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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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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7.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7.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1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5시10분 개의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담당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경룡입니다.
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는 2009년 9월 27일 정성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주요사업 현장 방문의 건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수 의원과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9년 한해도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 써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 이후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절감 및 미추진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저소득층 생계유지와 소규모 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한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 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및 국가재정 위기로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등 세입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에 대한 절감분과 미 추진사업 예산 삭감, 지방채 발행으로 연안 어선어업 구조조정 사업,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의용소방대 시설보강, 태하항 위판장 건립, 한시 생계보호, 노인 일자리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진료약품 구입, 현포마을 주택보급사업, 울릉종합물류센터 건립 및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보전 등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641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96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16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91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4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 사업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42억 원과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2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연안정비사업인 도동~사동 해안산책로 사업은 향후 예산확보에 유동성이 많아 기정 계속비 사업에서 연도별 예산 확보액 만큼 연차사업이 가능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계속비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부족 사업비 1천만 원을 추가반영 하여 총사업비 36억4,381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1,612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0.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53억1,21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1,029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1,20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0억9,82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2억9,832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1억9,4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를 62억 원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감을계 통행구간 개선공사 등 10억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6,805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문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669억1,64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448억707만 원으로 25억3,07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21억 9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8,545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규모는 83억2,2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9,7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예산 총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5억9,148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35억4,905만 원, 일반행정에 41억8,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규모는 37억5,1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1,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증가 내용은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12억4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7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증가 내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139억9,1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6,4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문화예술 부문에 12억8,344만 원, 관광 부문 62억2,692만 원, 체육 부문에 18억2,567만 원, 문화재 부문에 46억5,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규모는 69억1,9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54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서 45억104만 원, 폐기물 부문에서 18억9,121만 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서 5억2,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73억8,5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8,25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예산 총액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17억8,578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서 4억8,113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서 9억4,391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36억1,829만 원, 노동 부문에서 7,676만 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서 3억9,56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규모는 33억7,6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4,6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보건의료 부문 33억5,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규모는 487억4,569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억90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농업․농촌 부문 26억7,933만원, 임업․산촌부문 7억8,641만원, 해양수산․어촌부문 452억7,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예산규모는 122억9,346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억1,4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서 42억3,500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서 80억5,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규모는 126억2,109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억8,6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 예산은 도로 부문에서 111억3,89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14억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규모는 190억6,003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8억2,0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증가 예산은 지역 및 도시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 분야 예산규모는 13억1,61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1,642만원을 감소하여 일반회계 기정예산의 0.94%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9,94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억4,478만 원 등 총 24억4,418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분야 4,465만원, 시도비 보조금 분야 1,116만 원 등, 총 5,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총 8억6.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억3,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군정 추진으로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과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예산으로서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혁씨, 화면 좀 하나 틀어 주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앞에 현장 보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이게 현재 울릉군에 산재 해 있는 사업장 중에 최고 제일 시급한 자리거든요,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추경에는 굳이 몇 번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예산에 편성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이번 예산(안)에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아무리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뭐 군수 예비비를 쓰던가, 아니면 수정예산안을 갖다가 해갖고 뭔가 바꾸던가, 이 예산 드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말씀 드려도 됩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요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도비를 신청 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를 신청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요게 도비 결정이 어떻게 될지 결정 되는 대로, 결정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예비비를 쓰던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 부서에서 결정 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합니다.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에 있는 이런 상태로 그냥 넘어가고 뒤에서 도비가 내려온다 칩시다. 그 다음 에는요? 군비 재원이 없는데. 도비로 100% 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아니, 도비가 내려오고 난... 도비가 저희들 군이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비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 사업부서에서 판단 해 가지고 당장이라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예비비가 있고 하니까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도비 결정이 될 때 까지 조금은 기다려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용 의원
이게 지금 사고 난 지가 거진 한두 달 됐거든,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은 태풍도 1, 2회 올기고... 현재 저 위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요 전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그건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런 상황 하에서 이거를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 둔다. 이거는 분명히 언제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합니다. 하는데, 도비 결정 되는 거 봐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배상용 의원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은 현재에 있는... 순혁씨, 첫 번째 사진 한번 해 보시지요. 첫 번째 사진... 옆에 있는 서정부씨 저기 현재 있는 창고에도 들어 가 보면은 전부 다 저쪽에 위에 있는 석축 덩어리가 기초 잡았던 게 내려 와 갖고 벽 자체가 지금 전부 문제가 생겼거든요, 사실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배상용 의원
그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런 상태면은 언제쯤 복구가 되겠습니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예,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되는 대로 가능한 한 다른 피해가 더 확대가 안 되도록 조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상용 의원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안 되면 예비비라도 조치 할
배상용 의원
예비비 할 수 밖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번 연도에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근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영
예, 예. 조치 가능합니다. 예, 예.
배상용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등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금번 제1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이용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지향하는 미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2009년 4월 1일자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신고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상위법에서 위임 된 겸직 신고 절차를 세부시행 사항을 마련하여 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할 때에는 겸직하는 직위명, 근무기간, 보수액, 소재지 등이 포함 된 겸직신고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 해 드리신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의 취지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개인택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제안하는 울릉군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영세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와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사항이 규제가 과다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와 소요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입법 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조문은 전체 3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간단하게 필요한 사항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진
울릉군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라면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기존에 있던 택시 할 때 차고지를 만들었던 사람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요. 예.
배상용 의원
그럼 일반 개인택시를 갖다가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그 분들이 만들어 놨던 차고지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현재 이 조례가 됨으로서 인해갖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러면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인제는 개인택시 차고지는 아예 한 군데도 없겠다, 그지요? 따지고 본다 그라면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지마는 이제 차고지가 없다 해서 이제 택시를 아무데나 이렇게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는 일단 뒤에 문제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현재로서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조례만 통과가 된다 그라면은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요거만 통과 되면은 없어도 됩니다.
배상용 의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필요가 없다.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설치가 면제 된다 이 말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죠. 설치... 그라면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예.
배상용 의원
기존에 했던 것도 설치가 면제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거는 인제 있어도 되고...
배상용 의원
없어도 되고.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임대 했으면 임대를 해지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석종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울릉군 북면 천부4리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에 따라 울릉군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 토지취득 의결 되었으나 사업주관 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 및 변경계획 내용으로는 토지 7필지, 면적 19,119㎡ 5,783평이며 건물 1동 면적 94.255㎡ 28.5평이며 재산가액으로는 토지가 1억3,779만4천원이며 건물이 1,410만원으로 소유자는 김원길씨 외 1인으로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번별 세부면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진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김병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 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 간사에는 김정숙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현장 확인을 위하여 2009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 까지 5일간 사업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 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주요 사업현장 방문과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 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그리고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7일 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서명의원(3명)
배상용 신봉석 황병근
출석의원(7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19명)
이종진 최수영 김삼권 황성웅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정태원 최대현 이창윤 조석종 백응관 김헌린 김영헌 김수한 이문석 이만혁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4명)
황병근 박화식 박경룡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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