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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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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김병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도여객선운항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울릉을 사랑하며 울릉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묵묵하게 생업에 일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은 개척의 후손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함께 독도를 지키고 가꾸면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일주도로와 울릉항 개발의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지역 현안 사업들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울릉도․독도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또한 관광객들에게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도 다양하여 관광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교통수단이나 숙박 장소의 선택과 비용, 목적지 내에서의 행동 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도와 육지와의 교통수단은 수백 년 동안 바다를 이용한 여객선으로만 가능한 곳으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은 육지와의 접근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울릉도와 육지와의 출입인원은 (주)대아고속해운에서 운영하는 선박 3척과 여객선 정원 1,788명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늘어나는 지역 주민 이동과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없어 불만과 갈등 요인이 증폭되어 지역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릉도와 육지로 연결하는 동해 해상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하는 (주)대아고속해운은 1983년 6월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모든 선박을 최신의 초쾌속선으로 대체하고 신규항로를 개설하였으며 1995년 8월 14일에는 포항-울릉간 3시간대로 운항하는 썬플라워 취항으로 울릉도 접근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미래요충지로 재발견 된 울릉도․독도의 역사적 전개와 더불어 현재 여객선으로는 생활여건의 변화가 가져 온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동권 보장과 관광형태의 다양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단독노선으로 인하여 수십 년간 한정 된 여객선으로 (주)대아고속해운, 대아여행사, 대아리조트로 연결된 여행패키지 상품 판매, 울릉도 대상으로 한 여행사의 승선권 보장 조건으로 일정량의 선표를 할인해 주는 판매방식 등으로 인하여 관광성수기에는 선표 부족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으로 아름다운 울릉도의 관광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특히 개별관광 및 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동의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크나큰 손실로 우리군의 비전인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주민의 여론과 새로운 여객선 경쟁사 도입으로 서비스 개선과 고객 만족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애타는 요구에 힘입어 이를 해결하고자 울릉군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10일 제162회 정례회에서 울릉도여객선운항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에 정성환 의원, 간사에 배상용 의원과 신봉석 의원, 최병호 의원, 김정숙 의원, 그리고 이용진 의장님까지 전원이 결속하여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집행부 책임자인 정윤열 군수님도 우리 의회와 뜻을 같이 하여 현재 울릉도 해상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으로는 지난 6월 19일과 9월 7일 2회에 걸쳐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를 방문하여 항만여건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이 관련 업체는 반드시 여객선을 취항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울릉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사업도 병행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추진과정으로는 10월말에 6-700톤급 여객선을 구입 예정이며, 내년 3월 중에 취항 목표로 여객선을 매입하기 위하기 자사직원이 외국의 관련 업체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취항사인 씨스포빌 회사의 여객선 취항을 위한 현재의 추진 현황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지역은 비록 육지와 먼 거리에 있는 동해상의 유일한 도서이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화합하여 열심히 노력한다면 경북관광 뉴비전 2020 청사진에 제시한 울릉도․독도 국제자유섬 개발이 가속화 되어 분명 우리 울릉도가 세계적인 일류 관광섬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울릉도여객선운항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여객선 운항개선을 위한 신규 노선의 개설, 경쟁사의 유치 등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주민의 고통과 직결된 현안의 해결을 위해 혼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의회에서 울릉도 여객선 운항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결의하여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호소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도 신규취항 노선에 대한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울릉도여객선운항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의장 이용진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기간 중 심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은 지난 2009년 4월 7일 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 부지 중 제1지구인 천부리 155번지 외 12필지 80,000㎥를 천부리 121번지 외 토지 6필지 19,119㎡와 건물 1동 94.25㎡로 변경․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매입대상 부지는 기존 제2지구, 제3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토지이용이 보다 용이하고, 독도에 대한 조망도 가능하므로 기념관건립 취지에 비추어 입지적 가치는 뛰어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부지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수립하여야 함에도 당초계획 수립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각종 행정계획수립 시 사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항으로 군수가 요구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641억 원으로서 현 예산 대비 96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16억 원으로 91억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으로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 예산성립 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기정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회계연도 시작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과 자체재원의 변경사항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주민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가 있어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일부 대상지가 누락된 것으로 검토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성립 전 사전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시 사전설명이 되지 않아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국도비 사업 중 세부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승인 교부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향후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병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조례제․개정안 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 된 조례안은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조례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법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겸직신고절차 등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행 시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다고 검토되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입니다.
지난 200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기준적용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실정을 감안,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 허가 시 차고지 확보기준을 면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시행 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편의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검토되므로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사업장 방문 등 쉴 새 없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김정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의 심의, 사업장 방문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종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6명)
이종진 최수영 김삼권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태원 최대현 이창윤 조석종 백응관 김수한 이문석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박화식 박경룡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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