 정도.
배상용 위원
그 정도는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최병호
그렇죠.
배상용 위원
택시만 해도 오십 몇 대 되고 하니까.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배상용 위원
그지요?
위원장 최병호
화물차 하고.
배상용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쯤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담당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타 시군도 지금 거의 보까네 지난 추경 때 거의 몇 군데는 지금 이미 하머 저거 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개인택시나 개별... 인제 용달, 차 한대 가지고 있는 용달화물 자동차 사업자는 대부분 다 영세한 사람들이고
위원장 최병호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걸 면제 해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라면 아무데나 차를 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차고지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 마당에 차를 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인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배상용 위원
과장님, 그게 그런 형태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이런 게 사업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건 개인 영업하는데 우리 공공이 차고지를 확보해 준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젭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차고지를 확보 해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배상용 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차고지가 있다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배상용 위원
그렇죠, 그거는 곤란하겠지요.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그라면은 차고지가 있으면은 차고지에만 차를 대야 된다...
배상용 위원
그렇지요.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그래 놓으니끼네 오히려 인제 불법을 도로 양산하는 그런 결론이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가 내 차고지는, 내 차고지는 누구누구 땅을 얻어서 거기다가 확보를 했다고 증명을 붙여가 면허를... 허가를 받았는데 그 쪽에 가가지고 차를 대 놓고 와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가 내가 세를 사는 집 마당에 주인하고 마당에 차를 좀 대자 해가 마당에 차를 대는 그게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양성화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길에 차를 대거나 아니면은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거나 이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배상용 위원
그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이 조례가 참 맞는 조례는 맞는 조롄데, 기왕이면 어디 대도 대야 될 건데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런 문제는
배상용 위원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앞으로 여러 가지 점차 주차 확보 댓 수라든가 늘어 날 때 인제... 안 그러면 지금 주차률이 한 1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영업을 하는 화물차 막 이런데...
배상용 위원
주차장...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주차장을 확보 해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배상용 위원
그거 좀 무리가 있다, 그지요?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예, 의견 제시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울릉군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최병호 김정숙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출석공무원(1명)
배석오
출석전문위원(2명)
박화식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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